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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0회 진주시의회(제1차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진주시의회사무국


2007년 6월 15일(금) 14시 개의


  1. 의사일정
  2.   1. 제110회 진주시의회(제1차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3.   2. 2007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4.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5.   4.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6.   5.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1. 부의된 안건
  2.     O 5분 자유발언(강석중, 정철규, 김계자 의원)
  3.   1. 제110회 진주시의회(제1차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4.   2. 2007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부시장 이준화)
  5.     O 2007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규모설명(기획문화국장 유한준)
  6.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정철규 의원 외 6인 발의)
  7.   4.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정철규 의원 외 6인 발의)
  8.     O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
  9.   5.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10.     O 휴회의 건(의장 제의)

(14시07분)

○의장 이갑술   회의를 개의하기에 앞서 의원 여러분께 양해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동규 재정경제국장께서 숙부님상을 입은 관계로 참석하지 못하고 우영석 건설도시국장께서 제361차 민방위의 날 화생방 테러대비 시범훈련 참가관계로 본회의에 불참하게 됨을 통보하여 왔습니다. 

(14시08분 개의)

○의장 이갑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0회 진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황양규   의회사무국장 황양규입니다.
  제110회 진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집회경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8조와 진주시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회기와 운영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2007년 6월 8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제110회 진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를 개의하였습니다. 
  의안제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폐회기간 중 접수하여 위원회에 회부한 의안은 총 11건으로 예산안 1건, 조례안 4건, 동의안 1건, 승인안 2건, 기타의안 3건이 되겠습니다. 
  의원발의 의안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과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이 제출되어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으로 2007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은 전 상임위원회에 배부하였고 2006년도 예비비지출승인안과 진주시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진주시 부동산평가위원회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진주시 결산검사위원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은 기획총무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진주시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진주도시계획시설결정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은 경제건설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진주시의회 회의규칙 제37조2 규정에 의거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분은 강석중 의원, 정철규 의원, 김계자 의원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갑술   수고하셨습니다. 

    O 5분 자유발언(강석중, 정철규, 김계자 의원) 

(14시11분)

