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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 분양조건(거주기간)
작성자 이○○ 작성일 2016-08-16 조회수 486
안녕하세요 진주시 의원님,

지난 2원 부산에서 진주로 이직을 하여 진주 경상대학교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진주시 분양 기준에 대하여 한가지 여쭤보고자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제가 지난 7월에 혁시도시 7단지(대방) 분양 조건에 맞질 않아서 분양신청을 못하여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우선 적으로 저의 조건을 이야기 하겠습니다.
(1) 신혼부부(5년차)- 이번 9월이 마지막
(2) 주택청약 2009년 이후부터 꾸준히 납부
(3) 생해에 가지고 있는 집은 하나도 없슴
(4) 다문화가정

저의 조건을 보면 분양신청에 어디에서 우선순위가 안되는지 알 수가 없었으나, 진주시에 분양조건에 진주시 거주기간 1년이상이 있습니다.
진주에서 평생을 살아야 하는데, 분양조건 중에 거주지 거주기간이 충족을 안되어서 분양이 안된다고 하네요. 이제 분양을 받을려면 내년 2월이 지나야 할 수가 있는데, 저에겐 억울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진주에 이사를 와서 4월 선거에서는 선거를 할 수 있는 진주시민으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었지만, 집이 없는 사람이 집을 구하고자 하는데는 1년이상을 기다려야 한다는 것이 불공평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혁신도시 12단지(중흥)이 9월에 분양을 한다고 합니다. 여기에서 분양을 신청할 수 있도록 거주지 조건을 완화할 수 없습니까?
이번이 아니더라도 진주에 이사를 와서 평생을 살려고 하는 진주시민을 위해서 보완을 부탁하고자 합니다. 

여기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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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진주시의회
○ 우리 의회 홈페이지를 이용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 귀하께서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관련부서의 답변을 알려드립니다.  



                                               -   답          변   -

 - 우리시는 분양시장 과열에 따른 외지 투기세력의 유입을 최소화하여 진주시민의 내집 마련 기회를 확대하고자,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주택의 공급대상) 제5항의 규정에 의거 진주시에 1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자에게 우선공급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 앞으로도, 주택공급계획, 주택분양시장 과열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거주제한 지속적용 여부를 결정 할 예정입니다.



○ 앞으로도 의정발전을 위하여 더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답변자  
의회사무국장 정홍철  
담당자 이성희(☎055-749-8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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