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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회 진주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진주시의회사무국


일시 : 1995년9월25일(월)  오후14시 개의


  1. 의사일정
  2.   1. 시정에관한질문

  1. 부의된안건
  2.   1. 시정에관한질문(정지호 의원  정영빈 의원  강영안 의원  김은하 의원  권용택 의원  유병필 의원  조호제 의원  배정오)

(14시00분 개의)

○의장 양윤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시정에관한질문(정지호 의원  정영빈 의원  강영안 의원  김은하 의원  권용택 의원  유병필 의원  조호제 의원  배정오) 
○의장 양윤식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관한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시정에관한질문은 9월 25일부터 9월 26일까지 2일간에 걸쳐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질문과 답변은 의원한분의 질문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사항은 담당관, 실.국장에게 듣고 질문의 마지막 날에는 시정질문 전반에 대하여 시장으로부터 총괄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질문 순서는 접수 순서에 의거 정지호 의원, 정영빈 의원, 강영안 의원, 김은하 의원, 권용택 의원, 유병필 의원, 조호제 의원, 배정오 의원, 제진옥 의원, 김용수 의원, 하해봉 의원, 황경규 의원, 김홍규 의원, 안병웅 의원, 정대운 의원, 안호근 의원, 하창식 의원순으로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지호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호 의원   신안동 출신 시의원 정지호입니다.
  존경하는 진주시의회 의장 또한 동료의원 여러분 !
  그리고 이자리에 참석하신 진주시장 및 실.국장, 각 과장 여러분 !
  본 의원은 지난 6월 27일 4대 선거의 소용돌이 속에서 진통과 산고끝에 탄생된 민선시장과 주민의 참다운 심부름꾼으로 구성된 45명의 의원이 함께한 이 시간에 허탈감과 무거운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번 시장이나 우리 의원은 시민에게 법령을 준수하고 주민의 권익신장과 복리증진 및 지역 사회의 발전을 위하여 그 직무를 양심에 따라 성실히 수행한다는 엄숙한 선서를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Q591^!시장 !
  지금 이 순간에도 34만 진주시민은 우리를 주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시의 시정업무가 과연 그 기본방향대로 가고 있는지도 역시 보고 있습니다.
  지방자치의 문을 열었으니 무엇인가를 기대하고 달라져야 한다는 크다란 꿈과 희망을 갖고 있습니다.
  정치적으로는 불안하고 사회는 계속되는 크고 작은 사고로 혼란을 거듭하고 있는 때에 진주시민만은 이러한 불안과 혼란 속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최선의 시정을 펴고 있는지, 의심스러워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한 희생과 봉사의 정신, 투철한 사명감이 너, 나, 모두가 혹여 결여되어 있지는 않는지 염려되는데 시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장께서는 민선단체장으로서 새 바람을 불어 넣고 있습니다.
  지시 일변도에서 탈피하고 행정목표를 주민우선에 두고 열린시장실 운영을 하여 시민의 소리를 직접 수렴하고 있는 것은 찬사를 드립니다만, 오해의 소지도 다분히 내포되어 있다고 봅니다.
  아니 그러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본 의원의 소견으로는 차라리 미국과 같이 월 l회의 아침 조례를 시민과 함께하며 지난달의 시정 경과 보고와 이달의 시정 업무를 발표하고 주민의 소리를 공개석상에서 수렴하는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시장의 의향은 어떠하십니까?
  존경하는 동료의원 및 공직자 여러분 !
  우리는 세계화, 개방화 시대의 파고 속에서 지방자치시대에 접어들었습니다.
  씀씀이는 더욱 늘어나고 열악한 재정 속에서 진주란 기업이 성장하고 살아나갈 수 있는 길이 어떤 것인지 염려됩니다.
  각계각층의 연구발표, 세미나 등이 수 백회 있었더라도 이를 확정하여 추진되지 않으면 전시효과요, 공염불이 된다고 보는데 시장께서는 동감하실 줄 믿습니다.
  현실적으로 실천가능성이 희박한 사업과 자본조달 방안이 없는 것은 하나의 부질없는 계획이라고 보겠습니다.
  지난 8월 12일과 13일자 신경남일보에 서부경남권개발안에 대해서 이야기 된 것이 있습니다.
  그 내용은 빚좋은 개살구다, 억지춘양이다, 장미빛 현상이다, 허상을 쫓는 신기루 계획이라는 것은 정말로 옳은 판단이라고 봅니다.
  정말 정곡을 찌르는 기사라고 봅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더라도 정말로 미국 서부 황야 사막 저 지평선 너머에 보이는 파란 물결같은 신기루 현상이라고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래서 본 의원은 오늘 여러가지 방안을 제시하면서 시장에게 물어보겠습니다.
  먼저 재정확충 방안과 재원조달 방법 및 시장이 세일즈맨으로 나설 용의 등 세 가지를 묶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Q593^!시의 재정이 영세하다고 볼 때 투자 가용재원의 부족으로 인한 지역개발과 산업화의 부진을 겪게 될 것이며, 이같은 악순환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여기서 잠시 우리나라의 지방재정 조정제도를 살펴보면 보통 교부금과 특별 교부금이 내포되어 있는 지방교부세와 사용처가 엄격히 정해진 특정재원 형식으로 지급되는 국고보조금과 그 용도를 일정사업에 한정시켜 지방정부에 양여하는 지방양여금이 있다고 보겠습니다.
  여기서 문제는 지방정부가 신재원을 개발하고 탈루를 방지하여 지방세 수입을 증대시키면 시킬수록 기존 재정수입은 늘어나고 지급받는 교부금은 적어지고 반대로 세수확충 노력을 게을리하면 교부금은 더 받을 수 있는 현실이므로 시장이 중앙정부에 대한 적극적인 로비활동 수위에 따라 더 많은 특별교부금을 받을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잘 알다시피 지방자치의 성패는 지방재원 마련에 달려 있습니다.
  이러한 재원마련에 있어서 예를 들자면 우리 시 특성에 맞는 관광세, 광고물세, 시설 이용세 등의 합리화 및 토지와 건물과표의 합리적 조정, 모든 영리, 비영리업체, 조합등의 정밀심사, 각종 사용료, 수수료의 유료화 및 현실화 또한 상하수도, 쓰레기 처리요금 등의 원가주의 원칙을 적용시킨 현실화가 필요합니다.
  특히 !^Q594^!지역개발기금의 확충 방안으로 지역개발공채와 복권도 발행하여 활성화시키면서 신규 공영개발사업을 발굴 추진하여 제3섹타 방식을 도입시키며, 집행부 자체의 예산절감과 가용재원 마련에 지혜를 모아야 된다고 사료되옵니다.
  또한 조세 저항이 없는 지방공기업을 대폭 도입하여야 합니다.
  본 의원이 여기서 잠깐 말씀드리면, 예를 든다면 한이 없습니다만 가용 재원마련의 방안이 많이 있습니다.
  시간관계로 예시를 못하겠습니다만 앞으로 저 힘 닫는데로 집행부에 협조를 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Q782^!백승두 시장 !
  이젠 시장은 정치활동에 전념하시고 부시장에게는 권한을 강화시켜 주고, 부시장이 VICE MAYOR가 아닌 DEPUTY MAYOR가 되어서 모든 내치를 맡아야 되기에 시장께서는 이젠 세일즈에 나셔야 합니다.
  소극적인 수입사업만 쳐다볼 것이 아니라, 자치단체의 사활이 걸린 문제이기에 발벗고 나서야 합니다. 지방화시대를 맞아서 대기업들이 우리 지방으로 달려오고 있습니다. 저는 이기회를 절호의 기회라고 보고 있습니다.
  시장의 의욕에 따라서 우리 특성에 맞는 민자유치사업을 추진 할 수가 있습니다.
  현행 민자유치촉진법에는 사회간접자본유치를 위한 1종과 2종시설을 구분하여 민자유치를 할 수 있는 기준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것입니다.
  시장께서는 이를 유치시켜야 합니다. 기업투자 유치와 레즈산업 유치를 위한 설명회도 갖고 권유도 하고 안내장도 발송하고 해외공관, KOTRA 해외무역관, 외국상공회의소에 국외 판촉활동을 하셔야 합니다.
  외국으로도 찾아다니셔야 합니다.
  시장께서는 이점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기왕이면 국가별로 전문성을 가진 공무원을 대거 해외에 보내서 우리 시가 필요한 연구과제를 주어서 새로운 학문을 터득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선진국으로 도약하는 지름길이며 하나의 투자라고 보겠습니다.
  국제결연 자매도시 방문시에는 관광성이 아닌 판촉활동 등 세일즈 방문이 되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확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Q592^!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예산절감의 방안으로 우리 시에 구성되어 있는 37개의 위원회를 통폐합하고, 인구편차가 심한 행정동도 형평성에 알맞게 여기서 과감하게 우리 백승두 시장님은 조정되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시장, 공무원 여러분 !
  우리는 지방자치의 성공을 꼭 거두어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모든 경비절감과 자치비용 부담에 대한 우리의 인식입니다.
  즉, 마음과 태도의 변화입니다.
  각종 사업을 주먹구구식으로 계획할 것이 아니라 투자우 선순위를 철저히 가려내고 불필요한 지출은 줄여나가는 방법도 국비를 얻어오는 일보다 더 중요하고 시급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민은 자치비용을 더 부담한다는 수용자세와 의회와 집행부는 주민과 뜻을 같이하는 자구적 노력을 이제 강구하여야 된다고 봅니다.
  씀씀이를 줄이고 한푼이라고 아껴 우리 진주시민에게, 진주를 찾는 모든 고객에게 질높고 만족하고 감동을 주는 서비스를 제공하며, 다양하고 풍부한 정보를 제공하여 한번 찾아온 고객은 다시 찾아오는 영원한 고객으로 확보하는데 혼신의 힘을 쏟아야 된다고 보겠습니다.
  진주란 기업이 성장하는 흑자회사가 되느냐, 파산선고를 받는 적자회사가 되느냐 하는 것은 오로지 추진력과 판단력이 돋보이시는 백승두 민선시장의 손안에 있다는 것을 명심하셔야 된다는 것을 다시한번 강조하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본 의원의 질문을 요약하면 다섯 가지가 되겠습니다.
  해당 국장께서는 소관에 답변을 소신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양윤식   정지호 의원 수고 많았습니다.
  정지호 의원의 지역개발기금의 확충방안과 각종 위원회등의 통폐합 질문에 대하여 기획실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정병환   기획실장 !^A594^!정병환입니다.
  정지호 의원의 질문에 대해 기획실 소관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개발기금의 확충 방안으로 지역개발공채와 복권발매계획 및 지방공기업의 대폭 도입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의 취약한 지방재정 확충대책의 일환으로 앞으로 지방자치단체 복권발매의 필요성이 크게 대두되고 있습니다.
  현재 시중에서 발매되고 있는 각종 복권중 행정기관에서 발행하고 있는 복권으로 시.도 단위 자치복권이 있으며, 제일은행에서 발행을 대행하여 1매당 500원의 즉석식 복권으로써 지난 '95년 7월 1일부터 발매하고 있습니다.
  진주시에서의 자치복권 판매실적을 보면 '95년 7월 1일부터 '95년 9월 21일 현재까지 총 판매실적이 64,858매로써 총 판매액은 3,242만900원이며, 총 판매액 중 판매 수수료 10% 및 발행 대행 수수료 2%, 그리고 당첨금 30%를 공제한 1,880만800원(58%)이 실제 도의 수익금입니다.
  자치복권은 지방행정 확충방안의 일환으로 그 필요성은 있으나 운영면에 있어서도 단위의 자치복권 판매 실적으로 볼 때 년간 7천 내지 8천여 만원 정도의 수익이 예상되어 지방재정 확충에는 별다른 도움이 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나, 앞으로 장기적인 안목으로 경영행정 측면에서 적극 검토하여 나가겠습니다.
  공채의 종류는 모집공채, 매출공채, 교부공채가 있으며 현재 우리 시에서는 경상남도 지역개발기금 설치조례에 의하여 자동차 중기의 신규, 이전 등록등 각종 인. 허가시 첨가, 소화하고 있습니다.
  공채의 발행은 지방재정 확충방안의 일환으로 대규모 투자사업 특히, 도로개설 및 택지개발 등 지역개발사업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적극 검토하고 있으나, 공채의 발행시는 첫째, 지방자치법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법률의 위임을 전제로 한 조례가 우선적으로 제정되어야 하며,
  둘째, 경상남도 지역개발기금 설치조례 제5조2항의 규정에 의한 도의 지역개발공채 발행대상과 중복 발행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규정에 위배되지 않아야 하는 등 시민의 부담에 관하여 제고되어야 할 부분이 많으므로 공채의 발행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임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공기업의 설립은 지방공기업법 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적용대상 사업과 일정한 기준이 정하여져 있으며, 지방공기업법에 정한 당연 적용대상 사업이 상수도사업 등 15개 사업 진주시 지방공기업 적용대상 사업 기준에 관한 조례에 정한 임의 적용대상 사업이 시장 사업등 l7개 사업이 있습니다.
  현재 우리 시에서 공기업으로 운영중인 사업은 상수도 사업과 공영개발사업이 있으며 기타 특별회계로 운영중인 사업은 하수도 사업등 10개 사업이 있습니다.
  지방공기업은 지방공기업법과 우리 시의 조례에 정한 기준에 적합하여야 하며 재정운영면에 있어서는 수지의 균형이 이루어져야 할것입니다.
  앞으로 법의 기준과 수입, 지출에 대하여 정확히 분석 검토한 후 시민에 대한 보다 질 높은 서비스 제공차원에서 지방공기업의 확대 운영은 적극 검토하여 나가겠습니다.
  다음 각종 위원회의 축소, 통.폐합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95년 1월 1일 통합 진주시 출범에 따라 시.군에서 관리 운용하고 있는 각종 위원회를 통.폐합, 현재 35종(관계법령 22, 중앙부처지시 4, 자치조례 9)의 위원회를 운용하고 있습니다.
  현재 운용하고 있는 위원회는 '95년 3월 21일 이전까지는 총 42종의 위원회가 설치 운영되었으나 7종을 통.폐합하여 정비 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운영실태를 정기적으로 분석하여 기능이 쇠퇴하여 존치 필요가 없는 위원회나 유사성이 있는 위원회는 수시로 정비해 꼭 필요한 위원회만 존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양윤식   기획실장 답변에 보충질문하실 분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안 계십니까?
      (......)
  기획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정지호 의원의 민선단체장으로서 시정업무 기본방향과 행정동 조정질문에 대하여 총무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최연경   총무국장 !^A592^!최연경입니다.
  정지호 의원께서 질문하신 민선단체장의 시정업무 기본 방향과 행정동의 조정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최선의 시정을 퍄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의 출범에 따른 자치시정 운영은 밝은사회 쾌적한 환경 풍요로운 진주건설의 목표아래 시정방침은 깨끗한 시정, 질 높은 복지, 알찬 개발, 격높은 문화로 선정하여 시민의 복된 삶을 바탕으로 진주시가 지니고 있는 자원을 총동원하여 살기좋은 도시로 만들어 나가고 문화와 전통을 살려 우리의 마음속에 흐르게 하면서 시민이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활력있고 발전하는 도시로 가꾸어 나가는데 시정의 목표를 두고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두번째, !^A591^!희생과 봉사의 정신 투철한 사명감이 너 나 할 것 없이 모두가 결여 되어 있지 않은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시 산하 전 공직자는 투철한 사명감을 바탕으로 책임과 봉사정신으로 민 본위의 봉사행정 실천을 위한 시정의 일대 변혁에 역점을 두고 시민에게 마지막까지 책임을 지는 깨끗한 시정 시민제일 주의의 바탕 위에 시민의 생활 현장을 파고 드는 진실한 봉사행정 실천을 위하여 전 공무원의 MT훈련, 소양교육, 각종회의, 업무연찬회 및 의식개혁 등을 통하여 공직자의 자질향상에 최선을 다함은 물론 공직기강 확립을 강화하여 신뢰받는 진주시 공직자상을 정립해 나가겠습니다.
  세번째, 열린시장실 운영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민이 주인이 되는 지방자치시대의 출범과 더불어 구시대적 낡은 관행과 행정의 틀을 과감히 탈피하고, 시민들의 고통을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하여 '95년 7월 10일부터 열린 시장실을 설치.운영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생활주변의 작은 애로사항으로부터 해결하기 어려운 고질민원까지 총 247건의 민원을 상담 처리하여 시민의 불편과 아픔을 듣고 해결하는 시민 봉사구현의 산실로 자리잡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와같은 시민본위의 참봉사 구현으로 열린시장실 운영상의 오해의 소지는 없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개월간의 운영사항을 종합 분석해서 문제점과 미비점에 대해서는 그 개선책을 강구하여 시민의 소리를 많이 들어서 시정에 반영하는 그야말로 봉사의 산실로 정착되게 노력하겠습니다.
