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제185회 진주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진주시의회사무국


일시 : 2016년5월18일(수) 오후 2시 개의


  1.   의사일정
  2.  1. 진주시세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2. 진주시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 진주시 지리정보 체계의 구축 및 활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5.  4. 진주시 주민생활안정기금 운용조례 폐지조례안
  6.  5. 진주시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 폐지조례안
  7.  6. 진주시 가좌사회복지관 시설 설치 및 위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7. 진주시 평거종합사회복지관 시설 설치 및 위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8. 진주시 휠체어택시 운영조례 폐지조례안
  10.  9. 진주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10. 진주시 문화관광센타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11. 진주시 향토민속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12. 진주국제농식품박람회 관리 및 운영조례안
  14. 13. 진주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안
  15. 14. 진주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15. 진주시 체육진흥기금 조성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16. 진주시 체육진흥협의회 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17. 진주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18. 진주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 19. 진주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21. 20. 진주시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2. 21. 진주시 건축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3. 22. 진주시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4. 23. 진주시 풍수해 저감 종합계획(안) 수립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
  25. 24. 시정에 대한 질문
  26.     가. 강민아 의원

  1.   부의된 안건
  2.  1. 진주시세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진주시장 제출)
  3.  2. 진주시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주시장 제출)
  4.  3. 진주시 지리정보 체계의 구축 및 활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진주시장 제출)
  5.  4. 진주시 주민생활안정기금 운용조례 폐지조례안(진주시장 제출)
  6.  5. 진주시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 폐지조례안(진주시장 제출)
  7.  6. 진주시 가좌사회복지관 시설 설치 및 위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주시장 제출)
  8.  7. 진주시 평거종합사회복지관 시설 설치 및 위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주시장 제출)
  9.  8. 진주시 휠체어택시 운영조례 폐지조례안(진주시장 제출)
  10.  9. 진주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주시장 제출)
  11. 10. 진주시 문화관광센타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주시장 제출)
  12. 11. 진주시 향토민속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주시장 제출)
  13. 12. 진주국제농식품박람회 관리 및 운영조례안(진주시장 제출)
  14. 13. 진주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안(진주시장 제출)
  15. 14. 진주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주시장 제출)
  16. 15. 진주시 체육진흥기금 조성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주시장 제출)
  17. 16. 진주시 체육진흥협의회 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주시장 제출)
  18. 17. 진주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주시장 제출)
  19. 18. 진주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주시장 제출)
  20. 19. 진주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진주시장 제출)
  21. 20. 진주시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주시장 제출)
  22. 21. 진주시 건축조례 전부개정조례안(진주시장 제출)
  23. 22. 진주시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주시장 제출)
  24. 23. 진주시 풍수해 저감 종합계획(안) 수립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진주시장 제출)
  25. 24. 시정에 대한 질문
  26.     가. 강민아 의원

(14시01분)

○의장 천효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회의 개의에 앞서 이창희 시장과 류현병 경제통상실장은 공무 국외 출장으로, 김병성 보건소장은 연가를 제출해 본회의에 불참하게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송병권 부시장께서도 지금 참석하셨지만 전국 부 단체장 회의 참석으로 회의 중에 자리를 비우시게 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 진주시 의회 남정만 부의장께서도 시안에서 열리는 행사 참석으로 오늘 본회의에 불참하게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14시02분 개의)

○의장 천효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5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2차 본회의를 개의 합니다.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지산업위원회 강민아 위원장으로부터 지
난 제183회 임시회에서 보류되었던 진주시 주민생활 안정 기금 운용조례 폐지조례안과 진주시 저소득 주민 자녀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관리조례 폐지조례안을 이번 회기에 상정해서 심사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오늘 부의된 안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 진주시세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진주시장 제출) 
2. 진주시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주시장 제출) 
3. 진주시 지리정보 체계의 구축 및 활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진주시장 제출) 

(14시04분)

○의장 천효운   의사일정 제1항 진주시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진주시 계약 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 대상 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진주시 지리 정보 체계의 구축 및 활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경제위원회 조현신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위원장 조현신   기획경제위원회 위원장 조현신 의원 입니다.
  제185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에 대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자 회의 시스템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주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시세를 감면할 수 있는 관련 법령인 지방세 특례 제한법이 개정되어 이를 반영하고, 각 자치단체별 감면 조례의 개별적 운영으로 나타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행정자치부에서 2016년 지방세 감면 조례 기본안을 마련 통보 해옴으로서 이에 맞게 조례를 전면 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진주시 계약 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 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계약심의위원회 운영의 공정성 강화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되어 이를 반영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진주시 지리 정보 체계의 구축 및 활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폐지하려는 조례의 근간이었던 국가 지리정보 체계의 구축 및 활용 등에 관한 법률이 폐지되었을 뿐 아니라 상기 조례의 주요 내용이 신규로 제정된 국가공간정보 기본법에서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고 또한 위 법률에서 자치단체에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이 없으므로 별도의 조례 존치가 불필요하여 폐지하고자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우리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의결한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원안 가결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천효운   수고 하셨습니다. 
  기획경제위원회 조현신 위원장의 심사보고와 같이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질의와 답변을 통해 충분한 심사를 거쳤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 진주시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진주시 계약 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진주시 지리정보 체계의 구축 및 활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진주시 주민생활안정기금 운용조례 폐지조례안(진주시장 제출) 
5. 진주시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 폐지조례안(진주시장 제출) 
6. 진주시 가좌사회복지관 시설 설치 및 위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주시장 제출) 
7. 진주시 평거종합사회복지관 시설 설치 및 위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주시장 제출) 
8. 진주시 휠체어택시 운영조례 폐지조례안(진주시장 제출) 
9. 진주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주시장 제출) 
10. 진주시 문화관광센타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주시장 제출) 
11. 진주시 향토민속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주시장 제출) 
12. 진주국제농식품박람회 관리 및 운영조례안(진주시장 제출) 
13. 진주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안(진주시장 제출) 
14. 진주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주시장 제출) 
15. 진주시 체육진흥기금 조성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주시장 제출) 
16. 진주시 체육진흥협의회 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주시장 제출) 

