시의회에서는 방문하는 시민과 학생들에게 시설견학, 의회안내, 회의방청 등 모든 편의를 제공할 것입니다.
회의는 본회의장 및 위원회의 회의실에서 열리며, 모든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의원 3명 이상의 발의로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거나, 의장이 사회의 안녕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75조제1항)
회의의 방청은 시의회 사무국에서 발행한 방청권을 소지하면 누구나 방청할 수 있습니다.
방청안내 전화번호 055-749-5072
회의장 출입의 제한(진주시의회 회의 규칙 제82조)
회의장 안에는 의원, 관계공무원 그 밖에 의안 심의에 필요한 사람과 의장이 허가한 사람 외에는 출입할 수 없다.
방청의 허가(진주시의회 회의 규칙 제83조)
의장은 방청권을 발행하여 방청을 허가한다.
방청석의 구분 및 방청권의 종별(진주시의회 회의 규칙 제84조)
- ① 방청석은 일반석과 기자석으로 구분한다.
- ② 방청권의 종별은 일반방청권, 단체방청권, 장기방청권으로 한다.
방청권의 교부 및 기재 등(진주시의회 회의 규칙 제85조)
- ① 방청권은 의장의 지휘를 받아 사무국장이 그 수를 정하여 이를 교부한다.
- ② 단체방청권을 교육기관 그 밖에 단체의 신청에 의하여 단체로 방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대표 또는 책임자에게 교부한다.
- ③ 장기방청권은 보도기관 종사자나 업무상 방청이 특히 필요한 관서의 직원에게 교부하며 장기방청권을 교부받은 사람은 그 회기를 통하여 방청할 수 있다.
- ④ 방청인은 신분증을 지참하여 방청권에 주소, 성명, 연령 등 소정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 ⑤ 의장은 방청 허가를 받은 장애인에게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방청의 제한(진주시의회 회의 규칙 제86조)
- ①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방청을 허가하지 아니한다.
- 1. 흉기 또는 위험한 물품을 휴대한 사람
- 2. 술 기운이 있는 사람
- 3. 그 밖에 행동이 수상하다고 인정되거나 질서유지에 방해가 될 우려가 있는 사람
- ② 의장이 필요한 때에는 경찰관 또는 관계직원으로 하여금 방청인의 휴대품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 ③ 의장은 질서유지 등을 위하여 방청인 수를 제한할 필요가 있거나 또는 방청석이 여유가 없을 때에는 방청을 제한할 수 있으며, 방청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와 근거를 명확하게 안내하여야 한다. 이 경우 문서로 요청하면 방청 제한 사유와 근거를 기재한 문서를 주어야 한다.
방청인의 준수사항(진주시의회 회의 규칙 제87조)
방청인은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할 수 없다.
- 1. 회의장 안으로 진입하는 행위
- 2. 모자, 외투를 착용하는 행위
- 3. 회의와 관계없는 물품을 몸에 지니거나 회의장에 들고 들어오는 행위
- 4. 음식물을 먹거나 담배를 피우는 행위
- 5. 신문 또는 그 밖의 서적류를 소리내어 읽는 행위
- 6. 의장의 허가없는 녹음, 녹화, 촬영, 중계방송 행위
- 7. 회의장 내 발언에 대하여 공공연하게 찬성과 반대에 대한 의사를 드러내거나 박수를 치는 행위
- 8. 그 밖에 소란 등 회의의 진행을 방해하는 행위
※ 휴대폰 및 무선호출기는 반드시 진동으로 바꿔야 합니다.
방청권 교부
1. 인터넷 방청 신청은 방청일 1일 전까지 가능합니다.
2. 신청인은 사전에 신분증을 지참하여 의회사무국에서 방청권을 교부 받아 회의 시작 10분전까지 방청석에 입장하여야 합니다.
방청신청 바로가기 →자료관리부서
- 페이지담당 : 의정홍보팀
- 전화번호: 055-749-5074
- 최종수정일 : 2025-0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