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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안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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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조례안 외 5건 입법예고
작성자 의회사무국 작성일 2023-04-05 조회수 1343
의견청취기간 2023-04-05 ~ 2023-04-10 처리상태 마감

「진주시 이스포츠(전자스포츠)진흥에 관한 조례안」 외 5건을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진주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 2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의원 발의 자치법규 제정안 : 6건

   - 진주시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조례안

   - 진주시 한방난임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진주시 한의약 육성을 위한 조례안

   - 진주시 건축물 해체공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 진주시 농산물 직거래 택배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진주시 자립준비청년 등의 지원 조례안

 

2. 입법예고기간 : 2023. 4. 5. ~ 4. 10.(6일간)

 

붙임  :  자치법규 제정안 입법예고문  6부.   끝.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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