(14시11분)

○의장 천효운   의사일정 제4항 진주시 주민생활안정기금운용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진주시 저소득 주민자녀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관리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진주시 가좌사회복지관 시설 설치 및 위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진주시 평거 종합사회복지관 시설 설치 및 위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진주시 휠체어택시 운영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진주시 관광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진주시 문화 관광 센타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진주시 향토민속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진주 국제 농식품 박람회 관리 및 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진주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진주시 체육시설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진주시 체육진흥기금 조성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진주시 체육진흥협의회 조직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복지산업위원회 강민아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산업위원장 강민아   복지산업위원회 위원장 강민아 의원입니다.
  제185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복지산업위원회 소관의 조례안 심사에 대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자 회의시스템 심사보고서 1페이지입니다.  
  먼저 진주시 주민생활안정기금 운용 조례 폐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진주시 주민생활안정기금 운용 조례를 폐지하고 활용도가 낮은 기금을 진주시 좋은 세상 복지재단에 출연하여 효율적인 재정 운영을 기하려는 것으로써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진주시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관리 조례 폐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국민 기초 생활보장법에 의한 기본적인 교육경비 지원과 진주시 서민자녀교육지원조례에서 교육비가 지원되어 중복 운영되고 있는 기금을 폐지하고, 기금을 진주시 좋은세상 복지 재단에 출연하여 재정운영의 효율화를 기하려는 것으로써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진주시 가좌사회복지관 시설 설치 및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진주시 가좌사회복지관 시설설치 및 위탁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법령에 부합하지 않는 일부 조항을 정비 하려는 것으로써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진주시 평거 종합사회복지관시설 설치 및 위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자치부의 지자체 규제정비 계획에 따라 진주시 평거 종합 사회복지관 시설 설치 및 위탁 운영상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복지관을 이용하는 지역주민들의 복지서비스 향상과 불합리한 행정규제 조항을 정비하려는 것으로써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진주시 휠체어 택시 운영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유사·중복사업 정비계획에 따라 진주시 사회복지과에서 장애인 단체와 복지관에 위탁 운영해 오던 진주시 휠체어택시 사업을 교통행정과로 이관하여 법인 택시에 위탁 운영해 오던 교통약자 콜택시 사업과 통합운영 함에 따라 본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으로써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진주시 관광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관광 사업을 육성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관광사업자, 관광관련사업자, 관광관련 단체, 주민 등이 공동으로 설립하는 협의회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개정하려는 것으로써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진주시 문화 관광 센타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진주시 문화관광센터가 진주대첩 기념광장 조성사업 부지에 편입됨에 따라 구 보건소 건물을 리모델링하여 문화관광센터 이전에 따른 위치를 변경하고 진주시 문화 관광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써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진주시 향토민속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진주시 향토민속관이 진주대첩 기념광장 조성사업 부지로 편입됨에 따라 구 보건소 건물을 리모델링하여 향토민속관을 이전하여 관람객의 편의를 제공하고, 향토민속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써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진주 국제 농식품 박람회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진주 국제 농식품 박람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기 위하여 운영과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써, 안 제21조 제2항 중 “임시위원장을 호선하고 호선된 위원이 ”를 “부위원장을 선임하여”로,
  안 제22조 제2항 중 “3일”을 “7일”로 수정하여 수정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진주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보건법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지역 주민 다수를 대상으로 건강검진 또는 순회 진료 등 주민의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건강검진 등의 미신고 행위 및 동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보건소, 보건의료원, 보건지소, 또는 건강 생활 지원 센터가 아닌 자의 명칭사용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려는 것으로써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진주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진주시 체육시설 중 진주 실내수영장이 물가 및 인건비 상승, 노후시설물 개선 등으로 인한 투자비 증가로 운영에 어려움이 있어 수영장 이용료 현실화로 재정건전성을 확보하고 이용객에게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것으로써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진주시 체육진흥기금 조성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42조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제3조에 따라 진주시 체육발전을 위한 효율적인 기금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써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진주시 체육진흥협의회 조직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국민체육진흥법 제5조 제2항에 따라 진주시 체육진흥협의회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써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와 토론을 거쳐 의결하였으므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원안 가결 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천효운   수고 하셨습니다.
  복지산업위원회 강민아 위원장의 심사보고와 같이 복지산업위원회에서 질의와 답변을 통해 충분한 심사를 거쳤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4항 진주시 주민 생활 안정기금운용 폐지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진주시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관리조례 폐지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진주시 가좌사회복지관 시설 설치 및 위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진주시 평거 종합사회복지관 시설 설치 및 위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진주시 휠체어택시 운영조례 폐지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진주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진주시 문화관광센타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진주시 향토민속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진주국제 농식품박람회 관리 및 운영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진주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진주시 체육시설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진주시 체육진흥기금 조성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진주시 체육진흥협의회 조직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7. 진주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주시장 제출) 
18. 진주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주시장 제출) 
19. 진주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진주시장 제출) 
20. 진주시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주시장 제출) 
21. 진주시 건축조례 전부개정조례안(진주시장 제출) 
22. 진주시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주시장 제출) 
23. 진주시 풍수해 저감 종합계획(안) 수립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진주시장 제출) 

(14시23분)