○의장 이갑술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경제건설위원회 강석중 의원, 경제건설위원회 정철규 의원, 사회산업위원회 김계자 의원 이상 세 분의 발언을 차례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점심 때 장어를 먹었더니 소리가 큰가 모르겠습니다. 
  먼저 경제건설위원회 강석중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석중 의원   명석, 대평, 수곡, 판문동 출신 강석중 의원입니다.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이갑술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정영석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정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본 의원이 발언하고자 하는 내용은 2006년도 결산검사 시 관련 법규 지방자치법 제125조,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 제47조, 지방재정법 제51조, 52조, 53조, 지방재정법 시행령 59조, 60조, 61조, 62조, 진주시결산검사 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63조, 진주시의회 회의규칙 68조, 69조, 70조, 71조, 72조, 진주시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회기와 운영에 관한 조례 5조, 진주시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진주시 재무회계규칙, 진주시지방 공기업 적용대상 사업 기준에 관한 조례, 진주시지방 공기업 상수도사업 회계규칙, 진주시지방 공기업 하수도사업 회계규칙 등에 의한 결산검사를 했습니다. 
  본 의원이 관련된 법규 조항을 이야기드린 이유는 지금까지 관련된 법을 제시하면서 결산검사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앞으로 결산검사 시에 관련된 법규를 충분하게 준비해서 결산검사를 할 수 있게끔 하는 의도에서 본 의원이 관련된 법규와 조항을 말씀드렸습니다. 
  2005년도 우리 진주시 이월금이 약 1,400억원, 우리 시 2006년도 총 수납액은 8,050억쯤 됐습니다. 
  지출액은 5,580억원, 2006년도 중에서 이월된 금액이 2,460억원 정도 됩니다. 그 중에서 명시이월이 760억원, 사고이월이 120억원, 계속비이월이 710억원 정도가 됩니다. 
  이 중에서는 태풍 에위니아 재해복구비 1,250억원 정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만 우리 시 2006년도 순세계잉여금이 850억원 정도 됩니다. 
  순세계잉여금 850억원에 관련된 사항은 앞으로 예산편성을 적절하게 해야 되겠다는 생각에서 본 의원이 말씀드리고, 그와 아울러서 사고이월, 명시이월, 이러한 예산 자체에 관련된 사항은 조기에 예산을 집행해야만 이월되는 금액이 많이 발생하지 않게끔 사전에 준비를 촉구하고자 본 의원이 말씀드리는 사항입니다.
  순세계잉여금에 관련된 850억원은 앞으로 예산편성에 관련된 사항에 충분하게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와 아울러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세외수입 결손처분에 각 실과, 읍면동에서 부과하는 것이 120여종이 세외수입으로 부과되고 있습니다만 거기에 관련해서 결손처분 시 최대한 관련된 법규에 의해서 결손을 하고 있지만 그래도 각 실 책임자, 한 번 정도는 의논을 하고 최종 결손처분을 할 수 있게끔 그런 것을 갖추고 그 다음에 우리 진주시에 세무과에 체납기동팀이 있습니다. 
  체납기동팀에는 전문성을 갖고 있지만 120여 종에 관련된 세외수입에 전체 전문성은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세외수입 부분도 앞으로 업무연찬을 통해서 동일한 상태에서 감액처분을 시키고 징수를 할 수 있게끔 보고하고자 제안하는 바입니다.
  그와 아울러서 신안동 사무소가 1993년 11월에 진주시 공영개발사업소를 설치하면서 지금 까지 도시개발공기업 특별회계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 문제에 관련해서 신안동 사무소는 일반회계 기금으로 전환을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본 의원이 상임위원회에 관련된 사항은 경제건설위원회와 기획총무위원회 사항이지만, 업무의 연찬에 이 문제는 2008년도, 분명하게 정리되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본 의원이 오늘 제안을 하는 바입니다.
  읍면동 각 실과소 2006년도 경리 장부에 보면 수기를 한 데, 그 다음에 엑셀로 해서 전체지출부를 정리를 하고 있는데 그 지출부를 사실상 봤을 때 좀 업무연찬에 일괄성이 있는 장부가 되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져 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공보감사담당관실 감사팀을 불러서 관련된 부서별로 등급을 선정한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2008년도에, 지금 장부는 전체 엑셀로 전산프로그램을 다 한다고 하는데 그래도 만전을 기해 주시고 읍면동 예산은 잘 아시다시피 예산편성 후 경리에서 전도시키고 난 후에는 2년, 공보감사담당관실에 2년마다 내려가는 감사에 지출장부를 점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빠지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가져 보는데 앞으로 철저하게 검사를 촉구하는 바입니다
