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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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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안의 의의

    의안의 의의

    • 지방의회에 제출되어 의회가 처리해야할 모든 사안을 안건이라 한다.
      이 안건 중에서 의원 및 자치단체의 장 (시장)이 일정한 형식적 요건을 갖추어 제출하여 의결이 필요한 안건을 의안이라 한다.
    • 일반적으로 의안의 유형별로는 「조례안」, 「동의안」, 「건의안」, 「결의안」, 「규칙안」, 「예산안 및 결산안」 등으로 분류된다.

    의안의 종류

    조례안
    조례는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관하여 지방의회에서 정하는 하나의 규범이다.
    조례로 정하는 사항은 일반적으로 주민의 권리 ·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 자치단체의 내부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이다.
    조례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치고 공포됨으로써 효력을 가지게 된다. 조례의 제정 · 개정 시에는, 「○○○조례안」, 「○○○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 형태로 지방의원이 발의하거나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출하며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치게 된다.
    동의안
    동의안이란 지방자치단체가 행정업무를 집행하기 전 사전에 지방의회의 동의를 얻어 시행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서 제출하는 안건을 말한다. 이는 지방자치법과 조례 등의 규정에 의해 지방자치단체를 견제하고, 지방의회의 관여를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사전에 지방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형태를 취하게 된다.
    • 지방채발행동의안
    • 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
    • 공공시설설치동의안 등
    승인안(승인의 건)
    승인안이란 지방자치단체가 이미 처리한 업무에 대하여 지방자치법과 조례 등의 규정에 의하여 사후에 승인을 받기 위해 제출하는 안건을 말하는데 일반적으로 「승인의 건」형식으로 표현한다.
    이러한 형태의 승인안으로는 「결산승인」,「예비비지출 승인」,「단체장 선결처분에 대한 승인」등이 있다.
    건의안
    건의안은 지방의회가 지방자치단체 및 외부기관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대하여 건의를 하기 위한 것으로서 일반의안과 마찬가지로 재적의원 1/5이상 또는 의원 10인 이상이 발의하거나 위원회에서 제안하는 의안을 말한다.
    건의안은 「○○○에관한건의안」의 형태로 제출되는데 본회의에서 의결되게 되면 건의내용을 소관하는 지방자치단체또는 그 외 적정한 기관, 즉 국회 또는 중앙행정기관 등에 이송하게 된다. 건의내용은 반드시 처리해야할 강제성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이를 이송 받은 기관은 그 기관의 형편에 따라 처리하고 그 결과를 통보하면 된다.
    결의안
    지방의회에는 지방의원이나 단체장으로부터 조례안, 예산안, 결산, 건의안 등의 형태로 의안이 발의 · 제출되는데, 이를 제외하고 지방의원이나 지방의회 내의 위원회가 당해 의회의 의사결정을 목적으로 제출하는 의안을 결의안이라 한다.
    • 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 행정사무감사시기 및 기간결정의건
    • 단체장 및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등
    규칙안
    규칙이라 함은 단체장이 법령 및 조례에서 위임한 범위 안에서 그 권한에서 속하는 사무에 관하여 제정하는 규범과 지방의회에서 지방의회 운영과 관련하여 법령 및 조례 등에서 규칙으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을 정한 규범을 말한다.
    지방의회에서 제정 · 개정하는 규칙은 「○○○규칙안」또는 「○○○규칙일부개정규칙안」의 형식으로 제출되고 위원회와 본회의의 심의 · 의결을 거치게 된다.
    예산안(추경) 및 결산(예비비)
    예산안
    예산이란 일정기간, 즉 한 회계연도에 있어서의 지방행정 활동에 수반되는 수입과 지출의 예정적 계획을 말하는데 지방의회의 심의 · 확정을 위해서 의회에 제출하는 것을 「예산안」이라 한다.
    예산안은 단체장이 편성하여 지방의회에 제출하게 되는데 시 · 도는 회계연도 개시 50일전까지, 시 · 군 · 구는 40일 전까지 제출한다. 지방의회는 예산안을 심사 · 의결함에 있어서 시 · 도의회는 회계연도 개시 15일전까지(12월 16일) 시 · 군 · 구 의회는 회계연도 개시 10일전까지 (12월 21일) 의결하여야 한다.
    추가경정예산안
    추가경정예산은 예산안이 지방의회에서 심의 · 확정된 후 집행하는 중에 새로운 요인에 의하여 예산을 증액 또는 감액, 삭제, 추가하기 위해서 제출하는 것이다. 본예산의 항목의 금액을 추가하거나 수정할 때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하여 심의 · 확정 받는다.
    결산
    결산은 예산에 대응하는 개념으로서 한 회계연도에 있어서 수입과 지출의 실적을 확정적인 계수로 표시한 것을 말하는데 사후에 지방의회의 승인을 통하여 그 집행의 적법 타당성을 인정받게 된다. 단체장은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결산서와 증빙서류를 작성하고 지방의회가 선임한 검사위원의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다음연도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의안처리절차
    • 의안의 제출 또는 제안, 발의
      • 지방자치단체의 장(시장, 교육장)제출
      • 위원회 제안
      • 재적인원 1/5이상 또는 10인 이상 연서로 발의
    • 접 수
      • 요건확인
        • 의안의 형식 요건
        • 찬성자의 서명부 등
    • 의안번호 부여
      • 의안의 종류와 관계없이 대별로 연변을 부여함
    • 의장에게 보고
      • 소관상임위원회 결정 : 조례에 규정된 상임위원회별 소관에 의해 결정
    • 의안에 유인
      • 의안발의시 : 의사담당
      • 위원회 제안시 : 제안한 위원회
      • 지방자치단체의장 제출시 : 제출주관부서
    • 의안의 배부 및 본회의 보고
      • 제출된 의안은 모든 의원에게 1부씩 배부
      • 본회의 개의중에는 지체없이 보고하고, 휴 · 폐회의중인 경우에는 먼저 위원회에 회부하고 본회의가 개의되는 첫날에 보고
    • 의안의 배부 및 본회의 보고
      • 소관위원회에 회부
    • 상임위원회 심사
      • 위원회 보고
      • 의사일정 상정
      • 제안설명
      • 검토보고
      • 질의답변
      • 찬반토론
      • 축조심사
      •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청취
      • 의결(표결)
    • 위원회 심사결과 보고
      • 위원회 심사결과를 의장에게 공문으로 보고
    • 본회의 심의
      • 의사일정 상정
      • 위원회 심사결과 보고(소관위원회 위원장 또는 소속위원)
      • 질의
      • 토론
      • 의결(표결)
    •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이송

      (조례안의 경우)

      • 예산안 : 3일 이내
      • 조례안 : 5일 이내
      • 기타의안은 가급적 빠른 시일내에 이송
    •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포
      • 이송된 후 20일 이내에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포
      • 20일 이내에 공포치 않을 경우 의장이 공포
    • 공통통지서 접수(의회)
    • 재의요구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이송받은 후 20일 이내에 이유를 붙여 재의 요구
    • 접수
    • 본회의 처리
      • 의사일정 상정(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 휴, 폐회 기간을 제외하고 10일 이내)
      • 지방자치단체측 거부이유 청취
      • 질의
      • 토론
      • 의결(표결)
    • 지방자치 단체의 장에게 이송
    •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포
      • 이송된 후 5일 이내에 단체장공포
      • 5일 이내에 공포치 않을 경우 의장이 공포
    • 대법원 제소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의결된 사항이 법령에 위반된다고 판단되는 때는 대법원에 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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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담당 : 의정홍보팀
  • 전화번호: 055-749-5074
  • 최종수정일 : 2021-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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