○의장 천효운   의사일정 제17항 진주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 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진주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진주시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진주시 공동 주택관리 분쟁 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진주시 건축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2항 진주시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3항 진주시 풍수해 저감 종합계획안 수립을 위한 의견 청취의 건 이상 7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환경도시위원회 류재수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도시위원장 류재수   환경도시위원회 위원장 류재수 의원입니다.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의안 7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진주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 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입니다.
  폐기물관리법 및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이 음식물류 폐기물을 폐기물 처리 업자 등에 위탁하여 재활용하는 경우 “배출량에 비례하여 수수료를 산정”하도록 하는 의무조항을 현행 조례에 규정한 것은 경제활동을 제한하는 불합리한 규제 조항으로 삭제하여 상위법 규정에 맞게 조례에 관련 조항을 개정·보완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진주시 폐기물관리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환경부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 개정으로 쓰레기 종량제 봉투 배출무게를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함에 따라 그동안 기기를 이용한 압축 배출 등 과중한 중량에 대해 50리터 이상 일반용 쓰레기 종량제 봉투의 배출 무게를 제한하여 환경미화원의 열악한 근무 환경을 개선하고 쓰레기 배출자의 부담 원칙에 부합되게 현행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진주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입니다.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 관리 업무가 지방자치단체로 이양되고 최근 안전업무가 강조되는 사항에서 책임감 있는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 정책에 대해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안전행정을 실현할 수 있도록 선도적으로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진주시 공동 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주택법 개정에 따라 그동안 공동주택 내 생활 속 층간 소음으로 고통을 호소하거나 이웃 간 분쟁이 많이 발생하여 사회적 문제가 심각함에 따라 분쟁 해결을 위한 공동주택관리 분쟁 조정위원회 구성의 조정·심의 대상에 층간소음 민원에 대한 사항을 추가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진주시 하수도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상위법의 위임 근거에 따라 하수도 악취 저감에 관한 설비가 공공하수도의 효율적인 관리와 생활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인정되어 규제 완화 측면에서 조례에 사용 용도를 개인하수도 용도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물의 재이용의 촉진을 위해 하수도 사용료 등의 경감대상을 추가하여 물 자원의 효율적인 활용을 할 수 있도록 현행 조례를 개정하는 내용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진주시 건축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입니다.
  건축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인해 조례의 위임 사항을 반영 정비하고 지자체간 조례의 불균형을 개선, 규제의 형평성에 대해 법적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현행조례를 전부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진주시 풍수해 저감 종합계획안 수립을 위한 의견 청취의 건입니다.
  자연 재해 대책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풍수해 저감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진주시 전역에 대한 우선 순위에 따라 체계적인 정비로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재해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진주시 전역에 6개 재해 유형별로 풍수해 저감 대책을 수립하여 안전한 지역 사회를 구축하기 위한 의견 청취의 건으로 원안 채택하였습니다. 
  우리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와 토론을 거쳤으므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 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환경도시위원회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천효운   수고 하셨습니다.
  환경도시위원회 류재수 위원장의 심사보고와 같이 환경도시위원회에서 질의와 답변을 통해 충분한 심사를 거쳤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17항 진주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 수집 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진주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진주시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진주시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진주시 건축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진주시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 진주시 풍수해 저감 종합계획안 수립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4. 시정에 대한 질문 
    가. 강민아 의원 

(14시32분)

