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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9회 진주시의회(제1차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진주시의회사무국


일시 : 2015년6월24일(수) 오후 2시 개의


  1.     의사일정
  2.   1.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3.   2. 진주시 실크산업혁신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4.   3. 진주시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4. 진주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5. 진주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6. 진주시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 운영 및 주민참여감독 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7. 진주시 좋은세상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9.   8. 진주시 축제 지원 조례안
  10.   9. 진주성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10. 진주시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11. 시정에 대한 질문
  13.    가. 강갑중 의원

  1.     부의된 안건
  2.     ○5분 자유발언(이성환, 박미경 의원)
  3.   1.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진주시장 제출)
  4.   2. 진주시 실크산업혁신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진주시장 제출)
  5.   3. 진주시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주시장 제출)
  6.   4. 진주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주시장 제출)
  7.   5. 진주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주시장 제출)
  8.   6. 진주시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 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주시장 제출)
  9.   7. 진주시 좋은세상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진주시장 제출)
  10.   8. 진주시 축제 지원 조례안(진주시장 제출)
  11.   9. 진주성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주시장 제출)
  12.  10. 진주시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주시장 제출)
  13.  11. 시정에 대한 질문
  14.    가. 강갑중 의원

(14시05분)

○의장직무대리 남정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개의에 앞서 정광호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장기 재직자 휴가로 불출석하게 됨을 통보하여 왔습니다

(14시05분 개의)

○의장직무대리 남정만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9회 진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보고 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심의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 김홍규 의원, 간사에 심광영 의원이 선출되어 예산안을 심의하였음을 보고하여 왔습니다.
  다음은 제178회 임시회 환경도시위원회에서 보류되었던 진주시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이번 회기에 상정하여 심사하였음을 보고하여 왔습니다.

    ○5분 자유발언(이성환, 박미경 의원) 

(14시06분)

