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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놀이터시설및토양오염 실태와 시당국의 예방 행정 차원의 적극적 대처방안에 대하여
양해영
양해영 의원
대수 제5대 회기 제 110회
일자 2007-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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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어린이 놀이터 시설의 중금속과 기생충 오염에 대한검사나 소독활동에 대한 법적근거와 정기적 검사를 하고 있는지와 향후 대처 방안
② 놀이터 내 모래교체 실적과 향후 대처 방안
③ 어린이 놀이터 관리에 대한 법적근거는


답변
 [ 답변 회의록 보기 ]
[ 답변자 : 주민생활지원국장 정수권 ]
[ 답변부서 : 주민생활지원국 ]

①현재 우리시 관내 어린이 놀이터는 총 311개소로서 우리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립 어린이놀이터가 44개소 아파트 등 관리주체가 개인인 사립 어린이 놀이터가 267개소가 설치되어 어린이들이 이용하고 있음.
어린이 놀이터 시설의 중금속과 기생충 오염에 대한 검사나 소독활동에 대한 법적근거가 현재로서는 없으나. 최근 산업자원부에서는 어린이놀이기구에 대한 안전검사, 놀이기구의 제조.설치,유지보수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골자로하는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이 제정되어 2008년 1월 27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환경부에서도 『어린이 놀이터 환경안전관리기준』을 마련하는 환경보건법이 2008년도 제정될 계획으로 있음
우리시는 어린이 놀이터 시설관리 전반에 대하여 매년2회 정기점검과 수시점검을 실시하여 지난해에 21개소, 금년에 14개소의 어린이 놀이시설 개. 보수를 하여 어린이들의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였으며, 앞으로 어린이 놀이터 오염에 대하여 자체적인 검사를 실시하여 오염정도에 문제가 있다면 시설교체 등 적극적인 대처방안을 강구 하겠음
②공립 어린이 놀이터 44개소에 대하여는 2000년부터 주기적으로 교체해 나가고 있습니다. 교체 시기는 3~4년 주기로 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정기적인 기생충 검사 등을 통하여 오염된 모래는 즉시 교체하거나 모래소독을 하도록하여 어린이들 건강에 추호도 위험요소가 없도록 하겠음. 또한 사립 어린이 놀이터 267개소에 대하여는 사전지도를 통하여 오염검사와 대책을 촉구하고 2008년 1월 27일 시행 예정인 『어린 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이 시행되면 엄격히 지도하여 개선되도록 하겠음.
③아동복지법 제9조(아동의 건강 및 안전)의 규정에 의하면 아동들의 놀이터 이용 안전사고 방지대책 등인데 우리시는 전 공립 어린이놀이터에 대하여 『한국지방재정 공제회 영조물 배상책임공제』에 가입하여 이용하는 아동을 보호하고 있고. 읍면동 어린이 놀이터 담당자와 지역별 아동위원을 안전관리자로 지정하여 관리하고 점검표도 작성토록 하고 있습니다. 시설물 안내표지판은 현재 읍면에 2개소, 동지역에 23개소를 설치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미설치 시설에 대하여는 빠른 시일내에 설치토록 하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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