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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4회 진주시의회(제2차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진주시의회사무국


일시 : 2007년 12월 5일(수) 14시 개의


  1. 의사일정
  2.   1.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
  3.   2. 시정에 대한 질문

  1. 부의된 안건
  2.     O 5분 자유발언(조현신 의원)
  3.   1.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기획문화국장 황양규)
  4.     O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규모설명(기획문화국장 황양규)
  5.   2. 시정에 대한 질문(김충락, 최임식, 강민아 의원)
  6.     O 휴회의 건(부의장 제의)

(14시01분)

○부의장 김백용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의장님께서 다른 일정 관계로 부의장인 제가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를 개의하기에 앞서 의원 여러분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준화 부시장께서 오늘 병가로 인하여 본회의에 불참하게 됨을 통보하여 왔습니다. 

(14시02분 개의)

○부의장 김백용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4회 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의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 김구섭 의원, 간사에 조현신 의원이 선출되었으며, 2007년 12월 3일 진주시장으로부터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이 제출되어 전 상임위원회 및 전 의원에게 배부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O 5분 자유발언(조현신 의원) 
○부의장 김백용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사회산업위원회에 조현신 의원의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현신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신 의원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또한 정영석 시장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조현신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경전선 10공구 구간 중 진주시 관문을 통과하는 지점에 건설될 주개교 교량형식에 대하여 5분 자유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현재 진주역의 종착역이 되는 경전선 복선전철 노반건설 공사가 35%의 공정율을 보이며  한창 건설 중에 있습니다. 
  이 공사가 완공되면 서부경남의 주민이 부산이나 밀양에 가지 않아도 진주정거장에서 KTX를 타고 서울을 여행할 수 있는 획기적인 교통체계가 될 것이라 본 의원은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러나 경전선 10공구 복선 전철 노반공사 내 5개소의 교량중 주개교인 교량형식은 도시미관의 크나큰 저해요인으로 전락되지 않을까 심히 염려스러움을 금할 길 없습니다. 
  경전선 삼랑진 기점 92.9㎞ 구간에 놓여질 주개교는 길이 145m, 폭 13m로써 남해고속도로와 국도 3호선이 교차하는 지점일 뿐 아니라 진주와 사천의 경계선 상에 있어 향후 지역 인프라 구축에 중요한 부분이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도시의 시설물은 추상적인 사물의 개념에 지나지 않지만 그 도시의 상품적 가치로써는 천 배 아니 만 배의 상징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주개교는 트러스 형식으로 설계가 되어져 있습니다. 
  전철이 통과하는 교량은 우리나라 공히 트러스교가 주종을 이루고 있지만 외국의 사례에서 보더라도 시가지를 통과하는 철도의 교량은 아치교나 사장교 쪽으로 변화되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한국철도 시설공단 교량 형식을 놓고 우리 시와 입장 차이가 있었으나 차후 협의 시 주변지역 여건상 장경간의 교량형식이 요구되는 구간으로 교량형식 설정이 극히 제한적으로 트러스형 설치가 불가피하지만 향후 사업 시행 시 시가지 경관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관계 부서와 협의 조치 예정으로 조건부 실시계획 승인이 된 사항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주개교 설치 주변은 경상대학교 캠퍼스, 가좌동 아파트 대단지, 대학촌 마을 등 개발이 가속화되고 있는 진주시 신개발 지구로 급부상하고 있고, 진주 혁신도시, 2010년 전국체전 유치 등 전국적인 교류가 예상되고, 남해고속도로와 국도 3호선을 통한 진주시의 대표적 관문지역 및 신 진주역 역세권 개발을 위한 진주도시기본계획에 시가화 예정용지로 반영하여 개발계획을 수립 용역을 시행 중이고, 또한 진주시가 구상하는 미래상과 장기적인 발전 방향을 담은 2021년도 진주도시기본계획에 진주시의 공간구조를 남북축은 교통센터, 신 진주지역, 산업단지, 공항, 항만 등과 연계한 산업개발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혁신개발 유도축으로 설정되어 있는 지역임에 따라 주변경관과 잘 어우러지는 교량형식의 변경이 불가피하다고 생각되어지는 바 주개교는 조형미가 우수하고 선진화된 아치교 등 여타 교량 형식을 채택, 시공토록 하여 진주 관문 교량으로서의 상징성 및 역동성 창출 및 새로운 지역 명물의 공간창조는 물론 상품성 있는 진주시의 이미지 제고에 필수적인 사안이기에 집행부에서는 적극적 자세로 관계 부처와 긴밀한 협의를 통하여 교량형식이 변경되기를 바라면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김백용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 관계 부서에서는 자유발언 내용을 검토하여 시정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기획문화국장 황양규) 
    O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규모설명(기획문화국장 황양규) 

(14시10분)

○부의장 김백용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기획문화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과 예산규모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문화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과 예산 규모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문화국장 황양규   기획문화국장 황양규입니다.
  존경하는 35만 시민 여러분!
  그리고 이갑술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올해도 마지막 달에 접어 들면서 제5대 진주시의회가 개원된 지 벌써 1년 반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우리 진주 시정은 의원님 여러분의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에 힘입어 정영석 시장님 이하 1,600여 공무원이 합심하여 남부권의 중심도시 전국 제1의 명품도시로 발전하기 위해  매진해 왔습니다. 
  지난 10월에는 진주 혁신도시 건설사업의 힘찬 출발을 위한 기공식을 가졌으며, 2010년 전국체전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종합경기장과 실내체육관 건립 등 체육 인프라 구축에도 만전을 기하여 왔습니다. 
  그리고 사봉·정촌산업단지와 바이오 및 실크전문농공단지 등 4각 산업벨트 조성을 통한 산업기반 확충과 지역경제의 안정적인 성장 기반을 마련하는데 열심히 노력하여 왔으며, 노인과 장애인 등을 위한 복지 인프라 구축에도 힘써 왔습니다. 
  그 결과 올해는 우리 시정은 여러 분야에서 괄목할만한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평생학습도시 지정을 받아 교육도시 이미지를 제고하였으며, 2년 연속 국가 최우수축제로 지정된 남강유등축제는 규모와 그 수준에서 세계적 명품축제로 발돋움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하다는 평가를 받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복지종합평가에서 2년 연속 최우수로 선정되었고 농산물 수출시책 평가에서는 6년 연속 전국 제1의 농산물 수출도시로 평가받는 등 시정의 32개 분야에서 수상하는 성적을 거두었습니다. 
  이러한 시정의 성과는 평소 의원님 여러분들께서 시정에 많은 성원과 협조해 주신 덕분으로  생각합니다. 
  내년도에도 우리 시 산하 전 공무원들은 적극적이고 창의적인 공직 자세로 맡은 바 업무에 최선을 다하여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중 먼저 세입 부분을 말씀드리면 지방세 및 세외수입증가분과 교부세 증가확보분, 국도비 보조금의 일부 변경내시분을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세출부분은 당면한 현안사업 일부와 인건비, 법정부담금 등 필수경비와 국도비 보조사업의 변경내시분을 조정하였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규모는 6,779억8,300만원으로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에 비하여 109억9,7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그 중 일반회계는 86억5,100만원이 늘어난 5,226억6,0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23억4,500만원이 증가한 1,553억2,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을 간략하게 보고드리면 우리 시 자체 재원 중 지방세수입은 소득세 증가에 따른 주민세와 주행세 등의 증가로 48억4,000만원이 늘어났으며, 세외수입은 공유재산 매각수입 등으로 35억3,5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우리 시 의존재원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지방교부세는 62억4,000만원을 추가 확보하여 당면한 현안사업의 추경재원으로 충당하였으며, 보조금은 국비보조금 49억4,400만원, 도비보조금 10억1,900만원 등 총 59억6,4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의 세출예산에 있어서는 인건비 등 경상예산을 37억800만원 감액 편성하였고, 사업예산은 178억5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예비비 등 기타는 54억4,500만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일반회계의 주요 사업예산으로는 일반행정 분야에서 공무원 봉급 및 수당 등 인건비를 14억4,700만원 감액 편성하였고, 문화 및 관광 분야에서 남강유등축제 행사지원비에 도비 1억2,000만원 추가확보 편성을 비롯하여 조각거리 조성 15억원, 야외무대시설 개선사업에 9억원, 남강주변 야간경관조명 설치사업에 10억원을 추가 편성하였으며, 체육진흥 분야에는 실내수영장 건립비 12억원이 감액되었고, 종합경기장 건립비는 부지보상 50억원과 공사비 25억원을 증액하였으며, 종합실내체육관 건립 사업에는 도비 10억원, 시비 15억원 등 25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보건 및 생활환경개선 부문에서는 음식물폐기물처리비 4억6,300만원과 음식물 탈리액 전처리 약품구입비 1억9,3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사회보장 분야에서는 지역사회 서비스 혁신사업의 국도비보조금 변경으로 2억1,200만원,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계주거비 5억9,600만원, 장애수당 6억4,000만원, 저소득 모부자가정 생활자립금 1억1,900만원과 보육시설 운영비 21억2,400만원이 증액된 반면 여성장애인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1억6,000만원, 중증장애인 생활시설관리비 2억5,500만원, 보육시설 기능보강사업 1억2,000만원 등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지역사회개발 부문에서는 국도대체우회도로 개설공사의 정촌 유곡, 유곡 집현 구간 국비 60억원과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 2억3,000만원, 수치지형도 수정제작비 3억3,200만원 등 은 국도비 변경으로 감액한 반면, 오목내 관광지 조성사업 지장물 보상비 6억1,300만원과 아름다운 간판 시범거리 조성사업에 5억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농수산개발 분야에서는 여성농업인 일손돕기 지원사업은 보조금 조정으로 5억7,400만원을 감액하고, 쌀소득 등 보전 직접지불제 보조금 1억8,700만원, 생활주변 녹화 및 사후관리에 1억2,3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지역경제개발 분야에서는 중앙시장 화장실 및 통로 보수공사에 보조금으로 1억5,0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고, 투자유치기업 공장부지의 매입 융자지원비 2억원, 투자유치에 따른 개별입지 기반시설 조성사업비 2억원과 실크연구원 운영비 2억5,000만원, 바이오 벤처프라자 건립비 1억7,5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건설·도로·교통·지역개발사업 분야에서는 희망교 가설공사에 도비 포함 60억원을 증액하였고 상평교, 남강교, 금산교의 난간 이미지 개선에 20억원, 남강 3로 지하차도 정비사업공사 1억7,000만원과 가좌이주단지 개양육교 간 보도설치에 1억5,0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고, 보조금 변경으로 교통사고 위험도로 개선사업비 2억4,700만원, 어린이 보호구역정비비 3억6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교통사고 잦은 곳 정비사업은 3억원이 증가되었으며 도시교통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26억200만원을 편성하였고, 예비비는 81억2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는 제1회 추경예산보다 23억4,500만원이 증가한 1,553억2,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수도 특별회계는 이현·신안 지구 하수관거 정비사업에 4억5,900만원을 증액하고 마을하수도 개량사업에 10억1,100만원과 대곡하수처리장 설치사업에서 4억6,400만원이 감액되었고 예비비는 4억6,100만원이 증액하였습니다.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예비비에 3,900만원이 증액되었고, 공단조성사업 특별회계도 예비비 7,600만원이 증액하였습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보조금 조정으로 현금급여비 9,000만원과 반납금 등 2,000만원 등 이 감액되었습니다. 
  농공단지조성 특별회계는 실크전문농공단지 부지매입비 및 조성공사에 3억2,200만원, 생물산업 농공단지 부지조성공사 1억8,100만원, 예비비에 3억8,500만원이 증액하였고, 실크전문 농공단지 조성사업 융자금 이자 상환액 3억4,2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는 운수업계 보조금으로 에너지 세제개편에 따른 사업용 자동차 보조금에 26억200만원과 예비비 6억7,000만원을 증액하였고, 마을 순환버스 운행지원금 1억7,000만원과 공영차고지 설치사업비 6억4,3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수질개선 특별회계는 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자본전출금에 8,3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사봉지방산업단지조성 특별회계에서는 편입부지 보상금 3,0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농업기금특별회계는 농업인 융자금이자 보존금 지원액이 350만원 감액되었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당면한 현안사업의 일부와 인건비 등 법정경비와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른 사업비 등을 조정하였습니다. 
  아무쪼록 2012년까지 혁신도시의 성공적인 건설과 2010년 전국체전의 완벽한 준비를 위해 의원님 여러분들의 각별한 성원과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진주시의회의 무궁한 발전과 의원님들의 의정에 더 큰 영광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지방자치법 제121조 규정에 의하여 제출한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에 대한 총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배부해 드린 일반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규모 책자를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3페이지 예산총칙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조에 규정된 세입세출안 총액은 6,779억8,381만9,000원으로 일반회계가 5,226억6,085만3,000원이며 특별회계는 1,553억2,296만6,000원입니다.
  제2조 세입세출 예산의 명세는 2007년 2회 추경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3조의 지방채발행 한도액은 316억원입니다.
  제4조의 명시이월사업 및 계속비사업은 2007년 제2회 추경예산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제5조의 일반회계 예비비는 60억2,030만1,000원이며 제6조의 규정은 과목간 이용할 수 있는 내용으로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페이지 예산 규모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의 총 규모는 6,779억8,381만9,000원으로 2007년도 제1회 추경예산 대비 109억9,743만9,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그 중 일반회계가 5,226억6,085만3,000원으로 86억5,163만9,000원이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는 1,553억2,296만6,000원으로 23억4,58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2007년도 제2회 추경예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 총괄을 보고드리면 먼저 세입예산 중 지방세는 967억4,365만6,000원으로 1회 추경예산 대비 48억4,016만6,000원이 증가하였으며, 세외수입은 1,959억4,531만7,000원으로 66억1,353만6,000원이 늘어났습니다. 
