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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전 진주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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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전 진주시의회

1949년 7월 4일 법률 제32호 지방자치법이 제정, 공포되고 같은 법 부칙 제1조의 규정에 의거 같은 해 8월 15일부터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토록 되어 있었으나 정지, 사회적 여건 등으로 그 실시 시기가 연기되어 오다가 1952년 4월 25일 시 · 읍 · 면 의회 의원 선거가 5월 10일에는 도 및 서울특별시 의회 의원에 대한 선거가 실시되므로 풀뿌리 민주주의의 원천이라 할 수 있는 지방자치제가 실시되었다.

초대 의회 (진주시의회, 진양군 면의회) (1952∼1956)

1952년 4월 25일에 실시된 초대의회 의원 선거는 도내 부산, 마산, 진주시의 3개시 18개 선거구와 진양군을 비롯한 19개군 239개 읍 · 면 699개 선거구 총 717개 선거구에서 의원 정수 3,017명의 시 · 읍 · 면 의회 의원을 선출하는 투표가 일제히 치러졌으며, 진주시는 5개 선거구에 71명의 후보자가 입후보하여 진주시 의원정수 20인을 선출하였고 진양군은 16개면 48개 선거구에 377명이 입후보하여 진양군 면의원 정수 184명을 선출하였다.

제2대 의회 (진주시의회, 진양군 면의회) (1956∼1960)

1956년 8월 8일 시 · 읍 · 면 의회 의원 선거가 시 · 읍 · 면장 선거와 동시에 실시되었으며 지방의회 의원선거는 임기만료로인한 선거이지만 시 · 읍 · 면장 선거는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실시된 것이었다.도내에서는 부산, 마산, 진주, 충무, 진해, 삼천포시의 6개시 40개 선거구와 진양군을 비롯한 19개군 231개 읍 · 면 · 675개 선거구 등 715개 선거구에서 의원정수 2,746명의 시 · 읍 · 면 의회 의원을 선출하는 투표가 일제히 치러졌으며, 진주시는 6개 선거구에서 32명이 입후보하여 진주시 의원정수 15명을 선출하였고 진양군은 16개면 48개 선거구에서 218명이 입후보하여 진양군 면의원 175명을 선출하였다.

제3대 의회 (진주시의회, 진양군 면의회) (1960∼1961)

제 2공화국이 수립된 해 정부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선거 실시를 추진하여 1960년 12월 19일 시 · 읍 · 면 의회 의원 선거를 실시하여 도내 부산, 마산, 진주, 충무, 진해, 삼천포시의 6개시 37개 선거구와 진양군을 비롯한 19개군 233개 읍 · 면 717개 선거구 총 754개 선거구에서 의원정수 2,754명의 시 · 읍 · 면 의회 의원을 선출하는 투표가 일제히 치루어졌으며, 진주시는 6개 선거구에서 42명이 입후보하여 진주시 의원정수 15명을 선출하였고 진양군은 16개면 49개 선거구에서 면의원 정수 176명을 선출하였다.

시 · 군 의회 (제4대 진주시의회, 제1대 진양군의회) (1991∼1995)

5.16 군사정변으로 인하여 1961년 5월 16일 오후 8시를 기해 포고령 제4호로 모든 지방의회가 해산됨으로써 약 10년간 시행되어 오던 지방자치제가 중단되었다. 그 이후 약 30년간 지방의회가 구성되지 못하였으며 의회의 권한은 상급 감독기관에서 대행하여 오다가 1990년 12월 31일 법률 제4310호로 지방자치법이 개정 공포됨에 따라 1991년 3월 20일에 기초 자치단체인 시 · 군 · 구 의회의원 선거가 실시되었다.

지방의회의원 선거법 및 경상남도 시 · 군의회의원 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정수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시 · 군 · 구 의회의원 선거구는 읍 · 면 · 동(지방자치법 제4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동을 말한다. 이하같다.)의 행정구역 단위로 확정되고 의원정수는 읍 · 면 · 동마다 1인으로 하되 인구 2만명을 초과하는 동은 매 2만명마다 1인씩 더 한다고 되어 있어,

진주시는 제4대 진주시의회 의원으로 24개 선거구중 무투표 선거구인 남성동과 대안동을 제외한 22개 선거구에서 63명이 입후보하여 상봉서동, 상대2동, 평거동 선거구는 각 2인씩 그외 선거구는 각 1인씩 의원정수 27인을 선출하였고 진양군은 종전의 면의회 의원에서 군의회 의원으로 승격되어 제1대 진양군의회 의원으로 16개 선거구에서 40명이 입후보하여 선거구마다 각 1인씩 의원정수 16인을 선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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