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글로벌 링크

보도자료

홈으로 의회소식 보도자료
보도자료 글보기입니다. 각 항목은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내용, 첨부파일로 구분됩니다.
백승흥 의원, ‘진주시 전통시장 상인의 날’ 지정 근거 마련
작성자 의회사무국 작성일 2023-12-01 조회수 160

진주시의회, 진주시 전통시장 상인의 날 지정 근거 마련

백승흥 진주시의원 대표발의…“전통시장 활성화 계기되길”

걷기 활성화 조례도 제정…인센티브 제공해 시민 건강 향상 기대

 

진주시의회가 1일 제252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열어 백승흥 의원이 대표발의한 「진주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최종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은 최근 전국 여러 지방자치단체에서 열리고 있는 ‘전통시장 상인의 날’을 명문으로 규정해 진주시의 지원 근거를 분명히 하는 것을 내용으로 담았다. 백승흥 의원에 따르면 조례로 ‘전통시장 상인의 날’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직접 명시한 지방자치단체는 강원특별자치도에 이어 진주시가 두 번째다.

 

백승흥 의원은 “전통시장 상인의 날을 지정 운영함으로써 전통시장에 관한 시민의 관심을 끌어내고, 전통시장 상인 간 화합의 장을 마련함으로써 상인회의 자생력도 배양할 수 있다”며 조례를 통한 전통시장 활성화에 대한 기대감을 전했다.

 

이와 관련해 진주시는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매년 진주시상인연합회가 주최하는 ‘전통시장 상인워크숍 및 한마당축제’ 사업을 지원해왔다.

 

같은 날 진주시의회는 마찬가지로 백승흥 의원이 대표발의한 「진주시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도 의결했다. 해당 조례에서는 시민이 걷기 실천을 하도록 동기를 부여하기 위해 걷기 활성화 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백승흥 의원은 “시민 누구나 쉽게 참여 가능한 걷기 운동을 더욱 활성화해 시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조례를 발의했다”며 “걷기 참여자에게 지급되는 인센티브인 지역 모바일상품권 등의 사용이 확대되면 지역경제 활성화도 뒤따를 것”이라고 주장했다.

첨부
이전글, 다음글, 각 항목은 이전글, 다음글 제목을 보여줍니다.
다음글 ‘기업 하기 좋은 도시, 진주!’ 윤성관 의원, “효과적인 시책 추진이 선행해야”
이전글 진주시의회, 제3회 추경안 수정가결…인건비 반환 ‘보류’

자료관리부서

  • 페이지담당 : 의정홍보팀
  • 전화번호: 055-749-5074
  • 최종수정일 : 2022-02-14

만족도 평가



진주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