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정민원이란
- 진정서, 건의서, 탄원서, 문의서, 호소문 등을 말함
진정대상
- 불법 · 부당한 권한행사에 의한 피해의 구제
- 공무원의 비위의 시정 또는 공무원에 대한 징계나 처벌 요구
- 조례 · 규칙의 제정 · 개정 또는 폐지에 관한 건의
- 공공의 제도 또는 시설의 운영과 관련한 사항
- 기타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
진정불수리사항
- 1. 재판에 간섭하는 사항
- 2. 국가원수를 모독하는 사항
- 3. 의회의장 및 의원을 모독하는 사항
- 4. 동일인이 동일한 내용의 진정서를 2건 이상 제출하였을 때 후에 제출한 진정서
- 5. 진정인(다수인 경우는 그 대표자)의 주소, 성명 및 진정서의 내용이 분명하지 아니한 것
진정서 제출방법
- 진정인의 성명, 주소를 기재하고 서명 날인한 문서로 제출
- 다수인이 공동으로 진정할 경우 처리결과의 통지를 받을 대표자를 선임하여 표시
- 진정서에는 진정의 이유와 취지 및 요구의 주된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함
- 접 수 처 : 진주시의회 - 경남 진주시 동진로155(상대동)
- 문의전화 : (055)749-8963
진정서 처리
- 의회자체처리 : 소관 상임위원회 회부
- 집행기관(시청)처리 : 집행부 이첩
- 처리 방법 : 소관 상임위원회 회부된 날부터 30일 이내 처리하여 진정인에게 처리 결과 통지
자료관리부서
- 페이지담당 : 의정홍보팀
- 전화번호: 055-749-5074
- 최종수정일 : 2021-07-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