  지방교부세는 2,113억1,051만9,000원으로 62억1,402만원이 늘어났으며 재정보전금은 197억원으로 변동이 없습니다. 
  국도비 보조금은 1,466억8,432만7,000원으로 1회 추경예산 대비 66억7,028만3,000원이 감소했습니다. 
  지방채 차입금은 76억원으로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경상예산이 전체 예산의 23.7%인 1,609억8,397만9,000원이며 사업예산은 63%인 4,273억3,339만7,000원, 채무상환액이 1.5%인 104억2,026만1,000원, 예비비 등 기타는 11.7%인 792억4,618만2,000원입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의 세입세출 경비별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중 지방세수입은 967억4,365만6,000원, 세외수입이 765억3,238만9,000원이며 지방교부세가 2,113억1,051만9,000원, 재정보전금이 197억원, 국도비 보조금이 1,183억7,428만9,000원이며 지방채는 없습니다. 
  세출예산은 경상예산이 1,405억4,465만3,000원, 사업예산이 3,374억7,793만4,000원, 채무상환액이 45억6,364만9,000원이며 예비비 등이 400억7,461만7,000원입니다.
  다음은 7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 경비별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중 세외수입이 1,194억1,292만8,000원, 국도비 보조금이 283억1,003만8,000원이며 지방채가 76억원입니다.
  세출예산은 경상예산이 240억3,932만6,000원, 사업예산이 898억5,546만3,000원, 채무상환액이 58억5,661만2,000원, 예비비 등이 391억7,156만5,000원입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9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출 기능별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행정비가 1,100억3,914만원, 사회개발비가 2,389억6,282만1,000원입니다.
  10페이지입니다.
  경제개발비가 1,592억9,393만1,000원, 민방위비가 25억784만6,000원, 지원 및 기타경비가 118억5,711만5,000원입니다.
  다음은 11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성질별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인건비가 786억1,295만2,000원, 물건비가 353억5,917만4,000원입니다.
  12페이지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전경비가 1,524억8,115만5,000원입니다.
  다음 13페이지 하단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본지출금은 2,136억9,473만2,000원이며, 14페이지 보전재원이 38억8,577만3,000원, 내부거래가 313억2,345만1,000원, 예비비 및 기타가 73억361만6,000원입니다.
  다음은 15페이지 특별회계 총괄 예산 규모입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등 16개 특별회계 예산의 총 규모는 1,553억2,296만6,000원으로 1회 추경예산 대비 23억4,58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은 경상적 세외수입이 320억5,377만7,000원, 임시적 세외수입이 873억5,915만1,000원, 국도비 보조금이 283억1,003만8,000원, 지방채 및 예수금 회수는 76억원입니다.
  세출예산은 경상예산이 204억3,923만6,000원, 사업예산이 898억5,546만3,000원, 채무상환이 58억5,661만2,000원, 예비비 등이 391억1,756만5,000원입니다.
  다음은 16페이지부터 30페이지까지입니다.
  특별회계 세부내역으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제2회 추경예산 규모에 대한 총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김백용   수고하셨습니다. 
  본 예산안은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2. 시정에 대한 질문(김충락, 최임식, 강민아 의원) 

(14시32분)

○부의장 김백용   의사일정 제2항 시정에 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시정질문은 기획총무위원회에 김충락 의원, 경제건설위원회에 최임식 의원, 기획총무위원회에 강민아 의원 순으로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시정질문에 앞서 질문 답변 방법 및 질문시간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중앙발언대는 의원 및 시장께서 사용하시고 보조발언대는 실국소장의 답변을 위하여 설치하였습니다. 
  먼저 의원께서 질문하시면 실국소장께서는 보조발언대에서 답변하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도 보조발언대에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의원의 질문시간은 본질문 15분, 보충질문 10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보충질문은 의장의 허가가 있는 경우에는 5분의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문시간을 반드시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총무위원회에 김충락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락 의원   34만 진주시민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김백용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과 불철주야 명품도시 건설에 혼신을 다 하고 계시는 정영석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기획총무위원회 김충락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진주시 도시계획 조례 개정 건에 대해 몇 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상위법에 근거한 조례의 제정은 각 지자체의 여건에 맞춰 제정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진주시 도시계획 조례 중 다음 몇 가지 조항은 건설교통부 조례 개정표준안에서의 권장사항이나 인근 시군의 조례와 비교해 볼 때 월등하게 강화되어 있어서 개발행위 및 건축행위 시에 인근 지자체 조례나 건교부 권장사항 조례를 적용 시 각종 심의나 지구단위계획 수립 등 행정절차를 없애거나 줄일 수 있어 시간적으로나 경제적으로 민원부담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공무원의 자의적인 법해석을 가능한 줄이고 규제를 지양하고 민원처리를 신속하고 편리하게 처리하려는 현재의 행정처리 추세에 역행하는 제도라 생각하고 시민들의 도시, 건축 관련 민원을 제도적인 문제로 인한 불편을 없애고자 다음 몇 가지 사항에 대해 조례 개정을 촉구하며 질의코자 합니다. 
  첫째, 경사도에 대한 것입니다. 
  진주시 도시계획 조례 제20조1항2호에 의하면 경사도가 20% 즉 11.5도 미만인 토지에 한해  개발행위 허가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고, 다만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으로서 경사도가 20% 이상 30% 미만인 토지에 대하여는 도시계획 회의자문을 거쳐 허가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는 경상남도의 전 시군이 경사도 15에서 25도 사이로 규정되어 있으나 진주시만 유독 11.5도로 강화되어 있습니다. 
  진주시만 이렇게 강화해야 할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 먼저 질문을 드립니다. 
  둘째로는 지구단위계획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진주시 도시계획 조례 별표 4에서 제2종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10층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진주시는 경남 도내에서 경관지구 내의 높이 규정이 강화되어 있으므로 타 시도에 비해 행정절차가 까다롭고 번거롭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는 진주시의 행정 신뢰도와도 관계되는 사항이므로 건설교통부 조례 개정표준안에서 권장하고 타 시군에서 모두 채택한 15층 이하로 완화하여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는데  이에 대한 집행부의 생각은 어떤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는 공동주택 건립 시 주거와 상업시설의 비율에 관한 것입니다. 
  진주시 도시계획 조례 별표 7, 8, 9에서 일반 상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제31조8호 관련 나목에서 건축법 시행령 별표 제1, 2호의 공동주택으로서 다른 용도와 복합되고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부분의 면적이 연면적 합계의 10분의 8 이하인 것에 한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는데 그 비율은 10분의 9 이하로 조례를 개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세 가지 질문에 대해 심사숙고해서 답변을 해 줄 것을 당부드리고, 만약 타당성이 결여된다는 견해가 나올 시는 진주시의 장기적인 안목에서 균형적인 발전을 기하기 위해 의원 발의를 해서라도 관철시킬 것임을 말씀드리면서 질문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김백용   김충락 의원의 질문에 대해 건설도시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우영석   건설도시국장 우영석입니다.
  김충락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진주시 도시계획 조례와 관련하여 개발행위 가능 경사도를 타 시군에 비하여 강화해야 할 이유, 그리고 제2종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높이를 10층 이하를 15층 이하로 완화, 그리고 일반 상업지역에서 공동주택건립 시 주거용도의 비율을 10분의 8 이하인 것을 10분의 9 이하로 조례를 개정해야 한다는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조례의 제정은 상위법령에 근거하여 각 지방자치단체의 여건에 맞추어 시민의 의견 수렴과 의회의 의결을 거쳐 제정하고 있으며, 도시계획 조례는 해당 도시의 인구규모, 성장속도, 시가화의 정도, 그리고 토지이용의 특성, 지형과 지세 등 종합적인 여건을 고려하여서 제정을 하여야 합니다. 
  현재 시행 중인 진주시 도시계획 조례는 2004년 2월 4일자로 전면 개정된 이후 2007년 10 월 9일자로 일부 개정되어 현재 시행되고 있습니다. 
  첫째 질문인 개발행위허가 가능 경사도 완화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진주시 도시계획 조례 상 개발행위허가 기준 중 경사도는 20% 이하로 규정하고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에서는 경사도가 20% 이상일 경우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허가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우리 시의 경사분석 현황을 보면 경사도 20% 미만이 전체 면적의 61.3%인 436.88㎢이고, 20% 이상 25% 미만이 9.9㎢, 25% 이상이 전체 면적의 37.3%인 265.82㎢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에서 분석한 경사공간별 특성을 보면 경사도 10도인 17.6%는 산보나 휴식에 적당한 경사이며 이용상 쾌적한 경사이나 10도는 자동차의 등판한계에 가까우며 경사도 18도인 32%는 사람에게는 등산로 경사로 구분하고 있으며,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에는 도로의 종단경사를 최대 16%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개발행위 허가 기준 완화 시에는 경사가 심한 지역도 개발될 수 있어서 기 개설된 도로에 접하지 않은 필지는 새로운 도로개설이 불가피하여 자연경관 훼손이 심화될 것이고 비탈면 절개지가 많이 발생하여 재해 위험요인이 증가됩니다. 
  우리 시 도시계획 조례에 규정된 경사도 20% 미만은 자연경관 훼손을 최소화시켜 건전한 도시발전을 기할 수 있다고 사료되지만 개발여건을 감안하여 필요 시에 시민과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종합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질문하신 제2종 일반주거지역 안에서의 건축물의 높이를 10층 이하를 15층이하로 완화할 수 있게 개정하여야 한다는 질문에 대하여는 우리 시의 주거용 건축물의 현황을 보면 단독주택과 공동주택 비율은 대략 50 대 50 정도입니다.
  제2종 일반주거지역에서 현실적으로 아파트 외에는 10층 이상으로 건축물을 건축하기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아파트가 입지하게 되면 상대적으로 개발밀도가 높아져 각종 도시기반시설이 추가로 필요하고 저층지역의 고층아파트는 도시경관 저해는 물론 조망권, 일조권 관련 민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건축은 주택법의 적용을 받아야 하고 또한 토지이용을 합리화 하고 그 기능을 증진시키며 경관이나 미관개선으로 양호한 환경을 확보할 수 있는 제1종 지구단위계획으로 높이를 완화받을 수 있기 때문에 개발밀도가 높아짐에 따른 각종 도시문제를 검토하여 대응할 수가 있습니다. 
  제2종 일반주거지역의 고층 아파트 위주로의 개발은 기반시설 부족 등의 새로운 도시문제를 야기할 수 있으므로 이는 다각적인 측면에서 그 적용을 검토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마지막으로 일반상업지역의 공동주택 건축 시 주거용 사용부분을 현재 10분의 8이하를 10분의 9 이하로 개정하여야 한다는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상업지역 내 공동주택으로서 다른 용도와 복합되는 이른바 주상복합 건축물의 건축이 사업시행자의 사업성과 상업지역의 공동화 예방 차원에서는 주거용 면적 상향도 검토될 수 있으나 상업지역의 무분별한 주상복합 건축물의 입지 시에는 도심지의 도시기반시설인 학교, 도로, 녹지, 상·하수도 등이 부족한 사례가 발생될 수 있고 부족한 도시기반시설 확충에는 많은 재정과 시일이 필요합니다. 
  상업지역의 지정 목적은 상업·업무시설 입지를 위하여 지정되므로 용도지역 지정목적에 합리적이지 못하다는 전문가들의 의견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시의 여건, 개발방향 등을 감안하여 시민과 전문가들의 의견 수렴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며 차후 도시계획 조례 개정 시 의견수렴 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충락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김백용   김충락 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김충락 의원   예. 
○부의장 김백용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락 의원   국장님, 답변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먼저 묻고 싶은 게 국장님, 지금 차량을 어떤 차를 이용하고 계십니까? 
○건설도시국장 우영석   저는 우리 집에서 시청까지 걸어서 출근하고 있습니다. 
김충락 의원   차가 없습니까?
○건설도시국장 우영석   차는 보유하고 있습니다.
김충락 의원   그런데 지금 자동차의 등판한계가 10도면 한계에 가깝다 하셨는데 근거있게 이야기하시는 겁니까? 
○건설도시국장 우영석   예, 그렇습니다. 
  본 답변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에서 전문가들이 분석한 내용입니다.
김충락 의원   아니, 지금 우리 자동차 성능이 얼마나 좋아졌는지 아십니까? 
○건설도시국장 우영석   글쎄 자동차 성능에 대해서는 제가 자동차 분야 전문가가 아니라서 제가 답변드릴 수 있는 사항은 못 되어 집니다.
김충락 의원   현실적인 문제를 파악 못하고 이렇게 답변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건설도시국장 우영석   도시계획 관계나 도로나 이런 전문가들이,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라면 우리나라의 국토 이용 분야의 석학들이 모여 있는 단체입니다. 거기에서 분석한 결과가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김충락 의원   사전에 먼저 한 말씀 드리고 가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이것은 정책에 관련된 직접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국장님께서 답변이 안 되시면 또 시장님께서 참석해 계시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복안이나 명확성이 있다면 직접적으로 한 번쯤은 답변을 듣고 싶은 게 본 의원의 소견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만일 타당성이 있다 그러면 직접적인 답변도 한 번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우영석   제가 의원님 질문하신데는 제가 전부 답변드렸다고 생각합니다. 
김충락 의원   피상적인 답변을 구하기보다는 근본적인 답변을 구하는 취지입니다.
