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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0회 진주시의회(제1차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진주시의회사무국


2007년 6월 29일(금) 14시 개의


  1. 의사일정
  2.   1. 시정에 대한 질문(양해영, 강민아, 이현철 의원)

  1. 부의된 안건
  2.     O 의사일정 변경의 건(의장 제의)
  3.   1. 시정에 대한 질문(양해영, 강민아, 이현철 의원)

(14시00분 개의)

○의장 이갑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0회 진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2006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을 심의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 구자경 의원, 간사에 김계자 의원이 선출되었음을 보고드리며, 2007년 6월 18일 진주시장으로부터 2007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1차 수정안이 제출되어 전 상임위원회에 회부하고 전 의원에게 배부하였으며 2007년 6월 27일 2007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2차 수정안이 제출되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 전 의원에게 배부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O 의사일정 변경의 건(의장 제의) 
○의장 이갑술   다음은 의사일정을 변경코자 합니다. 
  이번 제1차 정례회 회기 중 시정에 관한 질문을 당초 6월 29일과 7월 2일 이틀간 실시키로 하였으나 질문 의원이 3명으로 7월 2일의 제3차 본회의 일정 중 시정에 대한 질문은 취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7월 2일의 시정에 대한 질문은 취소키로 하겠습니다. 

  1. 시정에 대한 질문(양해영, 강민아, 이현철 의원) 

(14시03분)

○의장 이갑술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시정질문은 사회산업위원회에 양해영 의원, 기획총무위원회에 강민아 의원, 사회산업위원회에 이현철 의원 순으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정질문에 앞서 질문 답변 방법 및 질문 시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중앙발언대는 의원 및 시장께서 사용하시고 보조발언대는 실국소장의 답변을 위해서 설치하였습니다. 
  먼저 의원께서 질문하시면 실국소장께서는 보조발언대에서 답변해 주시면 되겠으며 또한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도 보조발언대에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의원의 질문시간은 본 질문 15분, 보충 질문 10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다만 추가 보충질문은 의장의 허가를 받아 5분의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질문 시간을 반드시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사회산업위원회에 양해영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영 의원   !^Q969^!사랑하는 35만 진주시민 여러분!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푸른 천년 역사도시에서 창의적 미래 혁신도시로의 탈바꿈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정영석 시장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회산업위원회 양해영 의원입니다.
  친환경 생태도시 건강도시의 이미지가 오늘날 진주시의 현실이고 미래 진주의 참모습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오늘 첫째 실내외 어린이 놀이터 시설 및 토양오염 실태와 시 당국의 예방 행정차원의 적극적 대처방안, 둘째, 여성공무원 인사운영 시스템의 문제점과 혁신적 개선방안에 대하여 시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 진주시 어린이들이 가정에서 학교에서 도심에서 농촌에서 건강한 놀이공간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본 의원은 먼저 실내외 어린이 놀이터 시설 및 토양의 중금속 오염과 기생충 오염 실태를 살펴 보고 정책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환경부가 지난 해 5월부터 2007년 1월까지 8개월간 전국 10개 지역 64개 실외 어린이 놀이터를 대상으로 실시한 중금속 8종에 대한 오염도 조사 결과에 의하면 방부목재 놀이시설의 표면농도는 철제 플라스틱 놀이시설보다 수 십배, 수 백배 높게 나타났고 특히 비소 농도는 311배나 높았습니다. 
  방부목재는 구리, 크롬, 비소 등이 함유된 화학 방부제로 표면이 처리된 목재를 말합니다. 
  반면 납은 철제시설이 방부목재와 플라스틱 시설보다 각각 1.5배, 6배 높게 검출되었으며 특히 철재시설 표면의 페인트 중 납 농도는 미국 기준치보다 45배 높게 나타났습니다. 
  비소는 장기간 섭취 시 목, 코, 눈 등의 점막염증과 근육약화, 식욕감퇴, 탈모 등을 초래하며 납은 소화관, 신경계, 빈혈, 신장, 면역계, 뼈발달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알려진 물질입니다.
  놀이터 모래에서는 7종의 중금속이 모래 공급업체의 비교 토양보다 2 내지 46배 높게 검출되었습니다. 
  이러한 심각한 중금속 오염은 어린이들의 행동양식을 통해 체내에 축적될 가능성이 아주 크다고 합니다. 
  환경부는 환경보건법 제정을 통해 어린이 놀이터 환경안전 관리 기준을 마련하고 실내놀이터, 보육시설 유해물질 실태조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또한 경기도 부근 환경연구원 2006년도 경기도 내 165개소 놀이터 토양 기생충 검사결과에 의하면 아파트단지 16.1%, 공공놀이터 12.2%, 어린이집 놀이터 30%의 기생충 오염이 검출되었는데 이는 개나 고양이 등 동물배설물에 의한 토양 오염이라고 보고되었습니다. 
  놀이터 시설과 토양의 중금속 및 기생충 오염 현상은 우리 시에서도 비슷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어린이 놀이터 시설 및 토양에 대한 안전관리가 시급하다고 판단되어 몇 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진주시 도시 및 농촌에서의 어린이 놀이터 시설 및 토양의 중금속과 기생충 오염 현황은 어떠한지 중금속, 기생충 오염에 대한 검사나 소독활동 등에 대한 법적 근거가 있는지 있다면 무엇이며 법적 근거에 관계 없이 시 정책적으로 어린이 놀이터 오염에 대한 정기적 검사를 실시하고 있는지 그리고 오염이 심각하다면 향후 대처방안은 무엇인지, 둘째, 특히 중금속, 기생충으로 오염된 놀이터 내 모래는 정기적인 교체가 필요한데 지금껏 시에서 정책적으로 건강한 어린이 놀이 공간을 위하여 도시 및 농촌지역의 어린이 놀이터 모래교체 실적이 있는지,  만일 없다면 향후 이에 대한 대처 계획은 있는지, 셋째, 어린이 놀이터 내 안전을 위해서는 건강 도시의 취지에 맞게 법적 근거 유무에 상관없이 안전관리자의 지정이나 안전관리점검표 및 시설물 안내판 등의 비치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어떠한지, 어린이 놀이터 관리체계에 대한 법적 근거는 무엇이며 진주시의 어린이 놀이터 관리실태에 관하여 안전관리자 지정현황, 안전관리 점검표 및 시설물 안내판 설치현황에 대하여 도시 및 농촌지역을 구별하여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Q970^!여성공무원에 대한 인사운영 시스템의 문제점과 혁신적 개선방안에 대해 시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21세기 지식정보 혁명의 시대는 하드웨어의 시대가 아니라 소프트웨어의 시대, 경성권력의 시대가 아니라 연성권력의 시대로서 여성의 사회적 역할이 혁명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여성인적 자원을 어떻게 얼마만큼 효율적으로 활용하는가의 문제는 국가의 시대가 가고 지방의 시대가 도래한 현 시점에서 심각하게 고민하고 갈등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여성의 부드럽지만 창의적인 파워가 국가의 경쟁력과 국가의 미래를 결정하는 혁신 요소로 작용하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공직 부문은 여성들의 사회 참여를 선도하는 분야입니다.
  남녀 공무원이 차별 없이 능력에 따라 업무에 대한 책임과 사명감을 가지고 일할 때 조직발전은 물론 지역발전, 국가발전을 가져올 수 있을 것입니다. 
  천년의 문화도시, 인권도시, 진주시의 현실은 어떠한 지 본 의원은 이 자리에서 강력하게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행정자치부 산하 지방혁신인력개발원에 따르면 2006년 말 현재 여성공무원은 57,604명으로 전체의 31%이나 직급별 읍면동 사무소의 여성공무원 비율은 최고 65%로 전체 평균보다 배 이상 높았습니다. 
  여성공무원의 경우 상대적으로 정책을 수립 및 조정하는 주요 보직 근무기회가 상대적으로 적었는데 이는 업무를 통한 역량확대를 기대하기 어려워 승진기회도 자연스럽게 줄게 된다는 것입니다. 
  진주시의 예를 보면 여성공무원 수는 2007년 5월 현재 본청 및 사업소를 기준으로 할 때  411명으로 남성 810명에 비하면 남성공무원 수의 약 절반에 이릅니다. 
  4급 서기관 국장급은 한 명도 없고 5급 사무관도 전체 11명 중에 2명에 불과하며 6급의 경우 남성이 285명, 여성이 35명이며 7급의 경우 남성이 277명, 여성이 189명으로 하위직급으로 갈수록 여성의 비율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여성공무원의 보직상태를 보면 중요보직이라 볼 수 있는 기획문화국과 총무국의 국 주무담당을 비롯하여 8개 실국의 주무담당은 모두 남성공무원이 보직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중요보직에서의 업무역량 발휘가 승진에 크게 영향을 주고 있는 현 인사시스템에서 여성공무원들이 역량을 발휘할 기회가 없기 때문에 승진의 기회 또한 줄어들게 되는 것입니다. 
