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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만에 국가 조세채권 소멸시효가 완성된 취득세 지방조세채권에 대한 부과하는 위법하고 부당한 진주시의 위법추심 세무 행정
작성자 박○○ 작성일 2023-11-02 조회수 409
10년만에  국가 조세채권 소멸시효가 완성된 취득세 지방조세채권에 대한 부과하는  위법하고 부당한 진주시의  세무 행정으로 인해 
저희와 같은 막심한 고통과 고충 피해를 당하는 진주시민과 국민이 없기를 바라고 기원하고 염원하는 마음으로 글을 올립니다  

2013년 8월 15일 부모님 영면하신날로 부터  부모님 소유 토지와 그 주택건물에 대한 상속개시가 이루어졌습니다
이날이후 부터  일체의 납부 예정 안내 통지서 고지서 발송이 없었다가 
2022년12월 21일 상속취득세 3,336,260 원과 가산세 3,224,060 원 합계
6,663,530 원 납세 예정 고지서를 처음으로  발부하여 왔습니다 
( 2023년 2월에 납부고지서를 보내오고 2023년 현재 가산세가 더 붙은  총 7,152,380 원의  납부 독촉장을 보내왔습니다) 


처음에는 보이스피싱 종류인줄 알았습니다. 지금껏 세금한번 체납한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상식적으로 10년간 납입고지서 안내 한번 보내지 않고 10년 동안의 고율의 체납이자를 함께 내라는 것은 이해가 납득이 가지 않았습니다. 
더군다나 처분청 진주시는 임의로 상속자를 정하여 매년 상속 부동산에 재산세 납부 고지세를 보내어 왔고,  이 또한 한번도  체납한 적이 없었습니다. 
조세관련 법규에 전혀 알지 못하고 국가 조세관련제도만을 믿고 따르던 저희로서는 이로인해
지금까지 엄청난 고통과 고충 압박을 겪고 있고 왔습니다 

국가의 채권은 5년간 그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 국가 채권의 소멸시효는 5년으로
소멸한다고 국가 법률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진주시 세무과 에서는  2013년부터 2022년 12월까지 지방조세채권 소멸시효 중단 사유에 해당하는 
일체의 납세고지, 독촉 또는 납부최고, 교부청구, 압류를 하지 않았으므로 
국가 조세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으며 이러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국가 조세 채권에 대해 부과하는 것은 매우 부당한 부과로서 명백한 무효라고 봅니다

 

국가 재정법 제96조(금전채권ㆍ채무의 소멸시효)
지방 재정법 제82조(금전채권과 채무의 소멸시효)
국세기본법 제27조(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1항과
지방세 기본법 제 39조 1항
에도 국가가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민법 제166조(소멸시효의 기산점)
①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한다.
라고 되어있습니다  
소멸시효는 객관적으로 권리가 발생하여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하고,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동안만은 진행하지 아니한다(大判 2003두5686)
소멸시효에서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때」라 함은 권리행사에 법률상의 장애사유(예컨대 기간의 미도래나 조건불성취 등)가 있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고, 사실상 권리의 존부나 권리행사의 가능성을 알지 못하였거나 알지 못함에 과실이 없다는 사유는 법률상 장애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大判 93다3622) 라고 대법 판례에 판시되어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 1988. 3. 22. 선고 87누1018 와 
 (https://casenote.kr/%EB%8C%80%EB%B2%95%EC%9B%90/87%EB%88%841018)
 1984. 12. 26. 선고 84누572 의
 (https://casenote.kr/%EB%8C%80%EB%B2%95%EC%9B%90/84%EB%88%84572)

두 대법원 판례의 내용을   고찰해 살펴 보더라도   조세채권에 있어 부과권과 징수권이 모두 소멸시효에 해당한다고 판결했어며   또  조세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시점 이후에   세금 부과 징수를 하는것은 명백한 위법으로  무효라고 판결하였으므로

 소멸시효가 이미 완성된 국가조세채권에 대해 부과한 해당  취득세는  매우 부당하고 무효로서 취하가 되어야 마땅하다고 봅니다  

해당처분청 진주시 세무과에서 심사과정중 변명서로 보내온 의견서를 보면  부과제척기간이 남아서
부과했다고 합니다 
이는 명백한 조세 법률적  오류 착오로서 대법원의 판례마저 부정하는
직무유기 내지 위법행정에 해당할수 있다고 저희들은 판단합니다

위의 대법원 판례사례 2사례와 민법 제166조 그리고  아래 한 법무법인의 채권소멸시효와 제척기간 차이점을 비교 분석해 놓은 글을 보아도
채권의 소멸시효는 부과권과 징수권이 모두 소멸시효에 해당되고
권리를 행사할수 있는 시점을 소멸시효의 기산일로 잡으며
부과제척기간은 권리의 행사 가능 유무에 관계없이 일체의 중지됨 없이
진행되는 것으로서 
저희의 상속 취득세 지방조세채권관련해서는 해당 처분청에서  임의로 상속자를 정해 재산세 납부 고지서를 매년 보내오고 한번도 체납한적이 없으므로 
이와 같이 그 권리를 분명히  행사할수 있었음에도 행사하지 않은 사유 근거가 또한 명백하므로 
소멸시효가  완성되었고 이에 대해 부과하는 것은 명백한 위법이고 부당한 부과로서
무효이고 취하가 마땅할것입니다
◎  소멸시효과 제척기간 비교분석 
( http://tklawfirm.co.kr/bbs/board.php?bo_table=sub04_3&wr_id=252  법무법인태경인용)
 