○의장직무대리 남정만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환경도시위원회 이성환 의원, 기획경제위원회 박미경 의원의 발언을 차례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환경도시위원회 이성환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환 의원   존경하는 35만 시민 여러분 !
  우리 시민의 입장을 대변하기 위해 애쓰시는 남정만 부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좋은 도시 편한 진주 건설에 불철주야 애쓰시는 이창희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신안, 평거동 지역구 이성환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진주시에서 택지 조성을 개발한 구역내에 신안 평거동에 경로당 시설이 없어 지역 내 거주하고 있는 노인들이 녹지 공원 쉼터, 또는 어린이 놀이터에서 여가 생활을 보내고 있는 실정을 말씀 드리고 경로당 설치를 건의, 촉구하고자 합니다.
  먼저, 진주시가 추진하고 있는 맞춤형 복지시책 사업은 다함께 잘사는 “좋은세상”, 아이가 즐거운 “장난감은행”, 모두가 편안한 “무장애 도시”, 공부가 재미있는 “진주 아카데미” 등 진주시 4대 복지 시책은 민선 5기 출범이후 추진한 복지시책 사업임에도 빠르게 정착되어 시민들의 큰 호응을 얻고 있으며 지난 2월에는 청와대에 초청되어 대통령에게 직접 진주시 복지 시책을 소개하므로 전국적으로 알려져 각 지자체에서 벤치마킹이 줄을 잇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진주시 신안.평거동 택지개발지역 제1택지로부터 4택지까지의 단독 주택내에 노인 복지 시설물인 경로당이 한곳도 없어 노인들의 안정적인 여가 생활과 노년기 자아실현의 기회가 없는 현 실정입니다.
  진주시 노인인구 기본 현황을 살펴보면, 2015년 5월 현재, 총 인구 34만5,000명 중 65세 이상 노인 인구는 4만6,000여명으로 우리시 인구 대비 13.4%를 차지하고 있고 신안.평거동의 65세 이상 노인수는 4,500여명으로 타 읍면동에 비교 해 진주시 전체 노인 인구수에 10%가 집중 거주하고 있으며,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진주시의 경로당 현황을 살펴보면 2015년 5월 현재 16개 읍면에, 353개소, 16개 동 주민 센터에 171개소가 운영되고 있고 신안.평거 지역인 경로당 현황을 살펴보면 택지개발 지역을 제외한 평거동 34곳, 신안동 9곳이 있습니다.
  이곳을 이용하는 노인들은 경로당을 이용하는 인원에 따라 운영비, 냉난방비, 중식비, 양곡비 등을 지원받아 시설물을 이용한 복지혜택을 누리고 있으나, 신안.평거 택지개발 지역인 신안동 19통에서 23통, 5개통에 210여명, 평거동 39통에서 41통, 3개통에 170여명의 노인들은 신안.평거동에 녹지공원 구역에 설치된 쉼터, 학교주변, 어린이놀이터, 희망교 교량 밑 등에서 추운 겨울과 더운 여름을 보내고 있어 복지의 사각 지대에 놓여 있음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실정으로 신안.평거동 시 의원인 본 의원에게 노인들의 경로당 설치 요구가 빗발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이 건의.촉구하는 바입니다.
  진주시 평거동 780-1번지는 평거 2 택지 개발 지역내에 있는 공원 구역으로 1999년4월 개발이 완료되어 인근 주민의 쉼터, 어린이 놀이터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위 지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9조로부터 제52조의 규정에 따라 지구 단위 계획 수립으로 경로당 건립이 가능한 도시계획 시설로 변경하여 추진될 수 있도록 요청하는 바입니다.
  택지 개발 지역 단독 주택 거주 노인들이 진주시 전체 노인 및 아파트 단지 내 거주 노인들과 동일한 복지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으므로 각종 복지혜택에서 상대적 소외감과 박탈감이 생기지 않도록 조속히 추진해 주실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50만 인구 자족 도시 인프라 구축과 함께 행복 도시로서의 튼튼한 내실을 다져 주시고, 신안.평거 택지 개발 지역 노인 계층들의 간절한 소망인 경로당이 하루 빨리 건립될 수 있도록 추진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지금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남정만   이성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경제위원회 박미경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경 의원   35만 진주 시민 여러분! 
