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연구단체
진주시의회 의원이 의정발전과 관련된 입법 및 정책의 연구·개발등을 목적으로 구성하여 등록된 단체
근거
진주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구성요건
- 단체별 5명 이상의 의원으로 구성(대표자 1명, 간사 1명 포함)
- 의원별 최대 2개 연구단체 가입가능
운영내용
- 의원정책개발비를 활용하여 연구용역실시
- 연구활동 완료 후 매년 11월 30일까지 연구활동 결과보고서 제출
등록절차
- ① 연구단체(대표의원)
- 등록신청서 및 연구활동계획서 작성 후 제출
- ② 의장
- 신청서류 접수 및 회부
- ③ 연구단체심의위원회 (의회운영위원회)
- 연구단체 승인 및 지원사항 결정
- ④ 의장
- 심의결과 참조하여 승인여부 결정 및 연구단체 등록사항 통지
등록취소
연구단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함
- 의장의 승인 없이 연구활동 계획을 변경한 경우
- 연구활동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 연구활동비를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