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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의회, 제3회 추경안 수정가결…인건비 반환 ‘보류’
작성자 의회사무국 작성일 2023-12-01 조회수 1484

진주시의회, 3회 추경안 수정가결인건비 반환 보류

1일 제252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내년도 본예산은 3차서 심의

 

1일 제252회 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가 개의해 조례안, 동의안 등 각종 의안과 함께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이 처리됐다.

 

이날 진주시의회는 제3회 추가경정예산 1차 수정예산안 중 지난달 도시환경위원회 예비심사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에서 지적됐던 매립장사업소 소관 음식물류폐기물 공공처리시설 민간위탁금 환수금 반환 예산 3억 1565만 원을 삭감해 최종 수정 가결했다. 해당 예산은 민간위탁업체의 부당이득 환수금을 노동자 임금의 미지급분 명목으로 지급하기 위해 편성됐다.

 

이와 관련해 도시환경위원회 관계자는 “부당이득 민간위탁금이 전액 환수되지 않은 데다가 노동자에 대한 인건비 반환 시기와 방법에 관해 여러 이견이 있는 상황이라 부득이 예산을 삭감했다”고 밝혔다.

 

올해 초 진주시로부터 민간 위탁을 받아 음식물폐기물을 처리하던 업체가 계약을 위반하고 2020년부터 2021년까지 총 16억 9403만 원이 지급됐어야 할 인건비 중 12억 9779만 원만 지급하고 나머지는 이윤으로 충당한 사실이 진주시의회 도시환경위원회의 지적으로 드러나 환수 조치된 바 있다.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처리되면서 진주시 예산은 당초 대비 2.9%에 해당하는 679억 8080만 원이 줄어 2조 2838억 1488만 원이 됐다.

 

2024년도 진주시 본예산안은 소관 상임위원회 예비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를 거쳐 오는 12일 제3차 본회의에서 처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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