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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재원 관리위탁에 대한 계약서의 특약사항 관련
류재수
류재수 의원
대수 제7대 회기 제 191회
일자 2016-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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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년 12월 국도대체우회도로 건설을 위한 보상과정에서 보상비 문제로 이전을 거부한 분재원 행정대집행과 관리위탁을 위하여 업체와 “용역표준계약서”를 작성하였고 이 계약서에는 관리업체의 손해변상책임이 분명하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 법원의 의뢰로 이루어진 행정대집행 전 분재원의 재산은 62억 원에 가까웠으나, 행정대집행 후 2년 이 넘게 흐른 지금 진주시가 자조매각을 위한 감정평가액은 5억 4천여만 원 정도입니다.

◯ 이것은 관리부실로 여겨지나, 이에 대해서는 용역업체 <세계경호>는 변상책임이 없다고 행정사무감사에서 답변하였고, 그 이유는 <진주시>와 <세계경호> 간에 의회에는 밝힐 수 없는 특약사항이 있다고 하는데 그 내용은  무엇이며, 특약사항을 넣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답변
 [ 답변 회의록 보기 ]
[ 답변자 : 부시장 ]


○ 본 건은 국도대체우회도로 분재원 행정대집행 관련하여「행정대집행비용 및 행정대집행 물건 관리비용 납부명령 취소 청구 소송」에서 1심에서는 진주시가 승소하였고, 2심에서는 진주시가 일부 승소 하여, 현재 대법원에 상고 중에 있으므로 재판 결과를 지켜봐 주시기 바라며, 소송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항이므로 결과가 나올 때 까지는 질문이나 언론에 사실과 다르게 발표되는 일이 없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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