  네번째, 아침 조회를 시민과 함께하는 제도 도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매월 초 정례 조회는 직원소양교육 및 윌중 주요시책을 시달하여 일하는 공직 분위기를 만들어 나가는데 주안점을 두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주1회 이상 시민과 대화의 날을 지정해서 시민과의 계층별 대화를 통하여 시민의 의견을 많이 수렴하여 시정에 적극 반영하는 방안도 현재 검토 중에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행정동 조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진주시 행정동의 인구는 최저 1,600명에서 많게는 29,000명으로 인구편차가 매우 큰 것은 사실입니다. 또한 통.폐합 등을 조정해야 한다는데 정지호 의원님의 의견에 절대 공감을 합니다. 지금 진주시에서는 기구, 인력, 하부조직 업무의 배분등에 대하여 진주지역의 실정과 장기발전구상에 걸맞게 조정하기 위하여 자체조직진단, 기획단을 구성하여 종합진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 대대적인 개편보다는 단계적으로 무리없이 접근해 나가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정지호 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양윤식   총무국장 답변에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지호 의원의 재원조달 방법질문에 대하여 재무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김형택   재무국장 !^A593^!김형택입니다.
  정지호 의원께서 질문하신 지방재정 확충방안 및 재원조달 방법이라는 포괄적이고도 광범위한 내용 중에서 저희 재무국 소관인 우리 시의 특성에 맞는 세원 발굴과 토지 및 건물과표의 합리적 조정 그리고 영리, 비영리 업체 조합 등에 대한 정밀한 세무조사, 각종 사용료, 수수료의 유료화 및 현실화 부분 등 4개 분야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시는 특성에 맞는 관광세, 광고물세, 시설이용세등 신세원의 발굴 분야는 본격적인 지방자치 시대에 갈수록 늘어나는 행정수요에 대처 할 수 있는 자주 재원 확보라는 면에서 가장 당면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여러 가지의 지방재정 확충 방안중에서 신세원 발굴은 가장 안정적인 자주 재원 확보방안이라는 측면에서 그 중요성은 더욱 크다고 할 수 있으므로 지속적인 연구와 노력이 필요한 사항이라고 봅니다.
  그동안 광역자치단체에서는 이 분야에 대해 다각적인 연구 검토가 있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기초 자치단체에서는 그 사례가 드문 일이라 하겠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제주도와 강원도 등에서 추진한 바 있는 관광세(입도세), 부산시에서 추진하여 지역개발세 과세대상이 된 컨테이너세, 과거 도로점용료로 징수한 바 있는 광고물세등을 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행 법규와 제도하에서는 기초 자치단체가 신세원을 발굴하는 데는 그 한계가 있고, 제약요인이 많은 실정입니다.
  우선 조세법률주의에 의거 세금의 부과징수는 법률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지방세법의 개정이 먼저 이루어져야 하고 법률의 제.개정은 자치입법에 비해 그 절차가 복잡하고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또한 새로운 세제의 도입에는 국가 사회적 공감대 형성이 우선되어야 하고, 지역간 형평성 문제가 항상 뒤따르기 마련인 것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세제도입에 따른 부과징수의 기술적 문제와 효율성 문제 즉, 실세입 과징세 비용과의 문제 등 전문적이고도 심도있는 연구가 선행되어야 하는 문제인 것입니다.
  따라서 신세원의 발굴 문제는 자체적인 연구 검토와 병행하여 타 시. 군과 타 시. 도의 사례수집, 중앙정부와의 협의, 건의와 더불어 국세의 지방세 이양등 자주재원 확보를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지 및 건물과표의 합리적 조정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토지와 건물에 대한 지방세 부과는 신고가액이나 장부 가액에 의하여 부과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방세법 시행령 제8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시가 표준액을 기준으로 부과징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먼저 토지의 과세시가표준액은 지방세법 시행령 제80조의 2 규정에 의거 시장, 군수가 공시지가를 참작하여 토지의 이용 상황이나 주변환경, 기타 자연적, 사회적 조건에 따라 등급을 설정, 결정일전 60일까지 도지사에게 승인을 신청하고 도지사는 신청받은 날로부터 30일내에 결과를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토지등급 설정에는 필지별 토지 특성을 파악하기 위한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이 필요하고 많은 인력과 시간, 예산이 소요되므로 '90년도부터는 현재 시행하고 있는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내무부의 년도별 과표현실화계획에 의한 기준 공시지가의 일정비율을 토지등급으로 산정하는 전산 Program에 의거 전산으로 토지등급을 산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이제까지의 토지등급이 필지별 편차가 심하고, 등급설정의 신뢰성에 문제제기가 많았으며, 현재 토지에 대한 공식적인 가격 설정에 있어서는 공시지가가 가장 합리적인 가격으로 보기 때문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의 토지등급 조정 문제는 정부의 신경제 5개년 계획에 따른 토지과표 현실화 계획에 의거 '96년도가 과표현실화 목표 년도로서의 토지 과표를 공시지가로 전환해야 하는 시점에 와 있습니다.
  그러나, 공시지가 전환에는 급격한 세부담(한국지방행정연구원의 과표현실화 공청회 주제발표에 의하면 종토세의 경우 '95대비 200∼500% 증가 예상)등 현실적인 문제점이 많아, 과세싯가표준액의 공시지가 전환은 계획대로 시행하되 현재의 과표현실화율(전국평균 31.6%, 경상남도 32.8%, 진주시 31.1%)을 동결하는 방안과 현실화율을 높이되 세율 체계를 조정하는 방안 등 다각도로 검토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시에서도 과표 현실화율을 꾸준히 높혀 왔으며('94년도 24.5%, '95년도 31.1%) 그로 인해 상당한 수준의 세수증대 효과도 가져 왔었습니다.
  앞으로 내무부의 과세시가표준액의 공시지가 전환여부, 과표 현실화율 책정, 세율조정 등 세법 개정 내용에 따라 적정 수준의 토지등급 산정이 되도록 하여 세수 증대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두번째, 건물의 과세시가 표준액은 지방세법 시행령 제80조 및 시행규칙 제40조의 5 규정에 의거 철근콘크리트 스라브 주택의 신축가격을 기준으로 구조별, 용도별, 위치별 지수와 경과 년수별 잔존 가치율(감가상각율), 그리고 건물의 규모, 특수부대설비, 지붕지수 등을 참작하고 가감산율을 적용하여 결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그 절차는 토지등급 설정과 같습니다.
  그러나, 건물 과세시가 표준액 산정 역시 아홉 가지의 조건(여건)과 복잡한 산식을 거쳐 산정해야 하므로 전문적 기술이 필요하고, 세부담의 균형 유지를 위해 내무부에서 시달하는 과세시가표준액표를 기준으로 시.군.구별 과세시가표준액을 고시한 뒤 지방세 부과에 적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신축가액, 구조지수, 용도지수, 잔존가치율, 규모나 특수부대설비, 가감산율, 지붕지수 등은 전국적으로 동일한 기준에 의하여 공시지가에 의한 위치지수만 지역별 특성에 따라 달리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지역별 특성을 반영할 수 있는 위치지수, 가감산율, 지붕지수등에 있어서는 자치단체장에게 일정율의 조정 권한을 주도록 의견을 제시해 놓고 있으며, 이 문제는 계속 중앙과 협의하여 적정 수준의 과세시가 표준액 산정을 위한 연구와 세수증대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세 세무조사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세 세무조사의 목적은 납세의무자의 은닉, 탈루세원 등 오류를 찾아내어 지방세법 규정에 의거 추징하므로써 지방세 세수를 증대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며, 공평과세와 근거에 의한 과세를 실현하므로서 건전한 납세풍토를 조성하고, 나아가 조세 정의구현을 실현하는데 있다고 하겠습니다.
  참고로 '95년 1월부터 8월까지 우리시에서는 세무조사를 통한 추징액은 도세와 시세를 합하여 7억8,000만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방세 세무조사는 매년초에 자체세부계획을 수립하여 영리, 비영리 법인 및 단체, 개인 등 대상에 구애받지 않고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일반 납세자에 대하여는 신고납부 대상자의 미신고 사례와 과표산출 및 세액 산출의 적정여부등을 조사하고 있으며, 법인 및 개인 기업체에 대하여는 3년 내지 5년 간격으로 정기적인 세무조사를 실시 취득세원의 탈루여부, 종업원활사업소세 과표누락등에 대해 정밀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특히 '95년도부터는 업체의 편의도모를 위해 현지조사를 지양하고 서면조사를 실시하여 지방세의 은닉, 탈루를 방지하고 세수 증대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기존 세무조사 범위를 확대하고 전문성 있는 인력확보와 조사기법의 연구로 정밀 세무조사를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사용료, 수수료 등의 유료화 및 현실화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제 실시로 인한 주민욕구 증대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시재정의 약 10%를 차지하는 세외수입의 확충은 매우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세원분포가 다양한 세외수입은 자치재원의 중요한 세입원으로서 앞으로 신규 세원발굴 및 탈루세원 방지에 역점을 두고 현실에 맞지않는 각종 사용료, 수수료와 관련된 법규를 재정비 추진하는 등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중에 있습니다.
  우선 유료주차장 사용료 수입을 증대하기 위하여 상대동 중앙배수로 복개도로를 유료주차장으로 운영하고 있고, 남강 고수부지 주차장을 유료주차장으로 활용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으며 지금까지 수의계약으로 비영리법인단체에 위탁관리하고 있는 시내 이면도로 노상주차장에 대해서도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세수증대를 위해 공개경쟁 입찰로 전환할 계획입니다.
  이제까지 물가안정을 위해 동결되어 온 진양호 입장료 등에 대해서도 시민 및 이용객에게 보다 안락한 휴식공간 제공을 위한 시설확충을 위해 입장료를 다소 현실화 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사용료, 수수료등의 현실화는 지방재정 확충을 위하여 불가피한 실정이므로 그동안 수차례 현실화를 위해서 검토를 해왔습니다.
  그러나, 세외수입 증대를 위해 각종 사용료, 수수료등을 인상할 경우 시민들의 부담과 직결되고 공공서비스 제공면에서는 가능한 저렴한 제공이 요구될 뿐만 아니라 물가인상 요인으로도 작용하는등 문제점이 예상되기 때문에 우리시에서는 적정수준에서 수익자 부담원칙을 적용하여 세수를 증대시키는 한편, 공공서비스를 확대하여 나가는 방향으로 분석 검토하고, 여론수렴등을 통해 관계 조례를 재정비 하는 등 단계적으로 요율을 현실화하여 세외수입을 증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의장 양윤식   재무국장 수고했습니다.
  재무국장 답변에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
  다음은 정지호 의원의 시장이 세일즈맨으로 나설 용의 질문에 대하여 지역경제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국장 김인태   지역경제국장 !^A782^!김인태입니다.
  정지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 지역경제국 소관 두 가지로 요약하겠습니다.
  시장이 세일즈맨으로 나설 용의, 대기업이 우리 지방에 오도록 유치할 용의, 그리고 기업투자유치와 레저산업 그리고 판촉을 위한 외국 상공회의소 해외공관등에 홍보할 용의는 없느냐하고 요약하겠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해서 각 지방자치단체가 주체적으로 고용창출과 지역주민의 소득증대 및 지방재정확충을 위해서 공단조성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지역연고인 대기업을 또한 적극적으로 유치하려는 정책을 다 함께 펴고 있습니다.
  저희 시도 통합 진주시 출범을 계기로 그동안 행정구역의 제약으로 인한 용지난이 해결되었기 때문에 약 백만평 규모의 지방공단 조성을 위해서 서두르고 있습니다.
  이에 타당성 검토 기본구상을 용역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그 결과에 따라서 범 시민적인 기업유치를 조직체로서 기업 유치단을 구성하고 예를 들어 L.G 등 향토출신 대기업을 대상으로 첨단기술산업의 적극적인 유치활동을 전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동시에 기업유치 설명회와 기업유치상담, 기업체 방문 및 상담, 그리고 기업체 방문 및 자료제공도 활발히 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우리 지역에 우수한 기업체가 유치되도록 적극 노력 하겠습니다.
  다음 두번째 생산이 활성화되고 공단이 성립되어서 생산이 활성화되면 우리 진주시에서도 생산품 판촉을 위해서 적극적인 해외시장 개척 사업을 펴나갈 생각입니다.
  우리 지역에 현재로서는 중소기업 대다수가 영세성으로 독자적으로 시장개척의 여력은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이러한 독자적인 개발이 안되지만 지금 경상남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경남무역을 통해서 전세계 시장을 대상으로 지역 상품의 홍보와 판매알선을 주선하고 있습니다.
  특히 경남 상품의 카다로그 및 상품홍보자료를 제작해서 해외공장 그리고 코트라 해외무역관 및 외국상공기관에 배포하여서 우리지역 상품을 적극 홍보하고 있습니다.
  현 단계로서는 우리 시의 독자적인 판촉시설은 어렵지만 앞으로 자체 생산공장이 설립이 되고 하면 해외시장 개척단을 우리 자체로 구성해서 우리지역의 중소기업체들의 특산품과 이에 대한 경쟁력 높은 물품을 해외시장에 판촉, 개척해서 적극 홍보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으로 정지호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렸습니다.
○의장 양윤식   지역경제국장 답변에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황원상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원상 의원   황원상 의원입니다.
  방금 국장께서 경남무역에 대해 말씀하셨는데 전체 경남무역이 지금까지 소요된 금액과 예산, 앞으로 발전상황을 소상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경상남도에서 지금까지 해외에 나가서 쓴 돈의 내역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양윤식   황원상 의원 들어가십시오.
  지역경제국장 나오셔서 보충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원상 의원 추가질문에 대한 답변은 서면으로 답변이 되겠습니까?
황원상 의원   예, 그리하겠습니다.
○의장 양윤식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영빈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빈 의원   정영빈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
  그리고 자리를 함께한 시장, 부시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
  본 의원은 지난 6월 27일 4대 지방선거가 실시되어 이제는 완전 지방자치시대의 출범과 더불어 지방재정을 국.도비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지방재정확충 및 경영수익사업에 총력을 기울여 재정자립도를 높일 수 있고 재원확보와 세수증대에 보탬이 되는 사업들을 추진해야 할 것이라 생각하면서 경영행정이란 말처럼 쉬운 일은 아니지만 김혁규 경남지사는 행정에 기업경영방식을 도입하여 주식회사 경남무역을 설립 운영하였으며, 또 TV를 통한 상업광고 및 품질인증제 도입등 경영행정을 펼쳐 왔으며, 인근 자치단체인 함양군은 주식회사 진로와 산청군은 주식회사 무학주조와 "먹는 샘물"의 공동개발에 착수하였고, 남해군에서는 금산에 케이블카를 설치하려는 것은 이 모두가 지방재정확보와 경영수익을 위한 사업들이라 생각하며 몇 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Q597^!시장께서는 지난 6월 27일 지방자치선거때 시민에게 약속한 사항중에 우리 진주는 "할 일은 많은데 돈은 적다."고 하였으며, 또한 "같이 의논해서 열심히 벌어 들이면 됩니다."하였는데 수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그 청사진을 밝히지 않는 이유는 무엇이며, 또 벌어들일 계획은 무엇인지 자세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Q596^!시장께서는 시민과의 약속사항 중 여섯가지 필수조건을 제시하면서 "경영능력이 있어야 하고 이제는 행정에도 경영기법을 도입해야 한다."고 하였는데 재정자립도가 38.9% 밖에 안되는 새진주건설에 어떠한 경영기법을 구상하고 계시는지 자세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Q599^!지난 '95년 시정 보고시에 진주시 관광개발을 위해 지나가는 관광에서 체류하는 관광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남강에 수중보 건설 및 진양호에서 초전간 모노레일을 설치해 관광 명물을 만들 계획이라고 보고하였는데 수중보 건설과 모노레일 설치는 어느정도 진행되었는지?
  향후 !^Q600^!계획을 자세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Q601^!시정 보고시에 자주 재정력 강화를 위해 경영수익사업 및 제3섹타방식을 적극 활용할 방안으로 실내수영장, 유료터널 등을 조성할 계획이라고 보고 되었는데 이들 사업들의 진척도가 3/4분기인 현재까지 어느정도 진행되었는지 세밀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Q598^!지난 7월 의회에 대한 주요업무 보고시에 지방자치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자주 재정력 확보를 위한 경영수익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보고 되었는데 어떠한 사업들을 구상하고 있는지 그 현황 및 추진사항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경영수익사업으로서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 꼭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다음 몇 가지를 제안하니 시행해 볼 용의는 없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의 지탄을 받고 있는 !^Q602^!중앙로타리의 유료주차장을 철폐하고 시내 네개 로타리에 대형 선전광고탑을 설치하여 일반광고를 함으로서 년간 수억원의 수익을 올릴수 있을 것이라 판단되는데 이를 시행해볼 용의는 없는지?