  그래서 지금 등판능력이나 이런 부분은 우리가 지금 18도 같은 경우에 약 30%가 나옵니다. 
○건설도시국장 우영석   18도면 약 32% 정도 될 겁니다. 
김충락 의원   그런데 지금 우리 자동차 같은 경우는 경사도, 이런 것은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현재 경사도 문제 근거를 어디서 기준 잡는지 아시지 않습니까? 
○건설도시국장 우영석   자동차의 경사도는 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이 도로의 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그것은 대통령령입니다. 
  거기에서 최고 한도를 16% 한도로 하고 있습니다. 
김충락 의원   아니, 기준점을 지표면에서 잡고 있는데 이런 부분이 현재 우리가 전국적으로 70%가 산간지대인데, 산으로 형성되어 있는데, 이런 30% 내에서, 우리가 현재 주거지역이 실질적으로 거주하는 주거지역이 몇 %나 활용되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건설도시국장 우영석   우리 시내에서 주거지역의 경우에는 약 오점 몇 프로 정도밖에 안 되어 집니다, 주거지역의 경우에는. 
김충락 의원   그런 입장이고 현재 경사가, 지금 웰빙시대를 외치고 있고 직접적으로 동부에는 아마 이것이 크게 영향을 안 미칠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면부 같은 데는 이런 조례를 규정을 강화시켜 놓음으로 해서 실질적으로 꼭 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 때 이런 것을 조례 때문에 못 하고 있습니다, 현재.
  직접적인 민원이 일어나고 이런 부분이 실제적으로 발생하고 있는데도 이 조례 때문에 못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건설도시국장 우영석   의원님께서 질문 모두에서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 조례의 제정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특성에 맞도록 그렇게 제정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현재 시행하고 있는 이 조례도 절차상 당연한 일이겠지만 의회의 의견을 거쳐서 지금 제정이 되어진 것입니다. 
김충락 의원   지금 우리 진주시가 11.1도로 규정하고 있지요?
○건설도시국장 우영석   도수로 규정하고 있는 것은 20%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김충락 의원   20%? 
○건설도시국장 우영석   예.
김충락 의원   11.1도 정도 나옵니다. 
○건설도시국장 우영석   11.4도 정도 되어 집니다.
김충락 의원   그리고 인근 시군에서 적용하는 경사도를 알고 계십니까, 참고로? 
○건설도시국장 우영석   제가 자료를 조금 갖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김충락 의원   사천 같은 데는 20도, 산청이 15도, 그 다음에 김해 같은 데는 25도, 창원이 15도, 마산이 18도입니다.
○건설도시국장 우영석   제가 또 다른 도시를 
김충락 의원   아니, 어느 시군 할 것 없이 지금 하나도 진주보다 낮은 데가 없어요.
○건설도시국장 우영석   제가 다른 도시 예를 들면 광주광역시 경우에는 10도 이하로 되어 있습니다. 
  수원시도 10도 이하로 되어 있고 경기도 과천시도 9도로 되어 있습니다. 
김충락 의원   제가 여쭙는 게 우리 인근 시군에서는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그렇지요?
○건설도시국장 우영석   인근 시군에 우리 시보다 대체로 다 높게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만 
김충락 의원   인근에서는 없지 않습니까? 
○건설도시국장 우영석   그러니까 도시의 특성에 따라서 그것이 다 다를 수 있습니다. 
김충락 의원   비교를 하셔도 우리 인근하고 비교가 되는 것이 맞지, 타 강원도나 이렇게 대비하면 맞겠습니까? 
김충락 의원   그러면 가령 외국에 나가서 벤치마킹하는 경우에는 인근에 도시가 있는데 외국에 나가는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김충락 의원   벤치마킹 하는 것은 
○건설도시국장 우영석   인근 도시를  
김충락 의원   국장님, 벤치마킹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벤치마킹 이전에 근본적으로 우리가 해야 될 그런 취지가 많다는 얘기입니다.
○건설도시국장 우영석   그것은 의원님 개인의 생각이시지 이 조례를 제정할 때는
김충락 의원   본 의원이 이 자리에 서 가지고 이야기하는 게 개인의사를 발언합니까? 
○건설도시국장 우영석   이 조례를 제정할 때는 우리도 관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전부 수렴해서 
김충락 의원   그리고 답변서가 나와 있는 것이 아주 피상적으로 기록되어 있는 내용만 가지고 지금 답변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진주시가, 본 의원이 묻고 싶은 것이 진주시가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복안이 있다든지 이런 부분을 여쭙는건데 
○건설도시국장 우영석   그렇기 때문에 
김충락 의원   그에 대한 답은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건설도시국장 우영석   그렇기 때문에 답변에서도 필요하다면 시민과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재검토하겠다는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김충락 의원   지금 국장님께서는 자꾸 그런 논리만 가지고 말씀하지 마시고요, 현실적인 실질적으로 우리 진주시가 추구하는 어떤 행정에 직접적, 예를 들어서 사업서를 가지고 계획이 섰다든지 마스터플랜이 되어 있다든지 이런 부분을 여쭙는 겁니다.
○건설도시국장 우영석   그런 마스터플랜 같은 것은 장기발전종합계획 같은 것도 있고 도시기본계획 같은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가령, 의원님 말씀대로 이것을 완화해 가지고 20% 이하를 가령 30도 이하로 완화했을 경우에 가령 31도 되는 사람은 어떻게 할 겁니까? 
  기준은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김충락 의원   어차피 그 이상이 되는 것은, 그러니까 이것을 전면적으로 풀어달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타당성이 있게 그 이상 되는 것은 심의위원회를 거쳐 가지고 규제를 하면 됩니다. 
○건설도시국장 우영석   현재 저희들은 이것이 가장 타당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김충락 의원   현재 인근 6개 지역도 마찬가지지만 최 인근에 있는 지역입니다, 우리 도내에.
  이런 부분도 전부 다, 그러면 그렇게 경사를 따진다 그러면 산청 같은 경우는 현재 평지율이 우리보다 떨어집니다, 훨씬.
○건설도시국장 우영석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충락 의원   그리고 도수도 우리가 십 일점 몇 도밖에 안 되고 여기는 25도까지 갑니다, 지금. 
○건설도시국장 우영석   산청이나 사천 같은 경우에는 우리 시보다 경사지가 더 많기 때문에 경사도를 높게 잡을 수밖에 없습니다. 
김충락 의원   그런 답변이 어디, 됩니까? 
  형평성에 안 맞는 답변이 
○건설도시국장 우영석   아까 제가 본 답변에서 답변드린 바와 같이 우리 시 20% 미만이 전체 면적의 61% 정도 되어 집니다. 
김충락 의원   26%요? 
  지금 우리 경사도 문제는 굉장히 이것이, 본 의원이 제기하기 이전에도 굉장히 많이 제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건설도시국장 우영석   왜 그러냐면 이것을 제정을 할 당시에도 
김충락 의원   답변만 해 주십시오, 답변만.
○건설도시국장 우영석   제정할 당시에도 논란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논란끝에 이것이 적정하다고 이렇게 결정되어진 것입니다. 
김충락 의원   적정하다고 결론되었어요?
○건설도시국장 우영석   그렇습니다.
김충락 의원   현재 소관 상임위원회에서도 그렇고 각계각층에서 관련 분야에 있는 분들이 굉장히 건의를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건설도시국장 우영석   건의를 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지금 이것이 가장 적정하다고 지지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김충락 의원   본 의원이 판단하기로는 이런 부분은 아주 민감한 사안이다보니까 어떤 알력 있고 그런 분들의 영향력을 무시 못해서 이대로 유지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건설도시국장 우영석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김충락 의원   전혀 아니라고요?
○건설도시국장 우영석   예, 그렇습니다. 
김충락 의원   그럼 경사도 문제에 대한 것도 조만간 심의위원회를 한 번 개최해 볼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까? 
○건설도시국장 우영석   필요하다면 지금 또 다른 경로를 통해서 필요하다는 다수 시민들의 의견이 제시된다든지 그렇게 하면 다수 시민들과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충락 의원   예, 꼭 그렇게 한 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드린 내용이 지구단위계획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지금 제2종 일반주거지역 내에서 우리 진주시가 10층으로 규제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건설도시국장 우영석   규제가 아니고 기준을 10층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충락 의원   기준을 10층으로 하고 있지요?
○건설도시국장 우영석   그렇습니다. 
김충락 의원   그런데 이것이 15층까지 완화해 달라는 그런 건의를 받은 적 있습니까? 
○건설도시국장 우영석   문서로 건의를 받은 것은 기억이 나지를 않습니다만 가끔 층수를 더 높여 달라라고, 높이는 게 좋겠다는 의견을 개진하는 사람들은 제가 몇 사람 만난 적이 있습니다. 
김충락 의원   이것 역시도 현재 굉장히 불합리한 면이 많기 때문에 지금 진주를 빼고 사천, 그 다음에 산청, 김해, 창원, 마산까지 15층으로 다 완화가 되어 있습니다. 
  마산 같은 경우는 10층 되어 있지만 지구단위계획 구역은 15층으로 지금 완화가 되어 있습니다. 
○건설도시국장 우영석   예, 답변드릴까요?
김충락 의원   이것은 알고 계시지요?
○건설도시국장 우영석   알고 있습니다. 
김충락 의원   그러면 우리 제2종 일반주거지역 내에서 건축행위는 사실상 건폐율이나 용적율 규정을 적용해 볼 때 소규모 필지별 건축행위 층수에 큰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소규모 하나 하나할 때는.
  그런데 일반주거지역에서 개발행위 만 제곱미터, 만 제곱미터 이상 초과하는 부지, 그러니까  공동주택 건립부지 되겠지요. 그런 것 같은 경우는 블록 단위로 지정해 가지고 하는 게 지구단위계획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10층 이하로 기준을 잡고 있을 때는 상당히 여러 가지 문제가 야기되고 있습니다. 
○건설도시국장 우영석   앞서 제가 본 답변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지구단위계획을 하면 10층보다도 층수를 더 완화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마산시의 경우에는 우리 인근 도시를 의원님께서 예를 드셨는데 마산시의 경우에는 의원님 말씀대로 10층 이하로 되어 있고 지구단위계획으로 하면 15층까지도 가능합니다.  
  우리 시의 경우에도 지구단위계획으로 하면 14층까지도 가능합니다. 
김충락 의원   근간에 인근에
○건설도시국장 우영석   진해시는 경우에는 12층 이하로 되어 있고, 통영시의 경우에는 10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충락 의원   근간에 인근에 선학산이나 근처 산에 한 번 올라가서 우리 진주 시가지 하나 번 내려다 본 적 있습니까? 
○건설도시국장 우영석   있습니다. 
김충락 의원   있어요?
○건설도시국장 우영석   예.
김충락 의원   소감이 어떻던가요?
○건설도시국장 우영석   소감을 뭐, 그 당시에 느낀 소감은 지금 제가 말씀드리기에는 본 질문하고는 뭐 
김충락 의원   우리 진주시가 깨끗하게 보입니까? 
○건설도시국장 우영석   대체로 다른 도시보다는 깨끗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충락 의원   위에서 내려다 본 전경이 깨끗하게 보인다고요?
○건설도시국장 우영석   대체로 깨끗하다고 봅니다. 
김충락 의원   시각 차이인지 시력 차이인지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어째서 누구나 이구동성, 올라가서 내려다 보면 우중충하게 보이고 획일적인 성냥곽 모양으로 보인다는데 어떻게 그렇게 보이십니까? 
○건설도시국장 우영석   지금 성냥곽처럼 보인다는 그런 건물들은 아무 도시 없이, 과거 약 10여 년 전까지 지은 건물들은 대부분 다 성냥곽처럼 그렇게 짓고 있고 최근에 짓는 대형건물들은 탑상형으로 짓고 있습니다. 
  우리도 지금 그렇게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김충락 의원   지금 경관지구 같은 경우도 획일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죠?
○건설도시국장 우영석   획일적이 아니지요.
  자연경관지구, 수변경관지구, 시가지경관지구, 조망권경관지구, 지구가 전부 다 다릅니다. 
김충락 의원   위에서 내려보셨다면 보신 소감이 획일적으로 보이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건축양식이나 이런 부분은 입체감이나 모든 것은 조형미는 없습니다. 
○건설도시국장 우영석   건물 양식의 경우에는 지금 
김충락 의원   그 부분을 방금 그렇게 부인하시니까 말씀드리는 겁니다. 
○건설도시국장 우영석   건물 양식의 경우에는 상업용 건물이라든지 이런 경우에는 다양한 건물이 나올 수 있지만 과거에 지었던, 약 10여 년 전까지 지었던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대부분  판상형으로 지은 건물이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것은 우리 시만 그런 것이 아니고 
김충락 의원   그 전제를 말씀드리고 싶어서 그렇게 말씀드렸고 실질적으로 10층 이하로 하면 건축에 있어서 건폐율이 상당히 늘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똑같은 부지에.
  그러면 이것을 지구단위 해서 층수를 15층으로 완화를 시킴으로 해서 건폐율이 줄어들 수 있다, 동수가 똑같이 늘어나기 때문에.
○건설도시국장 우영석   예, 그렇기 때문에 지구단위계획을 하면 14층, 15층도 가능하다는 말씀을 제가 드렸지 않습니까? 
김충락 의원   그러니까 현재 우리는 10층으로 기준을 잡고 있지 않습니까? 
○건설도시국장 우영석   예, 그렇습니다. 
김충락 의원   그것을 15층으로 완화시킬 필요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건설도시국장 우영석   지구단위계획을 하면 층수 뿐이 아니고 다른 어떤 새로운 문제 발생될 수 있는 그런 것도 다 검토해서 대응할 수 있다는 겁니다.
