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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 확충 방안 및 재원 조달 방법
정지호
정지호 의원
대수 제2대 회기 제 8회
일자 1995-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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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시의 특성에 맞는 관광세, 광고물세, 시설이용세 등 신세원의 발굴에 대하여
○ 토지 및 건물과표의 합리적 조정에 대하여
○ 지방세 세무조사에 대하여
○ 사용료, 수수료 등의 유료화 및 현실화에 대하여

답변
 [ 답변 회의록 보기 ]
[ 답변자 : 재무국장 김형택 ]
[ 답변부서 : 재무국 ]

○ 우선 조세법률주의에 의거 세금의 부과징수는 법률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지방세법의 개정이 이루어져야 하고 법률의 제. 개정은 자치입법에 비해 그 절차가 복잡하고 어려운 것이 현실임.
- 따라서 신세원의 발굴 문제는 자체적인 연구 검토와 병행하여 타 시. 군과 타 시. 도의 사례 수집, 중앙정부와의 협의, 건의와 더불어 국세의 지방세 이양 등 자주 재원 확보를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음.
○ 토지등급조정 문제는 96년도가 과표 현실화 목표 년도로서 토지 과표를 공시지가로 전환해야 하는 시점에 와있음.
- 그러나 공시지가 전환에는 급격한 세 부담 등 현실적인 문제점이 많아, 과세시가표준액의 공시지가 전환은 계획대로 시행하되 현재의 과표 현실화율을 동결하는 방안과 현실화율을 높이되 세율 체계를 조정하는 방안 등 다각도로 검토 중에 있음.
- 앞으로 내무부의 과세시가표준액의 공시지가 전환 여부, 과표 현실화율 책정, 세율조정등 세법개정 내용에 따라 적정 수준의 토지등급 산정이 되도록 하여 세수증대에 노력하도록 하겠음.
- 두 번째 건물 과표는 내무부에서 시달하는 과세시가 표준액표를 기준으로 시. 군. 구별 과세시가표준액을 고시한 뒤 지방세 부과에 적용하고 있음.
- 따라서 신축 가액, 구조지수, 용도지수, 잔존 가치율, 규모나 특수부대설비, 가감산율, 지붕지수 등은 전국적으로 동일한 기준에 의하고 공시지가에 의한 위치지수만 지역별 특성에 따라 달리 적용하고 있음.
- 그러나 앞으로는 지역별 특성을 반영할 수 있는 위치지수, 가감산율, 지붕지수 등에 있어서는 자치단체장에게 일정율의 조정 권한을 주도록 의견을 제시해 놓고 있으며, 이 문제는 계속 중앙과 협의하여 적정 수준의 과세시가표준액 산정을 위한 연구와 세수증대에 노력하도록 하겠음.
○ 지방세 세무조사는 매년 초에 자체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영리, 비영리 법인 및 단체, 개인 등 대상에 구애받지 않고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있음.
- 95년부터는 업체의 편의도모를 위해 현지조사를 지양하고 서면조사를 실시하여 지방세의 은닉, 탈루를 방지하고 세수증대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음.
- 앞으로는 기존 세무조사 범위를 확대하고 전문성 있는 인력 확보와 조사기법의 연구로 정밀 세무조사를 실시해 나가겠음.
○ 현실에 맞지 않는 각종 사용료, 수수료와 관련된 법규를 재정비 추진하는 등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 중에 있음.
- 우선 유료주차장 사용료 수입을 증대하기 위하여 상대동 중앙배수로 복개도로를 유료주차장으로 운영하고 있고, 남강 고수부지 주차장을 유료주차장으로 활용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음.
- 지금까지 수의계약으로 비영리법인, 단체에 위탁 관리하고 있는 시내 이면도로 노상주차장에 대해서도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세수증대를 위해 공개경쟁 입찰로 전환할 계획임.
- 진양호 입장료 등에 대해서도 시민 및 이용객에게 보다 안락한 휴식공간 제공을 위한 시설 확충을 위해 입장료를 다소 현실화 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음.
- 시에서는 적정 수준에서 수익자 부담 원칙을 적용하여 세수를 증대시키는 한편, 공공서비스를 확대하여 나가는 방향으로 분석 검토하고 여론수렴 등을 통해 관계 조례를 재정비 하는 등 단계적으로 요율을 현실화하여 세외수입을 증대하도록 노력하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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