  보조금 정산서류에 보면 서류 자체가 일괄되게 운영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진주시에 보조금이 수 없이 나가고 있습니다만 정산서류를 받는데 있어 가지고는 앞으로 서류를 일목요연하게, 받는 양식은 우리 진주시가 강구해서 받을 수 있는 이런 체계도 갖춰야 되겠다는 생각에서 제안을 하고, 2008년도부터는 카드를 사용한다고 하는데 카드사용 시에도 문제점이 있을 겁니다만 최대한 여기에 관련해서 보조금정산 시 일목요연하게 받을 수 있는 서식의 형태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와 아울러서 우리 진주시 일반회계기금과 특별회계기금이 수 백억이 현재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기금이 1년 정기예금으로 2월 만기, 3월 만기, 5월 만기, 12월 만기, 전체 만기되는  금액이 한 기금에서 10여개 이상 통장을 관리하는 것은 한 통장으로 관리하기 힘듭니다. 
  사실상 필요한 사항은, 예를 들어서 50억 기금이 있다고 봤을 때 40억원 정도는 정기예금을 한 통장으로 하고, 10억원 정도는 당해연도 쓸 수 있는 기금을 분산했을 때 결산 시 충분하게  손익기점이 계산될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본 의원이 지적하고 대안을 강구하고자 합니다. 
  그와 아울러서 공기업특별회계에 관련한 사항은 하수도사업소는 전산프로그램이 깔려 있습니다만 상수도사업소는 현재 공기업특별회계에 관련된 사항대로 사실상 전산프로그램이 깔려 있지 않고 결산감사 요원이 전체 장부를 마감하는 사례는 절대 있어서는 안 되겠다, 앞으로 2008년도부터는 복식부기에 전체 세입세출이 이루어지겠지만 공기업특별회계에 관련된 사항은 확실하게 정리할 수 있는 전문성을 갖고 있는 분들이 업무를 맡아서 정리해 주시면 하는 생각에서 본 의원이 몇 가지 지적과 대안을 제시하면서 본 의원의 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정상 참작해 주시고 수정보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갑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건설위원회 정철규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철규 의원   사랑하는 진주 시민 여러분!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새희망 새진주 건설에 불철주야 애쓰시는 정영석 시장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경제건설위원회 정철규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2007년 7월 1일부터 진주시의 보조금사업의 결제 제도인 보조금결재 전용카드 제도의 확대시행에 따른 개선대책을 제안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 제도에 해당되는 예산비목은 민간경상보조, 민간행사보조, 사회단체보조금, 민간위탁금 등으로 금액은 약 430억원 정도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보조금을 집행하는 기관이나 시설 등에서 소모성 경비지출 시 계좌입금을 기피하거나 지출증빙자료로 간이영수증을 사용하여 회계에 대한 투명성이 확보되지 못한 문제가있고 실제 보조금 집행과 관련하여 부적절한 집행사례가 언론에 보도된 경우도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때에 투명성과 효율성을 담보하는 제도의 시행은 우리 시에서 적절한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 제도의 성공적 정착을 위해 보완할 내용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카드제의 시행으로 재래시장을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재래시장이 행정기관에서 요구하는 증빙자료를 발행할 카드결재시스템을 갖추지 못하고 있어 보조금 대상 사업 집행기관들이 식재료 및 소요품을 구입할 수 없고 행정의 요구에 맞는 증빙자료를 제출하기 위해서는 부득불 대형매장에서 필요한 물품을 구매한다는 것입니다. 
  재래시장의 점포가 가맹점에 가입되어 있어도 보조금 교부기관들이 물품명세표가 등록기에서 바로 인쇄되어 나오는 계산서를 요구하고 있기에 이용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시의 한 부서에서는 재래시장 활성화대책을 추진하는데 한 부서에서는 재래시장에 돈을 쓰지 못하게 하는 것이 바로 보조금결제 전용카드제라는 것입니다. 
  재래시장을 이용할 수 없는 단점을 보완하기 위한 재래시장의 카드가맹점 가입을 추진할 대책으로 품목별, 구역별 카드가맹점 가입에 따른 시스템구축 지원대책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현금지출을 규제하는 것은 투명성을 확보한다는 측면에서 맞지만 한편에서는 너무나 현실을 무시하는 것이라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전체 사업비에서 현금지출의 비율을 정하고 그에 따른 소액현금 지출부 작성을 비치토록 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셋째, 현재 카드결제 시행에 따라 카드별로 각종 포인트가 적립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관리방안은 전무하며 이자 등을 관리하는 대책이 없습니다. 