김충락 의원   전체 공동주택에서 그렇게 하는 지금 10층으로 기준되어 있는 부분을 15층으로 완화를 시켜 줌으로 해서 지구단위계획을 따로 할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건설도시국장 우영석   지구단위계획을 하면서 다른 새로운 도시문제까지도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김충락 의원   지금 지구단위계획을 하는데 몇 개월씩 걸리지 않습니까? 
○건설도시국장 우영석   몇 개월 걸릴 수도 있습니다.
김충락 의원   심지어 6개월에서 1년씩까지 간다는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건설도시국장 우영석   그렇게 걸릴 수도 있습니다. 
김충락 의원   얼마나 낭비입니까, 그게?
○건설도시국장 우영석   지구단위계획이 우리 시에서 지향하고 있는 도시발전 방향과 일치되지 않을 경우에는 그 계획을 우리가 그 계획대로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김충락 의원   지구단위계획 10층으로 묶어놓은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전혀 안 맞다는 얘기밖에 안 들리거든요.
○건설도시국장 우영석   지구단위계획으로 10층을 묶어 놓은 것이 아니지요.
김충락 의원   그렇지요.
○건설도시국장 우영석   지구단위계획으로 10층을 묶어 놓은 것이 아니고
김충락 의원   지구단위계획을 하려면 시간적으로 오래 걸리니까 10층까지 기준되어 있는 것을 15층으로 완화를 시키면서 그런 불합리한 부분이 다 해소가 되는 부분 아닙니까? 
○건설도시국장 우영석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김충락 의원   지금 15층으로 완화를 시키면 부지 내에 공지비율을 상당히 높일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한 어떤 동과 동 사이에 프라이버시라든지 공지비율, 조경면적, 주거환경개선 부분 모든 게 다 살아나는데 왜 진주시는 그렇게 못하고 있습니까? 
○건설도시국장 우영석   층수만 높이면, 지구단위계획을 하지 않고 층수만 높이면 고밀도주택이 들어 서기 때문에 새로운 도시문제가 발생된다는 말씀을 제가 드렸지 않습니까? 
김충락 의원   그러면 타 현재 지자체에서 하는 것은, 다 그러면 문제가 있는데도 이렇게 한다는 겁니까? 
○건설도시국장 우영석   타 지자체도 제가 예를 들어 드린 바와 같이 통영시의 경우에도 10층 이하로 하고 있고 마산시의 경우에도 10층 이하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김충락 의원   10층 이하요?
  지금 현재 다른 부분은 전부 다 15층으로 완화되어 있지 않습니까? 
○건설도시국장 우영석   진해시의 경우에도 12층이고 통영시는 10층이고 그렇습니다. 
김충락 의원   그런데 전문가들 의견을 한 번 수렴해 보십시오. 보시면 10층으로 묶어놓은 기준치를, 10층 이하로 묶어 놨기 때문에 굉장히 애로사항을 많이 느낍니다. 
  그리고 도시의 어떤, 도시는 도시답게 개발이 되어야 되고, 현재 우리 진주시는 역으로 나타나고 있어요. 
○건설도시국장 우영석   구체적인 
김충락 의원   지금 면부라든지 외곽지대부터 먼저 개발이 되어 들어오고 있는 입장입니다.
  진주시에 시가지다운 면모를 갖춰가야 되는 부분인데 이런 강화된 규제 때문에 그런 행위가, 개발행위가 안 된다는 얘기거든요.
○건설도시국장 우영석   저층 지역에 고층아파트가 들어섬으로 인해 가지고 경관을 망치게 되는 경우도 비일비재합니다. 
김충락 의원   너무 획일적인, 단편적으로 가시는 부분을 좀 틀을 깨셔야 됩니다. 
  5층만 완화시켜도 건폐율 자체가 굉장히 줄어듭니다. 똑같은 부지 내에 똑같은 동 수를 건립하면 용적율 상에 늘어나고 건폐율이 줄어 들면 그 부분도 굉장히 쾌적한 공간으로 조성이 됩니다. 
○건설도시국장 우영석   지구단위계획의 목적이 도시를 건전하게 발전시키고 아름답게 가꾸기 위해서 하는 계획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구단위계획을 통해서 건폐율을 높이지 않고 용적율의 범위 내에서 층수를 높이면 의원님 말씀대로 공개공지도 많이 발생될 수가 있고 조경면적도 많이 발생할 수 있고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10층이 적당하다고 보고 있는 것이고 
김충락 의원   10층이 지금 적당하지 않으니까 말씀드리는 것 아닙니까?
○건설도시국장 우영석   꼭 필요하다면 지구단위계획을 통해서 15층까지도 층수 완화가 가능하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김충락 의원   똑같은 평수에서 만약 건폐율이 늘어나면 어째서 쾌적한 공간이 조성이 됩니까? 
○건설도시국장 우영석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지 않았습니다.
김충락 의원   그러니까 어떤 이점을 보고 가야 될 부분인데, 다각적으로 보고 가셔야 될 부분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지금 규제만 무조건 이렇게, 이게 옳은 방식이라고 주장하시는 겁니까?
○건설도시국장 우영석   이것은 규제가 아니고 기준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규제라고 생각하십니까? 
김충락 의원   지금 진주시에서는 이것을 안 풀고 묶어 놓았으니까 규제라고 볼 수 있지요. 
○건설도시국장 우영석   법상 정하고 있는 범위 내에서, 조례에 위임되어진 범위 내에서 제정이 되어진 것입니다.
김충락 의원   15층으로 완화할 수 있는 부분이고 좀 더 균형발전을 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건설도시국장 우영석   오히려 견해에 따라서 
김충락 의원   용어상에 그렇게 정리가 안 됐다면 제가 번복을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말씀드린 규제라는 것은 획일적으로 그 이하를 묶어놨다는 얘기입니다, 현재.
○건설도시국장 우영석   가령 15층으로 한다면 15층 이상으로 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그것을 규제라고 생각할 것 아닙니까? 
김충락 의원   지금 그렇게, 제가 질문드리는 부분에 대해서 말을 그렇게 돌리지 마십시오.
  10층으로 되어 있는데 15층으로 완화하므로 해서 좋은 방향이 생기는 부분을 말씀드리는 것이지, 그럼 10층으로 되어 있는 것을 15층으로 완화시키면 지구단위계획 따로 할 필요가 없습니다, 10층 되는 부분이.
  그런 불합리한 요소를 시간적, 경제적 낭비되는 요소라든지 이런 모든 부분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육성화하는 게 옳은 방향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건설도시국장 우영석   이 부분도 저희들이 다시 전향적으로 검토는 한 번 해 보겠습니다. 
김충락 의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현재 주거와 상업시설의 복합비에 대한 겁니다. 
  그런데 보통 지금, 이것도 똑같은 질문 드려봐야 똑 같은 대답이 나올 겁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심각하게 받아 들이는 게 혁신도시 문제도 있지만 하다 보니까 기존 기관들도 거기에 입주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또 그 뿐만 아니고 학교 같은 것도 폐교가 되고 도심의 공동화현상이 굉장히 심각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다핵심이론에 보시면 공동화 현상은 진주만 그런 것이 아니고 세계적인 추세가, 거쳐 가는 경향입니다, 이것이.
  제3지대 농촌지역 주변으로 해서 웰빙문화가 정착할 수 있는 쪽으로 주거환경이 이동을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것을 볼 때 현재 상업시설이 우리 진주시 같은 경우는 중앙시장을 빙 둘러서 밀집되어 있습니다. 
  칠 팔십 프로가 그렇지요?
○건설도시국장 우영석   상업지역이 있는 데가 과거의 계동, 대안동, 동성동, 강남동, 칠암동 이쪽에 중앙동에 
김충락 의원   중앙시장을 위시로 해서 빙 둘러서 그 쪽이 
○건설도시국장 우영석   시장은 상업지역이라야 가능하니까 중앙시장 
김충락 의원   되어 있는데 중앙시장을 비롯해서 재래시장이 굉장히 침체 일로에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런 비율을 직접적인, 주상복합을 짓더라도 상업시설 비율을, 이것을 낮춰야 됩니다. 낮춰야만이 직주근접 형태가 나타나 가지고 사람들이 낮에 생활공간에서, 밤에 숙소를, 다 빠져나가는 이런 현상이라든지 이런 게 해소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건설도시국장 우영석   답변드릴까요?
김충락 의원   예.
○건설도시국장 우영석   직주근접, 참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직주근접하는 게 좋습니다. 근접하는 게 좋은데 공동화 현상은 의원님도 말씀한 바와 같이 우리 시보다도 더 큰 도시는 거의 대부분 예외 없이 성장통으로써 겪어온 것이 사실입니다.
  지금도 진행이 되고 있고 지금 외곽지역에 새로운 신도시가 형성되므로 인해 가지고 베드타운은 그쪽으로 가고 직장은 지금 시내 중심지에 있고 하는 그런 형태기 때문에 이것은 어쩔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재래시장 침체를 주상복합 비율, 이것 하고 결부시키지 마십시오.
  재래시장 침체는 다른 데서 원인을 찾아야 되는 것이지 
김충락 의원   아니, 아니 그것은 
○건설도시국장 우영석   주상복합 비율
김충락 의원   전달이 잘못 됐는지 잘 못 알아들었는지 몰라도 재래시장하고 부합시킨 게 아닙니다. 
  상업시설이 우리 재래시장 주변으로 거의 70%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건설도시국장 우영석   주상복합 비율을 10분의 8에서 10분의 9로 높이면 일반상업지역에서 용적율이 우리 시 조례상 700%입니다. 700%면 700%의 10분의 1이 올라가 버리면 용적율이 70%가 증가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지면 사업 시행장에는 엄청난 특혜가 되어 지는 것이고, 그 다음에 도시과밀화를 필연적으로 유발하게 되어 집니다. 
  그러니까 제가 본 답변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도로도 확장해야 되고 주차장도 더 넓혀야 되고 상하수도 시설 전부 새로 해야 되고 인구가 늘어나면 학교가 새로이 들어서야 될지도 모릅니다. 
  그런 데 투자될 돈이 엄청나게 소요가 되어집니다. 
김충락 의원   그러면 지금 공동화 현상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실제 도심지에 학교 폐교가 지금 되었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현실로 나타난 부분은 직시를 안 하시면서 그런, 앞으로 사후 예산이 많이 들어간다느니 기반시설 해야 된다느니 이런 쪽으로 설명을 갖다 붙이면 항상 행정이 뒤쳐지는 행정밖에 더 됩니까? 
○건설도시국장 우영석   그게 어떻게 뒤쳐진 행정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김충락 의원   어떤 행위가 일어나므로 해서 행정이 따라 붙어야 될 얘기,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 아닙니까, 지금? 
○건설도시국장 우영석   지금 언필칭 장기적인 안목에서 도시계획을 하라, 라는 이런 이야기들을 다 하는데 장기적으로 볼 때는 도시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을 더 높일 수 없다는 것을 말씀드린 겁니다. 
김충락 의원   좀 더 장기적 안목으로 보시고 
○건설도시국장 우영석   장기적으로 볼 때 지금 이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충락 의원   그렇지요.
  그런 견해에서는 차이가 난다는 얘기거든요, 본 의원하고는.
  먼저 기반시설이나 확충할 것도 미리 해 놓고, 할 것은 미리 단도리하지 않습니까, 지금도? 
  그런데 그게 겁이 나서 못한다든지 예산이 모자라든지 이런 식으로 변명은 안 되지 않습니까? 
○건설도시국장 우영석   겁이 난다는 말씀은 제가 드린 바가 없고, 약 한 3개월쯤 전에 의원님께서도 조례정비특위 위원으로 활동하시지 않았습니까?
  의원님께서 본 질문에서 의원발의를 통해서라도 관철시키겠다는 취지의 말씀을 하셨는데 의원님께서 활동하신 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서는 이 부분을 왜 터치를 못하셨습니까? 
김충락 의원   이 터치한 부분이 아니고, 그때 당시에는 의견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경관 지구에 층수 제한을 없애고 획일적으로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것.
  높이, 미터로 규제하는 부분을 하나로 통일시키는 그 부분만 되었지, 그때 당시에 이 부분이 거론이 없었습니다. 
○건설도시국장 우영석   좌우간 이 부분도 제가 본 답변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필요하다면 시민들과 전문가들 의견을 수렴해서 다음에 조례 개정할 때 의견 수렴 후에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의장 김백용   김충락 의원, 보충질문 시간이 초과되었습니다. 
  1분 이내에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락 의원   예. 일단 이 부분은 사실상 도시계획 시설에 대한 것은 굉장히 민감하게 받아 들이는 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꼭 해야 될 사항이라면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하셔 가지고 이 부분이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방향으로 계획이 다시 성립될 수 있게끔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우영석   상호간에 이해 관계가 얽히기 때문에 누구나 공감하기는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가장 진선진미한 안은 만들기가 어렵고 많은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저희들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김충락 의원   시간적으로 너무 짧습니다. 실제적으로 자료는 많은데 일단 세 가지 안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일단 검토를 해 가지고 하겠다 하니까 심의위원회를 거치든지 자문을 구하든지 해서 이 부분을 다각적으로 모색해 가지고 꼭 될 수 있게끔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김백용   김충락 의원, 건설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건설위원회에 최임식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임식 의원   존경하는 35만 진주시민 여러분!
  이갑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정 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정영석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경제건설위원회 최임식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혁신도시와 관련해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역발전을 위한 진주시민들의 열망 속에 혁신도시가 많은 숙제를 안고 지난 10월 31일 착공식을 가졌습니다. 