  정(情)과 성(誠)으로 시민을 위하고 계신 선배동료 의원님!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기획경제위원회 박미경 의원입니다. 
  경전선 철도 폐선 부지 개발에 대해 집행부와 의회 그리고 시민들의 관심과 역량을 다시 한 번 집중하여야 함을 당부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2012년 10월, 진주역이 가좌동의 신 역사로 이전함에 따라 우리시에는 진주역을 비롯한 반성역, 남문산역 등의 폐 역사 부지와 40여㎞에 달하는 철도 폐선 부지가 발생 되었습니다.
  4만평에 달하는 구.진주역 일원은 천전동 주민을 비롯한 많은 시민들이 역사이전과 때를 같이 해 획기적 변화를 고대하던 기대감이 점점 지쳐가고 있는 중에 그나마 간간히 들려오는 지식 산업 센터의 소식만으로도 우리시민들은 희망의 끈을 지탱하고 있습니다.
  구.진주역 개발을 위한 철도 폐선부지 활용에 있어 쟁점 사항이던 국유지의 무상사용 문제에 대해 그간 국토교통부를 비롯한 중앙부서 그 누구도 ‘책임 있고 권한 있는’ 답을 하지 못하였고 여기에 발목이 잡힌 우리시는 난관에 봉착해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행히도 난관을 헤쳐 나갈 기틀이 마련될 것 같습니다.
  그 추진 과정을 살펴보면 2012년 10월에 공동 협의체가 구성되고 2013년 12월에는 영호남 민관 공동 건의문이 채택되었으며, 같은 해 12월에는 우리시 의회에서도 동서통합 남도 순례길 조성사업 정책 제안 촉구를 위한 건의를 하였을 뿐 아니라, 2014년 2월 국토교통부 업무보고 시에는 철도 폐선 부지를 시민들의 휴식 공간으로 활용토록 세부 사항이 검토 중인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경전선 폐선 부지의 역사적·지역적 가치보존을 위하여 공간을 조성하고 동서통합 그린 네트워크 구축을 마련하고자, 국토교통부의 철도 폐선 부지 활용 가이드라인 발표에 따른 적기 대처와 자치단체간의 긴밀한 협조와 공동체를 위하여 지난 5월 임시회 때 제출된 ‘동서통합 남도순례길 행정협의회 구성 동의안’을 통해 국토 교통부가 철도 유휴 부지 활용 지침을 마련한다는 것과 그 핵심 내용에는 국유지의 무상 사용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진주시를 비롯한 경남지역의 6개 지방 자치단체와 전남의 순천시와 광양시를 포함한, 영호남 8개 지자체가 연대하여 동서통합 남도 순례길을 완성시킬 때까지 수고를 마다하지 않겠다는 집행부의 의지와 동서통합 남도순례길 조성사업계획 수립을 위한 공동경비 부담과 결과를 국토교통부에 제안토록 하는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곧 진행되리라는 기대감과 희망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지역구 의원으로서 철도 완충녹지와 관련한 주민들의 고충이 반듯이 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함은 물론이고 개개인의 사적인 부분부터 구.진주역을 비롯한 철도 폐선 부지를 오롯이 우리 시민들의 것으로 만들어 내기 위해서는 지금부터가 더 중요할 것입니다.
  이에 집행부는 전문성과 행정성, 그리고 전략성을 갖추고 우리 의회와 지역구 국회의원님들은 중앙 정부에 재정적 지원을 이끌어 내고 여기에 시민들은 적극 응원을 해주셔야 할 것입니다.
  철도 완충 녹지로 인한 주민 피해를 조속히 해결하고 진주시의 양적인 재 도약에 더해 질적 향상을 도모할 수 있는 가치로서 구. 진주역 개발계획에 조속한 확정을 위해 집행부는 물론 우리 모두의 관심과 역량을 집중해야 됨을 재차 강조 드리는 바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남정만   박미경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집행 기관에서는 자유발언 내용을 검토하여 시정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오늘 부의된 안건을 심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진주시장 제출) 