  본청 !^Q603^!및 동사무소, 사업소 등에서 년간 사용하는 모든 서류의 양면 사용을 의무화하고 이면지 사용을 생활화 한다면 년간 수억원의 예산이 절감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되는데 이를 강력히 실천해 볼 용의는 없는지.
  시청 !^Q604^!발간실에서는 소규모로 간단한 인쇄물만 자체 인쇄를 하고 많은량을 외부에 의뢰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를 확장 인쇄전문컴퓨터 및 레저프린터 등을 구입 전문화하여 운영한다면 년간 수억원의 예산이 절감될 것이라 생각하는데 이를 시행볼 용의는 없는지,
  주차관리공단 !^Q606^!운영으로 도시주차난 해소와 날로 급증하는 자동차 대수에 비해 부족한 주차공간을 해소하고 최소한의 투자로 최대의 수익을 올릴수 있다고 판단되는데 주차관리공단을 만들어 운영해 볼 용의는 없는지?
  상평공단 !^Q605^!내 기업체의 본사를 현지, 즉 진주에 유치시킴으로서 세수가 외지로 빠져나가는 것을 막을 수 있을 것이라 판단되는데 적극 유치해 볼 용의는 없는지?
  각종단속 !^Q607^!및 매표소 요금징수 업무에 노인들을 활용함으로서 노인들에게 일거리를 마련해 줄 수 있을 것이며, 건장한 청년들은 산업전선에서 일 할 수 있을 것이라 사료되는데 이를 시행해 볼 용의는 없는지,? 이외에도 지방재정을 확충할 수 있는 경영수익 방안이 있다면 자세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재정확보와 세수증대를 위해 몇가지 질문과 건의를 드리니 충분한 계획과 수익성을 검토하여 사업에 착수해야 할 것이며 탁상공론이나 답변으로만 끝나지 않는 책임있는 답변을 간단하게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양윤식   정영빈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정영빈 의원의 열심히 벌어들일 청사진 및 계획과 행정의 경영기법을 도입할 구상 또한 경영 수익사업추진 모노레일 설치 관련 질문에 대하여 기획실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정병환   기획실장 !^A597^!정병환입니다.
  정영빈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많은 일을 하는데 예산이 부족하므로 다같이 의논해서 열심히 벌어들일 청사진을 밝히지 않는 이유와 벌어들일 계획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의 재정자립도는 일반회계 제1회 추경예산 기준으로 40.1%로 재정여건이 매우 열악한 실정입니다. 앞으로 우리 시의 재정확충 방안을 말씀드리면 첫째, 지방세 분야에 있어서는 세무조사의 기능을 강화하여 탈루세원을 방지하고 과세대상에 대한 철저한 세원확보로 과세된 지방세에 대해서는 완징하는 등 세수증대에 완벽을 기하여 나가겠습니다.
  체납세 발생 사전 예방 및 탈루세원에 대한 세무조사를 중점 실시하고, 과세자료부터 부과징수까지 전산관리로 세무비리 및 과세 누락을 방지토록 하며, 년중 지속적인 체납세 징수대책을 수립 추진하여 자주재원의 확충은 물론 건전한 납세풍토를 조성하여 나가겠습니다.
  둘째, 세외수입분야에 있어서는 현실에 부합되지 않는 각종 수수료 및 사용료에 대하여 수익자 부담원칙에 의거 관련규정을 재검토 정비하여 현실화토록 하겠으며 신규세원 발굴과 탈루세원 방지로 세외수입을 증대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매각 가능한 재산은 활용성이 높은 재산조성을 위해 매각하고 시유재산 무단 점.사용자에 대한 변상금 추징 및 상업용 공유재산에 대한 대부요율 상향 조정 등 재산 임대료 및 매각 수입도 증대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셋째, 국고보조금과 지방교부세, 지방양여금을 최대한 지원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시의 금년도 일반회계 예산중 국고보조금과 지방교부세 그리고 지방양여금은 전체 세입재원의 절반이상인 54.5%로써 우리시의 재정운영상 대단히 중요한 재원입니다.
  그래서 타지역에 앞서 우리시의 중앙지원비중을 조금이라도 더 높이기 위하여 중앙과 도의 관련부처에 건의함은 물론 관련부처를 직접 찾아다니면서 관계자와 만나서 협의하여 나가겠습니다.
  넷째, 경영수익사업의 적극적인 추진으로 현재 운영 중인 경영사업계의 기능을 강화하여 우리시의 실정에 부합한 다양한 경영사업을 발굴, 추진하므로서 지방재정을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토지개발사업으로 평거 제2지구에 492,717㎡의 택지개발사업과 일반성면 창촌소류지 개발 6,010㎡, 명석면 나불천 폐천부지 개발 3,786㎡사업과 관광, 유원지 개발사업으로는 진양호 유원지 운영, 남강 노보트 운영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공유재산의 효율적 운용으로 수익을 도모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러한 사업들이 계획대로 완료된다면 공영개발사업에서 54억원 규모와 기타 사업에서 16억5,700만원의 시 수익이 예상되며, 공영개발 수익은 계속해서 평거지구 택지개발 재원으로 활용할 예정입니다.
  이밖에도 우리시의 남강 관광자원 개발과 연계한 남강 수중보 설치 사업과 전액 민자유치사업으로 진양호 공원내 실내 수영장 건립, 종합교통센타 건립, 동부 관통도로 개설 사업등도 차질없이 추진하여 관광수입등 지방재정확충을 착실히 도모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섯째, 지방채의 발행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지방채는 당해년도의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급증하는 지방재정의 투자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장기저리 정부자금을 융자하여 지역개발사업에 투자하여 왔습니다.
  지방채의 상환조건을 보면, 상환재원이 전액 시비부담인 일반회계의 경우 상환기간이 2년 내지 5년 거치후 5년내지 10년이며 년 이율은 3% 내지 8%의 장기저리 자금이므로 상환에는 큰 어려움이 없으며, 대단위 투자사업에 소요되는 사업비를 전액 시비로 확보하기 어려운 우리시의 재정여건상 효율적인 자금조달 방안으로 큰 효과를 얻고 있습니다.
  수익자 부담원칙에 의하여 사업수익금으로 채무를 상한하고 있는 상수도 사업등 특별회계의 경우에도 년리 7% 정도에 5년 거치 10년상환등 장기저리의 자금을 차입하여 지역개발사업 추진과 재정수입증대등 이중의 효과를 얻고 있습니다.
  특히, 평거택지 개발사업은 전체 채무의 40%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나, 3년 거치 2년 상환에 년리 8%의 자금으로써 평거 2지구의 택지개발이 완료되면 54억원 정도의 순수익을 올릴 수 있으므로 향후 경영수익사업 차원의 지방채 차입은 우리시의 재정확충방안의 일환으로 활용의 가치가 높다고 봅니다.
  끝으로 세출예산에 대한 절약 방안입니다. 시의 재정운영은 세입재원을 보다 많이 확보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아울러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불필요한 예산의 집행을 최대한 억제하고 절약하는 것도 무엇보다 중요한 일이라 봅니다.
  재원확보를 위한 세수증대 방안은 지역경제활동에 대한 영향과 시민의 부담능력을 고려하여 시행에 앞서 철저한 분석이 선행되어야할 것이므로 세수증대와 함께 불요불급하고 낭비적인 요인을 제거하므로써 예산을 절약하는 내실있는 재정운영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예산절약을 위하여 경상적 경비에 대하여는 낭비적이고 전시적인 경비를 철저히 분석하여 절감가능한 예산액을 삭감하여 지역개발사업에 재투자하고 투자사업비에 대하여도 사업의 시기와 투자의 효율성 그리고 사업의 우선순위를 철저히 검토하여 불요불급한 사업비는 최대한 절감하고 시급히 추진해야 하는 사업에 우선 투자등 불요불급하고 낭비적인 예산집행을 방지함으로써 투자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건전한 재정운영을 도모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구상중인 경영기법 !^A596^!도입방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의 경영기법은 기존조직의 비능률성과 경직성을 해소하여 새로운 봉사행정 체제를 구축하고 자치재정을 확충하여 체계적이고 이상적인 도시발전을 구현해 내는데 큰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새로운 봉사행정 체제의 구축이라 함은 행정의 전문성 제고, 지속적인 시책의 개발, 위민행정을 수행하는 것이며, 자치재정 분야는 능률적인 조직관리, 수익사업의 발굴, 건실한 재정운영등을 근간으로 하여 지방자치 역량을 배양해 나가는 것으로서 행정의 경영화를 도모하는 핵심이 되고 있습니다.
  이를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조직진단 실무기획단을 구성하여 조직전반에 걸친 세밀한 조사분석 작업이나 공원, 하수도, 가로등, 청소관리 등 시가 관장하고 있는 업무중 민간위탁가능 업무에 대한 실태분석, 현 재정상황에 적합한 재정예측 모형을 개발, 세입과 세출규모를 추계하는데 실제로 적용하므로서 시의 중장기적 재정 전망하에서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기초로 재원의 동원 및 배분방향의 설정등 한정된 지방재원으로 행정기능을 합리적으로 수행해 나가고, 농.축산분야는 시책방향을 생산위주에서 판매위주로 전환하고 농작업의 대규모화 기계화에 의한 생산비 절감, 품질향상 등으로 기업영농 체제로 대처하기 위해 우리시의 특성과 여건에 맞는 농정의 기본방향을 설정한다거나, 지역경제 활성화 측면에서는 대규모 신규공단과 대단위 기업체 유치를 위해 적극적인 홍보활동 전개와 지역특산품, 공예품 등을 집중적으로 육성하고 신기술 사업을 적극 지원하여 기업 경쟁력을 키워나가며, 관광사업 육성측면에서는 다각적인 관광상품을 개발하여 쾌적한 관광분위기를 조성하고 본견, 목각, 비빔밥등 특산품과 토속음식의 판매를 활성화하고 문화 예술의 전시, 공연시설과 프로그램을 늘려 나가는 일 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상과 같은 일들은 단기간에 이루어지는것도 아니고 집행부의 노력만 가지고 이루어질 수 없는 일들이기에 의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동참을 부탁드리는 바 입니다.
  다음 !^A599^!관광개발을 위한 모노레일 설치계획과 진행사항 향후 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진주권 관광개발 사업은 스쳐 지나가는 관광에서 머무르는 관광에 역점을 두고 추진되고 있으며, 관광개발 사업은 도시개발 사업과도 밀접한 연관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당 시는 진양호와 남강, 진주성지등 우수한 관광자원이 있고 이외에도 수려한 자연경관을 토대로 한 해인사, 지리산, 덕유산등 인근 관광자원이 풍부한데도 지역 내에는 위락시설이 부족하여 철따라 몰려드는 관광객을 수용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에 있기 때문에 여기에 착안하여 진주시 장기종합발전과 남강관광개발 계획을 수립하면서, 진양호에서 초전동까지 모노레일을 설치하여 대중교통 및 관광명물로서의 기능을 부여해 놓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진주 장기발전 구상으로 채택해놓고 있으나 이를 구체화해서 물량적으로 추진해온 실적은 없습니다.
  다만 실무적으로는 구간을 진양호에서∼서장대 고수부지∼공복문∼촉석문∼뒤벼리∼중앙배수로∼초전동으로 잠정 설정해 놓고 도시계획상의 절차를 검토하고 있는 중이며 현수식으로 건설하여 관광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해 나갈 방향은 본 구상을 보다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기본방침을 정하고, 이를 토대로 타당성 조사를 실시 한 후 결과에 따라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해 나갈 계획입니다.
  아직까지는 구상단계임으로 이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A598^!경영수익사업 현황 및 추진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년간 450천여명이 입장하는 진양호 유원지 운영과 남강 노보트 운영, 1,500여 면의 유료주차장 사업 그리고 12개소의 문화관광센타 점포 임대사업과 진성면 소재 시유림 3,000여평에 두충나무 자재 사업등으로 년간 829백만원의 순수익을 예상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토지개발 사업으로 창촌소류지 택지개발 사업을 년내에 착공하여 1,350여평의 택지를 조성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내년도에는 명석면소재 나불천 폐천부지를 개발 950여평의 택지를 조성 분양할 계획입니다.
  이와 같은 사업으로 약 550백만원의 순수익을 올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상 정영빈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렸습니다.
○의장 양윤식   기획실장 답변에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영빈 의원 앞으로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빈 의원   정영빈 의원입니다.
  조금전 본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기획실장 답을 잘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런데 사실 보면 계획은 많이 세워 놓고 한 개도 실천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지금 계획만 세워놨지 연초에 시정보고때 하겠다는 것도 아직 손도 대지 않고 있습니다.
  많은 계획보다는 하나라도 실천해서 단계적 실천이 되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양윤식   방금 정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하여......
정영빈 의원   답하지 않으셔도 좋습니다.
○의장 양윤식   정영빈 의원의 로타리 광고탑 설치 이면지 사용 발간실, 확장운영 질문에 대하여 총무국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최연경   총무국장 최연경입니다.
  정영빈 의원께서 질문중에 좋은 제안해 주셨는데 대단히 감사합니다. 항목중의 선진광고탑 설치, 문서양면사용, 발간실 확장운영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A602^!시내 로터리에 대형선전 광고탑 설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전탑이라 하면 도로 등 일정한 장소에 광고탑을 설치하여 답변에 문자, 도형 등을 표시하는 광고물로서 규격은 10m이내로 설치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6조 시행령 제29조 선전탑의 표시방법의 규정에 의하면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는 공공의 목적을 위한 내용에 한하여 표시할 수 있고, 영리를 목적으로 한 상업성 광고 내용을 표시한 선전탑은 설치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현 제도하에서는 시에서 설치해서 상업 광고를 하는 것은 불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옥외 광고물 등 관리법 개정시 의견을 제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A603^!서류 양면사용 및 이면지 사용 생활화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시에도 각종 용지절약과 쓰레기양 줄이기등 예산절약을 위하여 지금도 이면지활용을 적극 권장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양면을 사용토록 문서통제관이 문서통제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고 부득이한 경우에 이면지가 있을때는 보고사항등은 이면지를 활용하도록 해서 백지가 쓰레기로 나가는 일은 없도록 철저히 감독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A604^!발간실 확장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4년도 1년간 발간실 운영 사항을 종합 평가해본 결과 발간실에서 직원 7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시설도 현대식은 안되지만 우리 진주시청 업무를 할 수 있도록 대략은 갖추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1,507건의 각종 책자를 발간했습니다.
  여기에 시중에 발간했을때와의 경영상의 약 1억원 정도가 예산의 절감 효과가 있었다고 자체적으로 분석을 해놓고 있습니다.
  발간실을 확대 운영할 경우에는 행정업무의 신속성과 정확한 자료 제공은 물론이고 예산절감의 극대화를 시킬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인력과 장비, 장소 등의 추가확보가 필요하기 때문에 행정의 능률성, 효율성 등을 종합적으로 한번더 검토해서 추진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양윤식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국장 답변에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잠깐 양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보충질문하실 때에는 아무리 간단한 질문이라도 꼭 앞으로 나오셔서 질문하도록 당부드립니다.
  예, 정영빈 의원 앞으로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빈 의원   정영빈 의원입니다.
  조금전에 총무국장에게 자세한 답을 들었습니다.
  우선 4개 로타리에다 선전 광고탑을 하나 만들자고 제의를 했습니다.
  그 내용중에 보면 지금 현재 법규상 할 수가 없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 진주에 들어오는 입구 정문에 보면 실크를 선전하는 대형광고탑도 있습니다.
  그 외에 일반 개인들 가정의 지붕에다 옥외광고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개 로타리에다 아취형으로해서 밑으로는 차량이 통행할 수 있고, 높이에도 일정한 선전광고, 규격광고를 한다면 할수 있지 않느냐 다소의 법상제재가 있다 치더라도 이것은 우리 지방재정을 확충하는데 큰 도움이 될것이라고 보고 건의했던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양윤식   정영빈 의원의 보충질문에 대하여 총무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최연경   총무국장 최연경입니다.
  정영빈 의원께서 보충질문하신 내용을 요약해서 간단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상평교 입구에 실크선전을 해놓고 있습니다.
  이것은 상업성 광고가 아니고 진주시의 명산물을 홍보하는 차원에서 일체 광고료를 받지않고 시에서 해 놓은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상업성 광고가 아니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역시 4개 로타리에 좋은 착안을 해주셨습니다만, 로타리에 설치할 경우에는 우선 교통의 장애가 없어야 되고 안정성이 확보되어야 하고 이러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사실상 현재 어느 도시를 막론하고 활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시에서 설치가 제도상 어렵다는 것은 말씀드렸고 옥상에 설치하는 옥탑은 개인이 설치하는 상업성 광고입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양윤식   다른 질문 계십니까?