  준 혁신도시 등과 같은 논란도 참 많았습니다. 
  진주 혁신도시는 해당 지역 주민들의 이해 관계와 갈등, 요구사항에 대해 명확한 해답을 내놓지 않는 못한 채 행정적 절차상 착공식을 가진 것은 사실입니다.
  이유야 어찌되었든 이미 시작한 일이라면 하루빨리 중앙정부와 시행사, 진주시가 하나가 되어 전국에서 최고의 명품 혁신도시를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이는 진주시민이면 모두가 바랄 것이며 본 의원도 갈망하고 있습니다. 
  역사적이고 거대한 사업에는 항상 문제점이 있기 마련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슬기롭게 해결할 지를 고민해야 합니다. 
  본 의원이 오늘 질문하고자 하는 것은 혁신도시에 편입되는 토지의 70%를 차지하고 있는 문산 지역 문제입니다.
  첫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혁신도시의 행정구역 개편을 어떻게 할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둘째, 지역발전을 위해서 대대로 물려받은 문전옥답을 수용 당하는 지역민들의 허탈감과 아쉬움을 달래줌과 동시에 혁신도시의 의의를 되새기고자 수 십, 수 백년이 지나서도 기념할 수 있는 가칭 혁신도시 기념체육공원 건립을 제안합니다. 
  물론 혁신도시 내에는 녹지, 체육시설이 들어서겠지만 이와는 별개로 순수 문산읍민들의 추억과 화합의 장이 될 수 있고 역사를 상징할 수 있는 기념공원이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혁신도시 기념체육공원이 건립되면 혁신도시의 어제와 오늘을 조명하고 체육관으로 구 진양군 기념관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는 기존 4각벨트 안에 실크단지, 바이오밸리 등과 연계한다면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입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념공원의 건립 위치는 문산천과 영천강이 만나는 삼각지점으로써 총 부지면적은 65필지 48,059㎡ 중 국유지 13,035㎡로써 27%에 달합니다. 
  다른 개발용도로써는 부적합하지만 체육시설로써는 적합함은 물론 영천강 확장 개보수에 나오는 흙, 자갈을 활용하여 성토하면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고 봅니다. 
  기념공원 건립을 위한 부지구입 및 제반시설금은 혁신도시 건립에서 나오는 막대한 개발이익금을 갖는 시행사가 부담하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는데 진주시의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혁신도시와 기존 문산읍의 개발로 인한 빈부 격차에서 오는 지역민들의 갈등과 불만을 사전에 차단하고 민의의 소리에 귀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문산은 이제 농촌형이 아닌 진주 위성도시로서 면모를 가지도록 탈바꿈해야 합니다. 
  덧붙여 문산천 개발과 동시에 문산읍을 하루 속히 전면 개편해 제대로 된 도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종합도시개발계획을 마련해 줄 것을 촉구합니다. 
  다음은 개천예술제와 진주유등축제에 대해 몇 가지 문제점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등 판매방식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유등축제의 등 판매방식은 관변단체나 이장, 통장을 통한 판매였습니다. 
  그러나 올해 유등축제 등 판매방식은 기존의 방식에 더 나아가 떠넘기기식의 강매나 다름 없었습니다.
  그것도 2중, 3중으로 판매를 강요하다보니 당초 취지와는 달리 시민들에게 엄청난 불만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개천예술제와 유등축제의 진정한 의미는 형식적인 전시 위주의 행사가 아니라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해 모두가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과거의 관례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축제로 전환해야 합니다. 
  등 판매실적을 올리려다 축제 자체를 망치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등 판매방식을 시민과 관람객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방법으로 개선할 용의는 없습니까? 
  두 번째는 남강변에 설치한 에드벌룬 문제입니다.
  남강변에 설치한 에드벌룬은 불법입니다.
  제가 들은 바에 따르면 이번 개천예술제와 유등축제 기간 중 남강변 에드벌룬 설치와 관련해 시청 내부에서 부서 간 논란이 있었다고 합니다. 
  해당 부서에서 업무협조 및 요청도 묵살하면서까지 주최측과 주관 부서에서 일방적으로 추진을 하였다고 하는데 이것은 힘 있는 부서의 횡포 아닙니까? 
  이에 대해 본 의원은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상호 협조하고 보완해서 진주를 찾는 관광객들에게 많은 볼거리를 제공하려는 행정서비스는 전무한 상황에서 한쪽에서는 설치를 밀어 부치고 또 한쪽에서는 불법이라며 단속을 하는 등 충돌을 일으켰습니다. 
  앞서 밝힌 바와 같이 에드벌룬 설치는 불법입니다.
  행정부서는 이러한 불법이 발생되면 즉각 철거와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진주시는 이번 축제기간 중 이 문제에 대하여 법 적용을 유보하였습니다. 
  이는 시민들의 입장에서 보면 행정편의주의적 태도 아니겠습니까? 
  과연 진주시는 원칙있는 행정업무 집행을 하고 있는지 의문입니다.
  진주시의 이와 같은 업무추진은 형평성 측면에서 문제가 있습니다. 
  얼마 전 진주에서는 30만명의 국내 관광객과 1천명 이상의 일본 관광객이 방문한 코리아드라마 페스티벌이 열렸습니다. 
  그러나 진주시는 진주의 관광 자원으로 자리매김한 코리아 드라마 페스티벌의 행사 기간 동안에는 불법을 사유로 들어 에드벌룬 설치를 아예 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더욱 황당한 것은 행사가 끝난 후 2개까지는 설치가 가능하다는 진주시의 통보였습니다. 
  이런 진주시의 행정은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도대체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앞으로 2010년 전국체전을 대비해서 불법적인 광고물을 단속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단속에 대한 원칙과 일관성이 없으면 어떤 명분으로 진주시민들을 이해시키며 단속할 수 있겠습니까? 
  세 번째 문제는 교통과 숙박시설입니다.
  개천예술제와 진주유등축제는 날로 성장함과 동시에 교통체증이라는 불편함을 발생했습니다. 
  이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수립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행사 기간 중 2부제 또는 5부제 차량운행과 같은 조치와 시민들의 대중교통 이용을 유도하는 대대적인 홍보가 필요할 것입니다. 
  이와 더불어 행사장 주변의 주차 가능 시설을 관계 기관의 협조를 받아서 최대한 활용해야  합니다. 
  올해처럼 진양교에서 남강교 강변도로를 통행하는데 30분에서 40분이 소요될만큼 교통지옥이 지속된다면 과연 누가 진주를 찾겠습니까? 
  그러므로 진주시는 과거와 같이 일시적이고도 소극적인 교통해소 대책보다는 시민 모두가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가운데 원할하게 행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보다 적극적인 대책을 수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숙박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축제규모와 시민들의 참여, 관광객의 증가는 계속되는데 진주의 숙박시설은 어떤 사항입니까?
  과연 관광객을 유치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다고 볼만큼 시설이 있습니까? 
  여기에다가 아직까지 숙박업자들의 한탕주의 요금횡포가 남아 있습니다. 
  오히려 더 심해져 가는 곳도 있습니다. 
  이는 진주를 찾는 관광객들에 진주에 관한 좋은 추억보다는 얼굴 찡그리는 기억만을 간직한 채 돌아가게  만듭니다. 
  이에 대해 우리 모두는 깊은 반성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제 진주는 각종 축제와 관광 시너지효과를 최대화하기 위해서 한 번 스쳐 지나가는 진주가 아닌 머무를 수 있는 진주가 될 수 있도록 대비하여야 합니다. 
  또한 진주는 전국체전이라는 큰 행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진주시는 다른 어떤 사업보다도 유스호텔 건립과 같은 대중이 이용할 수 있는 숙박시설의 건립이 시급하다고 생각되는데 진주시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사 기간 중 축제위원회 관계자와 관계 공무원 및 봉사단체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부의장 김백용   최임식 의원의 질문에 대해 기획문화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문화국장 황양규   기획문화국장 황양규입니다.
  최임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혁신도시 행정구역 조정과 가칭 혁신도시 기념체육관 건립, 그리고 진주남강유등축제의 유등 판매방식과 교통, 숙박 문제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진주 혁신도시의 행정구역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진주 혁신도시는 유치에서부터 준 혁신도시 등 많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지난 10월 31일 역사적인 기공식을 하였으며, 이러한 추진성과는 행정과 의회, 시민 모두가 한 마음 한 뜻으로 이루어낸 결실이며 특히 무엇보다 혁신도시 편입 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다고 생각하며 이 자리를 빌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혁신도시는 진주시 문산읍과 금산면, 호탄동 일원에 2012년까지는 주택공사 등 12개 공공기관이 이전하고, 인구 4만명 규모의 신도시로 건설될 계획으로 있으며 혁신도시 개발계획의 토지이용계획상 소방파출소와 우체국, 파출소 등 공공청사와 유치원, 초·중·고교 등 교육시설과 문화체육시설이 들어설 계획이며 혁신도시의 행정구역 조정은 아직 시기적으로 이르다고 판단되며, 앞으로 혁신도시 건설이 완료되어 인구유입이 시작되는 2012년경에 지역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읍면동별 경계 조정과 행정구역 신설 또는 변경에 대해 종합적으로 검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혁신도시 건설의 의의를 되새길 수 있는 가칭 혁신도시 기념체육공원 건립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혁신도시에는 근린공원과 어린이공원, 수변공원 등 25개의 크고 작은 공원을 조성할 계획이며, 혁신도시 내 주민은 물론 문산읍과 금산면, 가호동 등 인근지역 주민들의 여가선용과 문화·체육 휴식공간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또한 혁신도시 편입지역 주민들이 대대로 살아온 마을 전경과 주민들의 생활모습 등을 담은 영상자료를 제작·보존하기 위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사업시행자와 협의하여 편입지역의 생활문화를 보존하고 제작된 영상기록을 재연해 볼 수 있는 혁신도시 고향관  건립을 병행 추진하여 혁신도시 건설로 생활터전을 잃게 되는 주민들을 위로하는 사업을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아울러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혁신도시 기념체육공원 건립에 대하여는 사업대상지가 혁신도시지구 밖에 위치함으로 인해 부지매입과 조성공사에 소요되는 막대한 재원 마련에 어려움이 예견됩니다만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사업시행자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서 다각적인 건립 방법을 적극 검토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진주남강유등축제와 관련하여 유등판매 방식 개선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진주남강유등축제가 문화관광부 지정 2년 연속 최우수 축제로 선정된 이유는 축제의 자립도와 시민참여도, 축제의 역사성 등에서 타 지역 축제와는 비교될 수 없는 차별화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으며, 최우수 축제 선정으로 국비 지원은 물론이고 정부와 한국관광공사의 국내외적인 홍보 지원에 힘입어 세계적인 축제로 발전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고 할 것입니다. 
  남강유등축제의 대표 프로그램인 소망등 달기는 임진왜란 때 순국한 7만 민관군의 의로운  넋을 추모하고자 하는 시민들의 의지를 담고 있습니다. 
  그동안 소망등 달기 판매는 읍면동을 통하여 자율적인 판매가 되도록 하였고, 올해는 특별히 유등달기 활성화를 위해 여성단체의 건의에 따라 유등을 배당하였으며, 읍면동 여성단체를 통해 판매를 하는 과정에서 일부 중복 판매된 경우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내년부터는 창구를 일원하는 하는 등 시민들의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등판매 방식을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축제와 관련된 교통과 숙박문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 축제에 대비한 교통대책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주차장 확보 대책으로 행사장 주변의 주차가능 부지를 최대한 활용하고자 기존 공영, 민영 주차장 11개소 외 임시주차장 3개소를 마련하여 총 14개소를 2,982면을 확보하여 운영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임시주차장과 연계되는 셔틀버스 4대를 운영하였으며 행사기간 중 차량 5부제를 시행하고 공무원 등 아홉 개 단체 400명이 교통질서 계도를 실시하는 등 교통소통 대책에 최선을 다 하였습니다만 이번 축제에는 예년에 볼 수 없는 약 200만 명에 이르는 외지 관광객이 진주를 방문하였고, 특히 토, 일요일의 경우 외지의 승용차 유입이 급증함으로써 시내 주요 구간이 정체되는 등 교통난이 가중되는 결과가 있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금년의 축제를 거울삼아 토, 일요일 등 공휴일 교통수요 급증에 대비하여 시민들의 자가용 운행이 최대한 억제될 수 있도록 승용차 부제 운행을 강화하여 추진하겠으며, 임시주차장 확충과 셔틀버스 확대 운영 등 제반대책을 강구하여 시민불편은 물론 외지인들에게 국가 최우수 축제에 걸맞는 좋은 도시 이미지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다음은 숙박문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진주남강유등축제는 밤의 축제인 관계로 관광객이 숙박하는 경우가 많다고  하겠습니다. 
  우리 시의 숙박시설 여건은 호텔, 여관, 여인숙 등 총 334개소에 5,320개의 객실을 갖고 있고, 1일 숙박 가능 인원은 약 만 사천여명입니다.
  현재 시설로는 축제 기간 진주를 찾아오는 외지 관광객이 사용하기에는 시설 수가 부족한 것이 사실이며, 특히 외국인이 사용할 수 있는 관광호텔이 동방호텔밖에 없어서 관광객 유치에 애로가 있습니다. 
  앞으로 숙박문제는 2010년 전국체전 준비와 병행하여 유스호스텔 등의 대중적인 숙박시설 확충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으며 날로 다양해지는 수요를 감안하여 민박과 홈스테이 등 여러  방안을 연구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숙박업소의 요금에 관한 건은 현재 숙박요금은 자율화되어 있기 때문에 객실 수준에 따라 업주가 요금표를 제시하고 자율적으로 받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요금표를 게시하지 않고 운영을 하여 요금에 대한 불신을 받는 사례가 없도록 수시 지도를 통하여 이용자의 불편을 해소하는 등 수준 높은 숙박문화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최임식 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김백용   최임식 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최임식 의원   예.
