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조례청구제도란
- 2022. 1. 13. 「지방자치법」 개정 시행에 따라 지방자치 행정의 민주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일정한 수 이상의 주민 연서(連書)로 지역주민들이 직접 조례 제정과 개정·폐지 청구에 대한 참여를 하여 지방의회에 조례안 발의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한 제도를 말함.
근거법령
- 「지방자치법」제19조
-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 「진주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 「진주시의회 회의규칙」 제57조의2,3
청구개요
- 청구권자 : 만 18세 이상의 주민으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선거권 없는 자 제외)
-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
- 「출입국관리법」제10조에 따른 영주할 수 있는 체류자격 취득일 후 3년이 지난 외국인으로서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외국인등록대장에 올라 있는 사람(「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
- 청구방법 : 청구서 제출 (조례안, 대표자 증명서 신청서 첨부)
- 청구요건 : 공표된 청구권자 총수 × 1/70 이상 연대 서명
※ 진주시장이 매년 1월 10일까지 청구권자 총수 공표 - 서명방법 : 수기 또는 전자서명
※ 전자서명 사이트 : 주민e직접(www.juminegov.go.kr) 바로가기 - 서명기간 : 3개월간 (「공직선거법」제33조 선거기간 제외)
※「공직선거법」 제33조에 따른 선거기간은 제외
청구대상 제외사무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제4조, 각하 대상
- 법령을 위반하는 사항
- 지방세·사용료·수수료·부담금을 부과·징수 또는 감면하는 사항
- 행정기구를 설치하거나 변경하는 사항
- 공공시설의 설치를 반대하는 사항
청구절차 흐름도
- ① 대표자
- 청구서·조례안 제출
- 대표자증명서 발급신청
- ② 의장
- 대표자증명서 발급 및 공표
- ③ 대표자 등
- 주민 서명(3개월 이내)
- ④ 대표자 등
- 청구인 명부 제출(서명요청기간 경과후 5일이내)
- ※청구권자 총수의 1/70 이상
- ⑤ 의장
- 청구인 명부 공표
- (제출된 날로부터 5일 이내)
- ⑥ 주민, 대표자 등
- 청구인명부 열람 및 이의신청
- (공표한 날부터 10일간)
- ⑦ 소관 상임위원회
- 서명 유·무효 확인
- 이의신청
- 심사·결정(14일이내)
- ⑧ 대표자 등
- (필요시)
- 청구인 명부 보정
- (10일 이내)
- ⑨ 의장
- 청구 수리·각하 결정 및 통지
- ⑩ 의장
- 의장명의로 수리후 발의(30일 이내)
- ⑪ 지방의회
- 의결(1년 이내)
- * 다만, 본회의 의결로 1년이내의 범위내 한차례 연장 가능
- ⑫ 의장
- 집행부 이송
- 문의전화 : (055)749-89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