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재향군인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4건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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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의회사무국 | 작성일 | 2023-05-03 | 조회수 | 353 |
의견청취기간 | 2023-05-03 ~ 2023-05-08 | 처리상태 | 마감 | ||
「진주시 재향군인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4건을 제∙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진주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 2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의원 발의 자치법규 제∙개정안 : 5건 - 진주시 재향군인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진주시 쓰레기 담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진주시 보호관찰 대상자 등에 대한 사회정착 지원 조례안 - 진주시 동물보호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진주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입법예고기간 : 2023. 5. 3. ~ 5. 8.(6일간)
붙임 : 자치법규 제정안 입법예고문 5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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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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