  카드사용에 따라 적립된 포인트와 이자 등은 보조금 지급 기관으로 이체되어야 하며 적립되는 포인트로 불우이웃을 돕는 물품 구입이나 사회복지시설에 포인트를 기증하는 등 다각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보조금결제 전용카드제도 시행에 대한 본 의원의 제안을 관계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갑술   고생하셨습니다. 
  끝으로 사회산업위원회에 김계자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계자 의원   존경하는 35만 시민 여러분!
  이갑술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살기 좋은 진주 건설에 노력하고 계시는 정영석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회산업위원회 김계자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우리 진주시의 시화, 시목 등 상징물에 대한 관리실태와 활용도에 대한 문제점을 짚어 보고, 이에 대한 정책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국가와 기업의 브랜드, 상징물의 가치는 오늘날 시장논리의 치열한 생존 경쟁사회에서 그 국가와 기업의 존립까지 결정하고 있습니다.
  자치단체의 상징물, 지역브랜드는 상품으로서 자치단체의 경쟁성과 같은 시민으로서의 소속감, 지역정체성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이미 지역브랜드란 이름으로, 논개 캐릭터와 참진주란 브랜드 슬로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오늘 이 자리에서 진주시의 또 다른 살아있는 생물체로서의 지역브랜드인 시화 석류꽃과 시목 대추나무의 활용방안에 대해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우리 진주시는 1996년 4월 1일부터, 시화는 석류꽃, 시목은 대추나무, 그리고 시의 새로는 백로를 선정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도시 및 장소 마케팅 차원에서 시화 석류꽃과 시목 대추나무를 활용하자는 것입니다. 
  다른 자치단체 관계자나 외국인이 우리 시를 방문 했을 때를 가정해 봅시다. 
  오월 말, 진주 IC에서 시청에 이르는 가로변에 석류꽃이 흐드러지게 피어있는 장면을, 진주시청광장에, 읍면동 사무소에 가을이 무르익어가는 시월에 붉게 터진 석류열매와, 조롱조롱 매달린 빨간 대추나무를 상상할 수 있습니까?
  이것이 바로 우리 진주 지역의 홍보이고, 진주를 상품으로 하는 지역마케팅입니다. 
  우리 시의 가로변은 물론이고 시청이나 읍면동 사무소를 방문해 보면 석류나무와 대추나무를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공원이나 공공기관 단체 내의 정원에서 석류와 대추나무를 쉽게 찾을 수가 없습니다.
  본 의원이 ’95년 이후 신축한 면사무소와 동사무소 10개소를 확인한 결과 4개 동사무소에만 
시목과 시화가 심겨져 있었으며, 수 백여 종류의 나무들로 잘 가꾸어진 진주시청 주변에도 대추나무와 석류나무는 각각 5그루밖에 심겨져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화 석류꽃과 시목 대추나무를 활용한 진주시 도시 및 장소마케팅 전략에 대한 정책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진주시의 3대 관문인 서진주 IC, 진주 IC, 문산 IC에서 시청으로 들어오는 대로변에 석류나무나 대추나무를 가로수로 활용하는 방안입니다. 
  가로수로서의 적격여부를 검토하여야 하겠지만, 커다란 문제점이 없다면, 10월 남강유등축제 기간에 진주시를 방문하는 전국의 관광객에게 진주를 홍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둘째, 시청사, 읍면동 사무소, 유관 공공기관의 정원 내에, 시화와 시목을 심을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장려해 나가는 것입니다.
  시민의 애향심과 진주시의 지역 정체성을 제고하는데 많은 기여를 할 것으로 봅니다.
  셋째, 도심공원을 활용하여 석류나무와 대추나무 집단 조성지를 만들어 시민들이 즐길 수 있게 하자는 것입니다.
  이는 진주시민의 강직한 기질과 위국충정의 시민상을 만들어 나가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봅니다.
  넷째, 읍면 지역의 도로변에 정책적으로 시화와 시목을 심는 것입니다.
  우리 시의 시화와 시목은 유실수이기에, 가을 수확기에는 읍면 단위에서 지역축제에 활용할 수 있을 것이며, 그 열매는 수확하여 불우이웃돕기 등에도 활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진주시는 혁신도시와 전국체전으로 많은 변화를 추구하고 있는 이 때에 깊은 잠을 자고 있는 시화 석류꽃과 시목 대추나무를 활용한 지역 마케팅을 대대적으로 추진하여 긍지와 자긍심을 가지는 진주시가 되기를 강력하게 정책 제안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갑술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자유발언 내용을 면밀히 깊이 있게 검토하여 시정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오늘 부의된 안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제110회 진주시의회(제1차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14시33분)