(14시16분)

○의장직무대리 남정만   의사일정 제1항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홍규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김홍규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김홍규 의원입니다.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서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안 설명 요지의 주요 골자로 세입.세출 결산 총괄 중 세입 결산액이 1조2,828억2,478만원이며, 세출 결산액은 9,046억9,610만원으로, 잉여금 잔액 3,781억2,868만원 중 다음 연도 이월액 1,573억5,255만6,000원과 보조금 잔액 50억209만2,000원을 공제한 순 세계 잉여금은 2,157억7,403만2,000원입니다.
  회계별 세입.세출 결산 내역과 전문위원 검토 보고 요지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회 심사 결과는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와 토론을 거쳤으므로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1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남정만   수고하셨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홍규 위원장의 심사보고와 같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질의와 답변을 통해 충분한 심사를 거쳤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진주시 실크산업혁신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진주시장 제출) 
3. 진주시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주시장 제출) 
4. 진주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주시장 제출) 
5. 진주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주시장 제출) 
6. 진주시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 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주시장 제출) 

(14시20분)

○의장직무대리 남정만   의사일정 제2항 진주시 실크산업혁신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진주시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진주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진주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진주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 참여 감독대상 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경제위원회 조현신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위원장 조현신   기획경제위원회 위원장 조현신 의원입니다.
  제179회 진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에 대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자 회의시스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주시 실크 산업 혁신 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조례는 실크 산업 혁신 센터의 기능과 관리 운영의 위탁·수탁사항, 지휘·감독 등과 관련된 사항 등 실크 산업 혁신 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진주실크 명품화를 추진하기 위한 기능과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관리·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토론을 거친 결과 위원회의 구성이 필요하여 제12조 준용에서 진주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다음에 진주시 실크 산업 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삽입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진주시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는 제정 근거인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으로 일부 개정되고 2010년 7월 1일 시행됨에 따라 이에 맞추어 조례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진주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현행 진주시세 조례의 개인 균등분 주민세는 2006년 개정 후 장기간 인상되지 않아 현실화가 필요하며 행정자치부의 지방세법 탄력 세율 내 인상요구 및 지자체 자구 노력에 대한 보통교부세 인센티브 확대지원 방침에 따라 주민세를 오천원에서 일만원으로 인상하여 지방세와 국비수입 확대를 통한 재정 건전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진주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2015년 3월 23일 지방 규제 개혁 추진단 개편 지침에 따라 규제개혁추진단을 폐지하고 규제 개혁 추진 사무를 기획행정국장의 사무로 분장하는 것과 진주시 보건소 이전 계획에 따라 진주시 보건소의 위치를 진주시 진양호로 476에서 진주시 월아산로 2026으로 변경하고 현 진주시 보건소에 보건민원센터를 설치하며 내동면 정동 및 명석면 외율 보건 진료소 이전 계획에 따라 보건진료소의 위치를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진주시 계약 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 대상 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는 진주시 각종 공사 시민 명예 감독관 제도 운영 조례와 중복 운영에 따른 혼선이 있어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민 참여 대상 공사의 상한 금액을 3,000만원 이상 1억원 이하에서 3,000만원 이상으로 조정하고 진주시 각종 공사 시민명예 감독관제도 운영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전자 회의시스템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우리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의결한 조례안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남정만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경제위원회 조현신 위원장의 심사보고와 같이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질의와 답변을 통하여 충분한 심사를 거쳤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진주시 실크 산업 혁신 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진주시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진주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진주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진주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 참여 감독 대상 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진주시 좋은세상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진주시장 제출) 
8. 진주시 축제 지원 조례안(진주시장 제출) 
9. 진주성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주시장 제출) 

(14시27분)

○의장직무대리 남정만   의사일정 제7항 진주시 좋은세상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진주시 축제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진주성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복지산업위원회 강민아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산업위원장 강민아   복지산업위원회 위원장 강민아 의원입니다.
  제179회 진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복지산업위원회 소관의 진주시 좋은 세상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외 2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자회의시스템 심사보고서입니다.
  먼저, 진주시 좋은세상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 입니다.
  본 조례안은 시민의 다양한 복지 수요에 부응하여 시민이 요구하는 맞춤형 복지 서비스 제공을 위한 재단법인 진주시 좋은세상 복지재단 설립과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서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진주시 축제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 입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시에서 개최하는 각종 축제의 효율적인 추진과 경쟁력있는 축제 육성을 위하여 경비지원, 공유재산 임대 등, 축제지원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진주시에서 경비를 지원하는 축제에 대하여 제9조 축제 평가 항목을 신설하여 수정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진주성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 입니다.
  진주성의 공개 관람료 징수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에 있어 축제 기간 중 진주성 입장료 유료화를 통해 진주 남강 유등축제 등 지역 축제가 자립형 명품 축제로 발전하기 위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으로서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전자 회의시스템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우리 복지산업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와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의결한 조례안으로 우리위원회에서 보고한 대로 원안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남정만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산업위원회 강민아 위원장의 심사보고와 같이 복지산업위원회에서 질의와 답변을 통하여 충분한 심사를 거쳤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7항 진주시 좋은 세상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진주시 축제 지원 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진주성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진주시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주시장 제출) 

(14시31분)

