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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5.19 인사발령 관련
강갑중
강갑중 의원
대수 제7대 회기 제 179회
일자 2015-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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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5.19일자 인사발령에서 총무과장에 행정사무관을 보임해야 한다는 규정을 어기고 의무사무관을 발령한 사유가 무엇인가? 

답변
 [ 답변 회의록 보기 ]
[ 답변자 : 시장 ]
[ 답변부서 : 총무과 ]

O 지난 5월19일 총무과장으로 발령받은 황혜경과장은 건강증진과장으로 의료보건 및 일반행정 업무수행에 탁월하고 관리자로서 실적과 능력이 충분히 검증되었음.

O 지금까지 행정직사무관에게만 보직을 부여해오던 관행을 과감히 탈피하여 일 중심, 능력중심의 발탁인사를 단행한 것임.

O 의무사무관의 총무과장 보임에 적합하지 않다는 관련규정은 현재 정비 절차를 마무리하여 공포예정에 있으며 앞으로 다른 주요부서 과장도 실적과 능력위주의 인사시스템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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