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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1회 진주시의회(제2차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3호

진주시의회사무국


일시 : 2016년12월20일(화) 오후 2시 개의


  1.   의사일정
  2.   1.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
  3.     가. 기획문화위원회 소관
  4.     나. 경제도시위원회 소관
  5.     다. 복지산업위원회 소관
  6.   2. 2017년도 당초 예산안
  7.   3. 시정에 대한 질문
  8.     가. 류재수 의원

  1.   부의된 안건
  2.     ○ 5분 자유발언(천효운, 남정만 의원)
  3.   1.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
  4.     가. 기획문화위원회 소관
  5.     나. 경제도시위원회 소관
  6.     다. 복지산업위원회 소관
  7.   2. 2017년도 당초 예산안(진주시장 제출)
  8.   3. 시정에 대한 질문
  9.     가. 류재수 의원

(14시03분)

○의장 이인기   개의에 앞서 방청을 위해서 참석하신 방청객 여러분에게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진주시의회 회의규칙 제87조의 규정에 의해 회의실 내부에서는 회의장 안으로 진입하거나, 의원의 발언에 찬성.반대를 표명하거나 박수를 치는 등 소란 행위를 금하고 있으며 특히, 의장의 허가 없이는 녹음, 녹화, 촬영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퇴장을 시킬 수 있음을 알려 드리며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희 진주시장은 경상남도 서부청사 개청 1주년 기념식 참석으로 본회의에 불출석함을 통지하여 왔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1회 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보고 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2016년 12월 8일 진주시장으로부터 2017년도 당초 예산 1차 수정안이 제출되어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하고 전 의원에게 배부하였습니다.

    ○ 5분 자유발언(천효운, 남정만 의원) 

(14시05분)

