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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가이드라인 미준수 정당현수막 규제를 위한 조례 발의 요청 및 선례와 정당성에 관하여
작성자 김○○ 작성일 2023-10-18 조회수 63
7/26 최초민원 제기 

-> 답변내용엔 관련 법령 및 안전지침도 안찾아보고 그냥 안된다는 답변

https://www.jinju.go.kr/00028/00031.web?gcode=4189&idx=39544281&amode=view&sstring=%ED%98%84%EC%88%98%EB%A7%89&cpage=2&stype=title&gcode=4189

8/5 민원내용 보완후 시정요청

-> 민원인이 관련자료를 찾아서 그 근거를 토대로 문제제기하니 그제서야 부랴부랴 그렇게 하겠다는 민원 답변내용

https://www.jinju.go.kr/00028/00031.web?gcode=4189&idx=39545017&amode=view&sstring=%ED%98%84%EC%88%98%EB%A7%89&cpage=1&stype=title&gcode=4189

8/10 시정요청 반영이 안되는것같아 경남도지사에게 바란다 게시판에 해당 내용 재차 읍소 

-> 경남도차원의 형식적인 답변뿐이고, 각 시-군에 한번더 단속강화 해달라는 협조공문이라도 보내달라는 요청에는 귀찮았는지 묵묵부답.

https://www.gyeongnam.go.kr/governor/board/view.gyeong?boardId=BBS_0000760&menuCd=DOM_000002809004000000&paging=ok&startPage=1&searchType=DATA_TITLE&searchOperation=AND&keyword=%ED%98%84%EC%88%98%EB%A7%89&searchTypeEtc1=DATA_SECRET&keywordEtc1=0&dataSid=42020661


8/23 이전 제기된 민원을 처리함에 있어 소극적태도 지적

https://www.jinju.go.kr/00028/00031.web?gcode=4189&idx=39546077&amode=view&sstring=%ED%98%84%EC%88%98%EB%A7%89&cpage=1&stype=title&gcode=4189

게시기간 미기재 현수막 2주이상 지난건 강제철거 가능한 부분이라 강력히 이역시 전화로 퉁침



8/27 민원이 접수된시점으로 부터 보란듯이 계속 걸려있는 현수막을 보고 담당자가 소극행정을 한건 아닌지 의심민원


https://www.jinju.go.kr/00028/00031.web?gcode=4189&idx=39546297&amode=view&sstring=%ED%98%84%EC%88%98%EB%A7%89&cpage=1&stype=title&gcode=4189


5월에 공문을 보내서 여태 잘 지켜졌으면 모를까 가이드라인 안지키는 현수막이 하나둘이 아닌데 또 전화로 퉁침


10/12 안잔신문고를 통해 횡단보도 옆 2m 이하 설치 정당현수막과 가로등당 2개 이하 위반 정당현수막 사진을 찍어 제보

이역시 전화로 개첨요청했다고 했으나 확인해보니 개첨할 생각도없어보임

담당 주무관 답변에 따르면 

“행안부에서 배포한 가이드라인은 법령으로 규정된것이 이니라 강제할수 없음을 양해바란다” 했음

—————-

이에따라 현수막 관련 강제조항이 담긴 조례 발의를 제안드립니다.

@ 울산 시의회 시민 고통, 혐오유발 ‘현수막 공해’ 막는다 - 경상일보-

https://www.ksilbo.co.kr/news/articleView.html?idxno=979402

해당내용 요약

1. 명절이나 선거기간 등 특정시기 의례적인 내용으로 설치하는 현수막 등을 제외한 정당 현수막은 전용 게시대에만 설치하고
2. 정당현수막의 수도 각 정당별 2개 이상 설치할 수 없도록 규제한다. 
3. 정당 현수막 설치기간은 15일 이내로 하되 연속해 게시할 수 없도록 할 예정이다.

울산은 인천에 이어 광역지자체로는 두번째로 정당 현수막을 자치법규로 규제하게 되었고 또 의회에서 조례가 ”통과“ 되었음

@ 조례를 만들더라도 상위법과 충돌하여 무의미하다?

일전에 인천에서 조례를 만들어 현수막을 강제철거 한다는건 상위법에 위반된다며 대법원에 제소된 사례에서 “기각” 결정이 나옴.

@ 불법 정당 현수막 철거 명분 생겼다…대법원, 행안부 제소 기각 - 경기신문

https://www.kgnews.co.kr/mobile/article.html?no=763325

해당내용 요약

이에 행정안전부는 인천시의 개정 조례가 상위법의 위임이 없어 위법하다며 인천시를 대법원에 제소했었다.
 
이로써 시는 조례안 의결 무효확인 청구 소송의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불법 정당 현수막’ 철거가 가능하다.
 
특히 이번 판결로 인천시의회는 지난 7월 26일 대법원에 제출한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과 본안 소송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보고 있음


진주시가 모범을 보여 세번째 조례발의를 한다면 진주시민의 성숙한 민주의식 수준을 전국민에게 홍보함과 동시에  명실상부 서부경남의 중심이 될수 있는 좋은기회가 될것입니다.

매년 전국적인 축제가 열리는 도시에서 무분별한 정당현수막들은 방문객들로 하여금 진주시민들을 욕보이는 행위에 불과합니다.

진주시민들의 수준을 얼마나 낮춰보고 개돼지로 보면 지역당협위원장씩이나 되는 엘리트들이 스스로 엘리트의 품격을 버리고 바보연기를 하며 저급하고 수준낮은 현수막을 내걸겠습니까? 

정치인들이 더이상 현수막으로 스스로를 이미지를 갉아먹게 하지 말아주시고

또한 진주시청 주택경관과 현수막관리팀에 힘을 실어 주시길 바랍니다

더이상은 ''가이드라인이라 강제성이 없어 어쩔수 없다"는 답변이 안나왓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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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진주시의회

안녕하십니까?

의회에 바란다를 통해 보내주신 귀하의 의견은 잘 읽어 보았습니다.

소중한 의견에 감사드리며 요청하신 건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정당 현수막 조례 규제 강화를 타 지자체 사례를 들어 개선 건의한 내용으로 이해됩니다.

 

본 내용과 관련하여 관련 부서에 질의 결과,

정당현수막 규제 관련하여 행안부에서 올해 연말 내 시행령 개정 예정으로,

개정 전까지는 담당 부서에서 자체적으로 현수막 관리를 철저히 점검할 수 있도록

하여 깨끗한 도심 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시민이 행복한 부강한 진주를 위한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리며 귀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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