  공직사회는 매우 다양한 업무형태를 가지고 있어 남성에 비하여 여성이 담당함으로써 업무능률이나 서비스 질이 크게 개선될 문화, 예술, 환경, 교육 등 가능성이 있는 분야가 매우 많을 뿐만 아니라 21세기 지식정보 혁명의 시대, 현 시간표는 육체 근무형태의 감소, 업무의 소프트화 진전으로 여성의 상대적 역할증가가 현실적으로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진주시 여성공무원에 대한 인사운영 시스템 개선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되어 몇 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임용 시 여성공무원 할당제 등 공직사회에서의 여성에 대한 정책적인 배려 및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의 여성공무원에 대한 인사상 우대 등 관련법령에 대한 근거를 제시해 주고   6급 국 주무담당 등 주요보직에 여성공무원이 한 명도 없는 이유는 무엇인지, 현 실태를 여성공무원에 대한 인사상 불이익으로 간주해도 되는지, 이러한 남녀 주요보직 담당비율이 형평성을 갖지 못한 것을 답변해 주시고, 공직사회에서 다양한 보직경로를 통하여 업무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실국 주무담당에 대한 보직 할당제 등 여성공무원에 대한 인사상 차별을 지양할 인사제도 도입을 고려할 의향은 없는지, 지금껏 여성에 대한 인사상 차별을 해소할 정책적 대안이 없었던 이유는 무엇이고, 왜 그러한 노력은 없었는지, 향후 여성공무원 인력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계획은 있는지, 없다면 어떠한 구체적 계획을 세워 실천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시기를 명기하여 답변해 주고 둘째, 여성공무원들이 관리자로서의 능력과 자질을 키우기 위해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교육 및 훈련에 대한 법적 근거를 제시해 주시고 관련 법령에 근거하여 진주시에서 교육 및 훈련에 파견한 공무원 교육 및 훈련 현황을 남녀 구분하여 최근 5개년간 실적을 제시해 주고, 교육 및 훈련에 있어 남녀 간의 차별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판단 및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2007년 현재 추진하고 있는 공무원 교육훈련 현황을 남녀 구분하여 제시해 주시고 향후 진주시 차원의 여성관리자 양성방안에 대한 계획이 있는지, 없다면 적극적으로 여성관리자 양성정책을 추진할 의사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성파워 시대에서 연성파워 시대로, 이성의 시대에서 감성의 시대로, 세계사의 흐름이 푸른 남강 물처럼 유유히 흐르는 현시점에서 미래의 꿈과 희망인 우리 어린이들의 건강과 창의적인  혁신도시의 꿈을 만들어 갈 진주시 공무원사회의 투명하여 효율적인 인사시스템 정착을 간절히 바라며 본 의원의 질문에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갑술   양해영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주민생활지원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정수권   !^A969^!주민생활지원국장 정수권입니다.
  양해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어린이 놀이터 시설의 중금속과 기생충 오염에 대한 검사나 소독활동 등에 대한 법적 근거와 정기적 검사를 하고 있는지와 향후 대처방안은 무엇인지, 놀이터 내 모래교체 실적과 향후 대처계획은 놀이터 관리에 관한 법적 근거는 무엇이며 안전관리자 지정이나 안전관리 점검표 및 시설물 안내판설치 현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어린이 놀이터 시설의 중금속과 기생충 오염에 대한 검사나 소독활동 등에 대한 법적 근거, 정기적 검사를 하고 있는지와 향후 대처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면 현재 우리 시 관내 어린이 놀이터는 총 311개로서 우리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립 어린이 놀이터가 44개소, 아파트 등 관리주체가 개인인 사립 어린이 놀이터가 267개소가 설치되어 어린이들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어린이 놀이터 시설의 중금속과 기생충 오염에 대한 검사나 소독활동에 대한 법적 근거가 현재로서는 없으나 최근 산업자원부에서 어린이 놀이기구에 대한 안전검사, 놀이기구 제조, 설치, 유지 보수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골자로 하는 어린이 놀이터 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이 제정되어 2008년 1월 27일부터 시행될 예정으로 있으며 환경부에서도 어린이 놀이터 환경 안전관리기준을 마련하는 환경보건법이 2008년에 제정될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는 어린이 놀이터 시설관리 전반에 대하여 매년 2회 정기점검과 수시검사를 실시하여 지난 해에 21개소, 금년에 14개소의 어린이 놀이시설 개보수를 하여 어린이들의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고 있었습니다. 
  앞으로 어린이 놀이터 오염에 대하여는 자체적인 검사를 강화하여 오염정도의 문제가 있다면 시설교체 등 적극적인 대처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둘째, 놀이터 내 모래교체 실적과 향후 대처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공립 어린이 놀이터 44개소에 대하여는 2000년부터 주기적으로 교체해 나가고 있습니다. 
  교체 시기는 삼 사년을 주기로 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정기적인 기생충검사 등을 통하여 오염된 모래는 즉시 교체하거나 모래 소독을 하도록 하여 어린이들의 건강에 추호도 위험요소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사립 어린이 놀이터 267개소에 대하여는 사전지도를 통하여 오염검사와 대책을 촉구하고 2008년 1월 27일 시행예정인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이 시행되면 엄격히 지도하여 개선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어린이 놀이터에 관한 법적근거는 아동복지법 제9조 규정에 의하면 아동들의 놀이터 이용 안전사고 방지 대책 등인데 우리 시는 전 공립 어린이 놀이터에 대하여 한국지방공제회 영조물배상책임공제에 가입하여 이용하는 아동을 보호하고 있고 읍면동 놀이터 시설담당자와 지역별 아동위원을 안전관리자로 지정하여 관리하고 점검표도 작성하고 있습니다. 
  시설물 안내표지판은 현재 읍면동에 두 개소, 동지역에 23개소를 설치하고 관리하고 있고, 미설치 시설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설치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양해영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갑술   양해영 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양해영 의원   예.
○의장 이갑술   하십시오.
양해영 의원   자체적으로 검사를 실시하겠다고 했는데 언제 또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인지  또 구체적 계획은 있는지 이와 관련하여 올해 확보된 예산이 있는지 묻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정수권   예, 계속 다 질문 하시죠.
양해영 의원   일괄 질문 해도  
○의장 이갑술   예.
양해영 의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모래를 2000년부터 삼 사년, 주기적으로 교체하고 있다고 했는데 이에 대한 법적 근거와 시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인지 명확하게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최근까지 시에서 몇 번의 모래 교체를 했는지, 또 2000년 이후 모래교체 실적을 자료로, 서면으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질문은 안전사고방지대책에 중금속 오염이나 기생충 오염은 포함되어 있는지요?
  그 다음에 중금속 오염이나 기생충 오염도 조금 전에 국장님 답변하셨듯이 영조물배상책임에 해당이 되는 것인지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시설물 안내표지판 설치는 법적 의무사항인지 또 미설치, 조금 전에 미설치된 시설이 있다고 답변하셨는데 자 그렇다면 미설치된 시설에 대한 향후 대책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정수권   예, 알겠습니다.
  먼저 어린이놀이터 오염에 대한 자체적인 검사 실시에 따른 구체적인 사항과 오염검사와 관련 예산확보 여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어린이놀이터 오염검사에 따른 별도 예산은 없으나 내년 당초예산에 개소당 검사료가 55만원 정도가 되기 때문에 총 44개소에 2,500만원을 반영하고 토양검사 전문기관인 경상대학교 부속농업생명과학연구원에 검사를 의뢰해서 오염 정도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면 모래교체또는 추가 검사 등 적극적인 방법을 동원하여 해결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모래교체 시기는 지금 진주시 자체로 삼 사년 주기로 한 번씩 교체를 하고 있는데 법적 근거는 없습니다. 
  그러나 진주시 자체적으로 교체를 하더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신축성있게 대응을 해 가지고 피해가 전혀 없도록 할 방침으로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로 한국지방재정 공제회 영조물배상책임공제의 보상 내용에는 중금속 및 기생충 오염에 대한 보상도 포함되어 있는지에 대한 답변은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영조물배상책임공제는  놀이터를 이용하는 어린이들이 놀이 시설에 의한 안전사고나 부주의 등으로 발생하는 상해나 대인사고에 대한 보상을 하고 있으며 중금속 및 기생충 오염 등에 대한 보상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참고로 대인사고 1인당 최고 3억원까지 보상을 받을 수 있고 치료비는 1,000만원까지 보상받을 수 있는 보험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로 어린이 놀이터 안내표시판 설치의 법적 근거가 있는지와 미설치시설에 대한 대책은 어린이 놀이터 안내표시판 설치의 법적 근거는 없으나 시설노후, 파손 등으로 인하여 놀이터를 이용하는 어린이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설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금년에 상반기에 공공시설에 대한 시설점검을 모두 마쳤고 미비된 시설에 대해서 특히 안내판 부분은 하반기에 3,000만원의 예산을 들여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양해영 의원   배부해 드린 사진자료와 같이 관내 어린이 놀이터가 어린이들이 건강하게 놀 수 있는 환경으로 부적절하고 미흡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조속히 건강한 놀이터로 탈바꿈해서 집행부의 어떤 강력한 의지로 어린이 놀이터가 시급하게 개선되기를 희망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갑술   양해영 의원 수고 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총무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정상노   !^A970^!총무국장 정상노입니다.
  양해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 중에서 공직사회 여성공무원에 대한 정책적인 배려와 관리자로서 활동할 수 있는 자질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는 일반직 공무원 1,112명 중 여성공무원이 410명으로 32.2%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 중 41세 이상 공무원은 659명 중 112명이 여성공무원으로 17%를 차지하고, 40세 이하는 533명 중 여성공무원 298명으로 53.9%를 차지함으로써 여성공무원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여성공무원의 인사와 관련한 양성평등의 규정은 행정자치부 지방자치단체 여성공무원 인사관리 지침을 토대로 한 지방자치단체의 관리직 여성공무원 임용확대 5개년 계획이 있으며, 우리 시는 이 지침과 계획에 준하여 성실하게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인사운영에 있어 국 주무 등 보직부여는 경력과 그 동안의 보직경로, 업무수행 능력 등을 감안하여 평등하게 부여하고 있으며 특별히 여성공무원이라 하여 불이익을 주는 일은 없습니다. 
