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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급식비 지원에 대하여
강민아
강민아 의원
대수 제5대 회기 제 114회
일자 2007-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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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학교급식 지원액 확충방안
2. 학교급식비를 현물 지원하는 방안
3. 학교급식지원센터 건립에 대한 의견
4. 학교급식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을 통해 규정


답변
 [ 답변 회의록 보기 ]
[ 답변자 : 기획문화국장 황양규 ]
[ 답변부서 : 기획예산과 ]

1. 우리시에서는 2004년 4월에 진주시 학교급식 지원 조례를 제정하여 지난 2005년부터 관내 초.중.고등학교를 대상으로 학교급식 식품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올해는 4억원을, 그리고 2008년에는 5억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학교급식비 지원사업은 교육경비 지원사업과 함께 우리시가 교육도시로 나아가는데 있어 아주 중요한 지원 사업입니다.
교육경비의 경우, 현재 시세의 3%에 해당하는 규모로 지원되고 있습니다만, 시정연설에서 밝힌 대로 2009년부터 5%를 지원하는 조례개정을 추진하는 등 매년 지원규모를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런점을 감안할 때 두가지 분야의 교육관련 지원예산을 일시에 큰폭으로 증액해 나가기에는 우리시 재정운영 여건상 적지않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따라서, 학교급식지원 예산의 확충은 연차적으로 늘려나감으로서 지역학생들에게 양질의 급식지원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2. 학교급식비의 지원방법은 학교급식 지원 조례에 의한 학교급식 지원 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 사항이며, 식재료 구입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학교급식법 및 같은법 시행령 제2조에서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 등을 거쳐 지금까지 우리시에서는 우수 농산물의 식자재 사용량을 늘리기 위하여 식품비를 지원하여 식단의 질을 높여 학생들의 건강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시의 식품비 지원은 주식과 부식의 효율적인 수급관리에 따른 별도의 인력과 예산이 추가적으로 수반되어야 하는 등의 어려움으로 인해 학교급식 지원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현금지원방법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향후, 식품비 지원방법의 문제는 급식 주체인 도․시 교육청 및 각급 학교장과의 협의를 통해 장단점을 분석하여 학교급식 지원 심의위원회의 심의에 따라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3. 학교급식지원센터는 2007년 1월 시행된 학교급식법 제 5조 4항에 의거 우수한 식자재 공급 등 학교급식을 지원하기 위하여 시․군에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학교급식지원센터 건립운영은 급식주체인 학교와 교육청 급식비 집행방법과 연계된 공동식단제운영, 식자재 공동구매 등의 문제와 함께 선행 검토되어야 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뿐만 아니라,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센터건립운영을 위해서는 별도의 시설투자와 인건비 및 운영비등이 수반되고, 새로운 운송체계 구축과 이에 따른 물류비용이 추가되는 등의 예산문제가 따르게 됩니다. 따라서 학교, 교육청등과 협의하고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학교급식지원센터건립에 대한 우리시의 학교급식 지원조례 개정문제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4. 학교급식을 위한 식품비는 학교급식법 제8조 3항에서 학생의 보호자 부담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시를 비롯한 도내 각 시․군이 학교급식비를 지원하는 것은 지역의 학생들에게 우수 농산물을 식재료로 공급하여 성장기 학생들의 건강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라 하겠습니다.
현재, 도내에서 학교급식비 지원 기준액을 조례에 별도로 규정해 놓은 시․군은 없습니다만, 대부분의 시․군이 교육경비와 급식비등을 지원하고 있어 향후 이에 따른 국․도비의 지원규정이 마련되면 우리시도 적극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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