○의장 천효운   의사일정 제24항 시정에 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시정 질문은 복지산업위원회 강민아 의원이 질문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정 질문에 앞서 질문.답변 방법과 질문 시간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중앙발언대에서 질문해 주시고, 시장님 외 관계 공무원은 집행부 발언대에서 답변하시면 되겠습니다.
  질문 시간은 진주시의회 회의 규칙에 따라본 질문 15분, 보충 질문 10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다만, 추가 보충 질문은 의장의 허가를 받아 5분의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질문 시간을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복지산업위원회 강민아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아 의원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
  시민의 대변자이신 우리 선배 동료 의원님들 !
  시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진주시의회 복지산업위원회 위원장 강민아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진주 남강 유등 축제 전면 유료화를 둘러싼 논란, 그 중에서도 지금 이 자리에는 안 계시지만 시장님께서 전면 유료화를 할 수 밖에 없는 이유로 들었던 세 가지에 대하여 반박하고자합니다. 
  이창희 시장은 유등 축제 전면 유료화를 해야만 하는 이유로 다음 세 가지를 들었습니다. 
  첫 번째, 축제 일몰제입니다.
  문화 체육 관광부에서는 축제의 등급을 정해서 예산을 지원을 해 주는데 일정 기간이지나면 문화 관광 축제에서 졸업시켜 지원을 끊는다는 것입니다.
  남강 유등 축제는, 대표 축제는 졸업을 했지만 글로벌 축제로 선정이 되어서 2016년에도 계속 지원할 계획이라는 문화 체육관광부의 발표가 지난 2015년 12월 24일 있었습니다. 
  지원 금액은 2억원입니다.
  설령 앞으로 이 돈을 못 받는다 하더라도 40억 예산이 드는 남강 유등 축제가 2억 때문에 가림막을 친다는 것은 설득력이 떨어집니다. 
  두 번째는 축제 총액 한도제입니다.
  행사 축제 예산이 2015년 예산 수준을 넘지 않도록 동결해서 선심성, 낭비성 예산을 절감하고 지역 축제의 내실화를 꽤하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언론을 통해서만 확인될 뿐 아직 구체적인 지침은 정해진 게 없다는 게 바로 우리 시 기획예산과 담당자의 답변입니다.
  그런데 어째서 이창희 시장님은 이것을 근거로 유료화를 추진했다고 하는지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마지막으로 보통교부세 패널티입니다.
  이창희 시장은 지난 5월 3일 서경 방송 토론회뿐만 아니라 각종 강연 그리고 공개적인 석상에서 유료화를 안 하면 보통 교부세가 80억 가까이 깎여 축제를 계속할 수도 없고 시 재정에 심각한 부담을 준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어제 남강 유등 축제를 지키기 위한 진주 시민 행동이라는 단체에서 기자 회견을 했었습니다. 
  거기에 진주시가 즉각 반박 보도문을 냈는데 그 중에 일부를 한 번 인용해 보겠습니다. 
  ‘진주시는 지난 시민 토론회에서 이창희 진주 시장이 극단적으로 유등 축제 예산을 40억 증액 시 두 배 가까운 80억의 보통 교부세가 삭감된다고 말한 것은 유등축제 유료화 추진에 중요한 배경이 되는 보통 교부세 패널티를 예로 들기 위해 표현한 것이다.’ 일단 극단적이라는 표현은 정확합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면 묘하게 말이 바뀌어 있습니다. 
  시장님은 분명히 ‘유료화를 안 하면’ 이라고 했습니다. 
  많은 시민들이 그 방송을 보셨죠?
  ‘40억을 증액하면’ 이라고 말한 적은 없습니다. 
  진주시는 이런 식으로 시민을 또 한 번 속인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백 번 양보를 해서 40억을 증액을 한다 가정을 하더라도 이것은 틀린 주장입니다.
  우선은 인센티브가 되었던, 패널티가 되었던 보통교부세 산정 기준을 하는 것은 행사전체, 행사 축제성 경비 전체로 보는 것이지 유등 축제 단일 행사로 계산된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것은 반영 비율의 문제이지 금액의 문제가 아닙니다. 
  (혼잣말로)자료 한 번 틀어 주시겠어요?
  (정면 스크린에 자료 화면)
  만약에 이창희 시장이나 진주시의 논리대로 라면 올해 진주시가 유등 축제 예산을 13억을 깎았으니까, 깎았으니까 26억을 인센티브로 확보를 해야 되겠죠?
  그죠?
  40억을 증액한다면 80억이 깎인다고 했으니까 똑 같은 논리를 적용하면 그런 계산이 나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이게.  
  왜, 이창희 시장님 말씀이 이렇게 엉터리인지 시행 규칙을 통해서 한 번 살펴보겠습니다. 
  화면이 이렇게 쪼개져서 의원님들 책상위에 첨부 자료를, 자체노력 반영 항목 및 산정 기준이라는 표를 배부했습니다. 
  표에 따라서 2017년 교부세 산정시에, 예를 들면 행사 축제성 경비로 인한 인센티브 또는 패널티를 계산해 보겠습니다. 
  2014년 결산 기준해서 행사 축제성 경비 비율이 만약에 0.2%라고 가정을 해 봅시다.
  우리시 전체 예산에서 행사 축제성 경비가 0.2%다. 2014년이, 그리고 2015년은 0.3%라고 한 번 가정을 해 봅시다. 그러면 개정되기 전입니다, 이게.
  그 기준으로 계산을 해 보면 자, 4번 항목에 나와 있죠?
  1에서, 1이라는 숫자에서 이것은 행사 축제성 경비가 딱 그대로라는 겁니다. 
  늘어나지도 않고 줄어나지도 않고, 1에서 이 2014년이라는 0.3을 0.2로 나눈 값을 빼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1빼기, 그죠?
  0.2분의 0.3인거죠.
  그럼 그게 증감 비율이 됩니다. 거기다가 2015년 행사 축제성 경비의 절반을 곱해 주고 행자부에서 부여한 등급이 있습니다. 
  1등급부터 10등급까지 그 등급이 부여하는 비율을 곱해 주는 방식입니다.
  그러면 바뀌었다고 이야기 합니다, 이창희 시장님은.
  어떻게 바뀌었느냐, 위쪽을 한 번 보여주세요.
    (정면 스크린 자료화면)
  의원님들 자료에는 바로 뒷장에 있습니다.
  행사 축제성 경비의 절반을 곱해 주던 것을 경비 전체를 곱해 주고 그리고 등급 비율이라는 것을 곱해 줬었는데 그게 없어지는 방식인 거죠.