  단지 6급 이상 여성공무원은 임용 당시부터 그 숫자가 많지 않았고 일부 여성공무원들이 중도에 공직을 포기하는 사례가 많아 간부 공무원으로 진출할 수 있는 가용자원이 부족한 것으로 판단되며 여성공무원 5급 이상 공무원은 2명이 아닌 3명으로 창원, 김해, 진해 다음으로 우리 시가 많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성공무원은 중요부서 배치를 기피하는 현상이 보직부여에서 차별을 하는 것처럼 비춰질 수 있으나 최근에는 여성공무원의 의식이 많이 변해 읍면동을 전담하는 핵심부서인 총무과 시정계의 경우 6명의 직원 중에서 3명이 7급 여성공무원인 것을 비롯하여 기획예산, 총무, 회계 등 중요부서에 많이 배치되어 능력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여성공무원의 숫자가 계속 증가추세에 있음을 비추어 볼 때 10년 후에는 여성공무원들이 핵심부서에서 많이 근무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교육 및 훈련에 관한 법령은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여성공무원의 능력과 자질향상을 위하여 지난 5년간 교육이수자 3,411명을 분석해 보면 여성공무원이 1,204명으로 35%를 차지하는데 이는 여성공무원의 비율 32% 대비 약 3% 정도가 많이 교육훈련을 이수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2000년 이후 6급을 대상으로 3개월 이상 중견간부 양성반 과정의 경우 18명 중 여성공무원이 7명으로 39%를 차지함으로써 능력과 자기개발을 위한 교육훈련 분야에 있어서 여성공무원을 우선적으로 배려하고 있으므로 인사운영 시스템은 전혀 문제가 없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앞으로 인사운영은 관계법규에 따라 추진해 나가되 보직, 승진, 교육 훈련 등 모든 분야에서 남여 공무원에게 동등한 기회를 부여하여 시민을 위한 봉사행정을 추진하면서 새희망 새진주 건설에 차질없는 우수한 인재를 발굴해 능력에 따라 적재적소에 배치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이상으로서 양해영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갑술   양해영 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양해영 의원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답변 중에서 본 의원의 자료분석이나 연구를 토대로 한 내용 중에 본 의원의 견해를 조금  덧붙이고 더 강력하게 의견을 내고자 합니다. 
  40세 이하 공무원 중 여성공무원 비율이 53.95%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데 향후 주요보직 배치 등 여성공무원 능력개발을 위한 계획이나 정책에 보다 우리 시가 적극적인 수립 의지를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다음에 여성공무원이라고 하여 불이익을 주거나 한직에 배치하는 일이 없다고 하셨는데 현재 일반직 공무원 중 기능직을 제외하고 동사무소 여성공무원 비율과 본청 여성공무원 비율을 보면 동사무소 여성공무원 비율이 당연히 높을 것입니다. 
  행정자치부 산하 지방혁신인력개발원에 따르면 2006년 말 현재 여성공무원은 57,604명으로 전체의 31% 이지만 직급별 읍면동 사무소 여성공무원 비율은 최고 65%로 전체 평균보다 배 이상 높았습니다. 
  진주시도 위의 자료와 비슷할 것입니다. 
  동사무소 일반직 여성공무원의 비율이 높다면 중요 부서에 여성공무원을 배치하는 것에 인색한 것이 아닐까 라는 해석도 본 의원이 해 봅니다. 
  일부 여성공무원들이 사회적 환경 등으로 인하여 중도에 공직을 포기하는 사례가 많아서 간부공무원으로서 진출할 수 있는 가용자원이 부족하다고 하셨는데 여기서 사회적 환경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포기하는 가장 큰 사유가 무엇인지 우리 함께 모두가 되짚어봐야 할 것입니다. 
  또한 여성공무원이 기획총무, 회계 등 주요부서에 많이 배치되어 능력을 발휘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총무과 여성공무원들 중 일반직 대 기능직 비율은, 본 의원이 요청한 자료에 의하면 총무과 내 여성공무원 중 기능직이 7명으로 50% 이상, 즉 일반직 여성공무원보다 한 명 더 많습니다. 
  과연 이것을 보고 우리 주요부서 총무과에 여성공무원이 많이 배치되어 능력을 발휘한다고  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기획예산과 총무과, 회계과의 일반직 및 기능직 여성공무원 현황을 직급별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성공무원에 대한 교육훈련 기회는 인사부서에서 본 의원이 자료를 요청한 결과 아주 많은 배려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답변, 포괄적인 부분이 있어서 마지막으로 본 의원이 앞서 발언했던 내용들을 좀 더 한번 중점적으로 검토하셔서 시정에 반영해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향후 증가되고 있는 여성공무원의 비율을 감안할 때 우리 국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여성공무원이 중도에 사퇴하는 일 없이 간부공무원으로 성장해서 창의적이고 또 섬세한 소프트웨어 업무에서 여성 특유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인사시스템을 잘 운영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갑술   답변은 
양해영 의원   추가자료 요청과 본 의원이 검토한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갑술   양해영 의원 수고했습니다.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총무위원회 강민아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아 의원   기획총무위원회!^Q971^! 강민아 의원입니다.
  시정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바로 본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주시가 음식물 쓰레기 발생량을 잘못 예측하여 자원화시설이 용량을 초과, 증설계획을 다시 세우게 되었는데 추진상황을 말씀해 주십시오.
  음식물 쓰레기 수수료 부과와 관련한 홍보현황에 대해 말씀해 주시고 7월 1일부터 시급히 시행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음식물 쓰레기 수수료 부과방법과 관련한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진주시의 입장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두 번째 질문도 이어서
○의장 이갑술   같이 하고...  
강민아 의원   두 번째 질문은!^Q972^! 대형유통매장에 대한 질문입니다.
  홈플러스, 이마트 등 대형유통업체가 우리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최근에 개장한 무엇이라고 불러야될 지 모르겠지만 복합 쇼핑몰, 백화점 아울렛 매장 애니몰, 또 삼성 홈플러스가 지난 2006년 8월 진주시민과 입점저지대책위원회의 요구에 밀려서 제출한 이행각서가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이행여부를 묻고자 했는데 이에 대한 답변은 세 번째 본 질문, 최근에 애니몰측이 청구한 행정심판에 대한 질문에서 답변이 가능하므로 바로 다음 질문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애니몰 측이 청구한 행정심판에서 진주시가 경남도 행정심판위원회로부터 재결신청을 받은, 즉 패소한 이유는 무엇이며 이후에 진주시의 절차는 무엇입니까? 
  이상입니다.
○의장 이갑술   주민생활지원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정수권   !^A971^!주민생활지원국장 정수권입니다.
  강민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진주시가 음식물 쓰레기 발생량을 잘못 예측하여 자원화시설이 용량을 초과, 증설계획을 다시 세우게 되었는데 추진사항은, 음식물 쓰레기 수수료 부과와 관련한 홍보현황 및 7월 1일부터 시급히 시행하여야 하는 이유와 음식물 쓰레기 수수료 부과와 관련한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떤 민원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진주시의 입장은 무엇인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진주시가 음식물 쓰레기 발생량을 잘못 예측하여 자원화시설이 용량을 초과, 증설계획을 다시 세우는데 대한 경위와 추진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5년 1월부터 폐기물 관리법이 개정으로 음식물 쓰레기 직 매립이 금지됨으로써 우리 시에서는 내동면에 소재한 일반 쓰레기 매립장 부지 내에 1일 처리용랑 50톤 규모의 퇴비화 방법의 음식물 자원화시설을 계획하여 국비 13억원, 도비 4억원, 시비 23억원 등 총 40억원을 투자하여 1월에 착공하여 2005년 9월 30일에 준공하여 현재까지 시설을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시설의 처리용량 예측부분은 2001년도에 음식물공공처리시설 설치를 검토하면서 음식물 쓰레기 발생량을 1일 99톤 정도로 예상하고 이 중에서 40톤을 공공처리시설에서 처리하는 것으로 계획하였다가 설치과정에서 10톤을 증가하여 50톤을 설치하게 되었습니다. 
  당시의 처리량을 예측하기로는 농촌 지역에서 발생하는 음식물 쓰레기 19톤은 농가에서 퇴비 등으로 이용하고 당시 기존 아파트에서 발생하는 40여 톤 정도는 민간처리하는 방법으로 계획을 하였으나 그 후 2005년 1월 1일부터 시내 아파트에서 발생하는 물량도 비용이 많이 든다는 이유로 우리 시 공공처리시설에 반입하여 처리함으로써 처리용량에 비해 반입물량의 증가를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현재 우리 시 관내 음식물 쓰레기 발생량은 1일 약 98톤 정도입니다.