○의장직무대리 남정만   의사일정 제10항 진주시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환경도시위원회 류재수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도시위원장 류재수   환경도시위원회 위원장 류재수 의원입니다.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의안 1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자회의시스템 심사보고서 입니다.
  진주시 하수도사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니다.
  하수처리 원가에 비하여 현저하게 낮은 하수도 요금을 적정 수준으로 인상하여 하수도 공기업의 효율적인 경영과 양질의 하수도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제출된 안건이며 주요내용으로는 지난 5월 제178회 임시회시, 개정 당해 연도인 2015년에 60%를 인상하여 2015년 7월 부과 분부터 적용하고, 2016년에는 7.21%, 2017년도에는 7.91%를 인상하여 각각 1월 부과분부터 인상토록 제출된 사항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보류하였으나 종합적인 여건을 감안하여 불가피한 요금인상을 재심의 하고자, 제179회 정례회시 재상정하여 진주시 하수도사용조례 제14조 제2항과 관련된 별표 1의 공공하수도 사용료 산정기준 제2호인 하수도 사용료 산정기준을 2015년에는 50%를 인상하여 9월 부과 분부터로 수정하고, 2016년과 2017년은 개정안과 같이 개정토록 찬반토론에 의한 표결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와 토론을 거쳤으므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 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환경도시위원회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남정만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도시위원회 류재수 위원장의 심사보고와 같이 환경도시위원회에서 질의와 답변을 통하여 충분한 심사를 거쳤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10항 진주시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시정에 대한 질문 
   가. 강갑중 의원 

(14시35분)