○의장 이인기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복지산업위원회 천효운 의원, 경제도시위원회 남정만 의원의 발언을 차례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복지산업위원회 천효운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효운 의원   진주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지 산업위원회 천효운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경상대학교 남문에서 내동면 독산리 오거리까지 약 3.2km에 해당하는 시도 1호선 도시 계획 도로 확장과 관련하여 발언하고자 합니다.
  현재 본 도로는 당초 도시 계획 대로 1류 폭 35m 6차선이며 2010년 중로 1류 폭 20m, 4차선으로 도시계획 시설 변경 결정되었습니다.
  이 도로는 수곡면, 대평면, 명석면, 신안동, 평거동, 이현동, 판문동과 내동면, 정촌면, 문산읍, 호탄동, 가좌동, 충무공동으로 연결하는 시도 1호선이자, 간선 도로입니다.
  이 도로는 시내버스가 하루 왕복 1,200대 운행되고 있으며, 2017년 3월 과학 기술 대학 신축 건물에 대학생이 개학하면 그 이용 인원은 더 늘어날 것으로 추정되는데 현 도로 여건은 아주 열악한 실정에 있습니다.
  더욱이 커버가 많은 그 좁은 도로에 대형 트럭들이 여전히 많이 운행되고 있으며 특히 요즘 오후 퇴근 시간에는 경상대학 남문에서 시내버스 공영주차장 신호등까지 차가 밀려 자가용 소유자와 시내버스 기사들의 원성은 물론 교통사고 위험까지 상존하여 도로 여건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지경입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시도 1호선은 국도비 지원을 받을 수 없다고 하며, 시비로서 토지 보상을 해야 하는 것과 아울러, 토지 가격의 지속적인 상승으로 많은 예산이 필요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용 인원의 증가와 그 필요성은 꾸준히 제기되고 시민들의 요구도 나날이 증가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 현재, 부분적으로 법면 비탈면 흙을 메워 보도 공사가 되어있는 실정이나 근본적으로 도로폭을 넓히지 않고서는 매년 되풀이 되고 있는 끊임없는 민원을 해결할 길이 없다고 봅니다.
  아무쪼록 지금 당장 큰 예산을 투입하지 않더라도 경상대학교 남문에서 내동면 신율리 시내버스 공영 주차장 1.6km까지 단계적으로 그 도로가 안전한 도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현 2차선 도로를 4차선으로 확장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시장님 재임 기간 동안 여러 가지 업적중에 하나를 더 새겨 넣을 수 있도록 그래서 그 지역 주민들의 오랜 숙원 사업에 마침표를 찍어 줄 수 있도록 면밀히 한 번 더 검토하셔서 아침 출근 오후 퇴근 시간만이라도 교통 소통이 원활히 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본 의원이 2010년 11월 27일 진주시 행정 기구 개편 조례안이 계속 보류되었을 때 이창희 시장님과 독대 면담하여 농산물 수출 판로 개척을 위하여 2011년 국제 농업박람회 개최 약속을 하였으며, 이를 발판으로 진주시가 신선 농산물 수출 전국 1위이며 
연간 약 470억이라는, 농산물 분야에서 해외 수출을 하고 있어, 진주 농산물의 큰 위상을 떨치는데 많은 보탬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일련의 노력의 성과들에 대해 이창희 시장님께 찬사를 보냅니다.
  이인기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2016년도 한해 마무리 잘 하시고 시민들을 위한 의정 활동에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올 한해 알찬 성과 있으시길 바라며 2017년 새해에는 하루에 세 번 웃고, 세 번 참고, 세 번 칭찬하면서 기쁨과 보람을 찾으면서 의정 활동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인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도시위원회 남정만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정만 의원   존경하는 36만 진주시민 여러분 !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
  시장님과 1,600여 공직자 여러분 !
  정말 반갑습니다.
  상봉동, 중앙동 지역구 출신 남정만 의원입니다.
  건설경기 침체와 날로 악화되는 채산성으로 인하여 고통 받는 지역 건설 업체들에게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고, 보탬이 될 수 있는 대책이 없나 싶어, 조사해 본 결과 발주처의 귀책 사유로 인하여 공기가 연장되어, 건설업체에게 현장 및 본사 관리비를 가중시키는 일이 근절되지 않고서는 지역 건설 업체의 활성화가 불가능하다는 판단에 지난 번 5분 발언 때 문제를 제기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한 추가 발언입니다.
  여러 현장을 돌며 현장 직원들과 대화를 나누거나, 과거에 현장 소장이었던 사람들과의 만남을 통해서 사실 관계를 확인한 결과 행정 사무 감사 자료로 제출한 내용과 상이한 사유로 공기를 지연시킨 사례가 많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 첫 번째가 공사 기간 연장이었는데 발주처가 조기 집행 실적을 위하여 유관 기관 및 인허가 부서와 협의를 하지 않고 공사를 발주한 뒤 협의를 진행함으로서 공사가 중단 되는 경우, 설계 당시와 여건이 변하여 설계변경을 하여야 하는데, 예산을 이유로 설계 변경을 해 주지 않아 공사가 중단되는 경우, 설계가 누락되거나 오류가 있어 정정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정정해 주지 않아 중단되거나 지연되는 사례, 시공사의 현장관리 및 공종 관리 부실 등으로 공사기간이 늘어나는 경우였습니다. 
  이러한 사항이 발생하면 공기 지연이나 연장의 원인자를 가려서 시공사에 책임이 있으면 당연히 계약서에 명시한대로 지체상금을 물게 해야 할 것이며, 발주처에 책임 있으면, 지연되는 공사기간 만큼 일반 관리비를 보전해주고 지연시킨 공무원에게 징계를 주어야 합니다.
  그 두 번째는 예산상의 문제로 시공사에게 공사 금액을 삭감하는 문제인데, 사례를 보면 협의 단가 요건을 만족하였는데도 불구하고  발주처에서 일방적으로 단가를 정하는 경우 공사 계약 단가를 깎을 수 없는 단가로 구성되어 있는데 깎는 경우, 현장여건 변동 설계오류 누락 등으로 추가 공사가 발생할 경우, 예산에 맞추어 공사비를 삭감하는 경우, 주관적으로 수량이나 규격을 변경하여 감액하는 경우 등 발주처의 귀책사유가 대부분이었습니다.
 이러한 사례들은 부실 시공의 원흉이 되고 있습니다.
  법과 제도가 있는데 그 위에 공사 관리관이나 공무원의 절대적 권한이 있었다는 것을 실감하였으며, 지속적인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서 눈물을 머금고 참고 감당 할 수밖에 없었던 시공사들의 애환과 서러움도 알게 되었습니다.
  시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시민의 길 앞잡이가 되어서 시민들의 삶을 윤택하고 풍요롭게 만들고, 더 나아가 진주시를 사업하기 좋고 살기 좋은 도시로 만들기 위하여 솔선수범하여야 할 공무원이 열심히 살아가려는 시민들의 의지를 꺾고, 발목을 잡는다면 진주시의 미래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행정 사무 감사 자료를 통하여 볼 때 발주처의 책임으로 인하여 건설 업체들이 손실액을 떠안아야 했던 손실액이 수십억원으로 추산됩니다.
  본 의원은 진주시는 공무원의 업무처리상 과실을 인정하고, 손실을 본 업체에 대해서 배상을 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향후에는 이러한 사례로 고통 받는 지역 건설 업체들이 없도록 세심한 배려와, 행정 업무 처리의 절차를 이행함에 있어서, 투명하게 함으로서 과거의 불합리한 관행을 뿌리 뽑도록 환골탈태 하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이인기   수고 하셨습니다.
  집행 기관에서는 자유 발언 내용을 적극 검토하여 시정에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오늘 부의된 안건을 심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 
  가. 기획문화위원회 소관 
  나. 경제도시위원회 소관 
  다. 복지산업위원회 소관 

(14시17분)

