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글로벌 링크

조례안 예고

홈으로 의회소식 조례안 예고
조례안 예고 글보기입니다. 각 항목은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내용, 첨부파일로 구분됩니다.
진주시의회 민원 처리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외 9건 예고
작성자 의회사무국 작성일 2024-08-23 조회수 298
의견청취기간 2024-08-23 ~ 2024-08-30 처리상태 마감

「진주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 2(조례안 예고)의 규정에 따라 의원 발의 조례 제・개정안 아래와 같이 예고하여

 미리 시민들에게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합니다.

 

1. 의원 발의 조례 제・개정안 : 10건

   가. 진주시의회 민원 처리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나. 진주시의회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등에 관한 조례안

   다. 진주시 정신건강증진 조례안

   라. 진주시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마. 진주시 청소년 구강건강증진을 위한 진료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바. 진주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사. 진주시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아. 재단법인 진주바이오진흥원 설립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자. 진주시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및 지원 조례안

   차. 진주시 장애인복지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조례안 예고 기간 : 2024. 8. 23. ~ 8. 30. (7일간)

 

붙임   진주시의회 민원 처리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외  9건 예고문 각 1부.

      

첨부
이전글, 다음글, 각 항목은 이전글, 다음글 제목을 보여줍니다.
이전글 진주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외 2건 예고

자료관리부서

  • 페이지담당 : 의정홍보팀
  • 전화번호: 055-749-5074
  • 최종수정일 : 2022-02-14

만족도 평가



진주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