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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0회 진주시의회(제1차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3호

진주시의회사무국


2007년 7월 2일(월) 14시 개의


  1. 의사일정
  2.   1. 2006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3.   2.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4.   3.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5.   4. 진주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5. 진주시 부동산평가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6.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2차)
  8.   7. 진주시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8. 진주도시계획시설(운동장:신안공설운동장) 결정(변경)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

  1. 부의된 안건
  2.   1. 2006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진주시장 제출)
  3.   2.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진주시장 제출)
  4.   3.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진주시장 제출)
  5.   4. 진주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주시장 제출)
  6.   5. 진주시 부동산평가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주시장 제출)
  7.   6.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2차)(진주시장 제출)
  8.   7. 진주시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주시장 제출)
  9.   8. 진주도시계획시설(운동장:신안공설운동장) 결정(변경)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진주시장 제출)

(14시00분 개의)

○의장 이갑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0회 진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안건상정에 앞서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 중 기획총무위원회에 강면중 위원장으로부터 진주시결산검사위원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 심사에서 보류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오늘 부의된 안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6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진주시장 제출) 
  2.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진주시장 제출) 
  3.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진주시장 제출) 
○의장 이갑술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3항 2007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이상 세 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계자 간사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대리 김계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김계자 의원입니다.
  2006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과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2007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서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2006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입니다.
  제안설명 요지로서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20조 규정에 의거 2006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로 지출현황 총괄은 지출결정액이 71억6,474만1,000원, 지출액이 62억8,417만6,000원, 불용액이 1억1,141만4,000원입니다.
  회계별 지출현황 및 지출내역과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심사결과는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06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요지로서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25조 제1항, 지방재정법시행령 제38조 제1,2,3항, 지방공기업법 제35조 제3항에 의하여 2006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 세입세출결산 총괄은 세입결산액이 8,049억9,091만원이며 세출결산액이 5,583억 6,770만원, 세계잉여금이 2,466억2,321만원입니다.
  회계별 세입세출 결산내역과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와 질의 답변 요지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은 없었으며 심사결과는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07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규모는 일반회계 5,140억921만4,000원과 특별회계 1,529억7,716만6,000원으로 총 예산규모는 6,669억8,638만원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와 질의 답변 요지는 유인물 23페이지부터 26페이지까지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보고서 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토론요지로써 일반회계 세입은 원안에 대하여 이의 없음을 의결하였으며 세출은 원안에 대하여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특별회계의 세입은 모두 원안에 대하여 이의 없음을 의결하였습니다. 
  세출은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는 원안에 대하여 수정하기로 하고 그 외에 15개 특별회계 세출은 원안에 대하여 이의 없음을 의결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 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안 수정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골자로써 예산안 수정 총괄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에 있어서 세출 부분 예산요구액 5,140억921만4,000원에서 0.4%인 20억3,130만원을 삭감하여 이를 예비비로 계상하였으며, 특별회계에 있어서는 예산요구액 1,529억7,716만6,000원에서 0.04%인 6,000만원을 삭감하여 해당 회계 예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따라서 2007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안 예산안은 시장이 제출한 일반 특별회계 총 예산예산액 6,669억8,638만원 중 0.4%인 20억9,130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35페이지부터 40페이지까지 세부 수정내역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결과는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예비비와 세입세출 결산안 및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면서 본 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를 거친 본 안건이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갑술   수고하셨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계자 간사의 심사보고와 같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질의와 답변을 통해 충분한 심사를 거쳤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7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진주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주시장 제출) 
  5. 진주시 부동산평가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주시장 제출) 
  6.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2차)(진주시장 제출) 

(14시10분)

○의장 이갑술   의사일정 제4항 진주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진주시 부동산평가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 이상 세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총무위원회에 강면중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총무위원장 강면중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 강면중 의원입니다.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서 41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주시 통합방위협의회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관련 법령이 개정됨에 따라서 시 통합방위협의회의 심의사항을 상위 법령에 맞게 하고 협의회 의장을 시장으로, 소방서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명시함과 동시에 협의회 회의를 조례에 규정하는 것으로 효율적인 운영과 업무지원을 위한 것이며 개정이 타당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진주시 부동산평가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시의 행정조직 개편에 따라서 토지정보과가 총무국에 소속됨에 따라서 소관 부동산평가위원회 당연직 위원으로 소속 총무국장을 포함시키는 것으로써 개정함이 타당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45페이지입니다.
  2007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일반성면 청사 신축은 현 청사부지에 연면적 836㎡ 규모에 사업비 12억8,000여만원으로 지상 2층 규모로 신축계획하였으나 면청사와 중규모 노인복지회관을 포함하여 지상 4층으로 신축하고 지상 2층 규모의 보건지소를 신축하는 행정복지타운을 조성하는 것으로써 이는 복합건축물로서 운영 예산절감 효과를 비롯한 지역주민의 이용편의성 제고와 노인 문화활동과 보건의료 서비스제공을 위한 것으로써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갑술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총무위원회에 강면중 위원장의 심사보고와 같이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질의와 답변을 통해 충분한 심사를 거쳤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4항 진주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진주시 부동산평가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진주시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주시장 제출) 
  8. 진주도시계획시설(운동장:신안공설운동장) 결정(변경)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진주시장 제출) 

(14시14분)

○의장 이갑술   의사일정 제7항 진주시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진주도시계획시설 결정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 이상 두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경제건설위원회 강석중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건설위원장 강석중   경제건설위원회 위원장 강석중 의원입니다.
  진주시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진주도시계획시설 결정 신안공설운동장 결정 변경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서 유인물 48페이지입니다.
  먼저 진주시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동 안건은 도로법시행령 일부 개정으로 도로점용료 현실화를 위한 조례 개정이 요구되어 진주시 도로점용료 징수조례의 점용료 산정기준을 건설교통부 연차별 정액제 산정기준표에 의거 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 유인물 51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진주도시계획시설 신안공설운동장 결정 변경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동 안건은 2010년 10월 전국체전 주 개최도시로 확정됨으로 인하여 국제규모 시설이 필요함에 따라 혁신도시 건설부지 내 종합경기장 건립을 확정 및 추진 중에 있어 기 결정된 신안공설운동장을 폐지하고 부지 일부를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체육시설로 변경 결정하여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은 물론 여가활동 공간 마련을 위하여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려는 것이며 심사결과로는 원안에, 폐지되는 운동장 부지 전체를 대상으로 도시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게 권장, 추가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각 의안별 세부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합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갑술   수고하셨습니다. 
  경제건설위원회 강석중 위원장의 심사보고와 같이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질의와 답변을 통해 충분한 심사를 거쳤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의사일정 제7항 진주시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진주도시계획시설 결정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에 추가의견을 제시하여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오늘의 의사일정은 모두 끝났습니다. 
  제110회 진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동안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2006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시정에 관한 질문 답변과 각종 의안심사 등 의정활동에 적극 참여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110회 진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2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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