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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위원회의 축소 통. 폐합 및 지역개발기금 확충 방안
정지호
정지호 의원
대수 제2대 회기 제 8회
일자 1995-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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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예산절감의 방안으로 시에 구성되어 있는 위원회를 통. 폐합할 의향은?
○ 지역개발 기금의 확충 방안으로 지역개발 공채와 복권 발생 계획 및 지방공기업의 대폭 도입은?

답변
 [ 답변 회의록 보기 ]
[ 답변자 : 기획실장 정병환 ]
[ 답변부서 : 기획실 ]

○ 현재 35종의 위원회를 운용하고 있으며, 기능이 쇠퇴하여 존치 필요가 없는 위원회나 유사성이 있는 위원회는 수시로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음.
- 관계법령 또는 도 및 중앙부처 지시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는 지방행정 규제 완화 과제로 채택하여 정비토록 하겠으며, 지방자치단체가 조례 등으로 자체 설치한 위원회는 소관 부서별로 정비토록 하겠음.
- 그리고 앞으로도 불요불급한 위원회의 설치를 억제하기 위하여 지방행정 관련 법령 검토시 위원회 설치 여부를 신중히 검토하여 위원회 설치를 적극 억제하는 한편 기존의 유사 기능 위원회를 활용토록 하겠음.
○ 제일은행에서 발행을 대행하여 1매당 500원의 즉석식 복권으로서 지난 95. 7. 1부터 발매하고 있음.
- 95. 7. 1부터 95. 9. 21 현재까지 총 판매실적이 64,858매로서 총 판매액은 32,429천원이며, 총 판매액중 판매수수료 10% 및 발행 대행 수수료 2%, 그리고 당첨금 30%를 공제한 18,800천원(58%)이 실제 도의 수익금임.
- 지방재정 확충에는 별다른 도움이 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나 앞으로 장기적인 안목으로 경영행정 측면에서 적극 검토하여 나가겠음.
- 공채의 발행은 지방재정 확충 방안의 일환으로 대규모 투자사업 특히, 도로개설 및 택지개발 등 지역개발사업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적극 검토하고 있음.
- 공채의 발행시는
·첫째 지방자치법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법률의 위임을 전제로 한 조례가 우선적으로 제정되어야 하며
·둘째 경상남도지역개발기금설치조례 제5조 2항의 규정에 의한 도의 지역개발공채 발행 대상과 중복 발행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규정에 위배되지 않아야 하는 등 시민의 부담에 관하여 제고되어야 할 부분이 많으므로 공채의 발행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임.
- 시에서 공기업으로 운영중인 사업은 상수도사업과 공영개발사업이 있으며, 기타 특별회계로 운영중인 사업은 하수도 사업 등 10개 사업이 있음.
- 지방공기업은 지방공기업법과 시의 조례에 정한 기준에 적합하여야 하며 재정 운영면에 있어서는 수지의 균형이 이루어져야 할 것임.
- 앞으로 법의 기준과 수입, 지출에 대하여 정확히 분석 검토한 후 시민에 대한 보다 질 높은 서비스 제공 차원에서 지방공기업의 확대 운영을 적극 검토하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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