○의장 이갑술   의사일정 제1항 제110회 진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1차 정례회의 의사일정은 지난 6월 8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대로 회기를 6월 15일부터 7월 2일까지 18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제1차 정례회의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 2007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부시장 이준화) 
○의장 이갑술   의사일정 제2항 2007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2007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부시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이어서 기획문화국장의 예산규모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먼저 이준화 부시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이준화   부시장 이준화입니다.
  존경하는 35만 시민 여러분!
  그리고 이갑술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
  지난 해 7월 35만 시민의 기대와 희망으로 제5대 진주시의회가 개원된 지 벌써 1년이 되었습니다. 
  제5대 의회와 함께 민선 4기 시정도 힘찬 출발을 하여 의원님 여러분의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를 바탕으로 정영석 시장님 이하 1,600여 공무원이 합심하여 새희망 새진주 건설을 목표로 지역사회 발전과 시민복지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중앙 및 도단위 시책평가에서 전국관광경영대상을 비롯해 벌써 13개 분야에서 수상을 하였으며, 우리 시가 남부권 중심도시로 발전해 나가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하게 될 혁신도시 건설과 2010년 전국체전 개최 준비도 당초 계획대로 차질없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지난 5월에 개최한 전국 유일의 여성축제인 제6회 논개제와 3월의 제1회 강주연못 연근캐기축제, 6월의 제10회 동아시아 탈춤축전 등 문화예술 행사를 성공적으로 개최하여 많은 관광객을 유치하였으며, 해외시장 개척활동에 있어서도 지난 3월 일본 동경과 미국 괌에서 개최한 신선농산물 수출상담회 및 특판행사에 정영석 시장님께서 직접 참석하여 3,650만불의 거래계약을 체결하였으며 5월에는 중남미 시장개척단이 1,115만불 수출 가계약을 체결하여 연말까지 230만불의 수출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산, 대곡, 금곡 지역 침수피해의 항구적인 복구를 위해 지난 해부터 전방위적인 노력으로 국도비 예산을 확보하여 복구사업을 추진하는 등 당면한 현안사업 추진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이러한 시정의 성과는 평소 의원님들께서 많은 협조와 성원해 주신 덕분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6,668억1,400만원으로서 당초예산보다 708억7,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 중 일반회계가 569억7,600만원이 늘어난 5,138억7,7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138억9,900만원이 증가한 1,529억3,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에 대한 재원 내용을 간략하게 보고드리면 우리 시 자체수입 중 지방세 수입증감은 없으며, 세외수입은 393억6,4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292억6,100만원 추가 확보하여 추경재원으로 충당하였으며, 보조금은 국비 5억1,600만원, 도비 17억3,300만원으로 총 22억4,900만원을 증액 확보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경상예산에 49억4,800만원, 사업예산에 527억8,500만원, 예비비 등에 131억4,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의 편성방향은 2010년 전국체전 개최 준비 관련사업 및 시민과의 약속사업과 역점시책사업의 차질없는 추진 지원에 역점을 두고 편성하였으며 신규투자사업은 가급적 지양하고 시행 중인 사업의 조속한 마무리와 주민생활 불편 해소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경상예산은 법정경비, 인건비 등 필수경비만을 반영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의 일반행정 분야는 직원 인건비 23억6,900만원과 일반성 소방파출소 부지매입비 1억5,000만원 등 38억1,2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문화관광 분야는 진주남강유등축제 등 문화예술행사에 27억9,600만원, 조각공원 조성사업에 9억원, 어린이·작은 도서관 건립에 3억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평거동 고려고분군 정비, 청곡사 응향각 등 문화재관리에 10억3,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관광진흥사업으로는 소 조형물 제작설치와 남강주변 경관조명을 위하여 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10년 전국체전 준비를 위한 진주종합경기장 건립 부지보상비 270억원과 문산공설운동장 정비사업비 14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건 및 생활환경개선 분야에는 이반성 보건소 등 신축비와 보건소 방역약품대 2억900만원, 음식물폐기물 처리비 19억4,300만원 등 30억6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사회보장 분야는 지역사회서비스 혁신사업에 6억5,500만원,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생계·주거급여비 4억2,000만원, 평생학습관련 사업비 5억500만원, 읍면동 주민복지 상담실 설치비 5억9,200만원을 계상하였고, 장애인복지 관련 사업에 3억3,800만원, 장수수당과 보육시설운영비 5억9,700만원 등 31억6,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개발사업 분야는 유곡-정촌 간 국도대체우회도로 개설사업에 10억원과 지적관리사업의 일환으로 웹지리정보시스템 구축사업에도 9억9,6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농수산개발 분야는 농업기반시설 정비에 9억7,300만원, 수출농가 지원사업에 5억6,000만원을 증액 계상하고, 걷고 싶은 보행로 등 쾌적한 녹지관리 및 조성사업에 12억3,100만원과 초전공원 조성사업에 12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도동지구 남강둔치 시민휴식공간 조성, 체육시설 등에 13억1,000만원 등 49억1,9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지역경제개발 분야는 재래시장 시설 보수에 4억원, 공공근로사업 1억1,800만원, 바이오벤처플라자 건립비 6억6,000만원, 전원마을 조성에 5억원, 뒤벼리 위험지구 개선을 위해 6억4,000만원 등 19억9,6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는 당초예산보다 138억9,900만원이 증가한 1,529억3,7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읍면지역 상수도 공급확대에 5억9,000만원, 수도정비기본계획용역 6억원을 계상하는 등 10억4,6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읍면도 하수관거 정비사업 등에 15억6,400만원을 증액 편성, 마을하수도 처리시설 개량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비 4억7,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의료기금 특별회계는 4억8,000만원을 증액하였는데 의료비 자치단체부담금에 전액 편성하였습니다. 
  진주성사적관리 특별회계는 2억8,300만원을 예비비에 편성하였습니다.
  주민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융자금 지원에 10억9,800만원 전액을 계상하였고, 농공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는 5억2,900만원으로 실크전문농공단지 부지매입 및 조성공사에 전액 계상하였습니다.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는 LED 신호등 개선사업비 등 2억8,400만원을 증액하고 공영차고지 및 환승주차장 부지매입비 12억5,7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 특별회계는 중소기업육성기금 2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수질개선 특별회계는 17억2,100만원을 증액하여 주민지원사업비 7억7,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산업단지조성특별회계는 6억100만원을 증액하여 진주일반지방산업단지조성 및 편입부지 보상에 전액 편성하였습니다. 
  농업기금특별회계는 40억8,600만원으로 농업기금 예치금에 4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번에 제출된 추경예산안은 전국체전 및 당면한 현안사업과 법정경비 등 꼭 필요한 부분만 편성하였습니다. 
  의원님들께서 면밀히 검토 심의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2007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에 대하여는 기획문화국장으로 하여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갑술   수고하셨습니다. 