소멸시효제도는 권리자가 그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기간 동안 그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 상태, 즉 권리불행사의 상태가 계속된 경우에 법적 안정성을 위하여 그 자의 권리를 소멸시켜 버리는 제도(헌법재판소 2010. 4. 29. 2009헌바120 결정)로서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에 비추어 조세행정의 명확성과 납세자의 법적 안정성 생활 안정성 을 반드시 보장하기 위한 법률적 장치 제도로서  마찬가지로 소멸시효가 지난 국가에 대한 채권이나 잘못 부과된 국가 세금이나 과납된 세금에 대해서도 소멸시효가 지나면 개인이 국가에 대해 환급이나 채권상환을 요구 행사할수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법에 정해진 조세법률을 부정하고 위법행정까지 무차별적으로 한다면
국가와 진주시  조세행정 제도에 대한 신뢰는 깨지고 
국가 ,진주시 행정력의 낭비와 더불어   국민 진주 시민 세금 낭비로까지 이어질 수 있으며
현실적 여건상  돈으로 변호사를 쉽게 선임할 수 있는 부유층은 신속한 법적 변론 대응으로 쉽게 빠져 나가지만,
정보와 자산이 부족한  일반서민 시민 취약계층은  고혈을 짜는 위법한 행정에도 속수무책으로 당하여  고통 받는 수밖에 없어,
이러한 위법행정으로 인한 이중 삼중 고통 고충으로 생활의 안정까지 심하게 흔들릴 수 있음이 불 보듯 뻔할 수 있는 상황을 상정할 수 있고,
평범한 일반시민이더라도  이와 같은 위법행정에 노출되고 언제라도  피해입고 고통 당할수 있다는  불안감은  감출 수 없는 것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일반적으로 보편적으로 경황이 없고 혼란스러운 상태입니다.
그야말로 심리적인 재난상태입니다. 
일생에 부모님이 돌아가시는 경우가 몇 번이나 있겠습니까?
부모님 영면이후 상속된 부동산등의  주택에 대해 세무서에 신고하여야 한다는 법률은 누군가 가르쳐 주지 않으면
평생 알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신문기사나 인터넷에 나온 상속취득세 가산세 관련 내용들을 보더라도 
많은 분들이 신고 기간이 지났다며, 가산세 붙어서 온 납부고지서를 보며 슬픔이 아물기도 전에 또 다른 상처를 입고 있는 내용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근본적으로는 관련 조세법규 개선이 되어야 한다고 보지만 
우선적으로는 이러한 해당 공무원의 직무해태 직무유기로 인해서
선량한 진주시민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납부 예정 안내서나 세금 고지서를  신고기간 안에 반드시 보내도록 
신속히 발행하도록 적극적 행정을 할수 있도록
행정기관을 독려 감시 질타하는 기능을 진주시의회에서 해주시길  청원드립니다 

그리하여 
일선 공무원들의 직무해태로 인해 
슬픔에 휩싸인 유가족들에게 또 한번 상처 주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지방세 기본법 
제58조(부과취소 및 변경)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의 부과·징수가 위법·부당한 것임을 확인하면 즉시 그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하여야 한다
라고 되어있습니다  
부과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이나 심사 청구를 하여 현재 진행중이거나, 기각․각하․경정된 사안에 대해서도 과세권 자는 직권으로 취소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라고 되어있습니다


이러한 진주시 세무과의 위법 부당 행정 위법추심 과정속에서  코로나도 잘 견디던 건강이 악하되고 몸살도 여러번 겪었습니다 

윤대통령님께서도 정치에 의한 세금 납세가 아닌 조세법률주의에 의거한  납세가 이루어 지고 가혹한 납세가 없도록  하시겠다고 약속 천명하셨습니다 

금융감독원에서는 시효 완료된 채권 불법추심에 대해서  
3단계에 걸쳐 소멸시효과 완성된 채권을 관리하고 이와 관련해 불법추심하지 못하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금융감독원에서도 시효완료된 채권에 대해서 불법추심을 못하도록 규제하고 있다 하겠습니다.
 

저희 취득세 부과건에 대해 2013년부터 2022년 12월까지 지방조세채권 소멸시효 중단 사유에 해당하는 일체의 납세고지, 독촉 또는 납부최고, 교부청구, 압류를 하지 않았음으로 인해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음을 조세법률규정에 의거해 확인해주시고
앞으로 벌어질 행정소송에 대해서도  진주시의  예산 세금 낭비와 행정낭비에 대해 엄격하게 책임을 물어주시어  
다시는 이런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엄중하게 진주시 행정을 견책 감시 확인 해주시기를 존경하는 의원님들께 요청드립니다 


추신: 이글은 저희와 같은 위법 부당한 행정으로 인한 선의의 피해자가 없도록 하는 의미에서
올리는 바이고

저희와 유사한 사례의 민원인이 이러한 게시판에 올린 글이
현재 저희에게 10년만에 부과된 취득세가 명백한 위법한 부과라는 사실을 파악 확인하는데 큰 도움을 얻었는봐  
앞서 밝혔듯이 저희와 같은 막심한 고통과 고충 피해를 당하는 진주시민과 국민이 없기를 바라고 기원하고 염원하는 마음으로 글을 올리는 것입니다 
그러하오니 
관리자께서는 혹시 게시판 성격과 어긋나는 점이 있더라도  공익적 차원에서 삭제는 자제해주시길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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