  이 중 우리 시 음식물 쓰레기 자원화시설에서 50톤에서 65톤까지를 처리하고 나머지 물량은 음식물 쓰레기 민간처리업체에 위탁 처리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의 음식물 폐기물 공공처리시설의 증설계획은 현재 설치 운영중인 시설 용량과 향후  혁신도시 건설로 인한 인구 유입에 따른 음식물 쓰레기 발생량 증가분과 금년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음식물 폐기물 수수료 부과제도에 따른 음식물 감량분을 고려해 가지고 하반기에 음식물 쓰레기 발생현황, 처리방법 등 용량 등에 대한 타당성 조사용역을 실시할 계획이며 용역결과를 바탕으로 삼아 향후 소각장 건립계획과 연계하여 그 타당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음식물 쓰레기 공공처리시설의 증설 또는 확충여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음식물 쓰레기 수수료 부과와 관련하여 홍보현황과 금년 7월 1일부터 시급히 시행하여야 하는 이유가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음식물 쓰레기 부과징수와 관련하여 우리 시에서는 그 간 타 자치단체 등의 추진사항 비교, 물가대책위원회 심의 의결, 시의회 전체 의원 간담회 보고, 조례 및 시행규칙 개정 입법예고 및 개정, 전세대 홍보전단지 배부, 공동주택관리자 설명회 및 간담회 개최, 읍면동 주민에 대한 순회 설명회 등 홍보에 전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그리고 금년 7월 1일부터 시행하는 것은 폐기물관리법 및 진주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환경부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에 의거 생활폐기물의 수집 운반처리에 소요되는 수수료를 배출자 부담원칙을 적용하여 징수하는 것으로써 우리 시에서는 음식물 쓰레기 직 매립금지 시행 이후에도 2005년 1월 1일부터 음식물쓰레기를 분리 배출하였으나 시민의 분리배출 및 수거체계 정착을 위해 2년 6개월 정도 수수료 부과 징수를 유보해 오다 분리배출 및 수거체계가 이제 정착단계에 왔다고 판단하여 금년 7월 1일부터 수수료를 부과하는 것입니다. 
  음식물 쓰레기 수수료 부과제도에 대한 시행은 타 지자체의 경우 연간 20% 정도의 쓰레기 발생 감량화가 이루어졌음을 비추어 볼 때 우리 시의 연간 음식물 쓰레기 총 처리비용 51억원 중에서 운반비의 50%인 34원의 수수료를 징수하면 세입예산이 연간 12억원 정도가 예상되고, 쓰레기 20% 감량에 따른 예산절감이 9억원 정도로서 총 처리비 예산의 41%가 절감될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쓰레기 종량제의 취지를 살리고 음식물 쓰레기 분리배출과 감량화 달성 및 음식물 쓰레기 처리비용의 절감을 위하여 수수료를 부득이 부과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질문하신 음식물쓰레기 수수료 부과와 관련한 민원발생 사항과 이에 대한 진주시의 입장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음식물 쓰레기 수수료 부과추진에 따른 현재까지의 민원 요구사항은 공동주택 관계자의 건의사항으로써 대한주택관리사협회 경남서부지부 및 일부 아파트로부터 음식물 폐기물 수수료 부과 및 징수방법 등에 대한 건의가 있었습니다. 
  건의사항의 주요내용은 첫 번째로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의 수수료 차등적용의 건의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수수료 납부필증, 즉 칩부착방식 대신 공동주택별 음식쓰레기 월간 배출량을 시에 통보하고 시에서 수수료 고지서를 발급하는 방안에 대한 건의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에 민원인들에게 답변한 우리 시의 입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의 수수료 차등 적용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부담 수수료는 음식물 쓰레기 총 처리비용의 일부분으로서 자치단체 내의 시민이나 공동주택,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것으로써 민간 사기업의 운용방법과는 달리 자치단체의 공공행정 수행 성격상 한 자치단체 내에서 단독주택과 공동주택 간의 수수료 차별화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 우리 시의 입장입니다.
  두 번째 건의사항인 공동주택의 월간 배출량에 대한 고지서 발급방식 추진을 위해서는 음식물 쓰레기 배출량의 정확한 계량이 가장 중요한데 계량을 위해서는 장비, 인력, 시간과 예산이투입되어야 하고 계량없이 배출자와 수거원 간의 물량 확인을 하는 경우에는 주로 수거작업이 새벽녘에 이루어짐에 따라서 그 정확성과 신뢰성을 보장하기가 어려울 뿐 아니라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으며 수거작업의 효율성도 저하시키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물량통보 및 고지서 발급, 수납, 독촉 및 체납관리 등 절차의 번거로움과 이에 따른 인력 및 예산이 더 필요하고 또한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의 수수료 부과 징수체계의 이원화 등  단점이 있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는 종량제와 배출자 부담원칙, 그리고 쓰레기 감량화를 도모하면서도 시민의 불편을 줄이는 합리적인 배출방법으로 납부필증제에 의한 배출방법을 채택하여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요지의 우리 시의 견해를 금년 5월 30일과 6월 15일, 두 차례에 걸쳐 대한주택관리사 협회 서부지부 임원진과의 간담회 시 충분히 설명하였으며 시행과정에서 발생되는 문제점은 차후 간담회 및 다양한 의견수렴을 통해 개선할 점이 있으면 보완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 강민아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갑술   강민아 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강민아 의원   예. 환경부에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화 정책의 기본방향을 볼 것 같으면 3단계로 되어 있지요?
  1단계가 원천적인 감량, 두 번째가 분리하고 자원화하고 재활용하고, 3단계가 매립이고 소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권고하고 있는 방향은 그것이 역 피라미드로 되는 것, 원천감량을 가장 중요하게 설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단계 원천감량을 위해서는 시민들의 의식변화가 가장 중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환경부의 지침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시민들의 의식을 변화시키고 참여를 유도하는 게 최 우선적으로 행해져야 합니다. 
  가령 예를 들면 서울시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가정이나 음식점, 대형유통업체 각각의 특성에 맞게 1단계 원천적 감량대책에 대해서 수 많은 방법을 발굴하고 그에 대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진주시에서는 지금 홍보를 했다고 하지만 본 의원이 알고 있기에는 이 수수료 부과에 대한 것이었고 그 마저도 지금 모르는 시민도 있습니다. 
  이러한 제가 주장하는 1단계 원천적 감량정책에 있어서 진주시의 정책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주민생활지원국장 정수권   저희들은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바와 같이 사실은 시민들의 의식변화를 통한 쓰레기 감량에 주안을 두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책을 하기 위해서는 다방면의 홍보도 했습니다만 일부 아파트 관리업체에서 자기들이 입주자들의 마찰과 불신을 사지 않기 위해서 시에서 고지서를 발부하기를 강력히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현재 조례상에도 칩 부착방식으로 징수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제약요건이 있기 때문에 이대로 지금 설득을 하고 있었습니다. 
강민아 의원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직 매립이 금지되고 타 자치단체 예를 들고 있고 또 형식적으로 시의회에 전체의원 간담회를 거치기는 했습니다만 본 의원이 판단할 때는 진주시가 기존에 음식물 쓰레기 문제로 해서 여러 차례 질타를 받고 그리고 이런, 보다 원천적인 감량보다는 세금을 부과하는 아주 행정편의적인 발상이다,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생활쓰레기는 발생원 별로 나누어 볼 때 공동주택과 단독주택, 그리고 감량의무대상 과 감량의무비대상으로 이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진주시에서는 이러한 발생원 별로 발생량이 얼마나 되는지 지난 3년 동안의 발생량 변화추이에 대해서 국장님 알고 계십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정수권   그것은 지금 제가 외우지 못하겠습니다.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강민아 의원   수치는 외우지 못하더라도 어떻게 변해 왔다는 것은 이야기하실 수 있지 않겠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정수권   그것은 제가 현장에서 답변 못 드리겠습니다. 
강민아 의원   그것을 답변을 못 하시면서 어떻게 분리배출하고 수거체계가 정착 단계에 왔다고 판단을 하시는지, 그렇게 말씀하시는지 그 근거가 미약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2002년에 환경부 자료를 보면 전국 평균으로 봤을 때 공동주택은 27.7%, 그리고 단독주택38.1%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발생원 별로 공동주택과 단독주택이 발생량에서 현격한 차이가 보이고 일단 그것은 놔두고라도 현행 체계 하에서 공동주택과 단독주택에 수거방식이 차이가 있고 단독주택이 비효율적이라고 지적하고 있는 것처럼 수거효율과 비용에서 공동과 단독은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무시하고 수수료를 똑 같이 적용하는 것은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기보다도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수거효율하고 비용에서 차액이 발생하는 그 이익분을 주민에게 돌려주는 것이 아니라 민간위탁시설에 넘겨주는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기본적인 자료를, 근거를 공동주택과 단독주택에 대한 수거효율, 그리고 수수료 산정방식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하고 그것을 같이 제출하지 않으니까 이러한 민원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면밀히 검토한 후에 수수료를 책정해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두 번째 질문은 내동에 지금 음식물 쓰레기 자원화시설에서 생산된 퇴비를 하루에 5톤 정도를 무상으로 공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정수권   그 관계도 별도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민아 의원   몇 톤인지는 정확하게 말씀하실 수 없더라도 제가 알고 있기로는 퇴비로 만들어졌지만 농민들이 이용을 꺼리고 있어서 나머지 많은 부분을 매립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정수권   지금 인근 주민들이 상당히 호응이 좋은 것으로 판단이 되는 부분도 있고 
강민아 의원   그렇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정수권   다만 이 내용은 충분한 숙성이 안 되어 가지고, 봄 정도에는 냄새가 조금 많이 났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해결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강민아 의원   본 의원이 알고 있는 것과 그리고 언론에 나오는 것과 정 반대의 답변을 하시니까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자원화시설에서 생산되는 퇴비가 비료관리법 기준에 적합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부분이 이러한 것에 대한 기술적인 검토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이 추진되다보니까 이러한 농가의 외면으로 인해서 자원화 정책이 겉돌고 있는 상황이라고 알고 있고, 그래서 지금 당초에 5월에서 7월경에 자원화시설 증설과 관련해서 타당성용역을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그죠?
  그런데 답변에서는 조금 늦춰진 하반기에 실시한다고 했는데 이런 최소한의 기술적인 검토가 없는 이 자원화시설을 또 다시 증설하겠다는 그런 계획이 아니라 본 의원이 주장하기로는 이러한 것을 무조건 시설을 짓는 방식이 아니라 다른 형태의 고민이 있어야 된다라고 주장하고 싶습니다. 