○의장 이인기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 합니다. 
  먼저, 기획문화위원회 강길선 위원장 나오셔서 기획문화위원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문화위원장 강길선   기획문화위원회 위원장 강길선 의원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진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기획문화위원회에서 실시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7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목적, 감사기간, 감사실시 대상 기관과 감사과정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감사 내용은 공통 사항이 26건, 공보관 소관 10건, 감사관 소관 14건, 기획행정국 소관 119건, 문화환경국 소관 90건, 진주성관리사업소 소관 9건, 매립장사업소 소관 8건, 읍면동 3건으로 전체 279건에 대한 자료를 제출 받아 행정업무 처리 전반에 대하여 질의 답변 등을 통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결과 처리 의견으로써 시정처리 요구사항은 22건, 건의사항은 29건이며, 그 세부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감사 의견으로 먼저, 국내외적인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진주 부흥 시대를 열기위해 합심 노력한 결과 살기 좋은 남부권 중심도시 진주 건설의 성과를 거둔 집행부의 노력에 감사드립니다.
  올 한해는 혁신도시 완성과 경남도 서부청사 개청, 우주항공 관련 지원센터 유치로 미래 성장 산업의 메카로 부상하였고, 축제의 자립화와 글로벌화의 이정표를 제시한 한 해였습니다.
  이번 감사에서는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 사항의 처리 결과가 완벽하게 처리 되었는지, 예산 사업의 낭비 요인 및 문제점은 없었는지 분석하고, 시정 시책의 발전 방향과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는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2016년도 부서별 주요 업무들을 살펴보면 시민 의견 수렴과 홍보 부족으로 또는 우선  순위와 타당성 비교, 검토가 부족하여 추진 실적이 미흡한 사례가 있어 안타까운 면도 있었습니다.
  이번 감사 기간에 지적된 각종 사업이 앞으로는 일관성있고 실속있게 추진되도록 충실한 사전 검토와 철저한 사후 관리로 지적된 사항이 반복되는 사례가 없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감사 지적 사항을 충분히 반영하여 합리적인 예산을 수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은, 지금까지의 성과를 토대로 진주발전과 시민이 행복한 도시, 인구 50만 자족도시 건설을 앞당기는 한 해가 되도록 최선의 행정을 펼치시길 바랍니다.
  이번 행정 사무 감사를 위해 노력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2016년도 기획문화위원회 소관 행정 사무 감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인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도시위원회 서정인 위원장 나오셔서 경제도시위원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도시위원장 서정인   경제도시위원회 위원장 서정인 의원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진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2016년 12월 2일부터 12월 10일까지 경제도시위원회에서 실시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45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목적, 감사기간, 감사실시 대상 기관과 감사과정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감사 내용은 부서별 공통사항 33건, 경제통상국 소관 108건, 도시건설국 소관 121건,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35건, 읍면동 소관 2건 총 299건에 대한 자료를 제출 받아 행정업무 처리 전반에 대하여 질의 답변 등을 통한 감사와 증인 채택을 하여 심도 있게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 결과 처리 의견으로서, 시정처리 요구 23건과 건의 사항 32건, 총 55건의 시정 및 건의 사항을 도출하여 집행 기관에 개선을 요구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는 혁신도시 완성과 기업 유치, 일자리 창출 등 미래 산업의 메카로 우주항공 산업의 진주 시대를 열고 미래 지향적인 진주시를 구축하기 위해 각종 시책 추진 계획 수립의 적정성과 추진실태 및 예산 집행의 낭비요인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 검토하여 시정에 반영케 하였고 금후 시정에 대한 발전방안이나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여 지역 발전과 시민의 생활 안전 제고에 기본 목적을 두고 심도 있고 능동적인 감사가 이루어 졌다고 자평하는 바입니다. 
  아울러 이번 감사에서도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된 사항이 다시 재 지적되는 사례가 있었고 일부 부서이기는 하지만 상급기관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을 조치 결과 자료에 누락한 경우도 있었다는 점을 상기하고자합니다.
  이는 진주시의회 행정 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됨을 강조하니 앞으로는 이런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각종 시책 사업을 시행할 때는 사전에 철저한 타당성 조사와 더불어 사업계획서 작성은 물론 예산 낭비가 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고 이번 감사 기간 동안에 지적된 사항들에 대해서는 충실히 검토해서 적절한 개선 방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하시고, 특히 지적된 사항이 반복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지난 1개월간 정례회와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수고해 주신 동료 의원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이상으로 경제도시위원회 소관 행정사무 감사 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인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산업위원회 서은애 위원장 나오셔서 복지산업위원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 감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산업위원장 서은애   복지산업위원회 위원장 서은애 의원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진주시의회 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진주시의회 복지산업위원회에서 실시한 2016년도 행정사무 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사 보고서는 배부해 드린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기간은 2016년 12월 2일부터 12월 10일 까지 9일간 실시하였으며, 감사 실시대상은 복지교육국, 농업기술센터, 보건소, 시민생활지원센터 소관으로 감사 실시과정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감사 실시 내용은 부서별 공통사항 30건, 복지교육국 88건, 농업기술센터 68건, 보건소 46건, 시민생활지원센터 57건, 면·동 2 건 등 총 291건에 대한 자료를 제출 받아 국.소.사업소별 행정 업무 처리 전반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 및 자료 확인을 통하여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 결과 처리 의견으로 시정 처리 요구 15건과 건의 사항 32건, 총 47건으로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도 행정 사무 감사는 정책 수립, 집행 과정에서 시대의 흐름에 맞는 사업의 적정성, 효과성, 그리고 일관성 있는 업무추진으로 시민들로부터 신뢰와 믿음을 받는 행정이 되고 있는가에 역점을 두어 행정 사무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행정 사무 감사의 목적은 지방 행정의 업무 전반에 대한 정책 결정 과정과 시행 과정에서 절차 및 적정성과 적합성 등을 밝혀서 행정의 책임성을 심어주고 시민에게는 복지증진의 효과를 거두는데 있다고 볼 것입니다.
  행정 사무 감사 실시 결과 모든 소관 부서에서는 집행하려는 예산에 대하여 적극적인 검토 후 예산 편성을 하여 예산 낭비가 없도록 해야 할 것이며 차후 이와 같은 사례가 반복해서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인 관리 감독을 강화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전년도 지적된 사항이 재 지적되며 시정되지 않은 점 또한 반드시 개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매년 반복되는 감사에 대한 집행부의 통일성, 정확성 부족 등 전례 답습적이고 충실하지 못한 자료 준비는 많은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또한 행정 사무 감사를 실시하면서 합법성과 합목적성에 따라 업무 처리가 되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관련 서류를 요구하였음에도 구체적인 명시가 없는 각종 규정을 들며 개인 사생활 침해 등의 이유로 자료 제출을 거부하는 사례는 심히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이번 2016년도 행정 사무 감사에서 지적된 시정 요구 사항과 건의사항에 대하여 집행 기관에서는 적극적인 자세로 시정조치하고 시책에 반영해 주시길 바라며, 끝으로 감사기간 동안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협조와 노고에 거듭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복지산업위원회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인기   수고하셨습니다.
  금년도 행정 사무 감사는 이번 정례회 기간인 12월 2일부터 12월 10일 까지 9일간에 걸쳐 각 상임위원회별로 소관 사항에 대하여 충분한 자료 검토와 질의.답변 등 깊이 있는 감사를 실시하였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각 상임위원회에서 보고한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채택된 2016년도 행정 사무 감사 결과는 진주시의회 행정 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집행 기관에 이송하여 그 처리 결과를 보고 토록 하겠습니다.