  정영빈 의원의 노인들에게 일거리 부여질문에 대하여 보사환경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
  회의 시작한지 시간이 꽤 되었습니다만 정영빈 의원이 질문한 답변을 모두 듣고 휴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사환경국장 강대원   보사환경국장 !^A607^!강대원입니다.
  정영빈 의원님 질문하신데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요지는 노인들에게 일거리 부여입니다.
  각종 단속 및 매표소 요금징수 업무에 노인들을 활용하므로써 노인들에게 일거리를 마련해 줄 수 있을 것이라는 건의내용입니다.
  당 시에서는 노인들의 여가선용의 일환으로 일거리 마련을 위하여 적당한 취업장이나 일거리를 마련하려고 노력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특별한 실적은 없는 실정이지만 시의 행정적, 재정적 지원과 협조로서 대한노인회 진주시지회내에 노인들의 취업을 위한 노인능력 은행을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노인 취업 알선은 총 535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또한 진주시에서는 유료주차장관리 운영권일부를 노인회에 위탁하여 노인들에게 일거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8월말 현재 우리시에는 65세이상 노인 인구가 2만명입니다.
  앞으로 정영빈 의원께서 제안하신 각종 단속이나 매표소 관리부서에 관계법규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노인들에게 일거리를 마련해 주도록 추진하겠으며 노인능력 은행과도 협조체제를 강화하여 노인들 일거리 마련사업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양윤식   보사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에 보충질문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정영빈 의원의 주차관리공단 운영과 기업체 본사 진주 유치 질문에 대하여 지역경제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국장 김인태   정영빈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두 가지에 주차장관리 공단설치, 또 저희시에 있는 기업체로서 본사가 외지에 있는 기업체들 진주로 바꿀수 있는 노력, 두 가지로 요약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첫번째 !^A606^!질문이신 주차장관리공단설치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시에서 9월 23일 현재로 관리하고 있는 유료 주차장 개수가 13개소에 793면으로 1년동안의 사용료가 5억6,224만3,000원입니다.
  도내에서 주차장관리공단을 운영하고 있는 시가 울산시로 유료주차장 규모가 53개소 4,618면으로 우리시와 대비해보니까 6배입니다.
  사용료는 28억입니다.
  저희 시와 대비를 해 보니까 5배입니다. 이렇게 해서 관리인원이 159명입니다.
  인건비를 18억6,700만원 67%입니다.
  나머지 9억3,300만원을 특별회계에 수입을 잡아서 사용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저희 경상남도에서는 주차관리공단을 운영하고 있는데가 울산밖에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우리 시의 경우 그 규모가 소규모이므로 주차장 관리공단을 설치 운영할 경우 수입 금액보다 오히려 지출이 많아 적자운영이 자명합니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시기상조라고 판단됩니다.
  앞으로 유료주차장을 계속 개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 계획으로 적정 규모가 될시에 정영빈 의원께서 말씀하신 주차장 관리공단을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 주차장공단 조례를 설치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두번째 !^A605^!질문입니다.
  상평공단내 입주 제조업체의 현황을 살펴 보면 총 321개업체가 있는데 종업원은 10,000명입니다.
  이중 300인이상 고용하는 기업체가 4개 20인에서 299인 이내의 업체가 212개, 19인 이하 업체가 196개 이렇게 되어 있어서 한마디로 일반적으로 영세성을 면치 못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 본 사를 우리 진주에 두지 않은 업체가 4개 정도 업체가 있습니다.
  동서산업 560명 정도되는 맥주병제조업체입니다. 주식회사 아세아세라텍은 요 재료 만드는 회사로 수출업체입니다. 우양산업, 조선맥주 등입니다.
  결론적으로 이 회사들은 전부가 서울 또는 부산의 계열사들입니다. 때문에 옮기기가 어렵다는 것이 자기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이들 업체에 이번 기회에 책임있는 대표자와 면담을 해서 운영상의 특별한 문제가 없다면 가급적 우리 진주지역으로 옮기도록 한번더 권유해서 지방세수가 증대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에 갈음하겠습니다.
○의장 양윤식   지역경제국장 답변에 보충질문하실 의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정영빈 의원의 실내수영장, 유료터널 진척도 관련 질문에 대하여 도시계획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 신태용   도시계획국장 !^A601^!신태용입니다.
  정영빈 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중 네번째 질문하신 도시계획국 소관 실내 수영장과 수정터널 진척도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실내수영장 진척사항입니다.
  지난 '95년 3월 5일 민자유치 사업투자 희망자 공모공고를 하여 금년도 '95년 3월 20일 2개 업체 대경, 한주가 공모하였으나 사업계획서 내용이 미비하여 5월 20일까지 보완하여 접수하였습니다.
  금년부터 시행하는 민자유치 사업에 대하여는 시. 군조례에 의거 사업자를 지정토록 되어 있어 금번 의회에 상정된 조례가 통과되는대로 민자유치 심의위원이 선정되면 심도있는 심의를 거쳐 년내 사업자를 지정 착공코자 합니다.
  둘째, 수정국교와 초전동 신동마을을 연결하는 도로개설 계획은 총 연장이 1,250m로서 터널 길이는 200m를 계획하고 있으며,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은 170억원 정도로서 막대한 사업비가 소요되는 관계로 전구간을 민자유치는 곤란할 것으로 판단되어 우리시와 민자를 공동 투자하는 방법으로 추진, 계획하고 있습니다.
  공사추진은 교통량증가를 감안하여 단계별 추진으로서 우선 1단계에는 전구간 4차선에 대한 부지를 확보하고 도로개설은 2차선만 개설하는 계획으로 경영 수익성을 감안하여 진입도로는 우리 시에서 부담하고 터널공사만 민자유치를 하는 방법 등을 검토하고 있으며, 도로개설에 대한 타당성 조사는 이미 완료하였고 금번 도시계획 재 정비에는 노선에 대한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하여 '96년도에는 실시설계와 민자유치에 대한 계획도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정영빈 의원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양윤식   보충질문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정영빈 의원의 남강 수중보 건설 질문에 대하여 건설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이광주   건설국장 !^A600^!이광주입니다.
  정영빈 의원님 질문중 남강수중보 설치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남강수중보 건설추진 사항으로는 현재 실시설계 용역비를 확보해서 대전, 남원 기 설치되어 있는 지역을 현지 답사하고 여러가지 자료를 수집해서 용역설계 사업 범위를 정해서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2월 22일 공개를 해서 창원시 소재 경화엔지니어링에서 낙찰되었습니다.
  용역과업중에는 수중보의 설치장소나 수중보의 형태를 면밀히 비교 검토해서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용역기간은 6개월로서 내년 3월에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반 관계 허가를 득해서 예를 든다면 부산청이나 공작물 설치 허가를 득한다든지 해서 내년 상반기중에 수중보 설치가 착수될 수 있도록 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양윤식   건설국장 답변에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조금 전에 말씀드린데로 휴식을 위해서 약 2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정회하기 전에 의원 여러분에게 잠시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시장께서 계속 자리를 지켜 주셨으면 합니다만 여러 가지 민원관계로 잠시 자리를 비웠다가 민원처리가 끝나는대로 참석토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0분 회의중지)

(16시00분 계속개의)

○의장 양윤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계속 질문.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영안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안 의원   존경하는 !^Q608^!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
  자리를 함께하신 부시장, 실.국장, 과장 여러분 !
  이제 본격적인 지방화시대가 개막되어 명실공히 지방이 주체가 되고 시민이 주인이 되는 지방자치시대가 활짝 열림으로써 시민들은 행정이 크게 달라질 것으로 많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는 곧 주민자치, 생활자치로서 지역 경쟁력을 제고하고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는데 그 참뜻이 있으므로 주민의 편의를 먼저 생각하는 참된 봉사정신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나 지역 주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에서 전체 의원 발의로 건의된 사업이 아직까지 시행되지 않고 있음은 물론 특정인의 공약사업이란 명분으로 생각하면서 묻겠습니다.
  엄청난 시비를 빌려서까지 사업을 무리하게 해야되는지 심히 유감스럽습니다.
  지난 '91년 12월 23일 제56회 정기회에서 본 의원 외 10인의 의원 발의로 건의된 동부관통도로 건의안과 '93년 2월 5일 모용조 의원외 11인의 의원 발의로 건의된 도심 교통난 해소를 위한 장재∼명석간 우회도로개설 건의안이 제2대 진주시의회 개원 이후에도 시행이 안되고 있음은 물론 각종 민원과 예산부족을 핑계로 시행이 계속 지연되고 있는데, 금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는 기존 계획되어 있는 사업도 완벽히 시행치 못하면서 100억원이란 막대한 예산을 정부에서 빌려서 까지 시행해야 하는 그렇게 시급한 사업인지 저의가 의심스럽지 않을 수 없는 안타까운 심정에서 질문코져 합니다.
  첫째, !^Q609^!수정국교에서 대신로, 신등 마을간 동부 관통 간선도로에 대한 도시계획 시설 결정은 말띠고개, 장재간 도로개설로 인한 교통체증 해소와 초전, 하대, 장재등 타 지역보다 상대적으로 낙후된 도시의 발전 가속화와 동서간 도로 이용으로 인한 시간 단축으로 시민의 불편을 조금이나마 덜어주기 위한 사업이라 생각하면 시급히 추진되어야 될 사업인데도 계획조차 세우지 않은 상태에 있으며 또한 장재, 명석간 우회도로 개설은 급격히 증가하는 차량으로 인해 교통량이 폭증되어 우리 진주시도 교통 체증이 극심히 유발되는 것은 도시 외곽 우회도로가 없는 결과이며 동서부 지역을 연결하는 산업 동맥 역활도 지역간 균형개발에 기여할 수 있는 등 사업의 효과는 그 어느 사업보다 크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나 사업계획 조치는 세우지 않고 방치하고 있는가 하면 예산이 없다는 핑계로 차일피일 미루고 있는 현실에서 상기 두사업에 대한 그동안의 추진실적과 향후계획 지연 사유 등을 소상하고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가 !^Q610^!되겠습니다.
  진주시 하대동 101번지의 구 실업전문대학에 34,967㎡ 면적에 현대 APT가 1,108세대로 17층부터 25층 건물 7동이 준공을 앞에 두고 있습니다.
  아파트 건물 자료에 의하면 주차장 면적이 16,095㎥로 주차할 수 있는 대수는 771대로 되어 있습니다.
  하대동 관내에는 대소규모의 APT가 최근에 건립된 곳이 26곳이 있는데 APT 건축허가 주차장 면적이 현실과 얼마나 상이한지 본 의원이 모 아파트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1992년 1월 4일 준공 허가한 하대동 한보타워맨션 APT는 155세대 주민이 살고 있는데 주민의 차량보유대수는 170대, 행정에서 허가한 주차대수는 불과 30대, 지상공간까지 포함시켜도 100대 이상은 인근 소방도로를 주차 점유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 오늘의 행정 다세대주택 주차장 행정 허가상의 현실입니다.
  대규모 현대 APT가 입주 완료되면 역시 소방도로가 주차장화 될 것으로 보는데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하시고 현대APT 당사에서 시민에게 분양당시 홍보물을 보면 교통 문제를 단지 옆 중앙배수로 복개사업으로 왕복 8차선 도로가 '96년도에 완공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완공은 커녕 시작도 못할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는데 '96년도까지 배수로가 복개되지 못하면 분양민을 기만한 것이 아닌가 보는데, 이에 대한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현대 APT 분양 당시 건물규모는 17층부터 25층 7개동과 부대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항간에 지역주민 소리에는 행정부서와 현대 APT간에 25층으로 허가하기로 하고 중앙배수로를 현대 측에서 복개를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겠다는 약속이 있었다고 하는데 사실인지 답변하기를 바랍니다.
  하나 예를 들면, 하대동 315번지 176세대 삼전프라자 APT 준공검사시 주변 하수구 복개 및 포장공사를 회사측에 약 2억원을 부담시킨 사례가 있는데 앞으로 현대 APT준공 검사시에도 시공회사 측에 중앙배수로 복개 및 포장공사를 부담시킬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다세대 주택 허가시 주차 면적 현실화, 제도개선을 시킬 용의는 없는지 답변을 요구하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양윤식   강영안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강영안 의원의 의원건의사업시행촉구와 하대동 아파트 건립 질문에 대하여 도시계획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 신태용   도시계획국장 신태용입니다.
  강영안 의원이 질문하신 내용을 요약하면 지난 4대 때 건의한 수정터널 조성계획과 장재, 명석간 우회도로 개설과 하대동 현대APT 건립으로 인한 주차장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첫째, !^A608^!수정터널 조성계획에 대해서는 정영빈 의원께서 질문한 사항과 동일하므로 답변을 생략하겠습니다.
  둘째, !^A609^!장재, 명석간 우회도로 개설계획은 시가지 교통체증 해소에 도움이 되는 시의 적절한 사업임을 공감합니다.
  그러나, 본 사업에는 337억원이라는 막대한 사업비가 소요되는 공사이기 때문에 시에서는 년차별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94년 6월 27일 하촌, 장재삼거리간 접속도로 공사를 시행하여 현재공정 45%에 있고 '95년도 예산을 20억원밖에 확보하지 못하여 용지 보상비도 되지않아 사업구간 결정에 애로가 있었고, 또한 시.군통합으로 현재 공사중에 있는 금산교가 '96년 완공이 예정됨에 따라 적은 투자비로 사업의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는 구간별 공사계획을 수립하여 금산교에서 국도 33호선 사업구간을 1차사업구간으로 결정하였고 현재 지장물 조사를 완료하고 보상업무 추진중에 있습니다.
  내년에도 본 사업을 위하여 국.도비 80억원을 지원 요청하였음을 아울러 말씀드립니다.
  둘째, !^A610^!하대동 현대APT 건립으로 인한 주차장 대책과 현실화시킬 용의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아파트 주차시설 설치기준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89년 7월 27일 개정에 의하면 25.7평 기준 세대당 0.2대입니다. 다시 말해 13대당 2대만 있어도 허가가 가능했습니다.
  '92년 12월 31일 개정은 25.7평기준 0.6대 13대당 6대입니다. '93년 2월 20일 개정은 25.7평기준 0.7대 10대당 7대입니다. '94년 12월 30일 개정은 25.7평기준 0.9대로서 현재는 13대당 9대입니다.
  1세대당 1대꼴이지만 이전의 아파트단지는 모두 주차난에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하대동에 있는 현대APT도 '93년 3월에 승인하였음으로 세대당 평균 0.6대로서 13대당 6대입니다.
  주차장 설치기준상 721대이나 773대로 계획되어 있으며, 주차대수가 상당히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는 단지내 여유공지를 최대한 이용 활용토록 하겠으며, 만약에 입주완료되어 소방도로가 시민에 불편이 있을때에는 행정지도를 통한 주차단속을 하겠습니다.
  하대동 현대APT 분양 당시의 홍보물을 보면 중앙배수로 복개사업을 '96년도에 완공예정으로 되어 있는데 복개하지 못하면 분양민을 기만한 행위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파트를 분양할때의 소개책자, 팜프렛에는 견본 주택의 건설 및 관리에 관한 업무지침에 의거 주택설계, 공급대상 항목, 사용자재등을 명시하도록 되어 있으며 만약, 팜프렛에 명기된 "중앙배수로 96복개예정"이란 내용이 분양민에게 허위 및 기만행위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주택 건설촉진법 제32조에 의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중앙배수로 복개공사 관계는 동APT건립 승인, 허가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중앙배수로 복개는 현대측에서 시공 약속조건으로 행정부서에서 25층으로 허가하기로 한 사실이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동 건물승인, 허가는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의 규정에 적합하여 '93년 3월 23일자로 경상남도지사로부터 사용승인, 허가되었습니다.
  아파트 사업승인은 주택건설 기준등에 관한 규정에 저촉사항이 없으면 사업 승인이 가능토록 되어 있으므로 사업주체와 중앙배수로 복개약속을 하고 승인, 허가한 사실은 없습니다.
  삼전프라자APT처럼 하수구복개 및 포장공사를 회사 측 부담시킨 사례가 있는데 앞으로 현대APT 준공검사시에서도 시공자측에 중앙배수로 복개 및 포장 공사를 부담시킬 용의가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삼전 APT의 복개 등의 공사금부담은 우리 시에서 요구한 사항이 아니고 본 아파트의 구거가 주상복합건물로 1층상가의 분양 및 진. 출입 편리 등 사용상에 지장이 없도록 삼전회사 측에서 임의 부담으로 시공했습니다.
  중앙배수로 복개 및 포장은 시공회사측에 부담시킬 용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아파트가 완공될시는 강의원님이 지적하신 내용과 같이 주차 및 교통 소통에 다소 문제가 예상되므로 우리 시에서 현대건설과 강의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을 협의하여 보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양윤식   답변이 부족하다든지 더 보충질문할 부분이 있으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영안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안 의원   강영안 의원입니다.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현대 측에 배수로 복개를 부담시켜서 지역 주민들한테 편의를 도모할 수 없느냐 하는 것이 질문의 핵심이었는데 도시계획국장 답변에 "협의를 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번에 부산대학교 주위에 고층건물을 지어서 대법원 판례를 제가 본적이 몇 일 전에 있습니다.