  앞서서 말씀드린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민원 가운데 본 의원이 사실 가장 염두에 두고 있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칩을 끼워야 되다보니까 중간수거통이 공동주택에서 다 찰 때까지 배출을 아예 안 하거나,다 찰 때까지 기다렸다가 배출을 안 하거나, 그리고 덜 찬 통에 쓰레기를 다른 곳으로 옮겨 부어야 되는 이러한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 이것에 저는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실 진주시가 공동주택에 보고 쓰레기를 줄이라는 얘기가 아니라 통에다가 가득 채우라는 얘기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타당성용역을 할 때 제가 주장하는 것은 이런 공동주택에 어떤 그 쓰레기를 다 모아서 진주시에서 함께 해결하는 방식이 아닌 공동주택 자체로 해결할 수 있는 또 다른 시설을 연구하고 지원할 수 있는 방안, 그죠?
  그것을 포함해서 타당성용역을 해야 된다라고 강력하게 주장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정수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적하신대로 한 통이 다 차면 칩을 붙인다 이런 뜻이 아니고 설사 칩을 붙인 부분이 조금 부족하더라도 그 부분을 계량을 하는 방법으로 하되 우선 통을 채우도록 해 가지고 연차적으로 넘어갈 수록 한다면 그런 부분에 대한 우려는 사라지는 것으로 지금 생각하고 있고, 아까 자원 퇴비화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한 검사를 필했고 오히려 주민들이 굉장히 많이 선호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강민아 의원   선호한다고 하니까 그에 대한 관련한 자세한 증거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주민생활지원국장 정수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민아 의원   제가 마지막으로 제안드린 말씀에 답변해 주십시오. 
  타당성 용역을 하는데 자원화시설을 그냥 증설한다는 또는 소각시설과 연계하여 한다는 답변을 들었는데 그것만이 아니라 원천적인 감량, 그리고 자체에서 큰 대규모 시설을 진주시 전체에서 지어서 해결하려는 게 아니라 공동주택이나 우선 실시할 수 있는 공공시설에, 가능한 시설에 우선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모델, 이런 것을 개발하고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포함한 타당성용역을 실시해 줄 것을 제안드렸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정수권   그것하고는 별개의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용역을 실시하고 지금 아파트나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추진과정을 3개월 정도 저희들이 문제점을 지켜본 연후에 그에 따른 부족한 부분에 대한 보완을 해 나갈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강민아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이갑술   끝났습니까? 
  강민아 의원?
강민아 의원   예.
○의장 이갑술   주민생활지원국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재정경제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 조동규   재정경제국장!^A972^! 조동규입니다.
  강민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 중 대규모점포와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을 요약하면 첫째, 대규모점포 입점에 따른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둘째, 대규모점포 개설등록 반려처분에 대한 행정심판 패소 이유와 이후 절차에 대해서 질문하신 것으로 요약됩니다. 
  두 가지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질문하신 홈플러스, 이마트 등 대형유통업체가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3,000㎡ 이상의 매장 면적으로 우리 시 관내에 대규모점포 개설등록이 되어 영업중인 업소는 애니몰과 이마트 두 개 업소가 있습니다. 
  대규모점포가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먼저 긍정적인 면으로는 지역주민의 고용창출과 지역생산품 판매촉진, 그리고 세수증대 등 세 가지로 나누어 볼 수가 있습니다.
  고용창출 면에서 애니몰이 650명, 이마트가 454명으로 총 1,104명의 고용창출 효과가 있습니다. 
  생산품 판매촉진에 있어서는 참햅쌀, 신선농산물 등 17종에 211억4,900만원 상당의 지역 내 생산품을 구매하여 지역 내 소재점포는 물론 전국유통망을 통하여 판매함으로써 생산의욕 고취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일익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지방세인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 사업소세, 주민세 등 23억2,000만원을 납부하여 지방재정확충에 기여하는 등 긍정적인 면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부정적인 면으로는 홈플러스와 이마트는 본사가 서울시에 소재하고 있어 지역자금의 역외 유출과 재래시장 및 중소유통업체의 상권이 위축되어 매출액 감소가 발생되는 등 부정적인 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최근 애니몰 측이 청구한 행정심판에서 진주시가 패소한 이유는 무엇이며 이후 절차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7년 3월 30일 애니몰 사업자인 에스티에스개발 주식회사에서 애니몰이라는 상호로 대규모점포 개설 등록 신청서가 저희 시에 접수되어 검토를 한 결과 2006년 8월 제출한 이행각서 내용 중 시행사인 에스티에스개발 주식회사가 직접 임대, 분양 또는 직영할 계획이며, 임대, 분양의 경우 지역 업체에 한정하여 우선 입점권을 부여하겠다는 이행각서를 제출하고도 2006 년 9월 18일 에스티에스개발 주식회사와 홈플러스 간 부동산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있습니다. 
  또한 2007년 3월 26일 SM21 건축물 사용승인 시 홈플러스, 이마트, 롯데마트 등 대형유통업체에 대하여 임대 또는 분양을 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건축물을 사용승인 하였음에도 대규모점포개설 등록신청 시 사업계획서에 홈플러스에 임대한다는 계획이 포함되어 있어 건축물 사용승인 조건을 위반하였으며, 홈플러스에 임대하여 개점할 경우 교통정체 및 혼란으로 중대한 교통환경 피해가 예상되며, 또한 홈플러스 브랜드 가치에 맞는 교통대책 강구없이 신청서를 접수하였기 때문에 대규모점포 개설 등록 신청서를 반려하게 된 것입니다. 
  시에서는 대규모점포 개설 등록 신청서를 반려함에 따라 금년 4월 16일 사업자인 에스티에스개발 주식회사가 경상남도 행정심판위원회에 대규모점포 개설 등록 신청서 반려처분 취소청구를 함에 따라 행정심판을 하게 되었습니다. 
  금년 5월 29일 경상남도 행정심판위원회 행정심판 재결서에 의하면 에스티에스개발 주식회사가 신청한 대규모점포개설 등록 신청은 유통산업발전법상 적법한 구비요건을 갖추어 신청서를 제출했고 위 법에 규정한 결격사유와 저촉사항이 없으면 대규모점포 개설 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함에도 유통산업발전법상의 등록요건 외의 건축물 사용승인 조건위반과 홈플러스가 입점할 경우 극심한 교통피해가 우려된다는 법정 외의 사유를 들어 등록신청 반려처분한 것은 위법 부당한 처분이며, 진주시가 등록 신청 반려사유로 들고 있는 건축물 사용승인 조건은 유통산업발전법상의 대규모점포 개설등록과는 별개의 처분이고 그 조건 또한 건축법령상의 근거없이 이루어진 것으로 무효라 할 것이며, 교통피해우려 역시 건축허가 이전에 인근 대규모점포의 교통수요를 예측하여 경상남도에 적법한 교통영향평가를 받았기 때문에 그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볼 수 없고 종합적으로 볼 때 진주시의 등록신청 반려처분으로 에스티에스개발 주식회사가 입게 될 재산상의 손실 등 사익침해와 진주시가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을 비교해 보더라도 에스티에스개발 주식회사가 입게 될 사익침해가 결코 가벼워 보이지 않기 때문에 진주시의 주장을 받아들이기가 어렵다고 판단되고, 다만 에스티에스개발 주식회사가 건설한 애니몰 쇼핑센터로 인하여 진주시가 상시 교통대란이 발생할 경우 사후 교통영향평가를 받거나 교통영향평가 재협의 요구를 적극 수용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하였으므로 교통개선 대책수립 및 이행에 적극 협조하라는 행정심판 재결이 있어 행정심판법 제37조 규정의 재결의 기속력에 의거 2007년 5월 31일 대규모점포 개설 등록 신청을 수리하게 된 것입니다. 
  이후 절차에 대해서는 교통문제에 대해서는 일시적인 혼잡이 아닌 상시 교통대란이 발생할 경우 교통개선 대책을 요구하여 시민의 불편사항이 없도록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강민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갑술   강민아 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강민아 의원   예.
○의장 이갑술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강민아 의원   대형매장이 진주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진주시가 너무나 잘못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료를 제시하고)
  이 자료는, 이 보고서는 중소기업청에서 2006년 9월에 대형마트 출점이 우리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관련된 보고서를 만든 것입니다. 
  당연히 보셨겠지만 이 보고서에 의하면 진주시에서 이야기하고 있듯이 고용창출이 늘어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대규모 유통점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지난 해 고용효과가 마이너스 4,000명이라고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새로이 창출되는 일자리 또한 대부분 저임금에 비정규직이라서 사실은 일자리로서의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개장한 애니몰 안에 80%를 차지하는 홈플러스 직원 599명 중에 단 22명만이 정규직이고 나머지 577명이 단기 아르바이트, 판촉사원, 그리고 용역직인 것을 알고 계시죠?
○재정경제국장 조동규   예, 알고 있습니다. 