2. 2017년도 당초 예산안(진주시장 제출) 

(14시30분)

○의장 이인기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당초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허정림 간사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정림 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허정림 의원입니다.
  2017년도 당초 예산안에 대하여 2016년12월15일부터 12월19일까지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자 회의시스템 심사보고서 3페이지 2017년도 당초 예산안 규모는 1조800억8,467만원으로 일반회계 8,391억4,210만7,000원, 특별회계 2,409억4,256만8,000원입니다.
  세부 내역 및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와 질의 답변 요지는 전자문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 요지로서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세입은 원안에 대하여 이의 없음을 의결하였고 세출은 원안에 대하여 수정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 10페이지, 예산안 수정 요지로서 시장이 제출한 총 예산액 1조800억8,467만원 중 세출 예산에서 92억6,65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회계별 삭감 내역은 일반회계에서 76억2,048만원을, 특별회계에서 16억4,602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위원회 심사결과는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 10페이지 예산안 수정 내역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들은 심사 기간 동안 심도 있게 심사를 하였고, 특히 마지막 계수 조정을 위하여 열띤 토론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위원들 상호간에 이견이 있는 것은 위원 개개인의 의견을 수렴하고 조율하여 결정하였다는 것을 보고 드립니다. 
  그리고 위원회 기간 동안 심사를 하여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에게 다시 한 번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본 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와 토론을 거쳤으므로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당초 예산안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인기   수고하셨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허정림 간사의 심사보고와 같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질의와 답변을 통해 충분한 심사를 거쳤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박미경 의원 의석에서 - 이의 있습니다.)
    (“동의 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내용이 뭡니까? 
    (○박미경 의원 의석에서 – 2017년도 당초예산안을 반대합니다.)
  특별위원회 예산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와 질의 토론을 거쳤고 또 의결된 예산이므로 더 이상 수정안에 대한 의사진행 발언은 받아들이지 않겠습니다. 
  진주시의회…….
    (○강길선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잠깐 기다려 보세요.
    (○강길선 의원 의석에서 - 의원을 무시하는 처사입니다. 받아주십시오.)
  진주시의회 회의규칙 제32조 제1항에 의하면 발언을 하고자 하는 의원은 미리 의장에게 사전에 통지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수정안 발의를 하고자 할 때는…….
    (○강길선 의원 의석에서 - 동의를 구해야 되기 때문에 의원께서 반대 의견을 제출했으면 그 반대에 대한…….) 
  잠깐 계셔 보세요. 이야기 다 듣고 하세요.    하고자 했을 경우에는 서면으로 사전에 충분히 의장에게 발언 허가를 얻을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있었음에도 회의 시간에 발언 신청하는 것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방해하려는 의도로 밖에 보여지지 않으므로……. 
    (○강길선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그것은 의회주의 원칙에 어긋납니다!) 
  발언을 허락하지 않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양해 바랍니다. 
    (○강길선 의원 의석에서 – 받아 들여 주십시오!)
  안 받아 들여집니다. 
    (○강길선 의원 의석에서 – 그거는 의장님의 권한 독주입니다. 독재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강길선 의원 의석에서 – 받아주십시오!)
  2017년도 당초 예산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강길선 의원 의석에서 –이의 있습니다!) 
  받아들이지 않겠습니다. 
    (○강길선 의원 의석에서 - 이의 있습니다. 받아 주십시오! 왜 편애하십니까! 의장님!)
  받아들이지 않겠습니다. 
    (장내소란)
    (○강길선 의원 의석에서 -이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받아 주십시오! 이의 있습니다!)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는 시간은 충분히 있었습니다.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는 시간이 충분히 본회의 아니라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강길선 의원 의석에서 – 왜 의장님 편파적으로 진행을 하십니까! 이 앞에 회기 때 다른 의원들이 발언을 해 가지고 한 것도 왜 넘어 가십니까! 의회주의 원칙에 어긋나지 않습니까!) 
  본회의장에서 안 해도 사전에 충분히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는 시간이 있고 서면으로 충분히 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장내소란)
    (“발언을 받아주세요. 발언을!” 하는 의원 있음)
  자, 잠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한 20분 동안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7분 회의중지)