  이게 바로 50%에서 100%로 반영 비율이 바뀌는 내용입니다.
  이래서 나오게 되는 최종 값에 의해서 행사 축제성 경비 인센티브 또는 패널티가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이 최종 값이라는 것은 당연히 금액이 아니고 단위를 말합니다. 
  50억이 될 수도 있고 500억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해당 지자체의 예산 규모에 따라서 달라지게 되는 겁니다. 
  또한, 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교부세법 시행 규칙 행사 축제성 경비 절감 항목에는 단서 조항이 있습니다. 
  표에도 있죠.
  일반회계 기타 특별회계를 대상으로 하되 기획재정부가 인정하는 국제 행사 그리고 문화 체육관광부가 인정하는 행사 축제, 전국 체전 등은 제외한다, 아예 행사 축제성 경비에 포함이 안 된다는 거죠.
  진주 남강 유등 축제는 문화 체육 관광부에서 인정하는 축제로 보통 교부세 패널티 대상이 아닙니다. 
  이창희 시장과 진주시는 지방 교부세법 개정 내용을 고의인지, 무지인지 엉뚱하게 해석을 하고 유등축제 패널티 제외 사실을 숨긴채 잘못된 사실을 언론을 통해 숫 차례 내 보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지역 예술 단체와 문화원에게까지 그런 잘못된 주장을 하게끔 만들었습니다. 
  문화원의 위상을 진주시가 실추 시키고 있는 겁니다. 
  정말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전면 유료화에 대해서 비판적인 시의원과 시민들을 향해서는 ‘교부세가 깎이면 당신들이 책임을 질 거냐!’ 이렇게 으름장을 놓았습니다. 
  국장은 이에 대해 해명하십시오.
  본 질문 이상입니다. 의장님.
○의장 천효운   강민아 의원의 질문에 대해 박성장 복지 문화 국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복지문화국장 박성장   진주시 복지문화국장 박성장입니다.
  강민아 의원께서 질문하신, 첫째, 보통교부세 건전 재정 운영을 위한 자체 노력 반영 항목 및 산정 기준과 둘째, 보통 교부세 시행규칙 단서 조항에 관련하여 해명 요청하신 부분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답변에 앞서, 먼저 우리 유등축제 유료화 추진 배경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유등 축제 유료화는 정부의 정책 변화로 인한 외부적인 환경 변화와 기존 유료화의 한계와 유등 축제 발전 요구 등의 축제 내재적 환경 변화의 필요성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정부의 정책 변화로 인한 외부적인 환경변화는 조금 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정부의 축제 일몰제 정책, 보통교부세 제도, 행사.축제 예산 총액 한도제 입니다.
  먼저, 문화체육관광부의 축제 일몰제 정책입니다. 
  축제 일몰제는 3년 연속 같은 등급을 받은 축제는 지원 보조금을 축소 또는 폐지하는 정책입니다. 
  진주 남강 유등 축제는 3년 연속 대한민국 대표 축제로 선정될 당시 10억 원의 국.도비 지원을 받았으나 올해는 도비가 전액 삭감된 국비 2억만 지원 받습니다.
  대표 축제로 3년 연속 선정되면 축제 일몰제 대상으로 국.도비 지원 대상이 되지 않지만 지속적인 건의를 통해 명예 대표 축제와 글로벌 육성 축제로 국.도비를 일부 지원 받아 왔으나 앞으로는 국.도비 예산 지원 자체가 불투명한 실정입니다.
  두 번째는 행정자치부의 보통 교부세 정책 변화입니다.
  올해부터 정부는 전국적으로 무분별하게 늘어나는 지자체의 행사.축제성 경비로 인한 지방재정 악화를 줄이기 위해 행사.축제성 경비에 대한 인센티브와 페널티 적용 비율을 종전 50%에서 100%로 강화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시는 일몰제로 발생한 축제 경비 부족분 예산을 어떻게든 채워야 하지만 시 예산으로 충당하면 보통교부세를 감액 당하게 됩니다.
  세 번 째는 정부는 지방재정 건전성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 2017년부터 행사.축제 예산 총액 한도제를 처음 도입하여 2015년 최종 예산 수준을 넘지 않도록 동결 한다는 방침입니다.
  이는 유등 축제 예산을 증액할 경우 타 행사 및 축제 예산의 축소 또는 폐지를 의미하며, 결과적으로 시비 증액으로 인해 보통 교부세 패널티로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축제 내재적 환경 변화의 필요성은 국내외 유료화 축제 추세, 기존 유료화의 한계와 축제의 장기적인 발전을 위한 지속적인 예산의 필요성입니다.
  전국의 축제는 체험과 공연 행사 등 일부 유료화에서 입장권 발매 등 전 구역 유료화로 점차 확대 추세이며, 외국의 주요 축제는 대부분 축제장 입장료, 광고, 협찬, 기부 등으로 완전 자립화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전면 유료화 시행 전의 유등축제 자립도는 43%로 국내 최고 수준이었지만 부교 통행료 수입의 한계, 소망등 달기, 체험 프로그램 등 수입의 정체 현상으로 축제 자립화 추진의 한계에 도달하였으며, 유등연구소 설립 운영, 유등 상품화 등의 유등축제의 발전 과제를 해결할 지속적인 예산 증가의 필요성이 제기되었습니다.
  유등축제 유료화는 이러한 상황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추진하였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보통교부세 건전 재정 운영을 위한 자체 노력 반영 항목 및 산정 기준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건전 재정 운영을 위한 보통교부세 자체노력 반영 항목은 행사.축제성 경비, 지방보조금 등의 세출 효율화 7개 부문과 지방세 징수율 제고, 지방세 체납액 축소 등의 세입 확충 7개 부문을 합산하여 결정됩니다.
  그런데 세출 효율화 부문 7개 항목 중 행사·축제성 경비 항목만 이야기 한 것은 축제 경비의 경우 많은 부문이 보조금으로 편성되어 축제 경비의 증가는 행사.축제성 경비 패널티는 물론 지방보조금 패널티로 이어져 이중으로 패널티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고 또한 행사 축제성 경비 패널티 반영 비율이 50%에서 100%로, 지방보조금은 20%에서 50%로 각각 확대되어 지방 재정에 미치는 영향이 아주 높은 반면에 그 외 항목인 인건비 절감, 지방의회 경비 절감, 업무추진비 절감 항목 등은 경직성 경비로 재정 절감 효과가 아주 적고, 읍면동 통합은 2013년까지 통합된 것만 인정하기 때문에 거론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지난 시민 토론회에서 시장님께서 유등축제 예산 40억 증액 시 두 배 가까운 80억원의 보통교부세가 삭감된다고 말씀하신 부분은 유등축제 유료화 추진의 중요한 배경이 되는 보통교부세 패널티를 예로 들기 위해 표현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예를 들어서, 2014년 진주시 총 결산액과 행사 축제성 경비 결산액, 지방보조금 결산액을 기준으로 축제 예산이 만약 40억원 증액되었을 경우 산정 기준에 의하면 80억원에 가까운 약 75억원의 보통교부세 패널티가 예상됩니다.