강민아 의원   그리고 지역 경제는 지역 자금의 역외유출과 대형마트의 불공정거래행위 등으로 인해서 오히려 생산의욕이 떨어지고 지역경제는 악화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수치까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대형점이 원래 대형점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물류효율이나 그 다음에 바잉파워, 즉 구매력을 통해서 원가절감을 해서 지역물가 하락에 공헌한다는 이러한 주장과는 정반대로 오히려 물가 또한 상승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대형매장의 면적이 1% 증가하면 0.037%, 그리고 10% 증가하면 0.37% 물가가 상승한다고 수치까지 나와 있는데 진주시에서 답변을 볼 것 같으면 긍정적인 면 단 넉 줄로 아니, 부정적인 면이 단 넉 줄로 긍정적인 면도 없지 않다 라고 하는, 오히려 수치를 들어서 이야기하는 이런 진주시 주장대로 한다면 뭐 하러 건축사용 승인을 해 주고 나서 진주시가 대규모점포 개설 등록신청서를 반려를 해서 이러한 행정심판까지 받게 되었는지 저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건축물 사용승인을 에스티에스개발회사에 해 줄 당시에 진주시에서 사용승인 조건을 붙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핵심적인 내용을 볼 것 같으면 삼성홈플러스를 입점시키지 말라, 만약에 입점시킨다면 삼성이라는 막강한 브랜드파워가 가져올 이런 사태에 대비해서 사후 교통영향평가를 다시 받아라, 이런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것이 건축법상으로도 그렇고 교통영향평가법상으로도 아무런 법적인 근거가 없는 이러한 요구로서 에스티에스개발회사가 이것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습니까? 
○재정경제국장 조동규   답변드릴까요?
강민아 의원   예.
○재정경제국장 조동규   조금 전에 강민아 의원님께서 보충적으로 질문하신 내용에서 저희들 하고는 좀 견해가 다르다고 봅니다. 
  저희들이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물가에 대해서는 말씀을 안 드렸습니다만 대형매점으로 인해서 저희들이 물가안정은 어느 정도 기여를 합니다. 
  또한 고용창출도 지금 저희들이 통계적으로, 중기청에서 발표한 자료 말고 저희 자체적으로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저희들이 대형매점이 입점해 가지고 물론 일부 아주 소매업소는 폐업한 경우도 있습니다만 고용창출이 증가된 것은 명확한 사실이라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하신 지난 8월에 제출한 각서요,!^Q973^! 그 부분은 저희들이 강요에 의한 게 아니고 에스티에스 자기들이 임의대로 제출한 각서입니다.
강민아 의원   뭐라고요?
  다시, 임의대로, 요청하지도 않았는데 그 이행각서를 제출했단 말씀입니까?
○재정경제국장 조동규   금년 3월 20일에 대규모점포 등록신청이 들어 왔습니다. 
  그 이전에 사항들은 저희 건설도시국에서 업무를 추진했습니다만 저희들이 행정기관에서 그런 각서를 강제적으로 징수를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때 제가 알기로는 이것이 민원이 많이 유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그래서 그것이 에스티에스에서 제출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강민아 의원   대형매장 입점으로 인한 고용감소에 대한 통계치와 그리고 본 답변에서 얘기하고 있는 지역의 생산물을 그 만큼의 판매한다 라는 그것, 구체적인 자료를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 
○재정경제국장 조동규   예, 그것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강민아 의원   제가 마지막으로 물었던 아까 이행각서를 말하는 게 아니라 사용승인 당시에, 건축물 사용승인 당시에 사용승인 조건을 보낸 것은 진주시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무런 법적인 근거가 없는 위법부당한 판결이라는 것을 도로부터 받았다는  얘기예요.
  그러한 조항을 몰랐었냐고 물어보는 겁니다. 
○재정경제국장 조동규   그것은 제가 답변드리기는 좀 어려운 사항이라고 봅니다.
강민아 의원   누가 답변해야 되겠습니까? 
○재정경제국장 조동규   그것은 담당, 해당국에서 답변을 드려야
강민아 의원   담당이 어디입니까? 
○재정경제국장 조동규   건설도시국입니다.
강민아 의원   답변해 주십시오, 건설도시국에서.
  답변을 요청합니다. 
○의장 이갑술   그럼 재정경제국장 답변은 이것으로 됐습니까? 
  강민아 의원.
강민아 의원   예.
○의장 이갑술   더 알고 싶은 게 있습니까? 
  더 알고 싶으면 서면으로 하시고, 그러면 안 되겠습니까? 
강민아 의원   아니요. 건설도시국에 
○의장 이갑술   아니, 다음에 건설국장님 답변할 거니까 
강민아 의원   그러면 제가 마저 하나만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답변은, 법적인 조항을 몰랐다는 것은 건설도시국에 질문을 드리고 지금 사실 모른다고 하니까 그런데, 행정심판재결서가 송달됐습니다. 
  여기 보면 진주시의 주장도 수 십장에 걸쳐서 나와 있습니다. 
  진주시의 주장에 의한다 하더라도 진주시에 대형매장이 들어 오면 지역경제가 당장이라도 망한다, 수 많은 근거를 진주시 스스로가 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의원이 알고 있기로 혁신도시 내에 대형유통점이 계획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때 그것이 롯데마트라는 설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이것은 너무나 이율배반적입니다.
  당장 이 계획을 철회해야 하고, 어제 오늘 중소기업청에서 언론에 발표한 내용입니다.
  공설시장을 현대화된 공설마트로 만들겠다는 구상입니다.
  현대식 유통과 판매시스템을 갖춘 쇼핑, 문화, 복합문화공간으로 재개발하겠다는 그러한 계획이고 우리 도내에는 15개로 확정을 하고 각 지자체에 사업신청을 받을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것을 알고 계신지, 그리고 혁신도시 건설은 무엇보다도 우리 지역경제를 우선에 두고 논의하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러한 대형유통점의 문제가 명명백백하게 드러난 이상 이대로 방치할 것이 아니라 혁신도시 내에 대형유통점 계획을 당장 철회하고 사설 대형매장이 아니라 현대식 공설마트, 혹은 그러한 유통구조를 만들기 위해 진주시와 지역상인, 그리고 시민이 참여하는 추진협의체를 구성할 것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사실 이 문제는 우리 시장님께서 직접 답변하셔야 할 사항으로 저는 사료가 되는데 아무튼 진주시의 의향은 어떻습니까? 
○재정경제국장 조동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혁신도시 안에 대형유통
○의장 이갑술   강민아 의원, 주어진 질문시간이 초과되었습니다. 
강민아 의원   질문은 끝났고요, 답변만 들으면 됩니다. 
  답변 듣고 건설도시국 
○의장 이갑술   답변을?
○재정경제국장 조동규   예, 올리겠습니다. 
○의장 이갑술   추가시간 5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을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 조동규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혁신도시 내에 대형유통 입점계획은 저희들이 검토해 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지금 강민아 의원님께서 공설시장, 재래시장활성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이 계시고 또 근본적인 어떤 대책기구를 말씀을 하시는데 저희들이 2006년부터 2010년까지 5년 동안 재래시장활성화 사업을 위해서 총 29개 사업에 101억1,600만원 사업계획을 가지고 지금 재래시장활성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의원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국회에서도 중소상인, 그 다음에 재래시장보호를 위해서 지난 6월 1일자로 임인배 의원 외 11인의 의원께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을 제출해 놓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중소상인, 또한 재래시장 보호육성을 위해서 적극 노력하겠습니다만 이 제도는 아마 법률부터 개정작업이 이루어진 다음에 저희들이 또한 그 법률에 의해서 대책기구도 설립하고 그렇게 조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이갑술   재정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우영석   !^A973^!건설도시국장 우영석입니다.
  강민아 의원님께서 건축물사용승인 시 부관을 단 이유가 무엇이냐 라고 보충질문을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건축물사용승인을 할 때는 건축물에 대해서 관련되는 부서에 전부 다 협의를 다 합니다. 
  예를 들자면 오수관련 되는데 대한 그 관련 부서, 그 다음에 교통관계, 다른 개발행위 관계, 이런 것을 전부 다 관련 부서에 협의를 다 거쳐서 합니다. 
  그런데 비록 적법한 건축허가이며 사용승인이라고 할지라도 지역경제에 미치는 파장을 고려해서 최대한 대형매장 입점을 자제하고 교통대책을 수립해 줄 것을 요청하는 차원에서 그런 부관을, 조건을 달아서 건축물사용승인을 한 것입니다. 
강민아 의원   그 조건을 다는 게 법령에 근거가 없다는 사실은 알고 계셨습니까? 
○건설도시국장 우영석   알고 있습니다. 
강민아 의원   알고 계셨습니까?
○건설도시국장 우영석   예.
강민아 의원   알고도 그런 조항을 붙인 것은 본 의원이 판단할 때는 진주시가 건축, 애당초 그것을 반대하지 않고 승인을 해 주고 나서 면피하려고 형식적으로 작성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본 의원이 판단할 때는 부도덕한 사기업이 지금 다른 지역에서도 그러한 행태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칭한 그 개발회사가.
  그런 부도덕한 사기업이 진주시를 농락한 것이다, 그리고 나아가서 중소상인들과 시민들을  농락한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진주시가 마지막에 취한 이 조치는 요식행위였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건설도시국장 우영석   답변을 
강민아 의원   반드시 대형매장 내에, 혁신도시 내에 대형매장 입점계획은 철회되어야 되고 본 의원은 계속해서 강력하게 촉구하고, 이것을 본 의원이 이렇게 강력하게 여러 가지 사례를 들어서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검토 없이, 노력 없이 추진된다면 계속해서 이 문제를 진주시민들과 지역의 중소상인들과 함께 진주시에 맞서서 싸워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갑술   강민아 의원, 보충질문 하는 겁니까? 
강민아 의원   아니요.
  이상입니다. 
○건설도시국장 우영석   의원님 그 부분에 대한 답변을 
○의장 이갑술   다 하셨어요?
강민아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이갑술   강민아 의원, 수고했습니다. 
  건설도시국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사회산업위원회에 이현철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철 의원   !^Q968^!주민자치시대의 진정한 주인인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이갑술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정영석 시장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이현철 의원입니다.
