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의회 의원 의정활동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외 1건 입법예고 | |||||
---|---|---|---|---|---|
작성자 | 의회사무국 | 작성일 | 2023-05-03 | 조회수 | 298 |
의견청취기간 | 2023-05-03 ~ 2023-05-09 | 처리상태 | 마감 | ||
「진주시의회 의원 의정활동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외 1건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진주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 2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붙임 1. 진주시의회 의원 의정활동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 예고문 1부. 2. 진주시의회 사무인계인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 예고문 1부. 끝. |
|||||
첨부 |
다음글 | 진주시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
이전글 | 진주시 재향군인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4건 입법예고 |
자료관리부서
- 페이지담당 : 의정홍보팀
- 전화번호: 055-749-5074
- 최종수정일 : 2022-02-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