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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진주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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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제1대 진주시의회 (1995.1.1∼1995.6.30)

1994년 8월 3일 법률 제4774호로 공포된 경기도 남양주시 등 33개 도농복합 형태의 시 설치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상 · 하수도, 교통, 환경 등의 문제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고, 도시와 농촌지역간의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생활권이 동일한 진주시와 진양군을 통합하여 도농복합 형태의 통합 진주시가 설치됨에 따라 1994년 12월 31일 제4대 진주시의회의원 및 제1대 진양군의회의원으로서의 임기가 마무리되고 1995년 1월 1일부터 제4대 진주시의회 의원 27인과 제1대 진양군의회의원 16인을 합하여 43인의 의원이 새로운 통합 제1대 진주시의회가 출범하여 의원으로서의 임기가 시작되었다.

제2대 진주시의회 (1995∼1998)

1995년 6월 27일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에 의거 전국동시 4대 지방선거(광역 및 기초의회의원,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장)로 실시된 통합 제2대 진주시의회의원 선거는 43개 읍 · 면 · 동 선거구 중 무투표 선거구인 평거동을 제외한 42개 선거구에서 129명이 입후보하여 인구 2만명을 초과하는 동인 상봉서동, 상대1동 선거구는 각 2인씩 그 외 선거구는 각 1인씩 의원정수 45인을 선출하여 1995년 7월 12일 제2대 진주시의회가 개원되어 원 구성을 하였다. 제2대 진주시의회의원의 임기는 1994년 3월 16일 법률 제4741호로 개정된 지방자치법 부칙 제4조에서 1998년 6월 30일로 만료 되도록 하였다.

제3대 진주시의회 (1998∼2002)

선거제도
지방선거제도는 1998년 4월 30일 공포된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의 개정으로 지방의원의 정수조정을 비롯하여 선거운동방법상의 많은 변화를 가져왔다. 지방선거제도의 주요 개정 내용에는 지방의회의의원의 정수 축소, 명함형 소형 인쇄물 · 현수막 폐지, 정당 · 후보자연설회 개최횟수 및 유급선거사무원 수의 축소, 기탁금반환요건의 강화 및 선거공영제의 확대, 피선거권 거주요건의 완화, 지방자치 단체장의 임기 중 다른 공직선거출마 금지 등이 포함되어 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지방의회 의원정수의 축소이다. 광역의회 의원의 선거구는 소선거구제를 유지하되, 자치구 · 시 · 군(하나의 구 · 시 · 군이 2이상의 국회의원 지역구로 나누어진 경우에는 국회의원 선거구마다)마다 3인에서 2인으로 축소하고, 광역의원의 정수 하한선은 14인(비례대표 포함 17인)으로 통일하였다. 기초의회의 원선거는 읍 · 면 · 동마다 1인을 선출하되 인구 5천명 미만의 동은 인접 읍 · 면 · 동의 선거구와 통합하여 선출하고 의원정수 하한선을 7인으로 하였다. 그리고 지방선거의 피선거권의 거주요건을 "선거일 현재 계속하여 90일 이상"에서 "60일 이상"으로 완화하였다.
선거 및 투표상황
1998년 지방선거의 투표율은 역대 선거사상 두 번째로 낮은 52.6%를 기록하였다. 제3대 진주시의회 의원선거에는 정원 37명에 73명이 입후보하여 약 2대 1의 경쟁률을 보였지만, 무투표 선거구인 11곳을 제외하면 약 2.38대 1의 경쟁율을 보였다. 6월 4일 실시된 선거는 무투표 선거구인 문산읍, 강남동, 칠암동, 가호동, 진성면, 대곡면, 금사면, 봉수동, 옥봉동, 상대2동 선거구를 제외한 26개 선거구에서 일제히 치러져 주민대표 37인을 선출하였다. 이날의 투표에는 전체 유권자 235,567명중 무투표 선거구인 11곳을 제외한 110,341명이 투표에 참가하여 69.45%의 투표율을 보였다.