  연초록 신록의 푸르름이 이제는 비봉산의 녹음 속에 묻혀 찌는 더위와 장마를 예고하는 무더운 여름입니다.
  본 의원은 먼저 비회기 중에도 진주의 발전과 시민의 복리향상을 위해 늘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진주의 발전을 위해 노심초사, 그 수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시장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수고하셨다는 인사를 전하고 싶습니다. 
  그럼 본 의원의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시장님께서는 낙육재에 대하여 잘 알고 계십니까? 
  낙육재는 백 여년 전 경남 최고의 인재를 길러내던 고등교육 기관으로서 영남 항일운동의 대표적이고 상징적인 장소였습니다. 
  일제의 반식민지적 침략형태인 을사보호조약의 소식을 접한 학생들은 이 곳 낙육재에 모여 혈서로서 연판장을 만들어 항일 구국의 결의를 다지는 한편, 일제의 각 관서를 습격하는 등 항일 항전의 초석을 이루었습니다. 
  끝까지 일제에 항거하다가 투옥되거나 처형된 자가 이루 말할 수 없고 일부는 경남 각지로 흩어져 의병운동을 주도했던 인물들도 다수입니다.
  낙육재는 우리 진주의 정신, 바로 진주의 역사인 것입니다.
  이 낙육재가 바로 현재 진주 시민께서 그 처리에 대해 궁금해 하시고 또한 오늘 본 의원이 질문드리고자 하는 현 진주의료원 부지입니다. 
  진주시 중앙동 4번지에 위치한 부지가 10,272㎡인 진주의료원은 건립 이후 약 백년의 역사를 지닌 도내 최초의 공공의료기관이며, 항상 어렵고 가난한 서민을 위하고 고른 의료혜택을 전하기 위해 건강 파수꾼 역할을 하여 왔습니다. 
  이제 현대식 시설과 첨단 설비를 갖춘 초현대식 의료기관으로 거듭나기 위해 총 사업비 532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진주시 초전동 348-2번지 일대에 지하 1층, 지상 8층 규모로 건립되어 올 11월 이전 개원을 목표로 현재는 마무리 공사가 한창 진행되고 있는 줄 압니다. 
  본 의원은 진주의 발전에 대해 무척이나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정작 우리가 보이는 관심이 의료원의 이전에만 있을 뿐 현 부지의 매입 및 활용 방안이나 계획이 아직까지 전무하다는 사실이 너무나 가슴 아픕니다. 
  진주의 정신이 담긴 낙육재와 진주의 역사가 흐르는 진주의료원 부지에 관해 본 의원은 집행부에게 묻고 싶습니다. 
  올 4월 17일 경남도의회 제248회 1차 본회의, 경남도정 질문 시 답변내용 중 경남도에서는 지금 532억원이나 되는 진주의료원 이전비용이 만만치 않아 현 부지를 민간에 매각하지 않고는 비용마련을 위한 특별한 대안이 없다고 했습니다. 
  또한 경남도는 현재 도가 가지고 있는 진주의료원 부지와 건물에 대한 소유권을 진주의료원에 이전하기 위한 행정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마무리 된 이후부터는 소유권이 진주의료원으로 이전되므로 이제 그 책임을 진주의료원에서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모든 사안이 이렇게 진행되는 동안 우리 시는 지금까지 진주의료원부지 활용 방안에 대한 경남도와의 적극적인 협의나 시민 의견 수렴을 위한 공청회나 토론회조차도 개최하지 않고 그저 방관만 하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현 진주의료원 부지의 매각 시 발생비용은 정확치는 않으나 약 300억원 정도로 추정된다고 하는데 그럼 본 의원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진주의료원 부지와 관련하여 경남도 입장은 어떠하며 그 내용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둘째, 진주의료원 이전 후 현 부지 활용방안에 대해 생각은 하셨는지, 하셨다면 진주시와 시민을 위한 가장 바람직한 활용방법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셋째, 위 질문과 관련하여 현재 그 소유가 경남도인 의료원 부지를 진주시로 소유권 변경을하기 위해 지금껏 어떠한 노력을 하셨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이를 시민에게 공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경남도의 부지매각 사실에 우리 시에서는 시와 시민의 입장에서 향후 어떻게 대응해 나갈 계획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현, 진주의료원 주변의 인근 점포와 주민들은 벌써부터 진주의료원이 초전동으로 이전함으로써 상권 축소는 물론 도심의 공동화가 심화될 것을 우려하고 있으므로 대책마련이 시급함을 말씀드리며,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시에서 예산만 거론할 것이 아니라 좀 더 능동적이며 적극적인 방안 강구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시와 시민을 위해서라면 지방채를 발행해서라도 무조건 시민의 품으로 가져와야 할 것입니다. 
  민간업체에 부지와 건물이 매각되어 아파트 등 도시개발이 이루어지기보다는 시민을 위하고 진주시를 위한 공간으로 남아 주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시에서 꼭 매입하여 도심에 공원이 없는 진주시에 시민의 쉼터인 시민의 휴식공간으로  녹지공원을 조성함은 어떻습니까? 
  도심의 주차난 해소와 상권의 활성화를 위해 지하층을 활용해 주차공간으로 확보해 보는 것 또한 어떻습니까? 
  지상에 저층의 유스호스텔을 건립하여 각종 행사 시 부족한 숙박문제에 도움을 주는 것 또한 어떻습니까?
  우리 시가 표방하는 것 또한 관광 거점도시가 아니겠습니까? 
  평소 진주를 찾는 내외국 관광객이 도심의 녹지공원 속 유스호스텔에서 숙박하며 우리 시의 시민과 자연이 어우러져 지역의 일부로 자연스러운 관광을 즐길 수 있다면 분명 특별한 관광상품이 될 것입니다. 
  끝으로 지하엔 주차장 시설을 만들어 시민이 이용하고 지상에는 녹지공원과 유스호스텔 등을 만들어 도심의 관광자원으로 활용하면 녹지공원에서 시민이 편히 휴식할 수 있다는 생각, 이 얼마나 멋진 상상이겠습니까? 
  이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아무쪼록 시장님께서 진정으로 시민을 사랑하고 진주시의 발전을 위하신다면 도지사와 진주의료원장과 하루빨리 한 자리에 모여 현 진주의료원 부지가 진주시민의 품으로 꼭 돌아올 수 있도록 노력하시는 모습을 보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갑술   이현철 의원의 질문에 기획문화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문화국장 유한준   !^A968^!기획문화국장 유한준입니다.
  이현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진주의료원 부지매입 및 부지활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진주의료원의 현황을 말씀드리면 의료원은 중안동 4번지에 위치한 부지 10,272평방미터, 지하 1층, 지상 5층 건물이며 1910년에 자혜의원으로 최초 설립되었고 1983년에 지방공사 경상남도 진주의료원으로 개칭되었으며 현재 소유권은 경상남도에 있습니다. 
  오늘까지 약 98년 동안 서부경남의 보건 향상에 기여해 온 도내에서 가장 오래된 병원이며, 2004년부터 추진된 신축 이전에 따라 현 부지는 내년 초에 매각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러한 의료원 부지의 활용에 대한 이현철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첫째, 의료원 부지에 대한 경상남도의 입장에 대하여 경남도에서는 현재 초천동에 건립되고 있는 의료원 신축사업이 현 의료원 부지매각을 통해 건립비용을 충당하는 조건으로 국비 185억원을 지원받아 추진되었기 때문에 매각이 불가피하다는 하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둘째, 진주의료원 이전 이후 부지의 활용방안에 대해서는 현 의료원 부지는 약 3,100평으로  일반 상업지역이며 조망권 경관지구로써 6층 이하 24m 이하의 건축제한을 받는 지역입니다.
  따라서 일부에서 우려하고 있는 고층 아파트 건립 등은 어려울 것으로 봅니다. 
  부지 활용방안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방안이 있겠으나 시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되는 것이 가장 적절한 방안으로 보고 있습니다. 
  셋째, 소유권변경을 위한 시의 노력에 대해서는 진주의료원 부지의 소유권 이전 절차가 진행되고 있으나 현 소유권이 경상남도에 있으므로 현재 경남도에 우리 시의 부지확보에 관한 입장과 부지 활용방안 등을 제시하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 시의 경우 혁신도시와 2010년 전국체전 준비 등 당면한 현안사업 추진에 따른 재정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여건으로 볼 때 부지매입비 등 삼 사백억원 정도가 소요되는 대단위 사업은 현실적으로 추진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따라서 무상사용 방안 외 소유권 변경을 위한 별도의 방안을 현 단계에서 검토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부지매각에 대한 향후 대응방안에 대해서는 앞으로 우리 시는 경남도의 의료원 부지 매각문제와 관련해서 법규의 관련 규정을 근거로 하여 의료원 부지를 무상사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경남도와 적극적으로 협의해 나갈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이현철 의원님이 제시한 부지 활용방안에 대해서는 녹지공원과 유스호스텔, 지하주차장을 조성하자는 의견은 현재 우리 시의 여건을 충분히 고려한 의견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 의료원 부지를 공익목적을 위해 사용하게 될 때는 지금까지 제시된 의견들과 함께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부지 활용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의 말씀처럼 현 의료원 부지가 시민들의 복지, 문화 공간 등으로 활용될 수 있기를 함께 기원하면서 이상으로 이현철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갑술   이현철 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이현철 의원   예.
○의장 이갑술   보충질문 하십시오.
이현철 의원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본 의원은 오늘 시정질문을 통해서 중요한 것은 하나입니다.