○의장직무대리 남정만   의사일정 제11항 시정에 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시정 질문은 기획경제위원회 강갑중 의원이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정 질문에 앞서 질문.답변 방법 및 질문 시간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중앙발언대에서 질문하여 주시고, 시장님 외 관계 공무원은 집행부 발언대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시간은 진주시의회 회의 규칙에 따라 본 질문 15분, 보충 질문 10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다만, 추가 보충 질문은 의장의 허가를 받아 5분의 범위내에서 연장할 수 있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문시간을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기획경제위원회 강갑중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고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갑중 의원   존경하는 우리 남정만 의장권한 대행 그리고 동료 선배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창희 시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기획경제위원회 강갑중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우리 진주시 의회 의원이 된 지도 어언 1년의 시간이 지난 것 같습니다. 
  본 의원이 밖에서 듣던 우리 진주 시정과 또 의원으로서 안에서 보고 듣고 여러 가지 느낀 진주 시정의 그 온도 차가 참으로 큰 것 같습니다. 
  우리 진주시장께서 잘 한 점도, 긍정적인 면도 많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부정적인 모습도 많습니다. 
  본 의원이 1년 동안 거치면서 우리 진주시 전반을 지배하는 여러 가지 기류를 보면 독선과 독단과 독주의 3독 행정을 눈으로 확인했습니다. 
  이런 전반에 걸쳐서 본 의원은 1년간 학습을 충분히 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이런 1년간에 걸쳐서 여러 가지가 많이 있습니다만 다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최근에 있었던 인사 관련에 대해서 만이 제가 시장에게 질문을 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시장님!
  아, 우리 지난 5월19일 날짜에 인사 발령을 냈죠?
○시장 이창희   예.
강갑중 의원   그 인사를 보면 뭐 일반 전보고 우리 과장 세 분이 전보 발령이 아주 특이 한 것이 별로 없습니다. 
  나머지는 주사고, 이 인사에서 가장 특이한 방점은 우리 보건소에 의무 사무관인 황혜경  우리 건강증진과장을 총무과장으로 전보 발령 했습니다. 
  그게 이번 인사의 가장 하나의 특징 중의  하나고, 그렇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한 번 우리 이창희 시장께서 말씀 해 주시죠.
○시장 이창희   예, 우리 강갑중 의원님 평소에 존경한다 그랬는데, 고맙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강갑중 의원님께서 우리 인사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고맙고, 왜 그러냐 하면 이렇게 특이하고……. 
강갑중 의원   조금 크게 말씀하세요.
○시장 이창희   아, 그래요? 마이크가 안 좋나……. 총무과장을 의무 사무관으로 발령한 것이 특이하면 특이한 것이 맞습니다. 
  맞는데, 능력별로 인사를 하다 보니까 의무사무관을 총무과장으로 보임을 하게 된 것입니다.
  예, 능력입니다.
  그러면 왜 능력이냐? 객관적 기준은 뭐냐? 주관적일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 황혜경 과장이 지난 5년간 보건소에 건강증진과장으로 근무하면서 우리 진주시 보건소가 기관 표창을 받은 것이 무려 22회입니다.
  의사로서의 실력도 실력이지만 행정 능력이 사실 탁월합니다. 
  그래서 총무과장이라는 자리에 보임을 하게 된 것입니다.
강갑중 의원   그러면 우리 이창희 시장님께서 말씀하시는 여러 가지 쭉 검증을 해보니까 황혜경 과장이 탁월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파격적인, 파격적으로 이렇게 어떻든 행정 사무관 자리에 의무 사무관을 발탁했다, 이거죠?
○시장 이창희   예.
강갑중 의원   거기에 대해서는 본 의원도 그렇게 부정은 하지 않습니다. 
  왜냐 하면 우리 관료의 타성이 보면 늘 비능률적입니다.
  어떤 규정에 묶이다 보니까, 탄력성이 없고 생동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속에서는 때로는 과감한 어떤 변화 그런 지평을 연다는 것에 대해서는 본의원도 거기에 찬성합니다. 