○부의장 김백용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최임식 의원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첫 번째 물었던 질문 중에서 혁신도시 현재 행정구역 개편에 대해서 지역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읍면동별 경계 조정과 행정구역 신설 또는 변경에 대해서 말씀이 나왔는데 행정자치부령이나 지방자치법상 행정구역 신설 변경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을 다시 한번 
○기획문화국장 황양규   예, 법적 근거는 지방자치법 제4조3항의 규정에 의해서 읍면동의 설치 등 구역변경과 동 제4조의 리 구역변경, 동 제5조의 행정 동리 운영 등 행정자치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서 읍면동리 명칭 및 구역정리에 관한 조례로 정하고 도지사에게 보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최임식 의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혁신도시 기념공원에 대해서는 정말 지역민들이 정말, 아직도 이것이 문제가 해결된 부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 진주시가 개인적으로 물론 하고 있지만 전체적인 입장에서 볼 때 정말 지역민들은 굉장히 허탈해 하고 있습니다, 정말 아쉬워 하고.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에 아까 답변 중에서 혁신도시 고향관 건립을 병행 추진한다고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꼭 우리 시행사가 엄청난, 막대한 이익금을 찾을 겁니다. 
  이 부분은 진주시가 예산 관계는 어려움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시행사인 주택공사와 경남개발공사에 적극적으로 협의해 가지고 이 문제가 꼭 풀려서 정말 검토가 아닌, 정말 시행될 수 있도록 우리 진주시가 이 부분에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문화국장 황양규   예.
최임식 의원   그리고 주차장 관계는 인근에 학교시설 활용 방안과 고속도로나 주요 간선도로 진입로에 안내판 설치 및 적극적인 홍보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문화국장 황양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금년에, 의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금년에는 1일 평균 많이 올 때는 한 50만명 정도에 달하는 관람객이 유입됐습니다. 
  그래서 교통에 혼란이 있었음을 먼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는 문산 IC라든지 진주 IC, 서진주 IC, 이런 진입도로변에 각종 공한지를 이용한다든지 대형 임시주차장을 이용하고 아주 근접한 부분, 학교 운동장을 활용한다든지 이런 부분을 해서 종합적인 대책으로 관람객의 교통대책에 문제 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최임식 의원   그리고 숙박시설에 유스호텔도 최고 우선적으로 건립을 해야 된다는데 대해서는 국장님 공감을 하시죠?
○기획문화국장 황양규   예.
최임식 의원   그리고 하나 덧붙여서 진주가 각종 대형 행사라든지 여러 가지 문화행사, 전국체전에 관련해 가지고 세미나 유치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면 동방호텔 외에는 활용할 자리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시청에 유일하게 지금 활용을 하고 있는데 국내, 국제 세미나 유치는 관광 시너지 효과를 유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형호텔 건립, 유치에 대해서 진주시에 대책이 있는지 그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문화국장 황양규   지금 우리 시에서는 2010년 전국체전을 대비해서 오목내 유원지 내에현재 2008년도 각종 사업계획을 승인받아 가지고 2009년도 초에 착공을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유스호스텔 건립에는 1일 700명 정도 수용할 수 있는 객실과 세미나실, 회의실 이런 부분을 규모를 검토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최임식 의원   아니, 유스호텔, 지금 이야기입니까? 
○기획문화국장 황양규   예.
최임식 의원   호텔 이야기입니다, 대형 호텔.
○기획문화국장 황양규   아, 호텔요?
최임식 의원   유치에 대해서 
○기획문화국장 황양규   같이 병행해서 되어 있습니다. 
최임식 의원   계획이 있습니까?
○기획문화국장 황양규   예.
최임식 의원   예, 알겠습니다. 
  추가질문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김백용   기획문화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우영석   건설도시국장 우영석입니다.
  최임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 중 문산천 개발과 동시에 문산읍을 위성도시로써의 도시기능을 할 수 있도록 종합도시개발계획 마련과 남강변에 설치하였던 에드벌룬 설치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문산읍에 종합도시개발계획 수립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문산읍의 도시개발계획 전면 개편은 많은 재정이 필요하고 상대민원 발생 등 어려움이 있으나 현재 도시관리계획 재정비계획을 수립 중에 있어 불합리한 토지이용 계획은 재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산읍의 기존의 주거지역에 대하여 우리 시에서는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따라 도시정비를 위하여 현재 용역 시행 중에 있으며, 본 용역결과에 의거 주민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도시정비 방향을 수립 추진할 것입니다. 
  다음은 남강변에 설치한 에드벌룬 단속문제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의 질문 내용은 이미 언론에서도 여러 번에 걸쳐 기사화되었던 사항이기도 합니다만 우리 시가 이번 축제에 있어서 남강 상공의 광고물 설치 건에 대한 지도 단속의 내용을 말씀드리면 에드벌룬 광고물 설치에 대하여는 축제행사 주관사에 사전에 설치불가 방침을 통보하였으며, 10월에 개최된 두 축제는 기존의 관례와 전통, 그리고 축제 분위기 제고 등을 이유로 에드벌룬을 설치하였고 이에 대해 시에서는 철거가 진행되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광고물 지도단속에 대해 부서 간 다소의 논란이 있었습니다만 이것은 명품 축제를 만들어야 한다는 업무에 대한 열정과 지도단속을 해야 하는 책임감이 상충하는 부분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생각하며, 이에 대해서는 의원님의 깊으신 이해가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에드벌룬 철거 부분에 있어서는 그  당시 지역 언론과 많은 시민들이 시 행정의 슬기로운 대처를 주문하고 있었음을 말씀드리면서, 앞으로는 축제 행사의 광고물 설치문제에 대해서는 행사 주관사와 해당 부서 간의 충분한 사전협의를 통해서 법 규정의 취지도 살리고 축제분위기 조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합리적이고 일관성 있는 광고물 지도단속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최임식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김백용   최임식 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최임식 의원   예.
○부의장 김백용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최임식 의원   이제 문산읍은 실질적으로 시골의 읍이 아니고 혁신도시와 함께 개발해 나가야 될 시급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혁신도시가 신도시로 개발되면서 이제 문산읍은 실질적으로 낙후된 지역으로 남울 수밖에 없는 그런 현상입니다. 
  그래서 현재 진주시가 용역시행 중에 있다니까 현재 용역 후 착공까지, 시기적인 말씀을, 세부적인 말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우영석   착공은 물론 재정수요가 따르기 때문에 지금 시기를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현재 수행 중인 도시정비기본계획 수립은 계획수립 단계 하고 그 다음에 계획결정 단계로 대별할 수가 있습니다. 
  현재는 계획수립 단계로서 지난 1월 25일부터 용역을 착수해서 계획수립이 거의 마무리 단계에 와 있습니다. 계획수립이 마무리되면 계획결정 단계로서 주민과 전문가, 의회의 의견 청취, 그리고 14일간의 주민공람,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등 행정절차 이행에 수 개월이 소요되어질 것으로 전망이 되어 집니다.
  이 절차를 거쳐서 도지사에게 기본계획을 승인 신청을 하면 도에서도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치고 또 지방도시계획위원회, 그러니까 도 도시계획위원회가 되겠습니다.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도시정비기본계획을 승인하게 됩니다. 
  여기까지 대략 칠 팔 개월 정도 소요가 될 것으로 전망을 합니다. 
  그래서 도지사 기본계획 승인을 받으면 모든 행정절차가 완료되어서 시행에 들어 가게 되겠습니다. 
최임식 의원   그러면 이것이 착공은 우리 혁신도시 준공 전에 착공할 수 있을 정도는 되겠지요?
○건설도시국장 우영석   예산만 확보된다면 
최임식 의원   물론 당연히 예산확보가 중요한데 그 정도로 이해를 하면 됩니까? 
○건설도시국장 우영석   그렇습니다. 
최임식 의원   그러면 에드벌룬 관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제로 이번에 이 문제는, 우리 국장님 답변을 아주 부드럽게 해 주셨는데 실제로 알고 보면 이번 사태는 행사 주관부서, 단체의 잘못이 굉장히 크다고 합니다. 
  단속부서에서는 두 차례 공문을, 실질적으로 단속부서 우리 건설국에서는 두 차례 협조공문을 보내고 계고장까지 다 보냈습니다. 
  그 공문을 여기 다 가지고 있는데 이것을 사실 무시한 채 강행해 가지고 지난 중추절 뒷날부터 해 가지고 거기에 하는 모습에 시민들이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이것이 한 청 내에서 업무협조가 이렇게 안 되어 가지고 주관부서나 단체는 분명히 이것은 잘못이 있거든요.
  왜냐 하면 단속부서에서 이것을 하지 말라고 계고장을 벌써 10일 전에 보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식으로 불법을 저지른데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설도시국장 우영석   지나간 일은 또 다시 재론하는 것보다는 앞으로,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는데 대한 시원한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만 앞으로는, 내년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저희들이 주관부서하고 협의를 긴밀히 해서 마찰이 생기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최임식 의원   단속부서에서는 나와 가지고, 같은 시청 직원끼리 몸싸움도 아니고 실질적으로 아주 그런 모습을 볼 때 정말 본 의원은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드라마, 이것이 보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축제 내용을 표시하는 에드벌룬 설치는 분명히 가능하다 그랬습니다. 
  가능하지요?
○건설도시국장 우영석   예, 그렇습니다. 
최임식 의원   가능한데 실질적으로 축제행사를, 상호가 100% 다 들어 갔습니다. 
  그런데 지난 번에 했던 드라마 페스티벌 때는 사실은 이것을 빌미로 해 가지고 남강변에 설치 못 한다 해 가지고 아예 못하게 했습니다. 못하게 하고 그 다음에 행사가 끝나고 난 뒤에 두 개까지는 가능하다 그랬어요.
  이것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됩니까? 
  이 부분도 잘 못 됐지요?
○건설도시국장 우영석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접 시행하는 행사에 대해서 공공의 목적으로 설치하는 광고물, 그것은 가능하다는 취지로 말씀드린 것이고, 행사 후에 두 개만 설치가 가능하다라고 의원님께서 질문하셨는데 그 부분은 사실과는 조금은 다릅니다. 
  공식적으로 두 개 설치는 가능하다 라고 이렇게 통보한 것이 아니고 애초부터 에드벌룬 설치하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법에 어긋나니까 만류를 해 가지고 설치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이후에 설치가 불가능하다는 것을 공문으로 회신해 달라는 여러 차례 전화로 요구를 해 와서, 그래서 저희들이 설치가 불가능하다는 취지의 공문을 보냈는데 그것이 행사 지난 이후에 가게 되어진 것입니다. 
최임식 의원   그런데 그것이 본 의원이 알고 있기로, 그럼 다시 한 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저도. 
  에드벌룬 두 개까지는 가능하다는 게 통보가 갔어요. 갔는데 설치를 주관하고 있는, 여기에 공개됩니다. 문화관광과 하고 도로과 하고 이런 문제가 야기된다는 것은 굉장히 편파적인 행정이고 이것은 앞으로 전국체전에 대비해 가지고 상당히, 현재 불법광고물 단속에 있어서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진주시민들한테 이해를 구하고 단속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일단 우리 국장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다 시인하셨고 앞으로 진주시에서 원칙있는 행정을 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우영석   예.
최임식 의원   이상입니다.
○부의장 김백용   최임식 의원, 건설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총무위원회에 강민아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아 의원   존경하는 김백용 부의장님!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시정에 노고가 많은 시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총무위원회 강민아 의원입니다.
  오늘 제가 질의할 내용은 첫 번째,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질문입니다.
  이미 전국적으로 대부분의 지자체에서 학교급식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도 지난 2004년 4월 진주시민 9,464명의 주민발의로 진주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었습니다. 
  이 급식지원 조례는 여러 가지 좋은 내용을 포함하고 있고 우리 시에서도 학교급식에 관해서 많은 신경을 쓰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학교급식 경비 지원에 있어 교육도시라는 이름에 걸맞지 않게 지원액이 턱없이 적습니다. 
  2007년 진주시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은 4억원으로 내년에는 1억이 증가한 5억원을 지원할 예정입니다만 김해시의 100억원에 비하면 적은 금액입니다.
  특히 인근에 도내 인구, 지역, 재정규모, 산업기반 등 우리 진주시와는 비교도 되지 않는 규모의 거창군을 비롯한 함양, 양산, 김해, 사천 그리고 창원, 마산 등 유수의 도내 시군과 전국의 수 많은 지자체에서 결코 적지 않은 예산으로 학교급식을 지원하고 있는 것과 비교해 보면 교육도시라는 이름이 무색할 정도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성장하기 위해서는 학교급식 지원액이 시급히 증가되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판단합니다. 
  시장님께서 진주시의 부족한 급식지원액을 어떻게 확충해 나갈 계획을 갖고 계신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학교급식비를 현금 지원하는 것에 관한 질문입니다.
  우리 시는 학교급식비를 1인당 164원으로 지원하고 있는데 이를 현물이 아닌 현금지원을 통해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적은 금액으로는 아이들에게 실제적인 도움은 되지 않습니다. 
  학교급식비 지원을 할 때 현물지원을 원칙으로 함으로써 우리 지역 쌀 혹은 각종 장류를 지원한다면 진주지역 농촌경제를 살리는데도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정영석 시장님!