(15시04분 계속개의)

○의장 이인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우리 정회 전에 우리 박미경 의원님께서 당초안에 대해서 반대하신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죠?
    (○박미경 의원 의석에서 - 정정하겠습니다. 당초 예산안 심사 결과에 대해서 반대합니다.) 
  그러면 수정안에 대해서 반대를 한다 그런 이야기입니까? 
    (○박미경 의원 의석에서 – 수정안이 아닙니다.) 
  지금 정확하게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 예산 수정안입니다.
  지금 이 들어온 게, 특별위원회 들어온 게 수정안입니다.
    (○박미경 의원 의석에서 – 심사 결과 안이지 않습니까?) 
  결과안이 아니라 이것은 예결위에서 통과가 되었기 때문에 수정안입니다.
  수정안에 대해서 반대를 한다 그 말씀이시죠?
    (○강길선 의원 의석에서 – 심사 결과 수정안에 대해서 반대를…….) 
    (○박미경 의원 의석에서 – 심사결과 수정안에 대해서 반대를 합니다.) 
  그렇죠. 그렇게 말씀을 하셔야 되고 그러면 하실 말씀이 있습니까? 
    (○강길선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그 의견은 본 의원이 대신 이야기할 겁니다. 그 의견에 동의를…….) 
  아니, 최초에 이의 신청을 발언 하신분이 설명을 해야 됩니다. 
    (○박미경 의원 의석에서 - 위임을 하겠습니다.) 
  위임이 안 됩니다. 
    (○박미경 의원 의석에서 - 위임을 하겠습니다.) 
  그것은 위임이 되는 사항이 아닙니다. 
    (○강길선 의원 의석에서 – 동의를 해서 그것은 발언권이 있습니다. 의장님!)
  그래서 본인이 먼저 이야기를 하고 다음 에 발언권을 꼭 필요하면 드리겠습니다. 
  박미경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경 의원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오늘 참 이러한 상황이, 함께 좋은 모습으로 함께 하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그렇지만 저희는 정말 상임위에서 열심히 의견을 개진했고 토론하고 내년 당초 예산을 위해서 단 1분도 허트러지게 쓰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상임위에서의 존중은 하나도 없이 예결위에서는 어떻게 된 예산이 정말 꼭 필요로 한다. 라고 생각한 예산이 어디론가 가고 없습니다. 
  일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은 누가, 누구의 잘못이나 이런 것을 따지는 것이 아닙니다. 
  내년 살림입니다.
  우리 시 의원, 지역의 일꾼으로서 여기와 있는 겁니다. 
  진주 시민의 마음과 우리 모두의 생각이 함께 가야 하는 것입니다.
  얼토당토 안 한, 생각할 수 없는 예산안이 이렇게 심사 결과로 인해서 통과가 된다는 것은 용납할 수가 없습니다. 
  단 10원이라도 낭비하지 않은 예산, 정확한 예산, 제대로 된 예산을 통과시키기 위해서 제가 심사 결과에 반대를 표명했습니다. 
○의장 이인기   자, 발언 마무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경 의원   네, 20명의 동료 의원님 우리 각기 상임위에서 정말 열심히 의견을 개진한 그 부분을 좀 더 참고 하시고 끝까지 내년 예산을 정확하게 제대로 된 판단으로 갔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강길선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의장 이인기   잠깐 계셔보세요.
  의장 조금 이야기하고 합시다. 내 발언 받아들일게요.
  우리 의원님 여러분! 이번 당초 예산 수정안을 내면서 특별위원회에서 엄청난 노력을 했습니다. 
  어제 저희들이 예결위에서 통과 하기 전에 우리 시장께서 의회에 좀 대화를 해서 여러 가지 좋은 쪽으로 한 번 풀어 봅시다. 라고 제안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상당한 시간을 우리가 소비를 하면서 7시반까지 기다렸고 그 이후에도, 오늘도, 그 이후에도 우리가 시간을 한참지체하면서 9시에 속개를 해서 회의 결론이 마무리된 겁니다. 
  그리고 그때도 저희들이 이창희 시장님께서 ‘오늘 오전까지 우리 의회와 여러 가지의 모든 협상이 되면 우리가 집행부의 다소 원하는 대로 우리가 수정안도 낼 수가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우리가 충분히 설명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까지 아무런 소식이 없습니다. 
  그래서 기획예산과장이 와 가지고 ‘그대로 어쩔 수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회의가 진행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어떻게 하시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의회에서는 자구의 노력도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의원님 여러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강길선 의원.
강길선 의원   존경하는 이인기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한 달 동안 정례회하면서 너무나 애 많이 쓰셨습니다. 
  그리고 당초 예산, 예결위원회에서 강갑중위원장님, 류재수 의원님, 허정림, 서정인, 정영재, 이성환, 김홍규 의원님 애 많이 쓰셨습니다. 
  본 의원은 오늘 원고도 아무 것도 없습니다. 