  결론은 집행부에서 매입할 의지가 있느냐 없느냐 이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아니면 매입할 의지가 아니라 꼭 이것은 진주시민의 품으로 돌아와야 될 것입니다. 
  매입을 하셔야 됩니다.
  지방채를, 본 의원의 시정질문 내용 중에서도 있습니다만 지방채를 발행해서라도 저희 시에서는 이 땅만큼은 진주 시민들 품으로 돌아와야 됩니다. 
  두고 두고 후회할 것입니다. 
  그에 대해서 한 번 답변해 주십시오.
○기획문화국장 유한준   앞서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시의 여건은 현재 혁신도시 건설과 전국체전 등 현안사업 추진에 막대한 재정이 소요가 됩니다. 
  이런 면으로 볼 때 실제 큰 부담이 됩니다.
  그리고 지방채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산업단지조성 등에서 우선 지방채로 충당을 하고 그 이후에 부족한 사업비 조달을 충당하고 사업 완료 후에 부지임대 등을 통해서 투입된 사업비가 환수되는 경우에만 지방채를 발행해야 됩니다. 
  지금 이와 같은, 전적으로 시민들에게 부담을 주는 이런 사업은 지방채를 발행하는 것은 어렵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해서 경상남도 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11조에 보면 경상남도에 무상 사용할 수 있는 근거를 저희들이 파악을 해서 무상 사용하려고 그렇게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현철 의원   잘 들었습니다.
  본 의원의 생각으로서는 여러 가지 활용방안이 있을 겁니다.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수입률도 있는 것입니다. 지하에 주차장 넣고 지상에 유스호스텔도 하면 수익성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일반 공원 해버리면 수익률이 없어요. 
  그런데 왜 본 의원이, 지방채를 발행하냐 하면 올해 저희들 한도액이 316억원입니다.
  그러나 76억원이 지금 실크단지조성 사업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240억원이 아마 예상으로 부족할 겁니다. 
  그러나 이것 하나 제안드려 보겠습니다. 
  검토해 보십시오. 
  진주의료원 부지 진주 시민의 품으로 진주 시민 운동을 집행부에서 전개해 볼 필요는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족분은 정말 지방채라도 발행해서라도 진주시의 품으로 돌아와야 될 것이라는 본 의원의 간절한 생각입니다.
  그것을 한 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획문화국장 유한준   의원님의 의견에 동감을 합니다. 
  저희들도 시민의 품으로 돌아오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러나 재정관계 상 재정부담보다는 무상 사용으로 추진하려고 계속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갑술   더 궁금한 게 있습니까?
이현철 의원   끝으로 시장님께 당부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말 시민의 품으로 돌아오게끔 시장님, 많은 사랑과 능력을 발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갑술   이현철 의원, 수고했습니다. 
  기획문화국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모두 세 분의 동료 의원께서 시정에 대한 질문을 하셨습니다. 
  이에 대하여 실국장께서 대답을 했습니다만 정영석 시장님의 총괄적인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정영석   진주시장입니다.
  먼저 2006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과 2007년도 제1회 추경예산 심의, 그리고 각종 안건심의를 위해서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이갑술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시정의 여러 분야에 세심한 관심과 애정을 갖고 다양한 정책 제안을 해 주시고 특히 혁신도시 내 공공기관 이전 문제가 완전히 종결될 수 있도록 염려하고 성원을 해 주신데 대하여 여러 의원님들께 정말 진심으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의원님들의 시정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양해영 의원님, 강민아 의원님, 이현철 의원님 세 분의 질문이 너무 예리했습니다. 
  그래서 곤욕을 치뤘는데 제가 종합해서 담당 국장이 소상하게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다시 한번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오늘 보충질문 한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 실국장이 일부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가 시 정책에 많은 참고로 해서 가급적 반영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은 시정에 충실히 반영해서 여러분들이 바라는 그런 시정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양해영 의원님 질문부터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어린이 놀이터 시설의 관리에 대해서는 어린이 놀이터 시설이 확충되어서 놀이공간으로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만 지적한 바와 같이 중금속오염 등의 관리에서는 선진국의 기준치에 다소 못 미치는 것이 사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정부에서 이에 대한 관계 법령의 제정 움직임이 있습니다만 우리 시는 이에 한 발 앞서서 우리 지역의 어린이 놀이터가 보다 건강한 놀이공간, 또 안전한 시설이 될 수 있도록 상시적인 시설 점검체계를 강화하는 등 제도적인 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법이 개정되기 전이라도 예산을 투입해서 이러한 제도를 바꾸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여성공무원에 대한 인사제도 개선방향에 대해서는 전체적인 질문내용을 보니까 상위 등급에 직급에서 여성비율이 적다, 또 주요보직에 여성공무원이 적다는 부분을 양성평등에 대한 문제로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지 않다, 지금은 여성공무원 비율이 사실은 전체 공무원이 3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불과 10년 전만 하더라도 10% 정도였다, 따라서 상위 직급에서 여성비율이 낮은 것은 여성공무원 인사제도의 문제가 아니라 경력이 많은 공무원 수가 남성에 비해서 적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상위직급의 승진대상과 주요 보직의 여성공무원 비율이 점차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앞으로 여성공무원들의 인사운영에 대해서 보다 관심을 가지고 불평등과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인사제도를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제 인사 스타일이 여성이건 남성이건 제 직원입니다.
  그래서 일 잘 하는 사람은 주요 부서에 가고 여성이라고 안 가고 그런 문제는 없습니다. 
  그리고 개인의 능력, 여기는 우리 A직원은 사실은 기획부서가 맞는 사람이고, 또 B공무원은 의전 부서에 맞는 부서가 있고, 또 C공무원은 사실은 민원부서에 맞는 부서가 있고, 이러하기 때문에 여성들을 저는 불평등하게 하는 인사는 지금까지도 없었고 앞으로 없을 것이다.
  그러나 일하지 못하는 여성이 아무리 고참이라도 여성이라는 이유로 우대를 하거나 특진을 시키거나 인사의 흐름을 막는 것은, 절대로 하지 않겠다.
  그래서 여성이나 남성이나 똑같이 인사는 인사규정에 의해서 추진을 하겠다는 것을 제가 답변을 드립니다. 
  잇따른 강민아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음식물 쓰레기 시설의 운영에 대해서는 앞서 담당 국장님이 상세히 설명해 드리고 혼이 났습니다만 2005년 1월에 폐기물관리법 개정에 따라서 우리 시는 음식물 쓰레기 처리의 원활을 기하고자 해서 1일 50톤 규모의 처리시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향후 처리시설의 증설 문제는 걱정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혁신도시 건설에 따른 대책과 수수료 부과로 인한 쓰레기 발생감량 등을 여러 가지로 종합적으로 분석해서 분석한 결과에 따라서 추진을 할 것인가 아닌가를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음식물 쓰레기 수수료 부과 정책입니다. 
  법적으로는 사실은 앞서 우리 국장이 말씀드렸습니다만 2005년부터 시행이 되었고 사실은 그동안 2년 6개월 정도의 유예기간을 둔 것으로 사실은 조금 늦은 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7월 시행에 앞서서 시민들에게 충분히 사전홍보를 하고 있습니다만 배출방법 등이 종전의 음식물 쓰레기 배출보다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제도가 정착되기까지는 다소의 민원과 불편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제도가 변경될 때의 진통으로 이해해 주시고 앞으로 이 제도가 조기에 정착되도록 적극적으로 대책을 강구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대규모 점포의 입점에 대해서입니다.
  우선 현재 애니몰은 2005년도 건축허가에서부터 건축물 사용승인, 그리고 등록신청 등의 처리과정에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대규모점포 입점으로 인해서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먼저 고려해야 했기 때문이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애니몰의 입점이 부정적인 측면이 있다 하더라도 지역 자금의 역외 유출과 소규모 점포들의 상권 위축 등 부정적인 측면이 무시될 수 없는 만큼 앞으로 지역의 경제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찾아야 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부분들에서는 애니몰이 우리 지역에서 이익을 보는만큼 지역에 기여를 하고 또 지역경제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상생방안을 적극적으로 찾아가도록 하겠으며 애니몰의 입점으로 인한 시민 불편사항에 대해서도 개선책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철 의원님께서 진주의료원 현 부지의 매입 및 활용계획에 대해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먼저 이 문제는 앞서 담당 국장이 상세히 말씀을 드렸듯이 재정문제입니다.
  재정 등 많은 애로사항이 따르는 그런 사업 중의 하나임을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부지를 매입해서 시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하는 것이 최상의 방법이라 생각합니다만 부지 매입을 통한 활용방안은 시 재정에 많은 어려움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이현철 의원님뿐만 아니고 전 의원이 지금 당면 사안인, 2012년까지 두 가지 당면 사안이 있기 때문에 시 재정에 있어서는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시 재정의 어려움은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도하고 현재 부지의 무상 사용이 되도록 경남도에 나름대로 적극적으로 요구를 하고 있고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상 사용이 되면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최대한 시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활용방안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일이 성사될 수 있도록 질문하신 이현철 의원님께서도 많이 도와 주시고 시의회에서도 많은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 분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면서 올해 하반기에도 남부권의 중심도시 새희망 새진주 건설을 위하여 혁신도시와 전국체전 등을 위한 우리 시의 당면 현안사업들이 원만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의원님들의 변함없는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진주시의회의 무궁한 발전과 의원님들의 앞날에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이갑술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에 대한 질문을 모두 마쳤습니다.
  시정질문을 하신 의원 여러분과 답변에 임해 주신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7월 2일 오후 두 시에 개의하여 예산안과 조례안 등 의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10회 진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3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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