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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남강유등축제 보통교부세 관련
강민아
강민아 의원
대수 제7대 회기 제 185회
일자 2016-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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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희 시장은 유등축제 전면유료화를 해야만 하는 이유로 세가지를 들었다.
    첫 번째 ‘축제 일몰제’
    두 번째 ‘축제 총액한도제’
    세 번째 ‘보통교부세 패널티’이다.

1. 시장은 유료화를 하지 않으면 보통교부세가 80억 가까이 깍여 축제를 계속 할 수도 없고 시 재정에 심각한 부담을 준다고 했다. 그러나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 8조 건전재정운영을 위한 자체노력반영항목은 세출효율화 7개항목과 세입확충 7개 항목으로 나누어져 있고 각 항목별 평가가 합쳐서 인센티브가 되기도 하고 페널티가 되기도 한다. 유등축제 단일항목으로 계산되는 것이 결코 아니다. 

2. 교부세법 시행규칙에 ‘행사 축제성 경비절감’ 항목 단서조항이 있다. 
   ‘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를 대상으로 하되 기획재정부가 인정하는 국제행사, 문체부가  인정하는 행사·축제, 전국체전 등은 제외한다.’  라고 명시되어 있는 것이다. 
   진주남강유등축제는 지금까지 그래왔듯 즉,  그리고 2016년에도 마찬가지 문화체육
   관광부에서 인정하는 축제로 적어도 2018년까지 보통교부세 페널티에서 제외된다.
   이에 대해 해명바람.

답변
 [ 답변 회의록 보기 ]
[ 답변자 : 복지문화국장 ]


1. 유등축제 유료화 배경
❍ 정부의 축제 일몰제
❍ 정부의 보통교부세 인센티브(페널티) 제도
❍ 행사ㆍ축제 예산 총액 한도제
❍ 국내외 유료화 추세, 시와 축제 재정 여건 등
⇒ 유등축제 유료화는 종합적인 여건을 감안해 추진

2. 건전재정 운영을 위한 자체노력 반영항목 관련
❍ 자체노력 반영항목
- 세출효율화 부문(지방보조금 등 7개 항목)
- 세입확충 부문(지방세 징수율 등 7개 항목)
❍ 행사․축제성(지방보조금)경비 반영 확대
- 행사ㆍ축제성 경비 : 50% → 100% 반영
- 지방보조금 : 20% → 50% 반영
⇒ 축제 예산 증가는 지방보조금 페널티로
이어져 2중으로 페널티가 부과됨

3. 지방교부세 시행규칙 단서조항 관련
❍ 기획재정부 인정 국제행사, 문화체육관광부
인정 행사ㆍ축제, 전국체전 등은 제외
❍ 정부의 문화관광축제는 매년 선정
- 축제 일몰제 대상인 유등축제 선정 불투명
※ 2014년 유등축제(명예대표축제) 정부 인정
축제에서 제외
⇒ 시에서 정부(문체부)에 인정축제로 추가
요청 후 인정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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