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조례안 외 5건 입법예고 | |||||
---|---|---|---|---|---|
작성자 | 의회사무국 | 작성일 | 2023-04-05 | 조회수 | 1343 |
의견청취기간 | 2023-04-05 ~ 2023-04-10 | 처리상태 | 마감 | ||
「진주시 이스포츠(전자스포츠)진흥에 관한 조례안」 외 5건을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진주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 2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의원 발의 자치법규 제정안 : 6건 - 진주시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조례안 - 진주시 한방난임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진주시 한의약 육성을 위한 조례안 - 진주시 건축물 해체공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 진주시 농산물 직거래 택배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진주시 자립준비청년 등의 지원 조례안
2. 입법예고기간 : 2023. 4. 5. ~ 4. 10.(6일간)
붙임 : 자치법규 제정안 입법예고문 6부. 끝. |
|||||
첨부 |
다음글 | 진주시 재향군인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4건 입법예고 |
---|---|
이전글 | 진주시의회의원의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자료관리부서
- 페이지담당 : 의정홍보팀
- 전화번호: 055-749-5074
- 최종수정일 : 2022-02-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