  의회에 12시 30분 되어서 들어 와서 심사결과를 당초 예산 심사 결과 수정안을 보고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본 의원 마저 이렇게 지나간다면 정말 시민들을 속이고 시민들을 실망시키겠구나, 저 자신 나름대로는 당당하게 살아오려고 노력했는데 이것은 시 의원으로서 정말 양심에 어긋나는 일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의원님들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본 의원은, 본 의원의 뜻을 밝히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
  우리가 의회에 들어 와서 예산 심사 교육을 받았습니다.
  받았을 때, 예산 심사를 할 때는 예산의 적절성, 효율성, 타당성, 합리성, 신중성 이런 부분을 철저하게 검토하고 심사숙고 해야 된다고 박사님들로부터 교육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예산안 심사 결과를 보면 어디 에 신중성이 있으며, 어디에 타당성이 있으며, 어디에 예산의 효율성을 두었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 갔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일주일 전에 도의회에서 경남도 예산이 3조원이 통과가 되었습니다. 
  삭감액은 15억원이었습니다. 
  진주시 예산 1조800입니다.
  삭감액 92억원이었습니다. 
  그러면, 도의회 의원들은 예산 심사를 할 줄 몰라서 삭감을 안 시켰겠습니까!  
  본 의원이 보기에는 다소 미진한 부분이 있더라도 보완을 하도록 독려를 하면서 그 수혜자는 시민이나…….
○의장 이인기   강길선 의원 발언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길선 의원   도민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해 준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 예산안을 보면 신규 예산 보다는 기존에 십 수 년간, 수 년간 10년 이상 예산을 편성해서 사업을 해 오고 있는 게 부지기수입니다.
  그러면, 그 유지되어 왔던 상임위원회나 그전에 심사를 했던 위원들은 바보였습니까! 
  의미가 있고 내용이 있었기 때문에, 이유가 있었기 때문에 심사를……. 
○의장 이인기   발언 마무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길선 의원   의장님, 시간 제한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들어 주십시오!
○의장 이인기   발언 마무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길선 의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저는 의장님을 존경하지만 방금의장님의 발언하신 내용, 정말 실망하고 속상합니다. 
  시민들의 예산을 볼모로 시장과 집행부를  길들이려고 했습니까!  
  왜 떳떳하게 실력으로, 당당하게 그렇게 못하고 왜 예산 잡아 두고…….
○의장 이인기   강길선 의원!
강길선 의원   앞에서는 안 되는, 예산을 가지고…….
○의장 이인기   마무리하세요!
강길선 의원   편성을 해서 시장이 굽히고 들어오면 봐 주고 어디서 그런 예산이!
  편성이 있습니까!
  저는 도저히 납득이 안 되고…….
○의장 이인기   마무리 하세요.
  마이크 끄세요.
강길선 의원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됩니다. 
  할 말은 많지만 자꾸 의장님께서 말씀하시니까 한 가지 제안합니다. 
  본 의원은 정회를 건의 합니다. 
  정회를 하고 이 부분은 반드시 다시 수정안 예산이 올라 와야 된다고 생각하고 시민들한테 공포되기 전에 좀 더 떳떳한 진주시의회 의원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왜 반대를 하는지, 의견에 대신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인기   박미경 의원님, 수정안에 대한 요건은 갖추어 왔습니까? 
  지금 본회의장이 조금 전에 정회를 했습니다. 
  수정안에 대한, 수정안 반대에 대한, 재 수정안에 대해서 요건을 갖추어 왔습니까? 
    (○강길선 의원 의석에서 – 그것은 정회를 하고 맞추면 됩니다.) 
  그 정회하고 안 하고는 의장의 권한입니다.
    (○강길선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또 독주하시겠습니까!) 
  독주가 아닙니다. 독주가 아니고 충분히 정회를 주었고 여러분들이 그 20분 동안에 충분히 요건을 갖출 수가 있었습니다. 
  회의 계속 진행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계속 진행해도 되겠습니까? 
    (○강길선 의원 의석에서 – 정회를 촉구합니다!) 
  정회는 안 됩니다. 
    (○강길선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그러면 정회를 가부동수로 물어 주십시오!)
  정회는 안 됩니다. 
    (○강길선 의원 의석에서 – 그것도 의장님 판단할 일 아닙니다. 의원이 의견을 냈으면 의원들의 판단을 물어 주셔야 됩니다!) 
  강길선 의원님, 이 수정안에 대한 재 수정안을 내려고 하면 요건을 갖추어야 되고, 사실은 어제 저녁에 예산이 통과가 되고 충분한 여유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요건이라는 게 다른 게 없습니다. 
  우리 의원님 서명 받으려 하면 조금 전에 20분만 하면 충분히 요건을 갖출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정회 해 가지고 또 그 요건을 갖추겠다고 하는 것은 의장이 허락하지 않겠습니다. 
    (“잠시 정회해 주십시오.” 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당초 예산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강길선 의원 의석에서 –이의 있습니다. 정회 해 주십시오!) 
  받아들이지 않겠습니다.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시정에 대한 질문 
  가. 류재수 의원 