  자라나는 아이들과 청소년은 우리의 다음 세대를 이끌어 나갈 미래의 주인공입니다.
  현재 학교급식비 지원을 현금지원이 아닌 현물지원을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고 본 의원은 판단합니다. 
  진주시에서 학교급식비를 현물지원하는 것과 관련한 시장님 의지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세 번째, 학교급식법에서 권고하고 있는 학교급식 지원센터에 관한 질문입니다.
  이는 진주시 학교급식 지원 조례에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현재 학교급식 식재료 공급은 저가 낙찰제도에 따른 업체들의 담합, 영리추구를 위한 투명하지 못한 식재료 구입과 공급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고 있습니다. 
  학교급식 지원센터는 조달청과 같은 학교급식의 물류 기능을 담당할 수도 있습니다. 
  도농 복합도시인 우리 시에 설립된다면 안정적인 식자재 유통을 담당함으로써 침체된 우리 지역경제를 살릴 수도 있습니다. 
  물론 열악한 우리 진주시의 재정 형편으로 볼 때 학교급식 지원센터 건립 예산을 확보하기란 결코 쉬운 일이 아니겠지만 본 의원의 판단으로는 조례의 개정을 통해 센터를 마련할 수 있는 근거를 두었으면 합니다. 
  시장님께서 여기에 관한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신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학교급식 지원비 규정에 관한 질문입니다.
  2007년 교육경비 보조금은 시세의 3% 범위 내에서 책정을 하고 있고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입니다만 학교급식 지원비는 명확한 규정이 없는 실정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학교급식 지원센터와 학교급식 지원비를 시세의 몇 퍼센트로 한다는 내용을 조례 개정을 통해 규정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시장님께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이와 관련해 의지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구가 점점 더워지고 있습니다. 
  전 세계 과학자들은 한 목소리로 지금과 같은 추세의 온실가스 배출을 멈추지 않는다면 엄청난 기후변화를 피할 수 없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세계 여러 지역에서 고온과 폭염, 태풍과 홍수로 큰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지구적 차원의 기후변화의 원인은 일찍부터 산업화에 나섰던 유럽과 미국 등의 제1세계의 책임이 무엇보다도 크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도 그 책임을 더이상 회피할 수는 없습니다. 
  급속한 산업화로 인해 1990년 대비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지금 현재 두 배가 넘게 증가하였고 ,이것은 OECD 국가들 중에서 가장 높은 증가율입니다.
  이번 달 3일부터 2주 동안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열리고 있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에서  한국이 온실가스 의무감축 국가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국제사회의 거센 요구를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아무런 대비없이 한국이 의무감축 국가에 포함된다면 에너지를 다소비하는 경제구조를 지닌 국내산업과 사회가 안게 될 충격은 엄청날 것입니다. 
  특히나 산업 분야에서 에너지 사용량이 절반 가까이 되는 현실에서 산업이 입게 될 충격은 상상을 초월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정부를 비롯해 우리 사회는 애써 이 불편한 진실을 외면하고 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눈 감아서는 안 됩니다. 
  연일 계속되는 고유가 행진도 우리나라의 에너지 체계를 변화시킬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지금의 고유가는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고 석유정점과 같은 구조적인 문제이며 에너지 의존율이 97%에 도달하는 한국으로서는 유류세 인하와 같은 단기적인 처방은 해답이 되지 않습니다. 
  에너지효율을 높이며 소비를 줄이고 재생가능 에너지의 공급과 사용을 증가시키는 것만이 유일한 해결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노력은 공공기관이 앞장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첫째, 진주시가 에너지효율을 높이며 소비를 줄이기 위한 노력과 대책이 있었다면 어떤 것이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둘째,  최근 도 기업유치단에는 재생가능에너지산업이 급격히 성장한 독일을 모델로 산자부로부터 확보된 사업자금을 활용하여 사업가능성을 타진하는 문의가 쇄도한다고 들었습니다. 
  진주는 남강과 인근 지리산권, 남해안권 등 천혜의 자연환경 조건을 갖추고 있고 재생가능에너지산업에 핵심인 연구, 산업단지를 갖출 수 있는 인적, 물적 기반이 있고 바이오에너지를 생산할 수 있는 기반이 되는 도농복합도시입니다.
  이러한 강점과 특성을 활용하여 지속가능한 지역 에너지발전 전략을 구상한 것이 있다면 말씀해 주십시오.
  본 질문 이상입니다.
○부의장 김백용   기획문화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문화국장 황양규   기획문화국장 황양규입니다.
  강민아 의원께서 질문하신 우리 시의 학교급식 지원 사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내용을 요약하면 첫째 학교급식 지원액 확충 방안, 둘째 학교급식을 현물 지원하는 방안, 셋째 학교급식지원센터 건립에 대한 의견, 넷째 학교급식지원비를 학교급식 지원 조례에 규정할 계획 등 네 가지로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하신 학교급식 지원액 확충 방안에 대한 내용입니다.
  우리 시에는 2004년 4월에 진주시 학교급식 지원 조례를 제정하여 지난 2005년부터 관내 초·중·고등학교를 대상으로 학교급식 식품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올해는 4억원을, 그리고 2008년에는 5억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학교급식비 지원사업은 교육경비 지원사업과 함께 우리 시가 교육도시로 나아가는데 있어 아주 중요한 지원 사업입니다.
  교육경비의 경우 현재 시세의 3%에 해당하는 규모로 지원되고 있습니다만 시정연설에서 밝힌대로 2009년부터 5%를 지원하는 조례개정을 추진하는 등 매년 지원 규모를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런 점을 감안할 때 두 가지 분야의 교육관련 지원 예산을 일시에 큰 폭으로 증액해 나가기에는 우리 시 재정운영 여건상 적지 않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따라서 학교급식 지원 예산액의 확충은 연차적으로 늘려감으로써 지역 학생들에게 양질의 급식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학교급식을 현물 지원하는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학교급식비의 지원방법은 학교급식 지원 조례에 의한 학교급식지원 심의위원회의 심의 의결사항이며 식재료 구입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학교급식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의해서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 등을 거쳐 각 학교장이 결정하는 사항으로써 지금까지 우리 시에서는 우수 농산물의 식자재 사용량을 늘리기 위하여 식품비를 지원하여 식단의 질을 높여 학생들의 건강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시의 식품비지원은 주식과 부식의 효율적인 수급관리에 따른 별도의 인력과 예산이 추가적으로 수반되어, 어려움으로 인해 학교급식지원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현금지원 방법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향후 식품비지원 방법의 문제는 급식 주체인 도·시 교육청 및 각급 학교장과의 협의를 통해 장단점을 분석하여 학교급식 지원 심의위원회의 심의에 따라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학교급식지원센터 건립에 대한 의견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학교급식지원센터는 2007년 1월 시행되는 학교급식법 제5조4항에 의거 우수한 식자재 공급 등 학교급식을 지원하기 위하여 시·군에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학교급식지원센터 건립 운영은 급식 주체인 학교와 교육청의 급식비 집행방법과 연계된 공동식단제 운영, 식자재 공동구매 등의 문제와 함께 선행 검토되어야 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뿐만 아니라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센터 건립 운영을 위해서는 별도의 시설투자와 인건비 및 운영비 등이 수반되고 새로운 운영체계 구축과 이에 따른 물류비용이 추가되는 등의 예산문제가 따르게 됩니다. 
  따라서 학교 교육청 등과 협의하고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학교급식지원센터 건립에 대한 우리 시의 학교급식 지원 조례 개정 문제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네 번째, 학교급식 지원비를 학교급식 지원 조례로 규정할 계획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학교급식을 위한 식품비는 학교급식법 제8조3항에 의해 학생의 보호자 부담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 시를 비롯한 도내 각 시군이 학교급식을 지원하는 것은 지역의 학생들에게 우수 농산물을 식재료로 공급하여 성장기 학생들의 건강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라 하겠습니다. 
  현재 도내에서 학교급식 지원 기준을 조례로 별도로 규정해 놓은 시군은 없습니다만 대부분 의 시군이 교육경비와 급식비 등을 지원하고 있어 향후 이에 따른 국도비의 지원 기준이 마련되면 우리 시도 적극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강민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김백용   강민아 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강민아 의원   예.
○부의장 김백용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강민아 의원   평소에 교육에 지대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계시는 시장님께서 답변하신다고 생각하고 듣겠습니다.
  미사여구가 아닌 진짜 의지를 가진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최근에 영국에서는 인간 광우병으로부터 쇠고기가 안전하다고 주장해 온 존 검머 전 농림부차관 친구의 딸이 인간 광우병에 걸려서 사망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존 검머 전 농림부장관은 1990년 당시에 쇠고기가 인간 광우병으로부터 안전하다고 TV에 출연해서 네 살박이 딸과 함께 직접 쇠고기를 시식했던 장본인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현재 농림부장관도 또한 그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제 개인적인 소견으로는 농림부장관이 모범적으로 먼저 시식을 해야 된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그런 가운데 교육인적자원부에서 국정감사 자료로 제출한 것에 의하면 서울과 경기를 비롯한 8개 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학교급식에 미국산 쇠고기가 사용되는지 여부를 조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7군데 학교에서 공식적으로 확인이 되었고 일부 위탁하는 급식업체 학교에서는 모든 쇠고기를 미국산 쇠고기를 사용하고 있는 것이 공식 확인이 되어서 충격을 주고 있는데요. 
  이것을 만약에 전국으로 확대해서 조사를 하고 학교뿐만 아니라 군대, 병원 이렇게 확대해서 한다면 원하지 않는 사이에서 우리 국민이 얼마나 많은 광우병 의심 소고기를 먹고 있는지 참으로 걱정이 되고 있는 사안인데요.
  답변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식재료 구입 운영에 관한 사항은 학교장이 결정하는 사안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 또한 본 질문에서 말씀드렸듯이 최저입찰제 등으로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고, 또 도내에 급식을 담당하는 업체들에 대부분 규모가 영세합니다. 
  그래서 문제는 더더욱 심각한데 경기도의 사례를 하나 소개 시켜드리고 싶습니다.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우수 축산물 공급을 희망하는 학교에 대해서 기존에 3등급 축산물을 정부 등급 판정에 1등급 이상의 한우와 돼지고기로 공급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희망하는 학교에 한해서 그 가격 차이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지금 실시를 하고 있고, 경기도 지사님이 직접 일선 학교에서 아이들과 함께 학교급식을 먹는 모습이 언론에 보도가 되어서 많은 조명을 받고 있는데 저는 이렇게 현금을 지원하더라도 이처럼 명확한 근거를 가지고, 이렇게 명확한 기대효과를 가지고 지원하는 것이 옳다 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짧게 답변해 주십시오.
○기획문화국장 황양규   강민아 의원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현재 우리 학교 급식지원비는 학교급식위원회에서 현금을 지원하느냐 현물을 지원하느냐 결정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급하는 주체가 각급 교육청이나 각급 학교이기 때문에 또한 지원의 액이 총 급식비가 153억 정도 되는데 저희가 시에서 지급하는 것은 약 3% 정도 머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시에서 그런 것을 주도적으로 하기는 좀 어렵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아 의원   본 답변에서 학교급식의 효율적인 수급관리를 위해서 별도의 인력과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더더욱 저는 학교급식지원 심의위원회를 내실화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학교급식 심의위원회는 1년에 한 번, 시에서 결정된 금액을 학교에 어떻게 배분할 것인가, 이것만을 결정하는 아주 형식적인 기구로 전락해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단계에서 학교급식 심의위원회를, 정말로 학교급식에 정말 무엇이 필요한가를 실질적으로 논의할 수 있는 이런 장치를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의지를 말씀해 주십시오.
○기획문화국장 황양규   강민아 의원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우리가 지원할 때는 우수 농산물을 구입해서 사용하도록 명시를 해서 일단 통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급식주체인 교육청과 각급 학교 대표자와의 간담회도 한 번 가져서 좋은 방법으로 연구 검토를 한 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민아 의원   방금 급식 주체가 학교와 교육청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잘못된 학교급식은 지속 가능한 미래사회를 내다볼 수 없는 정말 잘못된 교육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보기는 어렵고요. 앞으로 더욱더 의지를 가지고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학교급식에 대한 보충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부의장 김백용   기획문화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정경제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 조동규   재정경제국장 조동규입니다.
  강민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진주시가 에너지 효율을 높이고 소비를 줄이기 위한 노력과 지속가능한 에너지 발전전략을 구상한 것이 있느냐는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에너지 소비의 97%를 해외에 의존하는 대외의존형 에너지 수급 구조로 2006년도의 경우 총수입에서 에너지 수입이 차지하는 비중이 28.3%로써 연간 에너지 수입액이 856억 달러가 되며, 또한 에너지 소비량 세계 10위, 석유소비량 세계 7위, 1인당 에너지 소비량이 4.83TOE에 이르고 있습니다. 
  부존자원이 절대 부족한 우리의 실정에서 에너지 절약은 고유가 시대를 슬기롭게 극복하고 외환절약을 통한 국가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화석에너지 사용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로 지구환경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국제사회의 노력이 확대되고 있으며, 선진국을 위시한 모든 국가들이 신재생에너지 개발에 경쟁을 벌이고 있는 실정이며, 우리 시에도 정부의 시책에 맞추어 신재생에너지의 개발과 보급을 위하여 다각적인 방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점에 강민아 의원님의 오늘 이 질문과 답변을 계기로 에너지절약에 대한 새로운 공감대가 형성되고, 각 분야에서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지구의 환경문제까지 해결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면서 답변을 드립니다. 