  피해를 주는 부분에 그것은 건설회사 측이 잘못이다. 이렇게 판례가 나왔습니다.
  만약 그렇게 되면 19층까지 철거를 해라하는 그런 내용도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25층 짜리가 아주 산더미처럼 서는데 그 뒤 주변에 약 100m까지 겨울에는 일조권 등 등해서 많은 피해를 주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만일 피해를 보는 주민들이 법정 공방을 한다면 이런 문제도 협의가 만약에 안 될 때는 억압적으로 협의를 할 용의가 없는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양윤식   강영안 의원 질문에 국장! 지금 답변 하시겠습니까?
  앞으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 신태용   도시계획국장 신태용입니다.
  강영안 의원님 보충질문하신 내용이 부산대학교 고층아파트를 지으므로서 법정 문제가 되어서 주민에게 피해가 될 때에는 철거하여라 하는 내용을 저도 신문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현행법으로 봤을 때는 저희들이 회사 측에 강제성을 동원해서 하라고 지시는 할 수가 없습니다.
  강제성을 들여서 하라 할 때는 일반 공문을 통해서 지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를 회사측과 상의해서 이런 사례가 있는데 당신들도 이전에 할 수 있는 사례가 없느냐. 그래서 계속적인 타협과 협의를 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법정문제는 나중에 법에 가서 하더라도 저희들이 현행법에 의해서 시공회사로 하여금 강제성을 띄어서 지시는 할 수 없는 현상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양윤식   강 의원 양해가 되겠습니까?
강영안 의원   예.
○의장 양윤식   다음 김은하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하 의원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자연은 인간 존재의 모체이며, 생활의 터전입니다.
  그동안 한가롭고 깨끗하던 진주도 경제건설, 산업발전, 인구밀집으로 가시적이고 수익적인 논리가 압도적 우위를 가졌던 시대의 사고방식들이 환경파괴, 환경변화의 주범이고, 오염의 분배는 진주시민 누구에게도 피할 수 없는 공동의 책임으로 돌아왔습니다.
  오염의 상승곡선이 상한에 도달되지 않도록 제어장치를 강구하고 자멸하지 않는 지혜를 모아서 시민 스스로 실천하고 참여하며 노력해야 될 것으로 생각하면서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상수원 !^Q611^!보호구역 내 16,000여평, 상수원보호구역 인접지역 34,000여평, 도합 50,000여평에(사천 곤명 등 미확인) 잔디가 분포되어 있으며, 이곳에서 잔디관리를 위하여 제초제 및 살충제가 년중 수시로 살포되고 있습니다.
  액체 농약인 수용제 및 수화제가 248ℓ 정도 살포되고 분말 농약이 약 508㎏정도 살포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 농약의 대표적인 것중에는 반벨, 파란들, 파단수용제, MCPP, 카운타입제, 후라탄입제 등이 있는데 토양까지 오염시켜 이중에는 생산이 중단된 품목도 있습니다만 시중에 돌고 있는 상태입니다.
  상기 농약은 극물로 지정된 품목으로 제초제인 MCPP 경우 호르몬 이행형 제조제이며, 원체로써 급성경구 독성은 쥐 1㎏에 대한 700㎎/㎏의 취사량이 실험 결과가 있습니다.
  또 유제 수화제의 경우는 쥐 1㎏당 경구 취사량은 67∼90㎎, 경피 200∼300㎎, 취사량이 되겠습니다.
  이런 농약이 상수원에 유입되고 있는데 농약성분이 검출되지 않는다고 안심할 것이 아니고 잔류성분이 많은 용수에 희석되어 있는 상태에서 매년 시민의 몸에 분배 축적된다는 사실입니다.
  다같이 인식을 함께 하면서 지도 대책이 있어야 할 줄 압니다.
  대책은 어떠하며 또한 축산폐기물 유입에 대한 대책은 어떠한지요?
  또 휴가철 상수원 상류지역인 시행정 구역인 지천에서 가족단위로 여름철에 많은 사람이 붐비는데 여기서 나오는 쓰레기가 남강으로 유입되는데 광역적인 차원에서 인근 자치단체와의 협조 관계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분리되지 않고 !^Q612^!무조건 수거되는 쓰레기 중 재활용품을 다시 여과 구별하는 장치를 강구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떠한 대책이 있는지요.
  '95년 추경예산 자료에서 180ton의 재활용품에서 1억800만원 수입을 올렸으며, 일반폐기물 처리장을 오랫동안 보유하는 측면도 있습니다.
  외국에서는 쓰레기장에서 에너지를 얻어 자원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이와 같은 연구대책을 강구하고 있는지요?
  참고로 기술직에서 공무에 임하는 분들이 열악한 환경에서 고생하고 있는데 서로 유사한 직종에 정기적으로 전보하여 활력과 탁월한 추진력을 발휘할 수 있게 하여 사기 진작을 시켜주었으면 합니다.
  시내 !^Q613^!도로변 양측 인도에 있는 모래가 하수구로 흘러 다시 준설하여 일반 폐기물 매립장으로 가는 악순환을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모래 흡입 청소차 1대 정도는 있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구입하실 용의는 있으신지요?
  국민학교 및 !^Q614^!유아들의 건전지용 장난감이 범람하는 시대입니다.
  또 생활용품 중에도 편리한 점을 강조하다보니 건전지 사용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폐건전지를 철저히 수거할 수 있는 대책 및 국민학교 부터 중금속 오염의 주범이라는 교육적 대책을 강구하였는지 아니면 별도 교육청과 협의 하시었는지요?
  골목마다 !^Q615^!거리마다 많고 적고 차이 뿐이지만 흡연자의 담배꽁초 종이쓰레기 문제가 심각합니다.
  필터가 썩는 기간은 10, 12개월 정도며 종이는 5개월 입니다.
  깨끗한 우리 고장을 만들기 위해 경찰에서 적발해서 처벌하기 앞서 우리 시에서의 적극적인 지도 방법은 강구할 수 없는지요?
  그리고 동 단위 단체 등의 활용방안 혹은 주민 스스로 참여할 수 있게하는 방법은 강구되어 있는지요?
  또 휴지 안버리기, 담배 꽁초 안버리기 등 경진대회를 개최하고 깨끗한 경쟁 의욕을 북돋아 주는 방법을 강구해 봄이 어떠한지요?
  이상 질문에 대한 심도 높은 실천 방안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양윤식   김은하 의원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김은하 의원 남강상수도 오염대책과 쓰레기 관련 질문에 대하여 보사환경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사환경국장 강대원   보사환경국장 !^A611^!강대원입니다.
  김은하 의원께서 질문하신 남강상수원 오염 및 대책 농약 맹독성 살포와 축산폐기물 유입, 휴가철에 상수원 오염화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상수원 보호를 위해 진양호일대 현 취수장을 중심으로 판문동 및 대평면 신풍등 6개 마을을 경계로 하고 있는 약 1,500만평방미터의 면적을 '84년 2월 1일부터 상수원보호 구역으로 지정 관리하고 있으며, 상수원보호구역 내 환경오염 행위 지도단속을 위하여 청원경찰 10명과 공익근무요원 3명을 현지 고정배치시켜 단속과 더불어 오염원에 대한 예방순찰을 실시하고 있으며, 단속장비로는 지도선 1척과 고무보트 1척, 망원경, 무전기 등을 갖추고 신풍, 대평, 선착장 주위에 감시초소 3개소를 설치하여 연중무휴 상수원 보호에 만전을 기하고 있음은 물론 상수원 보호구역내 오염원 관리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 매년 오염원 조사 사업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상수원보호구역 내 오염원 현황을 보면 가구수 205호에 600여명이 거주하고 있으며 그 중 축산가구가 203가구에 사육두수 약 850여마리로 닭 570마리, 염소 92마리, 소 56마리, 개 91마리, 기타 고양이 등 41마리를 사육하고 있고 잔디밭은 보호구역내 45,600여평과 인접지역 186,500평등 총 232,100평을 경작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축산폐수 무단방류농가는 없으나 농약 사용량은 조사 한바에 의하면 규정보다 많은 양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축산폐수 방류 등 잔디경작지 농약 과다 사용에 따른 각종 문제점에 대하여는 의원님과 같이 공통적인 인식을 갖고 대비에 철저를 기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계속 강력히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그간 상수원 보호구역 감시업무가 중앙부처 업무조정으로 금년 6월에 담당부서가 변경되어 업무 인수인계와 현황 파악 과정에서 상수원보호구역에 대한 오염원 관리가 미흡했던 것은 사실이나 지난 9월 초순에 현지 조사와 동시 우선적으로 농약의 위해성을 해당 주민들에게 직접지도 계몽함과 동시 농약과다사용자제등 주의사항을 각 경작주에게 서면으로 홍보한바 있으며 계속적인 지도와 단속으로 상수원 보호관리에 최선을 다할 것이며 또한 남강댐 보강공사로 인한 보호구역내 주택이나 잔디밭 대부분이 수몰 예정지구로써 보상관계등이 완료된것으로 알고, 금번 우리시에서 남강댐건설사업소에 지장물 및 잔디밭 조기철거를 협조 요구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상수원 보호를 위해 행정력을 집중함은 물론 우선적으로 행락객이 성행하는 계절과 오염 예상지역을 중점적으로 계도활동을 강화하고 월l회 실시하던 상수원 정화의 날을 월2회로 확대하여 상수원 상류지역까지 폭넓게 지도단속을 강화하겠으며, 수면적으로 국한되던 지도단속 활동도 육면적으로 확대하여 오염원을 원천봉쇄하는데 최선을 다하는 한편, 상수원 상류지역인 산청, 함양, 사천에 대해서도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강화 남강수계 및 상수원 보호에 만전을 기하여 전 시민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상수원수 보호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두번째가 !^A612^!되겠습니다.
  분리되지 않고 무조건 수거되는 쓰레기중 재활용품을 다시 분리할 수 있는 대책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쓰레기 분리수거를 위하여 시에서는 가정에서부터 분리수거를 유도하기 위하여 반상회 회보 게재, 5회에 걸친 홍보물 제작으로 주민 홍보를 실시한 결과 종량제 실시 이전에 평균 60여톤을 수집하던 것이 종량제를 실시한 '94년 10월에 28.5%가 증가된 171톤을 수집하였고 '95년 8월말에는 371%가 증가된 223톤을 수집하는 등 쓰레기 분리수거가 날로 정착되어가고 있는 실정이나 아직도 미흡한 것이 현실입니다.
  가정에서부터 분리되지 않고 쓰레기와 혼합되어 배출된 재활용품을 다시 회수하기란 매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청소차나 매립장에 쌓여 있는 쓰레기 봉투를 일일이 풀어헤쳐서 재활용품만을 가려 내자면 많은 인력과 넓은 작업장이 필요하고 막대한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분리배출이 저조한 농촌지역에서는 읍. 면당 2, 3개소에 분리수거통을 시범 배치하여 농촌지역 쓰레기 분리수거에 최선을 다 하겠으며, 앞으로도 시에서는 시민들 모두가 분리수거를 몸소 실천하고 생활화 할때까지 지속적인 주민계도와 홍보를 실시하고, 일회용품 안쓰기 홍보도 병행 실시하여 재활용품 수거는 물론 쓰레기를 줄이는데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질문 외국에서는 쓰레기 처리시설에서 에너지를 얻어 자원으로 활용하고 있는데 우리 시의 대책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외국 선진국의 쓰레기 처리시설 중 매립시설은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마을과 상당히 떨어져 있어 쓰레기 매립층에서 발생되는 가스 등을 자원으로서 재활용하는 국가는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만약 자원으로 재활용 할 경우 많은 시설비가 투자되어야 할것입니다.
  소각시설을 설치 운영하고 있는 국가 중 가까운 일본의 경우를 보면 소각시설 대부분이 시 중심가에 위치하고 있어, 쓰레기 소각시 발생되는 폐열을 이용하여 인근 마을주민에게 온수를 공급하거나 비닐하우스 등에 전력을 공급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 시도 광역매립장 부지내에 소각시설 설치를 추진중에 있으며, 현지 여건 등을 감안하여 자체 전력생산 및 온수 공급등에 대하여 폐자원을 재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다음 !^A613^!질문 모래 흡입청소자 1대 구입용의에 대한 답변드리겠습니다.
  모래 등 흙먼지가 하수구로 흘러 들어 하수구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사례에 대하여 모래 흡입차를 구입 사전에 예방하고, 시가지를 깨끗이 하자는데 대하여 깊이 공감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좁은 도로 여건과 많은 교통량 등 어려운 문제가 많을 것으로 예상됨으로 신중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A614^!질문, 폐건전지 수거대책 및 국민학교 학생의 교육적 차원에서 교육청과 협의 여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수거 대상 폐건전지는 수은전지, 산화은전지, 리듐전지, 망간전지, 알카리 망건전지 등이 있습니다.
  이중 인체에 유해한 수은전지, 산화은전지는 폐기물 회수를 위한 예치금 대상품목으로써(개당 100원, 50원) 시계점이나 카메라점 또는 전자제품 가게에서 건전지를 갈아 넣을 때 100% 가까이 원천적으로 회수되고 있으며, 다만, 일반가정에서 나오는 기타 전지는 수은함량이 1ppm미만으로서 일반 폐기물이기는 하나 생활쓰레기와 별도로 수거 처리하기 위하여 '94년 7월과 9월에 7백만원의 예산을 들여 각급 학교, 약국, 아파트, 공공기관 등 297개소에 폐건전지 수집함을 설치하였고, 철저한 수거를 위하여 분기 1회 정기적으로 수집함이 설치된 곳을 대상으로 수거를 실시하여 한국자원재생공사에 위탁처리, 판매하며, 재생공사에서는 다시 환경관리공단에 재위탁 처리하고 있습니다.
  교육기관, 각급 학교에는 진주교육청과 협의하여 진주시내 전 초.중.고등학교에 폐건전지 수집함 69개를 설치하였고, 설치장소도 학생들의 교육적인 측면을 고려하여 현관 입구에 설치하였으며, 앞으로 계속 협의 추진하겠습니다. 
 '95년 폐건전지 수거량 9월 현재 3.2톤입니다.
  다음 !^A615^!깨끗한 우리 고장을 만들기 위한 적극적인 지도방법강구와 동단위 단체 등의 활용방안과 경진회 개최등 경쟁의욕 방법강구에 대한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은하 의원님께서 지적한 바와 같이 시가지 어디에서나 꽁초 등 쓰레기 문제가 심각한 상태입니다.
  동단위에는 가로변 및 골목길 청소를 위하여 환경미화원을 1, 2명씩 배치하여 청소를 하고 있고, 새마을 지도자 등 봉사단체에서 매월 1일, 15일 대청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고수부지 등에는 손길이 미치지 않고 있어 정기적으로 쓰레기 줍기 캠페인 등을 통하여 청소를 실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경찰의 단속에 앞서 우리 시에서는 적극적으로 홍보를 실시하여 선진 시민질서가 정착될 수 있도록 추진하여 깨끗한 시가지 유지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병행해서 순수한 시민운동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관계 단체와 협조체제를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읍. 면. 동 단위 단체들의 활용 방안과 경진회 개최 방안 등은 연구 검토하겠습니다.
○의장 양윤식   보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하실 분 계십니까?
  예, 정대영 의원 앞으로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대영 의원   정대영 의원 입니다.
  저희들이 생활하는 과정에서 지금 물이 진주에는 너무 좋기 때문에 생활하는데 물의 귀중한 것을 너무 모르고 지내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가 어릴때는 물이 몸무게의 80%로 구성되어 있고 그후 성인이 되면 6, 70% 가까이 구성 요건이 물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볼 때 우리가 생활하는데 있어서 하루라도 물을 떠나서는 살 수가 없습니다.
  가령 우리가 단식을 할 경우에도 물만 먹으면 상당한 동안 수명을 연장할 수가 있습니다.
  이와같이 물이란 것은 우리 생활에 있어서 바로 생명같은 것입니다.
  이래서 저희들은 상수원의 보호에 있어서 누구나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공해 관계로 인해서 낙동강이 죽어가는 이런 사정에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진주는 상수원의 오염이 그렇게 심각하지 않을 정도로 제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마음놓고 수도물을 바로 먹어도 좋을 정도, 소위 생수라 하는것과 같이 수질이 같은 정도의 여건에 있다는 것이 얼마나 다행스럽게 생각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상수원 보호를 위해서는 진주에서 아무리 떠들어봐도 요즘 샛강을 살리자는 말들이 많이 있습니다.