(15시14분)

○의장 이인기   의사일정 제3항 시정에 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시정 질문은 경제도시위원회 류재수 의원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정 질문에 앞서 질문 답변 방법 및 질문 시간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은 중앙 발언대에서 질문해 주시고 시장님 외 관계 공무원은 집행부 발언대에서 답변하시면 되겠습니다. 
  질문 시간은 진주시 의회 회의 규칙에 따라 본 질문 15분, 보충 질문 10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다만 추가 보충 질문은 의장의 허가를 받아 5분의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습니다.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해 질문 시간을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경제도시위원회 류재수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재수 의원 질문에 대해 이창희 진주시장을 대신해서 송병권 부시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재수 의원   경제도시위원회 류재수 의원입니다.
  2014년 12월 국도 대체 우회도로 건설을 위한 보상 과정에서 보상비 문제로 이전을 거부한 분재원 행정 대집행과 관리 위탁을 위하여 업체와 용역 계약을 맺었습니다.
  그 계약서 이름은 용역 표준 계약서입니다.
  이 계약서에는 관리 업체의 손해 변상 책임이 분명하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을은 반출된 물품 등이 분실되지 않도록 신중을 기하고 도난 망실 등의 재산상 손실이 발생한 경우 변상 책임을 진다. 을은, 제안서 및 계약서의 내용을 위반하거나 부주의로 인한 재산상의 손실에 대하여는 변상 책임을 진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법원의 의뢰로 이루어진 행정 대집행 전 분재원의 재산은 62억원에 가까웠습니다. 
  그러나 2014년 12월 2일 행정 대집행을 하고 난 후 옮기고 나서 2년이 넘게 흐른 지금 진주시가 자조 매각을 위해서 감정 평가를 해 본 결과는 5억4,000만원 정도 밖에 되지 않습니다. 
  행정 대집행과 관리 기간 동안 56억원의  평가 금액이 날아가 버렸습니다. 
  업체의 관리 부실로 여겨집니다. 
  이에 대해 진주시는 관리를 맡은 용역 업체 세계 경호에 변상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보여지는데 세계 경호의 대표는 변상 책임이 없다고 이번 행감에서 밝혔습니다. 
  이유는, 진주시와 세계 경호간에 우리 의회에는 밝힐 수 없는 특약 사항이 있다고 합니다. 
  즉, 이면 계약이 있다는 말이죠.
  묻겠습니다. 
  의회에 밝힐 수 없는 이면 계약은 어떤 내용입니까? 
  이면 계약을 맺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부시장 송병권   답변드릴까요?
류재수 의원   예.
○부시장 송병권   답변에 앞서서 제가 우리 류재수 의원님에게 한 가지 확인을 하고 싶습니다. 
  의원님께서 자료를 가지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특약 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왜 이면 계약이라고 하지요?
  행정사무 감사나 지난 12월 14일 류 의원님 페이스북에 보면 이번 ‘행정 사무감사에서 내가 밝혀낸 것들 중에 가장 뜨거운 것을 고르라면 나는 주저 없이 시가 분재원 강제 집행과 관리 용역 계약을 맺으면서 업체와 비밀리에 맺은 이면 계약을 꼽겠다.’ 이런, 계속 ‘이면 계약’이라는 용어를 사용을 하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업체와 비밀리에 맺은 특약도 아닌 것을 가지고 왜 비밀리에 한 것으로 시민들에게 호도하시는지 정말 잘 모르겠습니다. 
류재수 의원   그럼 뭡니까? 
○부시장 송병권   마치 1,600여명의 우리 진주시 공무원이 부동산 거래할 때 다운 계약서나 만드는 것처럼, 그럼 왜 이면 계약을, 그런 표현을 쓰시죠?
류재수 의원   그러면 뭐예요?
  무슨 계약을 맺었습니까? 
○부시장 송병권   특약사항이죠.
류재수 의원   특약사항을 왜 초에는, 왜…….
○부시장 송병권   이면 계약이란 뭡니까……. 
류재수 의원   특약사항이…….
○부시장 송병권   특약사항이지 왜 이면 계약이라 하죠?
류재수 의원   애초에 없다고 그랬어요.
○부시장 송병권   애초에 없었죠.
류재수 의원   애초에 없었는데 지금 왜 나타납니까? 
○부시장 송병권   지금 나타난 게 아니죠.
류재수 의원   애초에 없었는데 지금 왜, 그러면 뭡니까? 
○부시장 송병권   아, 이면 계약을, 왜 표현을 그렇게 합니까! 
  특약사항인데, 정당한 절차에 의해서 특약사항이라고 명시를 했잖아요!
  왜 그걸 이면 계약이라고, 절차에 의해서 이루어진 특약사항을 왜 비밀리에 이루어졌다고 그렇게 표현을 하죠!
류재수 의원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부시장 송병권   그래서 아까 그 부분은……. 
류재수 의원   답변하겠어요. 질문했으면 제 답변을……. 
○부시장 송병권   그래, 답변하세요.
류재수 의원   지금 누가 시정 질문하는지 모르겠네……. (장내웃음)
  용역 표준 계약서에는요. 행정에서 용역을 줄 때 맺을 수 있는 계약서는 법에 정해져 있는 용역 표준 계약서 그게 답니다. 
  그게 다 인데, 그래서 우리가 관리부실로 인해 가지고 그 물건이 훼손이 되면 변상 책임을 묻도록 되어 있죠?
  그런데 지금 변상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부시장 송병권   그거는 제가 이 자리에서 밝힐 수가 없습니다. 
  변상을……. 
류재수 의원   참, 밝힐 수 없는 이유가 뭡니까? 
○부시장 송병권   이유가 지금 소송에 있기 때문에, 잘 아시다시피 지난 번에도 질의를 했었잖아요.
  그 1심에서는 진주시가 승소를 했고 2심에서 진주시가 일부 승소해서 현재 상고 중에 있는 줄 알고 계시죠?
  그 재판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우리가 답변을 못합니다. 
류재수 의원   좋습니다. 