제4대 진주시의회 (2002∼2006)

2002년 6월 13일 실시된 제4대 진주시의회의원선거는 제16대 대통령선거를 6개월정도 앞두고 실시되어 지역대표를 뽑는 본래의미를 넘어 각 정당에서 내천을 통한 대통령예비선거의 성격이 강하였다. 제도적으로 보면 시 · 도의원선거에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 도입, 비례대표시 · 도의원선거에서 후보의 50%이상 여성추천 의무화, 정보통신기술과 인터넷 등 사이버를 이용한 선거운동을 확대한 것이 특징이며, 의원정수는 37개 읍 · 면 · 동중 중앙동과 봉수동은 1명 나머지 읍 · 면 · 동에서 각1명을 선출하는 소선거구제로 총36명을 선출하였다. 이번선거에 총73명이 입후보하여 2대 1의 경쟁을 보였으며, 이반성면, 대곡면, 미천면, 대평면, 성지동, 봉안동, 하대1동 등 7개선거구는 1명이 입후보하여 무투표로 선출하였다. 이번선거에는 총유권자수 242,187명중 143,439명이 투표하여 투표율 59.2%을 보여 다소 높은 투표율을 보였다.

제5대 진주시의회 (2006∼2010)

선거제도
2005년 8월 4일 법률 제7681호로 공포된 공직선거법은 선거구마다 1인씩 선출하던 것을 2~4인씩 선출하는 중선거구제로 바뀜에 따라 도의원선거구 단위로 2개의 선거구로 나누어 8개의 선거구를 이루게 되었고 의원정수는 지역구 18인, 비례대표 3인, 총21인을 선출하도록 하였다. 특히, 기초의원선거에 있어서도 정당명부식 비례대표를 도입하였으며 지역구 기초의원도 정당공천제도를 도입한 것이 특징이다 .

주요개정 내용은 국내체류 외국인의 지방선거 선거권 부여, 선거권 연령을 20세에서 19세로 완화, 부재자신고요건 완화, 정당의 후보자추천을 위한 당내경선 확대, 모든 선거에 있어 예비후보자 등록제도 도입, 소형인쇄물의 폐지, 후보자 합동연설회 폐지, 현수막게시 도입, 인터넷 광고를 통한 선거운동 도입, 투표구선거관리위원회를 폐지하고 읍 · 면 · 동선거관리위원회 도입, 투표관리관제도 등 이번 공직선거법은 주로 선거운동의 자유보장 및 선거절차 제도개선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선거 및 투표상황
2006년 지방선거의 투표율은 총유권자수 252,537명중 145,277명이 투표하여 투표율 59.2%를 57.5%로 직전선거보다 1.7% 낮게 나타냈다. 이는 중선거구제 도입과 기초의원의 정당공천이 주요인으로 분석되며, 의원정수는 비례대표를 포함하여 21명으로 총60명이 입후보하여 2.8대 1의 경쟁률을 나타났다 직전선거보다 경쟁률이 올라간 것은 1선거구에 2~3인을 선출토록한 선거제도에 기인한 것으로 보여진다. 이번선거에 있어 정당공천제도 도입으로 당적을 보유한 무소속후보자의 등록무효된 사례가 다수 발생하였다.

제6대 진주시의회 (2010~2014)

선거제도
2010년 6월 2일 실시한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는 지방자치 부활 20년을 맞아 정치 · 행정 · 교육 자치를 함께 발전시켜야 하는 중요한 의미를 지닌 선거였다. 또한, 이번 선거는 우리나라 선거사상 처음으로 8개 선거가 동시에 치러지는데다 정당의 후보자추천을 허용하는 지방선거와 정당의 선거관여를 금지하는 교육선거를 함께 실시하였다.

정당의 기초의원 후보자 공천과 관련하여 민주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당내경선이 활발히 이루어지지 못했고, 주요 정당이 처음으로 도입한 공천배심원제도도 기대에 미치지 못하였다. 또한 지역구 지방의원선거에서의 여성후보자 의무추천제와 4대강, 무상급식 등이 선거와 관련한 주요 쟁점사안이었으나 이에 대한 찬반활동을 규제한 것은 미흡한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선거 및 투표상황
2010년 지방선거의 투표율은 총 유권자수 254,687명중 164,428명이 투표하여 투표율 64.5%로 직전선거보다 5.3% 높게 나타났으며 이는 역대 지방선거 투표율 중에서 최고를 기록하였다. 이는 중선거구제 도입과 기초의원의 정당공천이 주요인으로 분석되며 의원정수가 1명 줄어든 20명(비례대표 2명 포함)으로 바뀜에 따라 입후보예정자의 난립이 예상되었으나 45명이 입후보하여 2.2대 1의 경쟁률을 나타냈다. 선거결과 직전 5대 의회에서 한나라당이 20석을 확보하여 압도적으로 강세를 보였던 진주시의회는 야권과 무소속의 약진으로 인하여 새누리당 8명, 무소속 10명, 통합진보당 3명으로 또 다른 변화의 모습을 보이게 되었다.