    O 2007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규모설명(기획문화국장 유한준) 

(14시44분)

○의장 이갑술   다음은 기획문화국장 나오셔서 추경예산안 규모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문화국장 유한준   기획문화국장 유한준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한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배부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규모 책자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페이지 예산총칙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1조의 규정에 세입세출안 총액은 6,668억1,429만5,000원으로 일반회계가 5,138억7,708만8,000원이며 특별회계는 1,529억3,720만7,000원입니다.
  제2조 세입세출예산의 명세는 200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3조에 지방채 발행한도액은 316억원입니다.
  제4조의 2007년도 명시이월사업과 계속비사업은 제1회 추경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5조의 일반회계 예비비는 124억3,482만2,000원이며 제6조의 규정은 과목간 이용할 수 있는 내용으로써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예산규모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의 총규모는 6,668억1,429만5,000원으로 2007년도 당초예산 대비 708억7,563만6,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그 중 일반회계가 5,138억7,708만8,000원으로 569억7,637만2,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1,529억3,720만7,000원으로 138억9,926만4,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200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총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중 지방세는 변동이 없습니다. 
  세외수입은 1,893억402만2,000원으로 393억6,475만4,000원이 늘어났으며, 교부세는 2,050억9,649만6,000원으로 292억6,104만8,000원이 늘어나고, 재정보전금은 증감이 없으며, 국도비보조금은 1,532억1,028만4,000원으로 당초 대비 22억4,983만4,000원이 증가했습니다. 
  지방채는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경상예산이 전체 예산의 24.7%인 1,647억6,619만9,000원이며 사업예산은 61.8%인 4,121억2,031만9,000원이 됩니다. 
  채무상환은 1.6%인 107억6,226만1,000원이며 예비비 등이 11.9%인 791억6,551만6,000원입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의 세입세출 경비별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중 지방세수입은 증감이 없으며 세외수입은 729억9,715만3,000원이며 지방교부세가 2,050억6,985만9,000원, 재정보전금이 197억원, 국도비 보조금이 1,242억658만6,000원입니다.
  세출예산은 경상예산이 1,443억8,239만6,000원 사업예산이 3,211억2,696억7,000원, 채무상환이 45억6,364만9,000원이며 예비비 등이 438억407만6,000원입니다.
  다음은 7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 경비별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중 세외수입이 1,163억686만9,000원, 교부세가 2,664만원, 국도비보조금이 290억369만8,000원이며 지방채가 76억원입니다.
  세출예산은 경상예산이 203억8,380만3,000원, 사업예산이 909억9,335만2,000원, 채무상환이 61억9,861만2,000원, 예비비 등이 353억6,144만원입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 일반회계 세출기능별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행정비가 1,128억6,521만원이고 사회개발비가 2,312억4,264만9,000원입니다.
  이어서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제개발비가 1,488억309만8,000원이며 민방위비가 27억5,010만4,000원, 지원 및 기타경비가 182억1,602만7,000원입니다.
  다음은 11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성질별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인건비가 817억9,658만원, 물건비가 359억4,083만5,000원입니다.
  다음 12페이지에 이전경비가 1,503억7,828만6,000원입니다.
  다음 13페이지 자본지출은 1,995억1,908만8,000원이 됩니다. 
  14페이지 보전재원이 38억8,577만3,000원이며 내부거래가 286억9,399만8,000원, 예비비 및 기타가 136억6,252만8,000원입니다.
  다음은 15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 예산 총괄 규모입니다.
  상수도사업 등 16개 특별회계 예산의 총규모는 1,529억3,720만7,000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138억9,926만4,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은 경상적세외수입이 316억7,460만4,000원, 임시적세외수입이 846억3,226만5,000원, 교부세가 2,664만원이며 국도비보조금이 290억369만8,000원입니다.
  세출예산은 경상예산이 203억8,380만3,000원, 사업예산이 909억9,335만2,000원, 채무상환이 61억9,861만2,000원, 예비비 등이 353억6,144만원입니다.
  다음은 16페이지부터 31페이지까지는 특별회계 세부내역으로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규모에 대한 총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갑술   수고하셨습니다. 
  본 추경예산안은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정철규 의원 외 6인 발의) 
  4.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정철규 의원 외 6인 발의) 
    O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 