  그래서, ‘이면계약’이라는 표현은, 좋습니다. 
  그러면 제가 양보를 해서……. 
○부시장 송병권   양보가 아니라 확실히 고쳐야죠!
류재수 의원   안 쓰겠다 이야기 하겠는데 특약 사항은 있습니까? 
○부시장 송병권   예? 
류재수 의원   ‘특약사항’은 있기는 있어요?
○부시장 송병권   그거 지금 이야기할 수 없어요.
류재수 의원   조금 전에 특약 사항이지 왜 이면 계약이라……. 
○부시장 송병권   특약사항은 있는데 그것을 있다 없다. 로 지금 소송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못 한다 이겁니다. 
류재수 의원   알겠습니다. 
  답변을 못 하겠다고 하니까 더 이상 묻지 않겠습니다. 
  들어가셔도 됩니다. 
  애초에 이걸 작년부터 제가 조사를 좀 해봤는데요.
  감정 평가도 허위로 판명이 되고 행정 대집행도 위법한 행정 대집행으로 결론이 나 버렸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 분재원, 애초에 가격 62억되는 걸 우리 진주시가 다 물어 주게 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대법원 상고가 끝나고 나면 분재원 사장이라는 분은 바로 진주시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분재원 가격 62억과 그동안 영업을 하지 못한 손실 보상금 그리고 위약금, 위자료까지 해서 아마 100억대 가까운 손해 배상을 청구하게 될 것 같은데 만약에 지게 되면 진주시가 진짜 수십 억원 이상의 돈을 물어 주게 됩니다. 
  그랬을 때 우리 진주시는 분재원 관리를 맡은 업체가 관리 부실로 인해 가지고 분재원 값이, 지금 분재 값이 5억으로 떨어져버렸어요.
  이 차액에 대해서 우리 진주시는 그 업체에 관리 부실의 책임을 물어서 변상을 해야 되는데, 물어야 되는데, 변상을 할 수가, 변상책임을 물을 수 없다. 라고 세계 경호 업체가 우리 이번 행정 사무 감사에서 증인으로 출석해 가지고 “우리는 변상 책임이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야기하니까 “우리에게 책임을 묻지 않아도 된다는 특약 사항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게 이면계약을 따로 했습니까?” 하니까 “그런 게 있습니다.” 
  “주십시오.” 하니까 “의회에는 바로 제출 할 수 없습니다. 시에는 드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과장께, “그러면 과장님이 받으셔 가지고 의회에 제출해 주십시오.” 하니까 “못하겠습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분명히 진주시와 업체 간에 따로 특약사항을 두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밝히지를 못해요.
  의회에 밝힐 수 없는 이런 계약을 하는 것이 이면계약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이게 지금은 대답을 회피하고 넘어갈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앞으로 이 문제가 일파만파로 번질 수가 있고 자칫하면 진주시가 물어 주게 되고 나면 진주 시민들이 구상권 청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책임있는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들이 그것을 묻게 될 수가 있구요.
  그렇게 까지 갈 수가 있습니다. 
  왜, 표준용역, 표준 계약서대로만 했다면 구상권 청구를 할 수 없다. 라고 본 의원은 보여지는데 따로 특약 사항을 써줘버렸기 때문에, 이것은 직원 남용이 될 수도 있고 이것은 배임 혐의로도 될 수가 있을 것으로 보여 집니다. 
  확정적인 것은 아니지만, 그럴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어제 예결 특위에서 특위를 하고 있는데 정회 후 이제 회의를 시작하려고 회의장에 들어가고 있는데 공무원 수십명이 예결특위 회의장을 난입해서 본 의원에게 “류재수 니가 그렇게 똑똑해! 두고 보자, 밤길  조심해라!”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엄중하게 책임을 묻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부시장 송병권 자리에서 - 의장님 제가 한 말씀드리고, 확인을 하고 가야 되겠습니다.)
○의장 이인기   되었습니다. 
  류재수 의원님, 그리고 송병권 부시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부시장 송병권 자리에서 – 의장님!)
  집행부에서는 질문한 내용을 참고해서 시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송병권 자리에서 – 의장님 이거는 확인을 하고 가야 됩니다…….(청취불능))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오늘의 의사일정은 모두 끝났습니다. 
  제191회 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동안 시정주요 업무보고,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2017년도 당초 예산안, 각종 의안 심사 등 의정 활동에 적극적인 열정을 보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제 한 해가 저물어갑니다. 
  돌이켜 보면 지난 1년간 나름 시민들을 위한 의정 활동을 펼치고자 열심히 노력하였으나 지나고 나면 항상 아쉬움이 남게 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얼마 남지 않은 올해를 잘 마무리하여 시민의 고통과 아픔을 살피는데 온힘을 다 해야 하겠습니다. 
  아울러 금년 한 해 동안 무탈한 한 해를 잘 보낼 수 있었던 것은 여기 계신 동료의원여러분과 이창희 시장님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들의 노고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91회 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2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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