  샛강이 모여서 진양호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볼 때 저희들이 진주에서 외치는 것보다는 함양, 산청 결국 남강 진양호의 지류에서 얼마만큼 깨끗한 물이 여기에 흘러와서 모여드느냐 이것을 먼저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깨끗한 물이 모이면 자연적으로 여기는 모이는 물이 깨끗하고 1급수에 해당하는 물이됩니다.
  제가 자료를 받아 본 바에 의하면 독성물질이라든지 중금속이 검출이 되지 않습니다만, 이것이 얼마 만큼 신빙성이 있는지 의문이 갔습니다.
  그래서 당국에 묻고자 하는 것은 생활오수 및 축산폐기물 기타 농약 잔류물에 관하여 상류지역에서 이것을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제가 알기로는 상류지역에서는 정화되지 않고 이것이 바로 진양호로 그냥 그대로 유입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볼 때 이쪽에서 아무리 상수원 관리를 잘하더라도 이것이 정상적으로 관리가 되지 않기 때문에 적어도 도차원에서 상수원 보호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따라서 현재 생활오수 및 축산폐기물 기타농약잔류물에 대해서 샛강에 유입되고 있는 정도를 어느정도 우리 시에서 파악하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양윤식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답변이 되겠습니까?
  정대영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은 서면으로 드리도록 하겠다고 합니다.
  양해가 되겠습니까?
정대영 의원   예.
○의장 양윤식   감사합니다.
  다음 권용택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용택 의원   권용택 의원 입니다.
  존경하는 의장과 동료의원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부시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서 본 의원이 집행기관에 대한 시정 질문의 기회를 할애해 주신데 대해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풀뿌리 민주주의를 갈망해온 국민의 뜨거운 성원으로 30여년만에 부활, 지난 6월에 치러진 4대 지방선거로 지방자치시대를 여는 계기가 되었으며 민주화를 다지는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중앙정부라는 부모의 품에서 지방행정의 독립성을 갖지 못했으나 이제부터는 우리 모두의 뜻을 모아 지방자치시대를 열어 지방분권화에 앞장서야 할 것입니다.
  관 주도의 행정이 아닌 시민이 주인이 되는 자치시대를 맞아 지방화 시대에 걸맞는 주민편의 위주의 질 높은 봉사행정을 하기 위하여 공무원이 노력하고 있지만 행정서비스 개선과 주민 불편 해소를 위하여 노력해 줄 것을 당부드리면서 본 의원이 몇가지 시정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현 !^Q616^!장재동은 농촌도시로서 전형적인 시골마을처럼 사람이 다니는 인도도 없을뿐 아니라 주택이 모두 대로변에 위치하여 대문밖이 일반 국도인지라 제한 속도를 무시한채 가속으로 질주하는 대형트럭 및 일반차량들로 하여금 항시 교통사고의 위험이 따르고 있을 뿐만 아니라 경남예술고등학교 및 장재국민학교 학생들이 항시 도로를 횡단하여 등.하교를 하고 있습니다.
  또 논밭이 도로 건너편에 위치해 도로를 횡단하여야만 농사일을 할 수 있으며, 또 과속으로 질주하는 차량들로 경운기, 트랙트등 각종 농기계를 운행하는데 상당한 위험이 따르는 등 교통사고 다발지역이기도 합니다.
  도시계획상 장재동 마을앞 35m 도로확장 예정지로 되어 있는 도로를 백송가든앞 부흥교 다리에서 월평부락을 지나 집현으로 이어지는 직선도로를 개설할 용의는 없는지?
  또한 장재동앞 도로 35m 도로 확장시 일반주택 및 대지 지가 상승으로 인한 보상금 차액 등으로 예산이 절감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거리 또한 단축되며, 기존의 도로를 농로로서 활용한다면 농업에 필요한 각종 농기구를 마음대로 이용할 수 있고 도로 횡단에 따른 위험도 줄일 수 있을 것인데 기존 도로를 농로로 활용토록 추진계획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Q617^!각종 건설공사 추진 부분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시에서 시행하는 각종 건설사업, 상. 하수도, 도로포장 공사 등과 타 기관에서 시행하는 공사, 한국통신의 케이블공사가 도로굴착 등으로 인한 주민의 불편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관로매설 허가를 해줄 때 도로굴착으로 피해 발생시 원상복구, 피해보상 등 도로굴착에 의한것만 명시되어 있지 지하 시설물 즉, 상수도관, 가스관, 전기관에 대한 사후 보상 예치금에 대한 조항은 있는지, 매설되어 있는 상수도관 바로 옆에 통신관로를 매설해 놓고 다음에 시가 상수도관 교체나 보수를 하기 위해서 도로를 굴착하다 보면 통신관로를 건드리게 되는데 그때는 우리 시에서 오히려 많은 피해보상을 해주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통신관로 공사를 하다가 건드린 상수도관에서 하자가 발생했을 경우 시에서 손해를 볼 경우가 있을 것입니다.
  통신관로 지하매설 및 구조물 설치공사 허가시 지하 시설물 즉, 수도관 및 하수도관 등이 파손되었을 때 하자 보수금 예치를 위한 상세한 조건 여부를 기재해서 사후에 하자보수에 대한 대책을 세울 의향은 없는지,
  세번째, 공사를 시공 해 놓은 곳에 다시 타 기관에서 다른 공사를 추진키 위해 도로를 굴착하는 등으로 인하여 예산낭비 및 시민 불편을 초래하고 있어 금후 사업 시행시 타 기관과 유기적인 협의로 각종 사업을 사전 연계하여 추진할 용의는 없는지?
  다음 !^Q618^!진주시 공유재산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시 행정재산 중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지를 사용하고 있는 토지에 대하여 지적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면 토지의 지목이 변경된 때에는 토지 소유자는 30일 이내에 소관청에 지목 변경을 신청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진주시에 관리하고 있는 부지중 지목이 현실과 상이한 필지는 얼마나 되며, 지목을 변경하지 않고 있는 토지에 대하여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답변하여 주기 바라면서 이상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양윤식   권용택 의원 대단히 수고 하셨습니다.
  권용택 의원의 행정재산 중 지목과 사용 실태가 상이한 토지 현황 및 대책 질문에 대하여 재무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김형택   재무국장 !^A618^!김형택 입니다.
  권용택 의원께서 질문하신 요지는 진주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부지중 공부상 지목이 현실과 상이한 필지는 얼마나 되며, 지목을 변경하지 않고 있는 토지에 대하여는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이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는 지난 '94년 1월부터 금년 7월까지, 1년 7개월에 걸쳐, 우리 시가 관리하고 있는 전 시유재산을 대상으로 일제히 현지 실태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그 결과, 14,176필지, 662만8천여평의 시유재산중 공부상의 지목과 실제 사용용도가 상이한 재산이 2,526필지에 13만l천여 평이였습니다.
  이중, 전, 답, 대지등 잡종재산을 도로 등 공공용의 행정재산으로 사용하는 재산이 1,299필지 11만9천여평이며, 도로, 구거 등이 공공용의 행정재산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고 그 기능이 사실상 상실되어, 대지등 잡종재산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재산이 1,227필지 1만2천여평입니다.
  (금후 도로개설이나 도로확장 예정지구 및 도시계획도로선내의 도로, 구거는 사실상 대지로 사용되고 있다고 할지라도 제외하였음)
  따라서 우리 시에서는 공부상의 토지사용 용도와 실제의 현상이 일치하지 않는 재산은 실제 사용용도에 부합되게 일제히 정리하기 위하여 지난 9월1일부터 년내 완료를 목표로 시유재산 특별정리 계획을 수립해서 이미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회 시행하고 있는 시유재산 특별정리계획은 지목 변경뿐만 아니라 분할, 합병대상. 재산까지 완전정리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며, 특히, 본 정리가 끝나면 2단계로, '96년 1월부터 '96년말까지, 시유재산 일제 재분류작업을 실시해서 크게 보존대상재산과 처분대상재산으로 구분하고 사장되고 있는 시유재산이나 보유이익이 없는 재산은 활용가치가 높은 재산 조성을 위해 단계적으로 정리하기 위한 작업도 병행해서 추진하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권용택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양윤식   재무국장 수고했습니다.
  재무국장 답변에 보충질문 하실분 계십니까?
      (......)
  권용택 의원의 장재동 우회도로 개설과 통신관로 조사 매설 도로 굴착으로 인한 예산낭비 질문에 대하여 도시계획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 신태용   도시계획국장 !^A616^!신태용입니다.
  권용택 의원께서 질문하신 마을앞 관통도로를 직선화로 개설할 용의와 기존도로를 농로로 활용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장재동 마을앞을 관통하는 국도33호선, 고성, 선산은 시의 국도로 도시계획상 대로1류 6호선, 계획 폭 35m로 계획되어 있으나 현재는 12D에서 15m정도 개설된 2차선 포장도로로 1일 교통량이 4,500대 이상 통과하는 중요한 기간 간선도로 입니다.
  권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의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지역 개발의 측면이나 교통소통 원활과 경제성 및 안정성등을 고려할 때 필히 검토되고 개선되어야 할 과제로 판단됩니다. 날로 증가되는 교통량으로 본지역은 부흥교 부근의 급커브와 예술고등학교와 장재국민학교가 기존 국도변에 위치하고 있어 교통사고가 빈번한 실정입니다.
  시의 국도유지관리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하고 있으나, 노선의 변경이나 개설, 확장등 구조의 개선은 소관 관리청인 건설교통부, 부산국토관리청의 개선, 확장 계획에 따라 추진되어야 할 사항으로 이미 전국의 국도에 대한 4차선 확장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우선 관리청에 본 계획이 반영되도록 건의하고 협의 결과에 대한 도시계획 변경 결정 등은 도시계획 재정비시 반영토록 검토 하겠습니다.
  그리고 노선변경이 결정되어 우회도로가 개설된다면 기존도로는 마을 진입도로 및 농로로 사용할 수 있도록 건설부와 협의하겠습니다.
  두번째 !^A617^!권의원께서 질문하신 시에서 시행하는 건설사업, 상. 하수도, 도로포장과 타 기관시행 공사, 한국통신, 한전 등의 도로굴착으로 주민불편 해소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에 앞서 시에서는 분기별로 도로굴착 관련 조정위원회를 개최하고, 유관기관의 요청시 수시 조정위원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94년도에 도로굴착 조정위원회를 4회 개최하였고, '95년에는 2회 개최하였으며, 허가 건수는 '94년에 11건 '95년9월 현재 8건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도로굴착 조정위원회에서의 협의사항은 도로의 중복 굴착 방지와 교통소통 대책등을 협의하며, 주민불편 해소를 위하여 입간판 설치를 의무화 하였으며, 굴착시 사전에 관할동에 신고를 의무화하고 시민들에게도 홍보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로굴착으로 피해 발생시 원상복구, 피해보상 등 도로굴착에 의한 것만 조건부 허가를 하고 있으며, 도로굴착 허가시 인근에 지하매설물, 상.하수도, 가스관, 전기관, 통신관이 통과하는 지점에 지하매설물 관리부서에 사전 협의하고 있으나, 만일에 사고 발생시 원인 행위자가 원상 복구토록 되어 있으며, 사후보상 예치금 징수 조항은 없는 실정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양윤식   답변에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
  의원여러분 잠시 양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좀 지루하더라도 이석하지 마시고 자리를 지켜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유병필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병필 의원   유병필 !^Q619^!의원입니다.
  지난 6월 27일 선거에서 의회 의원과 단체장까지 주민이 직접 선출함으로써 지방자치의 골격은 거의 갖추어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자치란 제도만 가지고는 저절로 되는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사람이 신체가 커가는데 따라 정신적인 성장이 뒤따라 주지 못하면 저능아가 되어 부모나 사회의 보호를 받을 수 밖에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지방자치도 제도 뿐만 아니라 주민의 의사를 구체화하는 의회와 이를 현실화하는 집행부가 다같이 성숙한 자치의식을 가지고 꾸준히 노력할 때만이 중앙정부의 간섭에서 벗어나 홀로 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 주변에는 행정 편의적인 발상에서 주민에게 필요없는 부담을 주는 사례가 자주 일어나고 있음을 볼 때 심히 유감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법규나 규정이 애매하면 사후 책임을 면하기 위하여 주민에게 부담주는 것은 예사로 한다는 말입니다.
  본 의원은 이번 질문을 통하여 모든 공직자들이 오로지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존재한다는 인식을 새롭게 하고 잘못된 점은 즉시 시정해 줄 것을 집행부에 촉구하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지난 '93년 10월 7일 진주 대전간 고속도로 개설로 인하여 내동면 신율리 율곡마을 16세대 이주사업을 시행하면서 당초 설계로는 부지조성 공사에 지원 8,000만원 주민부담 1억180만원이었으나 설계 잘못과 감독 소홀로 주민 부담이 실제로는 2배인 2억여원이 들어 갔는데도 설계변경만 해주고 추가지원이 되지 않는 이유를 설명해 주시고, 둘째, 이주단지 내 국유지인 구거와 도로 564㎡를 불하하면서 지목상으로는 도로지만 실제로는 임야인데도 주변의 임야 신율리 산 15번지 ㎥당 공시지가 1,760원의 40배가 넘는 ㎥당 72,500원에 불하한 까닭이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고, 셋째, 사업시행과 동시에 불하하지 않고 사업 시행일로부터 15개월 가까이 방치해 두었다가 사업이 완료된 '94년 12월 30일에야 대지로 감정하여 불하하게된 경위를 설명해 주시기 바라며, 넷째, 결과적으로 율곡마을 주민들은 진주대전간 고속도로에 편입된 사유지는 임야를 ㎡당 4,000원 내외에 한국도로공사로부터 보상을 받은 반면 ㎡당 공시지가 1,760원짜리 국유지는 주민 자비로 ㎡당 3만여원을 들여 대지로 만들어서 ㎡당 72,500원에 되사들인 기막힌 행정이 과연 주민을 위한 행정인지 행정을 위한 행정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다섯째, 주민의 거센 항의에도 불구하고 불하 토지가 다섯 가구에 걸쳐 있고 불하를 받지 못하면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약점을 이용하여 계속 이의를 제기하면 불하 가격이 높아질 수도 있다고 암시함으로써 억울하지만 불하를 받을 수 밖에 없게 만들었으며 결과적으로 세대당 250만원 마을 전체로 4,000여만원의 추가 부담이 생겨 이 돈의 납부를 둘러싸고 이웃간의 갈등이 생겼다면 이일은 누가 책임질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양윤식   유병필 의원 수고 많았습니다.
  유병필 의원의 내동. 신율. 율곡마을 취락구조 개선사업 질문에 대하여 도시계획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 신태용   도시계획국장 !^A619^!신태용입니다.
  첫째, 지난 '93년 10월 7일 진주, 대전간 고속도로 개설로 인하여 내동면 신율리 율곡마을 16세대 이주사업을 시행하면서 당초 설계로는 부지조성 공사에 지원 8,000만원, 주민부담 1억180만원이었으나 설계잘못과 감독소홀로 주민 부담이 실제로는 2배인 2억여원이 들어갔는데도 설계변경만 해주고 추가 지원이 되지않은 이유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율곡마을 취락 구조개선 사업 추진배경을 말씀드리면, '92년 10월 10일 주민 15명으로부터 진주, 대전간 고속도로가 기존 마을 앞으로 관통하므로 소음 공해와 기존 주택의 노후화로 건축물 신축 부지를 조성 이축을 요망하는 건의서가 접수되어 '93년 취락구조 개선사업 대상 마을로 선정하여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본지역은 개발제한구역으로서 이축을 위한 개발제한구역 내 행위허가 승인을 건설부로부터 '93년 9월 22일 득하여 '93년 10월 7일 착공 '94년 2월 22일 기반조성 공사를 완료 한 바 있습니다.
  기반조성공사 설계서상 1억3,500만원, 지원 7천만원, 자부담 6,500만원으로 추진하였으나, 본 공사 부지정지 공사중 암반이 추정 암반선보다 많이 노출되므로 공사비가 3,680만원이 증가된 1억7,180만원으로서 주민 부담금이 다소 증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보진차원에서 도로포장 공사비 2,500만원과 하수구설치 공사비 1,000만원을 추가지원한바 있습니다.
  둘째, 이주단지 내 국유지인 구거와 도로 564㎡를 불하하면서 지목상으로는 도로지만 실제로는 임야인데도 주변의 임야 신율리 산 15번지 ㎡당 공시지가 1,760원의 40배가 넘는 ㎡당 72,500원에 불하한 까닭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국유재산의 가격결정은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37조의 규정에 의거 예정가격이 300만원 이상으로 추정되는 재산에 대하여는 공시지가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 2인이상에게 평가를 의뢰하고 그 평가액을 산술 평균한 금액을 예정가격 결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2개 감정평가서에 의거 예정가격을 결정 하였습니다.