(14시53분)

○의장 이갑술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의사일정 제4항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이상 두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이현철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이현철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이현철 의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서는 의안번호 제1436호 유인물입니다.
  제안이유는 2006년도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과 2006년도 예비비 지출승인안 및 2007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코자 하며, 활동기간은 6월 22일부터 6월 28일까지 휴일을 제외한 5일간이며, 구성 인원은 7명으로서 선임은 의장의 추천에 의거 본회의 의결로 선임토록 되었으며 심사결과로는 본회의에 부의키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서는 의안번호 제1437호 유인물입니다.
  제안이유는 제110회 진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시 시정에 대한 질문을 하기 위하여 시장 및 관계 공무원에 대한 출석을 요구코자 하는 것이며, 출석기간은 제110회 진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중 시정에 대한 질문기간으로 출석대상자는 시장, 부시장, 전 실국소장 및 전 담당관, 과 소장, 읍면동장이 되겠으며 심사결과는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시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갑술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이현철 위원장님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쳤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가결되었으므로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과 2006년도 예비비지출승인안 및 2007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진주시의회 위원회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거 정대용 의원, 김충락 의원, 윤선숙 의원, 양해영 의원, 김계자 의원, 구자경 의원, 정철규 의원 이상 일곱 분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추천하여 선임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임된 의원님께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에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4항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14시57분)

○의장 이갑술   의사일정 제5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1차 정례회 회의록에 서명할 의원으로 정대용 의원과 정철규 의원 두 분을 선출하고 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휴회의 건(의장 제의) 
○의장 이갑술   다음은 본회의 휴회를 의결하고자 합니다. 
  소관 상임위원회별 2006년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과 2007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조례안 등 의안심사를 위하여 6월 18일부터 6월 28일까지 11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의 의사일정은 모두 끝났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께서는 상임위원회 활동에 수고해 주시기 바라며 제2차 본회의는 6월 29일 오후 두 시에 개의하여 시정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10회 진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0분 산회)


진주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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