  본 의원은 늘 개혁주의자니까, 어떻든 기존의 벽을 넘어서 혁신하고 쇄신하고 변화를 가져온다는 데에 대해서는 거기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다만, 그러한 변화를 통해서 우리 진주 발전의 앞날에 새로운 어떤 주춧돌이 되고 디딤돌이 된다고 그러면, 그 순수성이라면 전폭적으로 지지할 수 있는데 한편으로는 또 다른 의혹의, 의구심을 가질 수 있는 문제라고 보기 때문에 본 의원이 이렇게 질문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우리 인사의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우리 이창희 시장님께서 공무원을 인사할 때에 어느 법령을 근거로 해서 인사를 하고 있습니까? 
○시장 이창희   그것은 일단은 국가 공무원법이고 그 다음은 인사 규칙이고 그 다음에는 진주시 인사 규정이고 이렇습니다. 
강갑중 의원   결국 우리 지방 공무원은 지방 공무원법에 의거해서 그 지방 공무원법을  토대로 해서 공무원의 임용령, 공무원의 임용령을 통해서 우리 진주시 행정 기구 조례, 그 조례에 의한 시행 규칙에 의해서 인사를 그 기본틀 가지고 하는 거죠?
○시장 이창희   예, 맞습니다. 
강갑중 의원   그러면 이러한 틀이 있는데, 이 틀에 준하면 어떻든 능력이 있고 탁월하다고 해서 이 법을 규정을, 규칙을 위반하고 그렇게 인사를 할 수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시장 이창희   위반하면 안 되죠.
강갑중 의원   안 되죠?
○시장 이창희   예.
강갑중 의원   그것은 잘못이죠?
○시장 이창희   예.
강갑중 의원   그러면 그 잘못의 근거가 어떻든 의무 사무관을 행정사무관 자리에 인사를 발령하지 않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이창희 시장은 모르고 했다면 차라리 아, 사람이 실수도 있고 실책도 있고 하니까 넘어갈 수 있는데 알고 이것을 강행했다는 것은 이것은 크게 잘못이 있죠?
○시장 이창희   잘못이라기보다는 알고 한 겁니다. 
  왜 그러면 알고 했느냐, 우리 강 의원님 말씀대로 각종 관련 규정에 의해서 인사는 분명히 해야 됩니다. 
  총무과장은 행정 사무관으로 보임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무 사무관으로 하게 된 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능력 위주이고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조례 시행 규칙을 바꾸었습니다. 
  입법 예고를 하는데, 입법 예고 기간이 사실 3주입니다.
  그런데 5월 8일날 저희들이 입법 예고를 했는데 인사는 5월 19일날 부득이할 수 밖에 없었기 때문에 2주만에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다 의결을 거치고 공포만 남겨 놓고 있는 상태이고 그렇기 때문에 물론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알고 했다, 모르고 했다 이런 문제를 떠나서 하면 안 되는 줄 알지만 이것은 일종의 행정 행위의 하자의 치유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것은 행정 행위라는 것은 불법이거나 위법 부당할 것 같으면 행정 행위가 무효가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위법 부당한 행정 행위가 아니고 일종의 하자를 치유할 수 있는 저희들이 절차를 밟는데 시일이 조금 모자랐다 그래서 이 기간만 지나면 행정 행위 하자가  치유가 되는 것입니다.
  예, 그리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강갑중 의원   그러면 어떻든 의무 사무관을 행정 사무관으로 가야할 자리에 발탁을 했으면 잘못을 인정했습니다. 
  그러면 그 잘못에 뭐가 위배가 되어서, 어떤 근거에 위배가 되어서 그것이 잘못이라고 인정합니까? 
○시장 이창희   그러니까 행정 사무관을 보임해야 되는데 의무 사무관으로 보임하려고 하면 복수 직렬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의무 사무관을 추가로 했습니다. 
  추가로 하는데 그것이 규칙을 바꾸어야 되기 때문에 추가한 그것이 입법 예고 기간, 소위 말해서 그것이 3주인데 2주만에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잘못이다 이 겁니다. 
강갑중 의원   본 의원은 그것을 하는 것이 아니고 재량권으로서 충분히 여러 가지 할 수도 있습니다만 어떻든 이러한 규정에 의해서 모든 것을 처리해야 하는 겁니다. 
  결국 뭐냐 하면 판사가 판결을 할 때는 자기의 원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어떤 조항에 저촉되는 조항에 의해서 판결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모든 것도 인사도 그 조항에 의해서 근거를 해야 한다는 그러한 민주적 원칙을 논의하는 겁니다. 
  본 의원은, 그러면 왜 잘못이 이루어졌느냐, 그 근거는 우리 여기 보면 진주시 행정 기구 조례 있습니다. 
  제1항에 보면 제2조에 보면 본 시청의 실국단장의 직급, 본청, 직속 기관, 사업소, 하부 행정기관 과장, 소장 등 보조 기관의 직급과 과장의 사무 분장에 관해서는 규칙으로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면 거기에 그 규칙에 보면 규칙 제7조1항에 보면 기획예산과장, 총무과장, 회계과장은 지방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이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시장이 가지고 있는 권한을 가지고 탄력적으로 여러 가지 하는 것은 본 의원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그런 지평을 열어 가는데 찬사를 보냅니다. 