  셋째, 사업 시행과 동시에 불하하지 않고 사업시행일로부터 15개월 가까이 방치해 두었다가 사업이 완료된 '94년 12월 30일에야 대지로 감정하여 불하 하게된 경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93년 11월 26일 '94년도 국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 경남도에 보고하여 '94년 3월 7일 경남도로부터 국유재산 관리계획이 승인 되었으며, '94년 3월 16일 개인별 분할 측량을 의뢰하여 지적공사에서 출장한바 담장 또는 경계표석이 설치되지 않아 분할측량 할 수 없어 '94년 6월 21일 분할 측량 완료 하였으며 측량결과에 따라 지적공부정리하고 '94년 8월 2일 용도폐지, '94년 8월 31일 임야를 토지로 등록전환, '94년 11월 16일 건설부 재산을 재무부로 관리청 변경 등기를 필하고 '94년 11월 18일 토지가격 감정평가 의뢰하여 '94년 11월 29일 감정평가 완료되어 '94년 12월 1일 국유재산매각 예정가격 결정한 바 있으며 '94년 12월 24일 매각계약을 체결 '94년 12월 30일 소유권 이전 등기를 위한 위임장을 교부한 바 있습니다.
  국유재산의 매각을 위하여는 전년도에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부지경계가 확정되었을 경우 분할 측량, 등록전환, 재산 인계인수 등기, 감정평가후 매각 계약체결, 토지가격 납부, 소유권 이전등기 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일련의 행정 절차가 복잡함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결과적으로 율곡마을 주민들은 진주, 대전간 고속도로에 편입된 사유지는 임야를 ㎡당 4,000원 내외에 한국도로공사로부터 보상을 받은 반면 ㎡당 공시지가 1,760원짜리 국유지는 주민자비로 ㎡당 3만여원을 들여 대지로 만들어서 ㎡당 72,500원에 사들인 기막힌 행정이 과연 주민을 위한 행정인지, 행정을 위한 행정인지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국유재산 매각을 위한 감정은 감정시점 현상태를 싯가감정 하므로 감정평가서에 의한 매각 대금을 결정 하였습니다
  다섯째, 주민의 거센 항의에도 불구하고 불하 토지가 다섯가구에 걸쳐있고 불하를 받지못하면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약점을 이용하여 계속 이의를 제기하면 불하가격이 높아질 수도 있다고 암시함으로서 억울하지만 불하를 받을 수 밖에 없게 만들었으며 결과적으로 세대당 250만원, 마을전체 4,000여 만원의 추가부담이 생겨 이돈의 납부를 둘러싸고 이웃간의 갈등이 생겼다면 누가 책임질 것인지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 내 집단주택이축은 취락구조 개선사업이 아니면 이축할 수 없으므로 고속도로에 편입되는 16세대를 '93년 취락구조 개선사업으로 선정하여 이축하게 되었습니다.
  취락구조 개선사업을 위한 주택단지 부지의 선정, 편입토지 매입, 기반조성공사를 위한 주민 부담금등은 사업대상자 부담사항으로서 주민의 희망에 따라 본 위치를 선정하여 추진하게 되었으며, 주민들로부터 감정가격이 높다고 매입을 기피할 뜻을 보였으나 재감정 절차를 거쳐야 하는등 이해 설득결과 감정가격 인하는 사실상 어려우므로 마을 하수구 설치공사비 지원 요청이 있어 1,000만원을 지원하고 토지와 건물에 대한 개인별 재산권 확보를 위하여 마을주민 결의에 따라 '94년 12월 30일 매각대금을 납부하고 국유재산 소유권 이전등기 위임장을 교부하였습니다.
  앞으로 새로운 부지를 조성하여 취락구조 개선사업을 희망하는 마을에 대하여는 사전에 편입토지 이용실태를 면밀히 검토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유병필 의원께서 질문하신 내동면 신율리 율곡마을 취락구조 개선사업에 따른 질문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양윤식   도시계획국장, 수고했습니다.
  답변에 보충질문 하실분 안 계십니까?
      (.........)
  다음은 조호제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호제 의원   조호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
  지방자치가 실시된지 벌써 5년이라는 기간이 흘러가고 있지만 아직 우리 사회는 지방자치에 익숙해지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지방자치에 민감해야 할 집행부가 가장 낙오된 느낌을 주는 것은 무슨 이유에서 인지 모르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과 배석하신 공무원 여러분 !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시민의 눈과 귀는 멀지 않았고 입도 닫혀 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우리 주변에는 아직도 이런 현실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공무원들과 자신이 무슨 대단한 사람인양 시민을 우롱하고 있는 특정인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사람을 과감히 꾸짖고 잘못에 상응하는 마땅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본인은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지금 본 의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문제가 바로 그러한 예중에 대표적인 하나라고 생각하기에 본 의원은 이 질문을 시민의 이름으로 질문하고자 합니다.
  첫번째로 !^Q620^!진주시의 골재 채취권에 대한 질문이 되겠습니다.
  지난 3년간 진주시의 골재 채취권은 진주시 진성면 소재의 진성골재가 '93년도에 298,000㎥, '94년도에 594,000㎥, '95년도에 300,000㎡를 동일업체가 계속 수주했는데 이는 본 지역에도 많은 골재 채취업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진성골재라는 일개 업체에 독점 채취권을 주어 일개 회사의 이익만을 위해서 골재 채취권이 주어졌다는 것은 관할 시인 진주시의 실무책임자와 모종의 결탁이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으며, 왜 타 시. 군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원확보를 위해 골재 채취권을 자영 수익사업으로 하는데 일개 특정업체에 매년 특혜를 준 이유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그리고 진주시의 '95년도 골재 채취량인 300,000㎥중 집현 신당지구에 175,000㎥ 상평 소재에 62,000㎥ 하대지구에 63,000㎥로 3개 지구가 각각 현장이 다르기 때문에 분리하여 업체를 선정할 수도 있었고 또한 그렇게 하였더라면 본 지역의 골재수급도 원활하고 가격도 안정될수 있었는데 1개 업체에 독점 채취권을 주어 본 지역의 골재 수급도 원활하지 못하게 되었고 가격도 불안정하게 되어 시민의 부담만 가중시키는 결과와 많은 민원의 대상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언론에서도 비판의 대상이 되었는데 이에 대하여 실무자들은 어떻게 책임을 질것입니까?
  진주시 골재 채취권 업자선정이 '95년 6월 23일에 이루어졌는데 이는 시기적으로 6월 27일 지방자치 4대선거가 있어 모든 행정력이 선거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었을 때이고 또한 5일 후면 민선시장 및 의회 의원이 탄생하게 되어 있었는데 이러한 때에 업자선정이 이루어졌다는 것은 진성골재라는 특정 업체에 특혜를 주기 위한 사전 포석이었다고 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시기에 골재 채취권을 주어야 하는 피치 못할 이유가 있었다면 그 이유를 공개하고, 아니면 이러한 일이 민선시장이나 의회를 피하기 위한 수단이 아니었는지를 시민들에게 부끄럽지 않게 솔직하게 대답해 주십시요.
  진주시의 '95년 골재 채취권의 허가 채취기간이 '95년12월31일까지인데 이 기간내에 300,000㎥를 전량 채취하지 못하면 기간을 연장할 것입니까?
  아니면 '95년도부터 시수익사업을 할 것인지를 대답해 주십시요. 그것도 아니면 또 특정 업체에 계속 특혜성 채취권을 줄 것인지에 대하여 명확하게 답변해 주십시요.
  현재 각 시.군의 채취선별비 및 이윤을 비교해 보면 진주시남강사의 경우 6,150원이고 섬진사 580원, 합천사 350원, 원지사 1,000원, 의령군의 지정사는 2,350원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이는 채취업자의 엄청난 이득을 묵과하고 있다고 생각할 수 밖에 볼 수 없는데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십시요?
  그리고 판매가를 8,000원에서 언론이나 여론의 지탄의 대상이 되자 7,000원으로 내렸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리고 이러한 일련의 조치는 그동안 업자의 부당 이득을 인정하는 것입니까?
  솔직하게 답변해 주십시요.
  본 의원이 남강골재 현장을 답사하고 타 시.군의 채취 현장과 비교 검토한 결과 남강골재의 시중판매가는 4,500원 내지 5,000원선이 적정가라고 판단되는 바 시장은 행정지도로 골재 판매가를 재 조정할 용의가 없습니까?
  진주시는 골재의 채취 판매권을 민간업자에게 이양함으로써 시 수익재원 12억원(루베당 4,000원×300,000)의 재원 손실을 가져 왔는데 당시 실무 책임자는 이에 대하여 책임을 질 용의가 없습니까?
  두번째로 !^Q621^!커피 등 자동판매기의 영업에 관한 질문입니다.
  본 의원이 왜 커피 등 음료수 자동판매기에 대하여 질문하는지는 이용하시는 분이라면 다 같이 공감하는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자동판매기의 판매상태를 살펴보면, 길거리 하수구 위에 설치되었다던가, 비바람에 노출되어 시민의 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주는 것이라던가, 실내에 설치되었더라도 우유, 율무차등의 변질로 문제가 된 곳이 한두군데가 아닌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또한 커피의 질이 달라 자판기마다 맛이 다르다든가 하는 문제는 시민의 한사람으로서 하루속히 시정되어야 할 사항이라고 판단하여 질문하는 것입니다.
  현재 진주시의 자동판매기 설치 대수가 몇 대이며 위생점검 방법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진주시의 자동판매기 위생 상태가 사람의 인체에 위험이 없을 정도로 깨끗한 가를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위생 점검결과 어떠한 조치가 취하여 졌는지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고, 적발 업체명 및 적발 건수를 공개해 주시고 적발업체를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떤 것이 있는지를 말씀해 주십시요.
  현행 법에는 자동판매기의 설치에 관련된 적절한 법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동판매기가 시민의 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관련된 법적 근거가 없어 제대로 단속도 못하고 시민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에 저는 의장님 이하 의원 여러분께 우리 진주 시민만이라도 진주시민의 건강을 위하여 관련법을 시 조례로 만들 것을 제안합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양윤식   조호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조호제 의원의 자동판매기 영업 질문에 대하여 보사환경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사환경국장 강대원   보사환경국장 !^A621^!강대원입니다.
  조호제 의원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진주시의 자동판매기 설치대수가 몇 대이며 위생점검 방법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시 관내의 자동판매기 설치 신고 대수는 386대로서 주로 상가, 대형APT, 간선 도로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생점검 방법으로서는 연 1회의 정기점검과 수시점검을 실시하여 시민 건강 보호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질문 두번째입니다.
  진주시의 자동판매기의 위생상태가 사람의 인체에 위험이 없을 정도로 깨끗한가를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위생점검 결과 어떠한 조치가 취하여 졌는지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고, 적발 업체명 및 적발 건수를 공개해 주시고 적발 업체를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떤 것이 있는지에 대해 질문하셨습니다.
  자판기의 내부는 하루 1회 이상 세척하여 청결히 관리하여야 하며 주변을 항상 청결히 하여 쥐, 바퀴등 해충의 침입을 방지하도록 되어있으며 우리시에서는 수시 지도점검으로 자판기용 제품은 적벌하게 제조가공된 것을 사용토록하고, 유통기한이 경과된 제품을 보관하거나 사용치 않도록 현지 지도 계몽과 아울러 특히, '95년 4월. 8월중에는 하절기 식품위생 특별관리대책의 일환으로 위생시설 상태가 불결한 22개소에 대하여 시정지시 및 시설개수명령 조치한 바 있습니다.
  또한 '95년 8월 31일자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공포에 따라 식품 자동판매기 영업자에 대한 제반 준수사항의 철저한 이행과 아울러 위생상태, 고장여부 등을 점검하고 그 내용을 아크릴로 된 점검표에 기록하여 보기쉬운 곳에 비치하도록 하였으며, 영업자 신고번호, 주소, 성명, 제품의 명칭 및 고장시의 연락 전화번호를 자판기 앞 면의 보기 쉬운 곳에 표시하도록 지난 '95년 9월 12일자로 전 업소에 서면 지시 한바 있습니다.
  질문 세번째입니다.
  현행 법에는 자동판매기의 설치에 관련된 적절한 법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동판매기가 시민의 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관련된 법적 근거가 없어 제대로 단속도 못하고 시민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는데 이에 저는 의장님 이하 의원 여러분께 우리 진주시만이라도 진주시민의 건강을 위하여 관련법을 시조례로 만들자는 제안을 하셨는데 답변드리겠습니다.
  식품자동판매기 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식품위생법 제21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0조 규정에 의한 시설 및 설비를 갖추어 신고토록 되어 있습니다.
  위생상태가 불결하거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식품위생법 제58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53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정, 시설개 수명령 등 행정처분토록 되어 있으며, 신고를 하지 않고 무신고 영업을 할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과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시민들이 자동판매기 기호식품을 마음 놓고 이용할 수 있도록 계속 수시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노력하겠으며 현재 자동판매기 영업에 대해서는 식품위생법에 의해 지도관리규제하고 있으므로 특별히 당 시에서만 조례제정이 필요없을 것으로 사료되오나 공중위생 차원에서 한번 더 검토하여 보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양윤식   예, 수고했습니다.
  답변에 보충질문 하실 분 계십니까?
      (.........)
  다음은 조호제 의원의 진주 골재 채취권 관련 질문에 대하여 건설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지석 의원   의장, 진행발언입니다.
○의장 양윤식   예, 말씀하십시오.
장지석 의원   질문 순서를 보니까. 다음에 배정오 의원이 진주시 골재 채취권이 있는것 같은데 이 답변이 자칫 잘못하면 중복되어지는 답변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우선 배정오 의원의 질문을 들은 다음 답변을 받았으면 합니다.
○의장 양윤식   똑 같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여러분 양해해 주신다면 질문하는 분의 개성도 있고 하니까 일단 건설국장 답변 듣고 상의해 보겠습니다.
  양해해 주십시오
○건설국장 이광주   건설국장 !^A620^!이광주입니다.
  조호제 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첫째, 진주시는 골재 채취권을 지난 3년간 일개 특정 업체에 매년 특혜를 준 이유는 무엇인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93년도 1차분인 대곡면 단목지구 158,000㎥의 골재 채취 허가는 그때 당시 주식회사 진성골재, 주식회사 영호기업, 주식회사 삼원준설, 동진골재 등 4개 업체가 참가하여 골재 채취법 제22조 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28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공개추첨 결과 주식회사 진성골재가 당첨되어 '93년 8월 5일 허가하여 '93년 12월 2일 완료되었으며 '93년도 2차분인 금산면 장사지구 140,000㎥이 허가 역시 (주)진성골재, (주)부성, (주)영호기업, (주)삼원포설 등 4개 업체가 참가하여 동법 및 동시행령에 의거 공개추첨 결과 (주)진성골재가 당첨되어 '93년 12월 30일 허가하여 '94년 7월 5일 완료되었으며 '94년도분인 금산 가방 및 대곡월아지구 594,000㎥의 허가는 허가신청인 중 허가신청 구역의 연접지역에 이미 골재를 채취하고 있는 자가 있는 경우에는 골재의 수송능력, 투입된 시설, 장비에 따른 골재채취 능력 및 환경보호대책 능력이 우수하다고 인정되는자를 다른 사람에 우선하여 허가할 수 있다는 골재채취법 시행령 제28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그 당시 연접지역인 금산면 장사지구에서 허가를 득하여 골재채취중인 (주)진성골재로부터 '94년 3월 25일자로 우선 허가 신청서가 접수되었으므로 제반사항 및 여건을 검토하여 진양군조정위원회에 부의한 결과 우선허가 방침이 '94년 4월 4일 결정되었으므로 '94년 4월 20일 허가되어 '95년 4월 28일 완료되었으며
  '95년도분인 집현신당, 상평, 하대지구 300,000㎥의 허가는 (주)진성골재, (주)대완기업, (주)영호기업, (주)근기산업 등 4개 업체가 참가하여 골재채취법 제22조 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28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공개 추첨결과 (주)진성골재가 선정되어 '94년 7월 14일 허가되어 현재 채취 중에 있습니다.
  상기와 같이 진주시 골재채취 허가는 관련법규에 의거 적법하게 처리되었으며 특정 업체에 특혜를 준 사실이 없음을 밝힙니다.
  둘째, '95년도 골재 채취량은 집현 신당지구 175,000㎥, 상평지구 62,000㎥, 하대지구 63,000㎥로 3개지구가 각각 현장이 다르기 때문에 분리하여 업체를 선정하지 않고 1개 업체에 허가한 경위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95년도 골재 채취 예정지 3개소를 분리할때와 한건으로 할 때에 대하여 반출로, 채취방법, 골재수급과 재질, 골재반출에 따른 소음, 분진등으로 인한 민원문제, 지도감독등 제반여건을 조사 검토한바 상평, 하대지구는 채취물량이 적으며 상평지구는 토사, 모래, 자갈 등 혼합이 많은 것으로 추정되며, 특히 남강종합개발계획에 의하여 상평지구는 고수부지조성, 하대지구는 철새도래지조성을 위한 토공공사를 무상으로 시행하여야 할 허가조건이 부여되어 있습니다.
