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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점사용료에 대하여
전병욱
전병욱 의원
대수 제5대 회기 제 114회
일자 2007-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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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차량의 진출입과 관련되는 도로점사용료가 2006년도에 5억 6천만원정도 2007년에는 6억 1,700만원으로 약 5천6백만원이 증액되어 다른 부분 보다 증가폭이 크다고 생각하는데 왜 이렇게 되었는지?
2. 최근 5년간 도로 점사용료 허가건수는 몇건이며 매년 도로 점사용료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인데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3. 도로 점사용료 건수가 증가하는데 따라 시민보행권이나 생활에 불편을 주고 있지는 않는지?
4. 각종 점사용료 부과처분시 잘못 처리되어 시민에게 시민에게 재산상의 피해를 입히는 경우는 없었는지? 



답변
 [ 답변 회의록 보기 ]
[ 답변자 : 건설도시국장 우영석 ]
[ 답변부서 : 도로과 ]

1. 점용료 산정기준은 질문하신 차량진출입로인 경우 점용면적에 인근토지 개별공시지가와 적용요율 0.025를 적용하여 산정 부과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바와 같이 2006년도에는 2,016건 561,933,360원을 부과하였으며 2007년도에는 2,119건 631,728,210원을 부과하므로서 약 12% 증가되었습니다. 점용료 산정에서 중요한 것은 당해년도에 적용하는 공시지가로서 개별공시지가는 당해 토지와 유사한 이용가치를 지닌다고 인정되는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정한 공시지가를 적용하며 차량진출입 관련 사용료일 경우 2006년도에 비해 2007년도에 부과 건수가 103건 증가되었으며 무엇보다도 2006년도에 비해 공시지가가 평균 11.1% 상향 조정되어 전년도에 비해 증액되었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2. 매년 도로 점사용료가 증가하고 있는 이유는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공공기관 이전을 추진하는 혁신도시 유치와 공동주택 건설붐 등의 도시 개발이 가속화되면서 신규 건축허가가 날로 증가되고 있어 건축허가에 따른 도로점용허가 건수도 증가되고 있으며 도로점용허가 유형중 차량진출입 관련 점용허가인 경우 계속점유되는 기존 허가 건수와 신규 허가가 합산되므로 점용 건수가 매년 늘어나고 있습니다.

3. 도심지 내 보행권 확보를 위하여 인도를 설치하는 등 보행자 안전을 위하여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으나 건물 축조시 인도 턱낮춤과 차량의 진출입으로 인하여 보행자의 불편이 다소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건축물의 법적 주차 면적이 강화되고 있는 추세고 또한 신축건물 대부분은 차량 출입이 용이하도록 인도 턱낮추기를 요구하고 있으며 이로 인한 보행자의 불편이 상충하고 있어 개선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이를 개선하고자 보도턱에 오름판을 설치하는 방법 등 다각도로 비교 검토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4. 점사용료가 이중이나 착오 등으로 잘못 부과되었을 경우 과오납된 점용료는 과오납금을 반환하고 있으며 참고로 2007년도 과오납으로 인한 반환금이 4건 1,372천원임을 말씀드립니다. 환불시에는 과오납금에 대하여 발생한 이자까지도 합하여 지급합니다만 결과적으로 시민에게 불편을 주게 됨을 인식하고 과오납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하여 앞으로 도로점용으로 인한 시민불편을 최소화하면서 세외수입도 증대 시킬 수 있도록 도로점용료 부과 징수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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