제7대 진주시의회 (2014~2018)

선거제도
2014년 6월 4일 실시한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는 새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실시되는 전국 단위 선거로 선거 초반에는 기초선거 정당 공천제 폐지 논쟁, 야당 통합으로 인한 신당 출범 등의 정치적 이슈 등장과 정부 심판론 등으로 정당의 주도권 장악을 위한 치열한 선거운동이 전망되었다.

그러나 선거 중반에 세월호 침몰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범국가적인 애도분위기가 형성되자 정당 · 후보자들도 선거운동을 일제히 중단하는 등 애도에 동참하였으며, 선거운동기간에도 공개장소 연설 · 대담과 로고송 사용을 자제하는 등 표면적으로는 조용한 분위기가 유지되었다, 그러나 SNS 등을 허용한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인하여 온라인상의 선거운동은 역대 어느 선거보다도 치열하였다고 평가되고 있다.

또한 사전투표제도가 전국단위로 처음 시행됨에 따라 제1회 지방선거 이후 전국적으로 가장 높은 56.8%의 최종 투표율을 기록함에 따라 유권자의 투표편의를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전기를 마련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또한 교육감 선거의 교호순번제 도입, 선거권 · 피선거권 요건 변화, 후보자 정보공개범위 확대, 교육의원선거 폐지, 근로자 투표시간 보장강화, 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 신설 등은 이번 선거제도에서 주목할 만한 특징이다.
선거 및 투표상황
2014년 지방선거의 투표율은 총 유권자수 268,027명중 165,320명이 투표하여 투표율 61.6%로 직전선거보다 2.6% 낮게 나타났으며, 사전투표제 도입으로 투표자의 편익 증진 등은 투표율 상승의 주요원인이었으나 세월호 침몰사건으로 전국적인 애도분위기 속에서 선거가 실시됨에 따라 선거분위기가 많이 나지 않았다. 눈에 뛸만한 확연한 선거쟁점이 없었던 것도 투표율 상승의 악재로 평가되었다. 그리고 사라질뻔한 기초의원의 정당공천제가 유지됨에 따라 당내경선은 지난 선거보다 활발한 것으로 평가되며, 또한 의원정수가 20명(비례대표 2명 포함)으로 현직 시의원의 도의원 선거 등의 입후보로 인하여 최종 후보자는 40명으로 평균 2:1의 경쟁률을 기록하였으며, 야권과 무소속의 약진이 두드러진 6대 의회와 달리 7대 의회에서는 여권의 강세가 두드러져 새누리당 13명, 무소속 6명, 새정치민주연합 1명으로 운영되고 있다.

제8대 진주시의회 (2018~2022)

2018년 6월 13일 치러진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는 역대 지방선거 중 최대 규모였다.
전국의 투표소는 사전투표소 3,512곳, 일반투표소 14,134 곳에 달했으며
자치구 · 시 · 군의회의원 정수와 시 · 도의회의원 선거구가 변동되어 지난 2014년 제6회 지방선거와 비교해 선출 인원이 64명 더 늘었다.

진주시의회는 지역구의원 18명과 비례대표의원 3명을 선출했다.
6ㆍ13 지방선거에서 진주의 투표율이 67.7%를 기록해 전국 평균 60.2%보다 7.5% 상회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진주시는 전체 유권자 282,049명 중에 190,844명이 투표에 참여했다.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결과 진주시의회 의석 분배는 균형을 이루었다. 개표 결과 21석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9석, 자유한국당은 10석, 민중당은 1석, 무소속은 1석을 가져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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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 2022-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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