  3개지구 분리 공개 추첨과 전량 공개 추첨방법을 95년 5월 22일 진주시조정위원회에 부의한 결과 전량공개추첨방법이 결정되었으며 '95년 6월 23일 공개추첨에 의하여 당첨된 (주)진성골재에 '95년 7월 14일 허가하여 현재 채취중에 있습니다.
  셋째, 진주시 골재 채취권 업자 선정이 '95년 6월 23일 이루어졌는데 민선시장이나 의회를 피하기 위한 수단이 아니었는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골재채취 허가사항은 건설국 건설과 고유업무로서 4대 지방자치선거와 관련없이 추진하여 최종결재는 7월 14일 민선시장에게 득하여 시행하였으며, 골재채취 허가는 적법하게 처리하므로서 의회를 피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고 봅니다.
  넷째, '95년도 골재채취 허가기간 연장과 '96년도 시행방법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95년도 골재채취 허가기간은 '95년 7월 15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므로 천재지변이나 불가항력적인 사항이 없는 한 연장할 계획은 없으며 '96년도 골재채취 방법은 최선을 다해 시위탁직영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골재 판매가격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하동, 합천, 산청 등 타 시. 군 골재채취 방법은 하상채취이므로 채취 물량이 많을뿐 아니라 반출로 확보가 용이하고 채취장비가 단순하게 소요되어 채취비가 적게 소요되는 반면, 진주시 골재채취 방법은 대부분 수중채취이며 채취물량이 적어 여러 단계의 채취 장비가 소요되므로 채취비가 타 시.군보다 고가입니다.
  그리고 골재 판매가격은 자유판매가격이므로 업체 스스로 판매가격을 8,000원으로 정하였습니다만 수급자의 민원으로 1차 7,000원으로 업체 스스로 인하 조치한바 있고,2차로 시의 행정지도로 6,500원으로 인하조치 한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최대한의 채취비용 절감 방안을 강구토룩 해서 판매가격이 좀 더 인하될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하겠습니다.
  골재채취 판매권을 민간업자에게 이양함으로서 시수익재원 12억원의 재원손실을 가져왔는데 당시 실무책임자는 책임질 용의가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에서도 답변드렸습니다만 '95년도 골재채취는 골재채취법에 의해 적법하게 허가된 사항으로 재원손실로 볼 수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조호제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렸습니다.
○의장 양윤식   보충질문 안계십니까?
      (.........)
  조금전에 장의원께서 말씀하셨는데 질문 내용과 답변 내용이 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배정오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정오 의원   배정오 !^Q622^!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30년만에 부활된 지방자치제도는 금번 4대 동시 지방선거로 인하여 역사적인 지방자치단체장의 민선을 이룩하여 지방자치의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인 장치를 완비하였습니다.
  이제야말로 지방자치를 통하여 지역발전을 이룩하고 주민복지를 위하여 무엇인가를 보여주어야 할 것입니다.
  요즈음 언론에 비추어지는 지방자치는 밝음과 어두움이 동시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방화시대에는 중앙집권적인 시대와는 구별되는 주민들은 여러가지 변화를 요구하고 있는데 주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데 신경을 써야 할 것입니다.
  지금 민선시장이 부임한 이후 각종 현안사업이 한꺼번에 해결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많습니다만 어디하나 주민에게 시원하고 확실한 답을 제시하는 것이 있었습니까?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여 지방행정의 감량 경영과 기업 경영방식을 적극 도입하여 경영행정 체제를 확립하여 인원의 조직 및 정원 관리를 철저히 하여 공무원이 전문화 되어야 할 것입니다.
  지금 진주시에서는 경영수익사업을 위하여 혼신의 노력을 하여야 할 것인데 그 중 하나가 모래. 채취 수입입니다.
  본 의원이 시장에게 질문을 하겠습니다.
  첫째, 본 의원은 하천법 제25조 동법 시행규칙 제7조의 5항 규정과 골재 채취 처리 규정에 의거하여 1992년4월4일부터 1995년9월 현재까지 진주시가 세수로 징수한 골재 채취대금에 관해 규명하고자 합니다.
  진주시는 1992년도 금산면 가방지구 모래(세사) 55,000㎥를 1㎥당 1,450원에 진주시 상대동 소재 진일골재(대표:김진일)에게 계약체결한 바 있고 현재(1995, 7.15∼12.31) 진성골재가 채취하고 있는 신당, 하대, 상평지구 총 30만 루배의 원사대금이 1㎥당 850원에 계약되었음은 공무원의 결탁없이는 있을 수 없을뿐 아니라 그 누구보다도 청렴 결백하여야 할 공무원의 자세가 아니며 이는 반드시 철저히 규명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위에서 말한 30만 루배는 현재 담프트럭으로 선별치 아니하고 공급자에게 직송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금산면 가방지구 원사대금이 1㎥당 1,450원이라면 3년후면 물가상승률에 비하여 원사대금이 마땅히 인상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진성골재가 대곡면 단목지구 '93년 6월 2일∼'95년 2월까지 1차 채취한 물량이 148,000루배 '94년 2차, '95년 2월까지 3차에 걸쳐 약 110만루배에 해당합니다.
  현재 채취중인 집현 신당의 골재 채취장이 가방지구보다 약 1.5㎞ 상류에 위치하고 있으며 그러면 가방지구보다 상류에 있는 신당 단목의 원사 대금이 1㎥당 1,450원 되어야 마땅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개혁과 세계화의 바람이 불고 있는 현 시점에서 진주시는 진성골재가 1993년 6월 2일부터 1995년 2월에 걸쳐 약 110만 루배의 원사를 채취한 차액금 6억6,000만원과 집현 신당지구 30만 루배에 해당되는 차액금 1억8천만원을 합쳐 총 8억4천만원의 세외수입을 진성골재로부터 당연히 징수하고 진주시장은 골재 채취업자 진성골재에게 특혜를 준 이유를 반드시 밝힐 것이며, 현재 원자 채취중인 신당지구의 계약을 파기하고 재삼 언급코자 함은 차후라도 후한이 없는 진의를 이자리에서 밝혀 주기 바랍니다.
  본인이 제시하는 신문 공고문이 증빙 서류입니다
  다음 경영수입 사업건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골재 채취장에는(남강) 준설선이 필요치 않다고 보는데 모래 채취계약서에 의하면 반드시 계약조건에 필히 준설선을 포함시키는 진의는 무엇인가
  준설선은 남강에서 골재를 채취하면 몇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첫째, 하상의 구덩이 깊이가 5m이상 생깁니다.
  지금 진성골재가 가지고 있는 흡입기는 1시간당 약 40만루배를 흡입하는 기계입니다.
  둘째, 준설선이 이동시에는 강물이 2m 이상 흘러야 가능하다고 봅니다.
  지금 현재 남강물이 얼마나 흐르고 있는지 의원님들의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그리고 실제는 수중채취로 되어 있지만 육상장비로 골재를 채취하고 끝까지 마무리하고 있는 업자가 대부분입니다.
  한 예로서 진성골재가 대곡면 단목지구와 집현 신당지구에 1차 158,000루배, 2차, 3차에 걸쳐 약 110만 루배를 채취했는데, 이것이 그 예다. 그런데 1㎥당 판매가가 7,000원이라면 시가 직영했을때 그 수입금은 1㎥당 3,000원이라고 볼 때 시 수입이 33억원이라고 봅니다.
  재정자립도도 낮고 세수도 연약한 진주시로서는 적잖은 세외수입이라 생각하며 또한 수많은 공익사업에 유용하게 쓰여지리라 봅니다.
  진주시는 언제쯤 공영개발사업으로 전환할것인지 계획이 있으면 이자리에서 동료의원 여러분들에게 확실히 밝혀 주기 바랍니다.
  그리고 진주시는 현재 하고 있는 경영수입사업의 수입금보다 골재채취업으로부터 얻는 수입금이 적어도 다른 경영수입사업보다 수십배에 달한다는 것을 각별히 유념하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면서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양윤식   수고하셨습니다.
  배정오 의원의 진주골재 채취권 관련 질문에 대하여 건설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이광주   건설국장 !^A622^!이광주입니다.
  배정오 의원의 골재 채취권에 대한 질문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92년도 금산면 가방지구의 골재 원석대는 1㎥당 1,450원인 반면 '95년도 집현면 신당, 상평, 하대지구의 골재 원석대는 1㎥당 850원인이유와 (주)진성골재에게 특혜를 준 이유와 '95년도분 집현 신당지구의 계약 파기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골재원석대는 경상남도지사의 고시로 결정되며, '95년도 진주시의 하천골재 고시단가는 경상남도 치수 58175-282('95년3월29일)호에 의하여 모래는 1,530원, 세사는 850원, 막자갈은 1,170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92년도분 골재채취 허가 원석대 결정을 위하여 경상대학교생산기술연구소에 골재 입도분석 시험 의뢰한 결과 진성면 하촌지구 170,000㎥는 세사로 판명되어 ㎥당 800원 금산면 가방지구 55,000㎥는 모래로 판명되어 1,450원의 원석대를 결정 징수한바 있습니다.
  '95년도분은 골재채취 허가조건에 의하여 1차로 '95년 8월 26일 경상남도도로관리사업소에 골재 입도분석 시험의뢰 결과 세사로 판명되었으며, 계속 3회이상 골재 입도 분석시험을 의뢰하여 시험결과에 의하여 원석대를 최종결정할 것입니다.
  그리고 (주)진성골재에 특혜를 준 이유는 앞에서 조호제 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과 같이 적법하게 허가되었으며 특혜를 준 사실도 없고 줄 수도 없는 일입니다.
  그리고 '95년도분 집현 신당지구의 허가 역시 골재 채취법에 의하여 적법하게 허가 되었으므로 허가취소는 고려할 사항이 아님을 말씀드립니다.
  질문 두번째입니다.
  현재 골재채취장에는 준설선이 필요치 않는데 모래채취 계약조건에 필히 준설선을 포함시킨 이유는 무엇인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골재채취 방법에는 수중골재채취 및 하상골재채취가 있으며 진주시 남강 골재채취는 대부분 수중골재채취이므로 골재채취법 제14조제2항과 동법시행령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중골재채취의 등록기준상 시설장비 보유사항으로서 중기관리법에 의한 준설선 또는 사리채취기 1대이상을 보유하도록 되어 있으며 사리채취기보다 준설선은 채취능력등 제반요건이 우수하므로 원활한 골재채취를 위하여 계약조건에 필히 준설선을 보유한 업체가 참여토록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빈약한 시재정 확충을 위하여 시위탁직영 시기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95년까지는 시.군통합 및 현지 여건 사전준비 미비로 민간허가를 하였으나 '96년부터는 사전 예산확보 및 골재원의 부존량 조사, 진입로 등을 세밀히 검토 분석하여 시위탁 직영 채취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질문에 대한 답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양윤식   건설국장 답변에 보충질문하실 분 계십니까?
  배정오 의원 앞으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정오 의원   배정오 의원입니다.
  질문하기전에 이 증거 물품을 국장님에게 보여 드리겠습니다.
      (증거물품(모래) 건설국장에게 보임)
  존경하는 의원님, 제가 아침 6시에 일어나서 현장에 옷을 다 버리고 들어가서 모래를 떴습니다.
  국장님 구별이 되겠습니까?
  신당지구에 10시 36분에 도착해서 이창구라는 관리소장을 만나서 제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내가 보기에는 모래가 똑같다. 당신은 어디서 차별할 수 있느냐 하니까 가방지구보다 모래가 신당지구가 위에 있으니까 낫다 분명히 모래가 낫다고 했습니다.
  당신은 누구냐니까 이창구라고 진성골재에 근무하고 거기 소장으로 근하고 있었습니다.
  또 한가지는 국장님이 꼭 그 돈이 정말 850원이었다면 한가지 더 증명하고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94년도로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처음에 진주 온난기업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금산면 장사 월아지구, 문산 동물지구에 1㎥당 3,200원의 원사대를 주겠다고 제의를 했습니다. 그것이 많은 검토를 하다가 최종적으로 서류를 반려했습니다. 반려내용이 이렇습니다.
  "귀하께서 신청하신 하천골재 채취 허가 신청에 관하여 골재 채취업 시행령 제5조에 의거 '93년 골재채취 예정지가 '93년 3월 5일 공고 한바 있으나 골재 채취허가 신청을 추천 공고후 접수토록 되어있어 골재채취 허가 신청서를 반려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반려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서번호 건설 307-102 위치 진주시 금산면 가방, 남방지구, 대곡면 월아지구에 허가기간 '94년5월10일부터 '95년 10월 28일까지 594,000㎥를 다시 진성골재에게 허가를 주었습니다.
  이것은 도저히 용납할 수가 없습니다.
  시 세수가 20억 정도 올라오는데 어떻게 철회하고 아무리 준설선이 없다 하더라도 다시 반려하고 진성골재에게 주었느냐 하는 것을, 그래도 특혜가 아니라고 합니까!
  그사람도 업자입니다.
  남강, 제일 모래 채취업자가 준다고 했습니다.
  남강에서 준다고 하는데도 반려를 하고 왜 굳이 진성골재에게 8,500원으로 주느냐 말입니다.
  그리고 '93년도 공고문을 제가 찾아 봤습니다.
  아까 국장님이 적어서 묶었다 했는데 제7조7항에 보면 지금하고 있는 기간내에 한번 허가준 사람이 그 시.군에 대해서 허가 신청을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7조 5항일 것입니다.
  '95년 5월 25일자는 사실 진성골재 한테는 55만 루베를 불하를 하고 남강골재에 17만루베를 불하를 해 주었습니다.
  또 제일골재에 3만루베를 불하한적이 진주시가 충분히 있습니다.
  적은 루베도 많은데 굳이 묶어서 주느냐 ! 이것도 특혜가 아니라고 합니까 !
  진일골재 1,450원에 받았고, 다른데서는 850원 받았는데 그 차이나는 3,300만원을 진일골재에게 환수해 주어야 됩니다.
  그에 대한 진실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의장 양윤식   배정오 의원의 보충질문에 대해서 건설국장 지금 답변하실 수 있습니까?
○건설국장 이광주   예.
○의장 양윤식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이광주   건설국장 이광주입니다.
  보충질문 첫째 가방지구 하고, 신당지구하고 모래가 같은데 어떻게 해서 가격이 틀리느냐 그 말씀인데 이것은 저희들이 세사인지 모래인지를 결정하는 것은 콘크리트 시방서에 모래는 입도가 얼마짜리가 몇 퍼센트이고 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모래하고 세사하고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육안으로도 이것은 세사다, 모래다, 이렇게 결정을 못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그때 당시에도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경상대학교 부설 연구소에 시험의뢰를 해서 그 시험에 의해서 결정된 사항을 지금 저희들한테 이렇게 똑같은데 왜 틀리다고 하느냐 하면 저는 더 답을 할 수가 없습니다.
  두번째 '94년도에 어떤 업체가 내가 3,000얼마를 줄테니까 나를 달라했는데 그것은 반려가 되고 그뒤에 800얼마를 특허를 딴 사람에게 주었다해서 원래 골재채취는 가격을 고시할때는 그 지역이라든가 경상남도 전체의 골재수급과 생산량 이것을 계산하고 건설교통부와 협의를 해서 승인을 맡아서 가격을 결정합니다.
  그래서 이 고시가격은 내가 1만원을 낼테니까 나에게 달라 이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좀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양윤식   배정오 의원 설명이 되겠습니까?
배정오 의원   한번 더 질문하겠습니다.
○의장 양윤식   예, 요점만 간단히 하시길 부탁합니다.
배정오 의원   배정오 !^Q784^!의원입니다.
  아까 국장님 답변은 경상대학에 입도분석을 해서 세사 판정을 받았다 하셨는데 오늘 내가 의사국에 직원 다 있을 때 묻겠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산출되었는지 제시 해달라고 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그런것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국장님 답이 그렇습니까 !
  하물며 동료의원들한테 경상대학교 토목교수한테 질의를 해봐야 한다는 것까지 자문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국장은 답변이 그렇고 8억4,000만원의 돈을 왜 징수하지 않으려는지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시원하게 해주십시오.
○의장 양윤식   건설국장 답변되겠습니까?
○건설국장 이광주   내용을 확실히 알아서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장 양윤식   배정오 의원님 건설국장께서 차후에 서면 답변하겠다고 하는데 어떻습니까?
배정오 의원   지금 하십시오.
○의장 양윤식   서면으로 하겠답니다.
○건설국장 이광주   뜻을 확실히 파악해서......
배정오 의원   예, 그리하십시오.
○의장 양윤식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질문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10월 26일 내일 오후 2시에 개의하게 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1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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