  이와 같이 행사 축제성 경비 증가는 지방보조금 증가와 연계되어서 보통교부세 패널티 산정에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지방교부세 시행규칙 단서 조항에 의거 2018년까지 유등 축제는 보통교부세 패널티에서 제외된다는 부분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교부세 시행 규칙 단서 조항에 따라 기획재정부가 인정하는 국제 행사, 문화체육관광부가 인정하는 행사 축제, 전국 체전 등은 보통교부세 패널티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진주 남강 유등 축제의 경우, 2013년 대표축제를 끝으로 실질적으로 정부의 축제 일몰 정책에 따라 문화 관광 축제에서 졸업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시에서는 축제 일몰제 정책에 따라 서 보조금이 중단될 경우 경쟁력 있는 축제의 쇠퇴.상실이라는 일몰제의 문제점과 유등축제의 해외 진출 등을 정부, 즉 문화 체육 관광부에 적극적으로 건의를 해서 2014년에는 명예대표 축제로, 2015년에는 글로벌 육성축제로, 금년도에는 글로벌 축제로 정부로부터 지원을 받아 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표 축제 당시와 비교하면 국.도비 예산 지원이 10억 원에서 대폭 삭감된 2억 원의 국비 지원만 받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정부의 문화 관광 축제는 매년 선정되는 관계로 유등 축제가 문화 관광 축제로 계속 인정받는다는 것이 불투명한 실정이라는 것입니다.
  실례로, 금년도 보통교부세 산정을 위해서 행정자치부에서 지난해 9월 통보된 ‘2014년 문화 체육관광부 인정 축제 행사 내역에는 유등축제는 제외되어 있었습니다.
  이에 우리시에서는 정부에 문화 체육 관광부 인정 축제로 포함 시켜 달라고 강력하게 요구하여 추가로 선정되어서 통보가 온 사실이 있습니다.
  또한, 올해 정부의 남강유등축제 예산이 기획재정부에서 삭감된 것을 국회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살려 낼 정도로 어려운 현실을 감안할 때 남강 유등 축제가 문체부의 인정 축제로 계속 선정될 것인지는 장담하기 매우 어려운 현실입니다.
  의원님께서는 남강 유등 축제가 2018년까지 보통교부세 패널티에서 제외된다고 하셨는데 2018년 보통교부세 패널티 제외 대상 결정 기준이 되는 2016년 정부 축제 인정 여부를 현재는 정확히 알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남강 유등 축제는 글로벌 축제로서 올해 국비 2억원 지원을 받지만 문화체육관광부가 선정한 2016 문화 관광 축제에는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국비 지원이 당연히 문화 체육관광부 인정 축제가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2016년 문화체육관광부 축제 인정 여부 결정은 내년 9월경 문화체육관광부와 행정자치부 협의 결과가 나와야 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이상으로 강민아 의원님의 유등 축제 보통교부세 관련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천효운   강민아 의원 보충 질문 있으십니까? 
강민아 의원   예.
○의장 천효운   보충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강민아 의원   네, 일단 국장님 논란은 잠시 접어 두고 국장님께서는 앞서 말한 단서 조항, 교부세법 시행 규칙의 단서조항, 그러니까 문화 체육관광부가 인정하는 축제는 제외 한다라는 그 단서 조항이 왜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복지문화국장 박성장   제외시켜준다는 단서 조항요?
강민아 의원   예, 그 법의 취지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복지문화국장 박성장   그것은 축제의 활성화라 해야 되겠습니까? 
  키워야 될 필요가 있는 축제에서는 키우고 그 외 것은 제외한다는 그런 뜻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강민아 의원   예, 바로 그렇습니다. 
  저도, 제 생각도 같습니다. 
  전국의 개수로 따지면 하루에 40개의 축제가 그리고 휫수로 따지면 하루에 120개의 축제가 벌어지고 있는 이 상황에서 행정자치부에서 무분별한 축제 난립은 막고 키워야할 축제는 키운다라는 그 법의 취지인 것이죠.
  그렇다면 국장님께서는 우리 진주 남강 유등 축제가 무분별한 축제라고 생각하십니까? 
○복지문화국장 박성장   아닙니다. 
강민아 의원   그렇게 생각지는 않으시죠?
○복지문화국장 박성장   예.
강민아 의원   문화 체육 관광부가 올해 43개의 축제를 인정 축제로 하고 진주 남강 유등 축제를 글로벌 축제로 계속 지원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패널티에서 제외 됐습니다, 2016년에.
  그게 무엇을 말하겠습니까? 
○복지문화국장 박성장   그런데 그 43개 축제에는 올해 남강 유등 축제가 없습니다. 
  없고, 축제, 글로벌 축제로서 국비 지원은 2억원이 있습니다. 
강민아 의원   혹시, 국장님 이 보도 자료를 보신 적이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임)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발표한 지난 해 12월 24일날 발표했던 보도 자료를 보셨습니까? 
○복지문화국장 박성장   제가 그 자료인지는 모르지만 지금 2016년 문화관광 축제 선정 결과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43개인데 여기에는 남강 유등 축제가 없습니다. 
강민아 의원   그렇습니다. 
  이 보도 자료를 근거로 해서 제가 담당자하고 통화를 한 결과 국장님 말씀처럼 행자부와 협의 중이고 2016년에는 당연히 패널티대상에서 제외이며 앞으로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행자부에서 협의만 요청해 오면 언제든지 문화 체육 관광부에서는 남강유등 축제를, 자 여기 보십시오.
