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의회 민원 처리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외 9건 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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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의회사무국 | 작성일 | 2024-08-23 | 조회수 | 298 |
의견청취기간 | 2024-08-23 ~ 2024-08-30 | 처리상태 | 마감 | ||
「진주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 2(조례안 예고)의 규정에 따라 의원 발의 조례 제・개정안을 아래와 같이 예고하여 미리 시민들에게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합니다.
1. 의원 발의 조례 제・개정안 : 10건 가. 진주시의회 민원 처리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나. 진주시의회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등에 관한 조례안 다. 진주시 정신건강증진 조례안 라. 진주시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마. 진주시 청소년 구강건강증진을 위한 진료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바. 진주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사. 진주시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아. 재단법인 진주바이오진흥원 설립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자. 진주시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및 지원 조례안 차. 진주시 장애인복지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조례안 예고 기간 : 2024. 8. 23. ~ 8. 30. (7일간)
붙임 『진주시의회 민원 처리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외 9건 예고문 각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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