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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연구단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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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연구단체

진주시의회 의원이 의정발전과 관련된 입법 및 정책의 연구·개발등을 목적으로 구성하여 등록된 단체

근거

진주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규칙

구성요건

  • 단체별 5명 이상의 의원으로 구성(대표자 1명, 간사 1명 포함)
  • 의원별 최대 2개 연구단체 가입가능

운영내용

  • 의원정책개발비를 활용하여 연구용역실시
  • 연구활동 완료 후 매년 11월 30일까지 연구활동 결과보고서 제출

등록절차

  • 연구단체(대표의원)

    등록신청서 및
    연구활동계획서 작성

    제출
  • 의장

    신청서류 접수

    회부
  • 연구단체심의위원회
    (의회운영위원회)

    연구단체 승인 및
    지원사항 결정

    통보
  • 의장

    심의결과 참조하여
    승인여부 결정 및 연구단체
    등록사항 통지

등록취소

연구단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함
  • 의장의 승인 없이 연구활동 계획을 변경한 경우
  • 연구활동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 연구활동비를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

자료관리부서

  • 페이지담당 :
  • 전화번호:
  • 최종수정일 : 2024-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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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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