  (자료를 가리킴)‘특히, 문화 관광 축제의 대표 축제로 졸업한 보령 머드 축제, 안동 국제 탈춤 패스티벌, 진주 남강 유등 축제는 글로벌 축제로서 세계 속에 대한민국 축제의 인지도를 넓혀 나갈 수 있도록 계속 지원할 계획이다.’ 라고 문화 체육 관광부에서 스스로 밝히고 있습니다.
○복지문화국장 박성장   예, 맞습니다. 
강민아 의원   국장님? 
○복지문화국장 박성장   예, 그렇게 밝히고 있고 문화체육관광부에서도 우리 축제를 지원해 주기 때문에 인정한다고 행정자치부에 통보를 합니다. 
강민아 의원   그렇습니다. 
  그래서...... 
○복지문화국장 박성장   자기들이 지원해 주기 때문에 그만큼 해 주기 때문에 인정을 하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도 통보를 우선 글로벌 축제로서 예산을 지원하려고 2억원을 얹어가지고 기획재정부에 넘겼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획재정부에서 그것을 까버렸어요.
  까가지고, 우여 곡절 끝에 국회 예결위에서 그것을 살려냈습니다. 
강민아 의원   그것은 지원에 대한 문제입니다.
○복지문화국장 박성장   그러니까 지원의 문제죠.
강민아 의원   그렇죠.
○복지문화국장 박성장   그래서 43개에는 남강 유등 축제가 없는 것입니다.
강민아 의원   국장님, 지원을 하느냐 마느냐의 여부와 패널티 대상에서 제외되느냐 포함되느냐의 여부는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고 국장님, 제가 지금 왜 단서 조항에 대해서 첫 질문을 드렸느냐 하면 근본적인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국장님.
  아니, 우리 축제에 대한 이 정도의 자부심이 없고 우리 남강 유등 축제도, 그죠?
  지켜야할 축제가 아니고, 그죠, 이 패널티 대상에 포함이 되어 가지고, 이런 정도의 생각을 가지고, 이 해외에 남강 유등 축제를 수출하고 그리고 또 1만원이라는 입장료를 받기 위해서 이 논란을 만들지는 않았을 겁니다. 
  우리 시민들이 유등 축제에 자긍심을 가지는 만큼 저는 국장님께서도 자긍심을 가졌으면 좋겠고...... 
○복지문화국장 박성장   그렇기 때문에 졸업을 했지만 명예 대표 축제라든지 글로벌 축제를 하기 위해서 그렇게 불철주야 뛰고 있습니다. 
강민아 의원   그리고 대표 축제를 같이 졸업한 보령과 안동의 경우에도 만약에 진주시의 주장이 맞다면 지금 쯤 난리가 났었야 되지 않겠습니까, 의원님들?
  그래야 상식적입니다.
  그런데 뭐 한가롭게 보령 같은 경우에 그냥 ‘유료존이다’ 구역을 설치해서 그럴 때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곳의 공무원들은 바보가 아닙니다! 
○복지문화국장 박성장   그리고 의원님, 문화 체육관광부에서는 이런 우리 남강 유등 축제라든지 보령 축제 같은 것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들 나름대로 최선을 다합니다. 
  그러나 이게 행정자치부에서 인정을 해 줄때는 왜 그 4개, 43개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패널티를 줘야 되겠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문체부하고 아니다, 이것은 살려야 된다 그렇게 하는 것이지 우리가 유등 축제를 그리해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 
  우리 나름대로도 이것을 살리려고 다문 국도비를 10원이라도 더 받으려고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 하고 있는 것입니다.
강민아 의원   예, 한 번 지켜봅시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어쨌든 현재 남강 유등 축제는 보통 교부세 패널티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 그리고 만일에 포함이, 국장님 말씀처럼, 포함이 된다 하더라도 예산을 늘리지 않는 한 그럴 일은 없다는 겁니다. 
  아까도 ‘40억을 증액을 하면’ 이라는 가정을 하셨지만 그런 가정을 왜 합니까? 
  우리가 유등 축제 예산을 40억을 증액을 왜 합니까! 
  4억도 아니구요.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일이 없으면 패널티와 유등 축제와 직접적인 연관성은 없다, 라는 것입니다.
○복지문화국장 박성장   있습니다. 
  왜 없어요?
  아까 말씀대로 이것은 반드시 패널티를 받기 때문에 우리가 선제적으로 대응해서 하는, 이 축제 일몰제가 2010년도부터 나왔습니다. 
  2010년부터 말이 되어 가지고 그 당시부터 일부 시민들로부터 유료화 이야기가 나와 있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시행하게 된 것입니다.
강민아 의원   다음은 유등 발전 방안 공모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진주시는 어제 배포했던 보도문에서 공모배경에 대하여 ‘시장이 시민과의 소통을 강화해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시민 공감대 속에서 유등 축제를 성공적으로 개최하려는 확고한 의지가 반영된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공모를 하는 목적은 시민들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서죠?
○복지문화국장 박성장   예.
강민아 의원   만일 시민들 대다수가 ‘원래대로 하자’ 라는 의견이라면 공모에는 어떻게 응해야 하는 것입니까? 
○복지문화국장 박성장   다시 한 번 더 말씀해 주십시오.
강민아 의원   만일에, 시민들 대다수가 ‘전면 유료화 안 된다, ‘가림막 안 된다. 원래 했던 대로 하자, 2014년했던 대로 하자’ 이런 의견이 시민들의 대다수 의견이라면 그분들은 어떻게 공모에 응해야 되느냐구요?
○복지문화국장 박성장   대다수라는게 몇 프로가 될지, 만약에 70, 80%가 부정한다면 할 수가 없죠.
  그런데 우리가 할 때 36만 시민의 100%는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나 50%가 넘는다면 결정을 해야 되는 것이지 앞으로 우리 행정에서는 이 유등 축제가 계속 발전되어 나가야할, 발전시켜야 할 그런 책무가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시민들의 과반수 이상이 찬성한다면 지속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강민아 의원   네, 맞습니다.