  먼저 진주시가 에너지효율을 높이며 소비를 줄이기 위한 노력과 대책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공공기관 에너지절약과 이용효율 향상에 솔선수범하면서 예산을 절감하고 범시민적 에너지 절약의식 확산을 위하여 매년 에너지 절약 계획을 수립 시행하고 있으며, 사무실 조명기구의 고효율 기자재 사용, 엘리베이터 격층제 운행, 점심시간 사무실 전원 강제차단, 사무실 냉·난방 온도의 적정유지, 진주성, 남강변 보안등에 대한 심야 점등, 전직원의 차량 요일제 시행과 요일제 미참여차량 주차장 출입통제, 교통신호등의 LED등 교체, 여름철 노타이 운동 전개 등 다각적인 방법에 의거 에너지 소비 절약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의 에너지 절약시책 수범 사례 한 건만 말씀드리면 우리 시에서는 빛의 도시 창출을 위하여 야간경관조명용으로 사용하는 전등을 고효율 등으로 사용함으로써 경관용 전등 총 5,344등에 전력사용료가 월 평균 345만원에 지나지 않습니다. 
  또한 시민들의 에너지 절약 참여를 위하여 시내버스 정보시스템, 환경전광판 등을 이용, 홍보하고 있으며 또한 에너지 관리공단과 유기적인 협조를 통하여 생활실천 3개 방안, 관심실천 6개 방안 등 에너지 소비절약 369 국민실천운동 홍보 전단을 제작 배포하고 월 1회 캠페인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지역특성과 연계한 지속가능한 지역에너지 발전전략을 구상한 것이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화석에너지 사용으로 인한 지구온난화 등 환경문제도 있겠지만 가장 심각한 문제는 세계 석규 에너지자원의 총 매장량이 2006년말 기준 총 매장량 1조148억 배럴 정도로 이를 연간 사용량으로 환산하면 가채연수가 41년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이에 대비하기 위하여 정부에서는 1987년 대체에너지개발촉진법을 제정 공포하여 신재생에너지 개발과 보급에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있으며, 우리 시에서도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신재생에너지는 연료전기, 수소, 석탄가스 액화 3종을 말하며, 재생에너지는 태양광 , 태양열, 바이오, 풍력, 수력, 해양, 폐기물, 지열 등 8종이 되겠습니다. 
  정부에서는 2004년을 신재생에너지 개발 원년으로 선포하고 2011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보급율을 5%까지 확대함과 아울러 기술 수준을 선진국의 70 내지 90%까지 제고할 계획으로 되어 있으며, 또한 2007년부터 공공기관의 신재생에너지 이용 의무화가 시작되어 공공기관이 신축하는 3,000㎡ 이상의 건축물에 대하여는 건축공사비의 5% 이상을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시에서는 초전동에 건립 중인 종합실내체육과 내동면 신율리 진주 산업대학 교 종합농장에 지열을 이용한 냉난방 설비가 설치될 예정입니다.
  태양광을 이용하기 위한 태양광발전소는 진성면 3개소, 정촌면, 미천면 각 2개소, 사봉면, 금산면, 명석면, 수곡면, 평거동에 각 1개소 등 총 12개소에 총용량 6,338㎾를 생산하기 위하여 경상남도 도지사로부터 허가를 득하였으며 주택의 태양광 시설도 정촌면, 망경동, 평거동, 이현동, 호탄동에 각 1개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또한 하대동 도래새미공원, 상평동 송림공원, 신안동 음악분수대, 진양호 내 귀곡동 등에 태양광 가로등 및 태양광을 이용한 경관조명등 86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우리 시는 도농복합 도시임에도 대두유, 해바라기, 옥수수 등 바이오디젤 연료를 생산하기 위한 농지 면적 부족과 경제성 문제로 농민들이 기피하고 있는 실정이나 전면적으로 보급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또한 폐기물을 활용한 바이오에너지 생산은 일반폐기물매립장의 메탄가스를 이용한 발전가능성에 대하여 남동발전, 지역난방공사, LG상사 등 3개 업체에서 타당성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신재생에너지 보급이 아직은 초기 단계이나 앞으로 고유가 및 지구온난화, 기후변화협약 등을 대응할 수 있도록 신재생에너지 보급에 적극적인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강민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김백용   강민아 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강민아 의원   예.
○부의장 김백용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강민아 의원   답변을 듣고 나서 진주시가 본 의원이 생각했던 것보다는 더 많이 에너지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다 라고 깨닫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답변하신 내용 중에 바이오디젤을 생산하는 사업과 관련해서 농지면적이 부족하고  경제성이 떨어져서 농민들이 회피하고 있다는 그런 답변이 있었는데 본 의원이 평거동 둔치에 유채를 심고 나서 바로 이틀 뒤에 그런 제안을 했어요.
  어차피 유채를 심을 거면 전북 부안에서 한 농민이 개발한 선망이라는 종자가 있습니다. 이 종자가 많은 바이오디젤로써 성공을 거두었고, 물론 이모작을 하는 경우에 해당이 됩니다. 
  보리를 심을 시기에, 보리는 현재 수매도 되지 않고 가격은 떨어지고, 하지만 바이오디젤은 그렇지 않습니다. 
  나머지 부분을 조금 보조를 해 준다면 충분히 이것은 생산성이, 다른 해외에서도 입증된 사례이고 참고로 해 주셨으면 좋겠고 진주에서도 유채를 계속 심을 계획이라면 다음 해에 심을 때는 시범단지로 해서 충분히 가능성을 타진해 볼 수 있다 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폐기물을 활용한 메탄가스, 메탄가스를 활용해서 이런 에너지를 타당성 검토를 하고 있다고 했는데 굉장히 반가운 답변이었습니다. 
  여기다가 본 의원은 축산폐수, 우리 진주시가 축산폐수처리 때문에 많은 시설비를 투자를 하고 있는데 축산폐수를 이용해서도 마찬가지 이것이 가능하다고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타당성 검토를 할 때 이것도 첨가를 해서 해 주셨으면 하는 당부를 드리면서 네 가지의 제안을 한꺼번에 드리겠습니다. 
  메모를 해 두셨다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제가 이번에 시정질문을 준비하면서 진주시에 에너지실태 조사 자료를 이렇게 참고 자료로 받아서 검토를 해 보았습니다. 
  저 또한 전문가가 못 되기 때문에 굉장히 애를 많이 먹고 공부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받아보니까 제가 요구한 자료 중에 하나가 빠진 것이 에너지 사용실태는 있었지만 온실가스를 얼마나 배출하는지 이것에 대한 통계는 나오지가 않았고 계산하는 방법도 아직 진주시에서는 모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진주시만 그런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시도 마찬가지일거라고 저는 알고 있고요. 나누어 드린 참고자료를 다른 의원님들께서도 잠깐 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거기 하나의 표를 작성을 했는데 진주시 산하 공공차량 이산화탄소 배출량입니다.
  제가 받은 이 자료를 가지고 진주시에 공공차량이 이산타환탄소를 얼마나 배출하는가를 계산법에 의거 해서 계산을 한 것입니다. 
  2004년에 진주시 산하 공공차량은 133대이고요 거의 비슷합니다. 현재 149대인데 이 만한 대수의 차량이 이렇게 뿜어내는 이산화탄소의 양입니다.
  맨 오른쪽에 총계를, 기타 기관하고 공공차량은 관공서와 초·중·고등학교의 수치인데요, 맨 오른쪽에 총계를 합계를 내보면 우리 진주시 같은 경우는 2004년에 이것이 톤으로 계산하면 2.6톤 정도의 이산화탄소를 배출을 했고 이것이 점차 2.7톤, 이런 식으로 늘어서 현재 2007년 상반기에만 2.1톤을 썼기 때문에 이것은 계속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늘고 있다는 이런 수치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본 의원은 그래서 제안합니다. 
  공공기관에 경유차량 사용연료를 바이오디젤로 교체할 것을 제안합니다. 
  참고로 바이오디젤은 경유하고 성질이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기존의 경유차량에 어떠한 개조를 하지 않아도 바로 사용이 가능하고 무엇보다도 가격이 동일합니다. 
  독성이 없고 분해도 잘 되기 때문에 토양에 그대로 유출이 된다 하더라도 80%가 그대로 생분해가 됩니다. 
  그것이 첫 번째 제안입니다.
  두 번째 제안은 일선 학교에서 전기요금 가지고 굉장히 많은 고통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학교가 내야 되는 공공요금의 46%가 전기세가 차지하고 있고, 사립학교의 경우에는 더욱 문제가 심각한데 전체 학교 운영비의 20%에 달합니다. 
  우리 경상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한 달에 내는 전기요금이 2억원에 달하고 연간으로 계산하면 20억원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굉장한 양인데 대학교는 뺀다 하더라도 일선 학교에서 이러한 고통을 계속 호소하면서 정부에 호소를 하고 해서 정부와 열린우리당에서 결국에는 전기세를 인하를 해 줬는데 저는 이것이 능사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진주가 교육경비 보조금을 지원을 하고 있는데 지원기준에 대해서 많은 의원님들이 걱정을 하고 계십니다. 
  본 의원은 교육경비 보조를 지원할 때 학교에 이런 친환경 에너지 시설을 설치할 때 우선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를 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기관에서도 현재 학교에서 일반 전기만을 고집하지 말고 에너지 다변화를 꾀하라, 이렇게 많은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또한 우리 학생들에게 환경과 에너지에 대한 교육으로 활용할 수 있는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세 번째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혁신도시 건설을 합니다. 
  어제 그제 3일날 무인파워텍이 집단에너지 공급자로 확정이 되었는데요.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울산 혁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공공기관 뿐만 아니라, 공공기관은 당연하게 건축비의 5%에 해당하는 것을 재생에너지로 사용하게 법적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아까 국장님께서 답변하셨는데 그 공공기관 뿐만 아니라 상가도 있을 것이고 주택도 있을 것이고 모든 시설에 울산 혁신도시는 그것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진주시도 그러한 것을 본 따서 해야 되지 않는가, 이것을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건축비의 5%가 아닌 에너지 사용량의 5%로 기준이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그렇게 한다면 에너지 소비량을 계측할 수가 있고 그렇게 해서 그 에너지소비를 줄일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강구할 수 있는 하나의 지표가 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세 번째 제안이고 마지막으로 에너지 기본 조례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여주와 제주와 당진군, 그리고 서울 강남구에서 제정된 상태입니다.
  에너지 기본 조례는 이름처럼 지속 가능한 에너지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이런 기본이념과 방안, 그 다음에 시와 사업자, 시민이 가져야 될 책무를 규정하는 이러한 내용으로 에너지 기본 조례를 제정하고 있는 움직임에 있습니다. 
  이상 네 가지 제안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 조동규   답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본 질문에서 강민아 의원님께서, 11월 3일부터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기구협약이 이루어졌지요. 
  190개국에 만 여명이 참석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997년도 도쿄의정서라고 하지요.
  2012년에 완료가 됩니다. 
  그에 따라서 아마 대책을 협의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도 이 자료, 이산화탄소 배출량 저희들이 조금 죄송스러운 이야기입니다만 환경문제는 저희 국에서 다루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 자료를 보고 이런 자료가 있었구나, 좀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참고적으로 국가적으로 보면 온실가스 배출량이 우리 나라가 5억2,100만톤, 미국이 70억7,400만, 일본보다는 저희들이, 일본이 한 13억5,500이니까 3분의 1 정도 됩니다. 
  어쨌든 저희들도 온실가스가 개도국에서 선진국으로 진입됨에 따라서 규제가 많이 심화될 것이라고 그렇게 봅니다. 
  저희들이 공공기관 차량 배출, 아까 말씀하신 경유차량을 바이오디젤로 전환하는 문제는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현재 바이오디젤이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겨울에 시동 문제라든지 좀 문제가 있습니다. 
  저희들 150여대의 시청 차량이 있습니다. 
  적극 도입하는 방법을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학교에 운영비 20%가 전기사용료, 그 다음에 경대는 20% 된다고 했는데 학교에 친환경 에너지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적극 도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는데 지금 정부에서도 아까 제가 말씀드린 신에너지, 재생에너지에 대해서는 3.5% 정도의 융자지원 그 다음에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보조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제가 본 답변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정부시책이 1997년도에 법은 공포가 되었는데 실제는 2004년부터 본격적으로, 지금 초기 단계입니다.
  정부도 초기 단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정부에 건의를 해 가지고 적극 지원이 되도록 하고요. 무림파워텍이 조금 전에 말씀하신대로 혁신도시에 에너지 공급업체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본 답변에서 건축비 5%는 의무적으로 해야 된다 말씀했는데 이것도 에너지 소비량의 5%, 이것은 실제로 지자체에서 해결하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정부에 건의하도록 하고요. 에너지 기본 조례는 조금 전에 의원님 말씀하신 제정된 조례를 벤치마킹해서 제정해 가지고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강민아 의원   예, 이상으로 보충질문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김백용   강민아 의원, 보충질문 끝내겠습니까? 
강민아 의원   예.
○부의장 김백용   강민아 의원, 재정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시정질문은 모두 마쳤습니다. 
  시정질문을 하신 의원 여러분과 답변에 임해 주신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시정질문에 대한 시장의 종합적인 답변은 제3차 본회의 시 듣도록 하겠습니다. 

    O 휴회의 건(부의장 제의) 

(16시22분)

○부의장 김백용   다음은 본회의 휴회를 의결하고자 합니다. 
  소관 상임위원회별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12월 6일부터 12월 20일까지 15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의 의사일정은 모두 끝났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께서는 상임위원회 활동에 수고해 주시기 바라며, 제3차 본회의는 12월 21일 오후 두 시에 개의하여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의 의결하고 시정에 대한 질문과 집행기관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14회 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24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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