  그렇다면, 공모를 할 게 아니라 시민 설문 조사를 하십시오.
  제3의 기관에 의뢰해서 진주시가, 진주 문화 예술 재단 주관으로 지난 4월18일부터 27일간 10일 동안 리통장, 노인, 상공인, 예술인, 일반 시민 200명 그리고 시민 단체 어딘지 모르겠습니다. 현장 방문, 방문 조사와 현장 조사를 병행하여 실시한다는 이야기 의원님들 들어 보셨습니까? 
  이렇게 조용하게, 문항에 대한 공개도 없이, 시민 단체는 어떤 시민 단체인지, 현장 조사는 어떻게 했는지, 조사 방법, 조사 대상, 서면으로 제출 일단 해 주시고요.
  이러한 방법이 아니라 정말로 시민의 의견을 수렴을 할 생각이라면 공모가 아니라 시민 설문 조사를 해야 되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복지문화국장 박성장   시민 설문 조사를 어떻게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설문하는 기관이 정확하게 51%이상 자기들이 확실하다면 검토를 하겠습니다. 
  실무국장으로서.
강민아 의원   좋습니다. 
○복지문화국장 박성장   그 기관이 어느 기관이 될지 모르겠는데 전 시민이 그 기관을 신뢰할 수 있고 그 항목이라든지 51%이상이 그것이 확실하다면...... 
강민아 의원   국장님, 진주시가 이러한 시민 단체들에서 얼마 전에 설문 조사를 해서 시민의 90%가 가림막을 걷어야 된다, 개선이아니라, 가림막을 없애야 된다, 라는 결과가 나왔다는 발표에 진주시가 이렇게, 대응을 하고 있을 때 의원님들 잘 아시겠지만 어제 홍준표 도지사가 페이스 북에 글을 하나 썼습니다. 
  내용은 그렇습니다. ‘실내 축제가 아닌 옥외 축제를 유료화 한다고 남강변에 가림막을 치고 하는 축제는 얄팍한 장사 속에 불과하다’ 저는 홍준표 지사의 이러한 주장이 어떤 차원의 주장이든 간에, 우리가 여기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이게 ‘상식’이라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복지문화국장 박성장   홍지사님 말씀하신거요?
강민아 의원   네.
○복지문화국장 박성장   그것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됩니다. 
강민아 의원   진주시는 농민들에게 지급되는 각종 보조금 중에서 시비 부담율을 원래사업에 따라서는 전액 지원을 하거나 70%를지원을 하거나 60%를 지원하거나 이렇게 다양했던 것을 올해부터는 일괄 50%로 하향 조정하기로 내부 방침을 정했습니다. 
  혹시 소관은 아니지만 복지문화국장께서도 국장단 회의를 같이 하시니까 이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복지문화국장 박성장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강민아 의원   그렇다면 혹시 복지문화국에서는 이런 비슷한 방침을 정한 게 있습니까? 
○복지문화국장 박성장   ......
강민아 의원   없습니까? 
○복지문화국장 박성장   지금 현재로서는 기억이 없습니다. 
강민아 의원   제가 어제 의장님으로부터도 말씀을 들었습니다. 
  십수년 동안 개최되어 오던 민속 소싸움대회가 없어지고 십수년을 땀 흘려서 장애인 체육관을 지어 달라던 특수 장애인들의 외침을 외면했던 진주시가 그들이 십수년을 땀방울로 만들어온 전국 대회로 키워놓은 장애인단체 체육 행사들마저 예산 삭감 정도가 아니라 아예, 아예 예산서에 오르지를 않았습니다. 
  이거 다 국장님 소관 사업이거든요!
  이것 왜 그렇습니까! 
  이것 왜 입니까! 
  농민 보조금!
○의장 천효운   강민아 의원님.
강민아 의원   장애인 행사를 비롯해서...... 
○의장 천효운   강민아 의원님 보충 시간이 10분 경과되었습니다. 
  추가 질문을 더 하실 겁니까? 
강민아 의원   네, 마지막 정리하겠습니다. 
○의장 천효운   그러면 5분을 더 허가하겠습니다. 
  시간내 마무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아 의원   네, 농민 보조금 그리고 장애인 행사를 비롯해서 이렇게 꼭 필요한 행사, 보조금까지 원칙과 기준도 없이 희생을 시켜서 인센티브를 받게 되면 ‘자, 봐라. 유등 축제 때문에, 유등 축제를 유료화했기 때문에 이런 인센티브를 받았다’ 혹시 이럴 계획이십니까? 
  진주시에서?
○복지문화국장 박성장   저한테 묻는 겁니까? 
강민아 의원   예, 그런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겁니까? 
○복지문화국장 박성장   의제 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준비 못했습니다. 
  필요하다면 별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민아 의원   이창희 시장께서는 유등 축제를 유료화해서 아낀 세금을 시민을 위해서 쓰겠다고 했습니다. 
  농민은, 장애인은, 진주 시민이 아닙니까! 
  아셔야 됩니다. 
  또 다시 남강에 가림막을 친다면, 그래서 기어이 시민의 뜻을 외면한다면 가장 큰 피해는, 스스로를 ‘표를 먹고 사는 정치인’이라고 표현한 이창희 시장 본인에게 돌아갈 것입니다.
  국장님께서는 오늘 저하고 나눈 토론을 빠짐없이 보고하셔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는 것 또한 국장님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끝까지 들어 주셔서, 시민 여러분!
  의원님들! 집행부 공무원분들 고맙습니다. 
  그리고 답변에 나서신 박성장 복지문화국장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천효운   국장님, 답변하실 겁니까?
○복지문화국장 박성장   ......
○의장 천효운   강민아 의원 그리고 박성장 문화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질문한 내용을 참고해서 시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이번 회기에 의사일정은 모두 끝났습니다. 
  조례안 등 각종 의안을 심사하시느라고 의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송병권 부시장님을 비롯한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각종 의안 심사를 위한 자료 준비 등 의정 활동에 적극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환절기에 건강에 유의 하시고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제185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5분 산회)


진주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