  그러나 어떠한 행정을 했을 때는 행정은 거기에 있는 기준에, 근거에 맞추어서 해야 되면 이 개정을 하고 나서 이것을 개정하고 나서 그 이후에 해도 충분히 늦지를 않다, 그러면 제가 본 의원이 처음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 인사의 특징이 아주 공석이 되어 가지고 긴급하고 절박하고 그렇게 해서 그 당시에 이러한 발령을 내지 않았더라면 또 다시 거기에 합리성에 어떤 하나가 던져집니다. 
  그러나 이것을 보면 상당한 의구심을 가지 고 주변에서 많은 뜬 소문도 납니다. 
  그러면 굳이 이러한 발령을 낼 바에는 그 충분한 조례를 만들어서 했더라면 문제가 없을 것 아니냐 본 의원은 이것을 지적하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시장 이창희   예, 그것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로 그 부분입니다.
  행정 사무관으로 총무과장을 보임하게 되어 있는데 의무 사무관으로 하려고 하니까 복수직렬로 하다 보니까 규칙을 바꾸고 입법 예고 때문에 그리했다는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시급성 때문에 그리했다 3주 기다렸다 해야 되는데 2주 만에 했다, 그러면 조금 전에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쉽게 말하자면 왜 니 마음대로 했느냐 좀 기다리고 하지 이 겁니다. 
  그런데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습니다. 
  모든 행정 행위라는 것은 위법 부당한 것이 아닌 한은 하자를 치유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것은 위법 부당한 것 같으면 아예 근본적으로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치유할 수 있는 하자기 때문에 얼마든지 할 수 도 있고 처음부터 예를 들어 서 총무과장은 의무사무관으로 한다고 해 놨으면 전혀 문제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행정 사무관이라는 직렬을 놔놓고 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긴 것이고 의무사무관이 행정 사무관 보다 훨씬 행정이 탁월한 사람이 있는 줄 모르고 한 거예요, 예를 들자면. 그리고 이번에 메르스 사태 때 만일에, 제가 그 이야기를 여러 군데서 합니다만, 듣습니다만, 만일에 총무과장이 의사가 아니었다면 우리 진주는 손 놓고 있었을 뻔 했습니다. 
  그것이 언제냐, 5월 19일 날 우리 총무과장이 오고 나서 6월 3일날 우리 진주시가 어떤 의미로는 전국에서 최초로 비상 대책 회의를 했습니다. 
  시장 주재로.
강갑중 의원   그것은 알아요.
  그것은…….
○시장 이창희   제 말씀 들어 보세요.
  듣고 나서 말씀하세요.
강갑중 의원   그것은 우리 기획국장한테 도 그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본 의원 이야기는 그러한 탁월한 인재를 발탁해서 적재적소에 쓴다는 것을 본 의원이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죠? 그것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고 그러면, 제가 시장에게 묻겠습니다. 
  지방 공무원의 임용령에 보면 공무원의 쭉 , 직급 부분이 있습니다. 
  다 세분화해서 적어도 그러한 직급 분야를 충분히 검토를 해서 임용하라고 있습니다. 
○시장 이창희   예, 맞습니다. 
강갑중 의원   거기에 대해서 한 번 설명해 주세요.
○시장 이창희   예, 맞습니다. 
  그 부분이 왜 직렬로 구분을 하느냐 이러한 공무원은 이러한 일을 하라고 한 겁니다. 
  옛날에는 그런 게 없었습니다. 
  사실 우리나라 공무원이라는 것은 계급제이기 때문에 그것이 안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일종의 직위분류제에서 나오는 겁니다. 
  지금, 직렬 자체를 구분한다는 것이, 그런 데 황혜경 과장은 의사로서 보건소에 근무하면서 진료도 했지만 보건 행정을 총괄했던 사람입니다.
  20년 동안, 그러다 보니까 행정의 원리는 보건소나 뭐 다른 시청이나 수도 사업소나 같습니다. 
  이것을 워낙 오래하고 잘하다 보니까 일반행정의 원리는 어느 누구 보다도 탁월합니다. 
  그래서 발탁을 한 겁니다. 
강갑중 의원   탁월하다는 이야기는 계속 듣고 있는 거니까, 지금 본 의원 이야기는, 그 포인트, 핀트하고 시장이하는 것하고는 다릅니다. 
  왜냐 하면 시장이 가지고 있는 입장에 서서 생각하는 것과 본 의원이 시민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것은 똑 같은 사안이라도 다르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시장 이창희   예, 그것은 당연합니다. 
  당연합니다. 
강갑중 의원   그러면 조금 전에 우리가 직군을 보면 우리 여기 봤을 때 이 조례를 보면 임용령에 보면 직군에 보면 행정과 기술과 운영으로서 세 가지로 나누고 있습니다. 
  다시 여기 직렬에 보면 행정, 재무, 세무, 복지 이렇게 해서 8개가 직렬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기술에서는 22개, 그 기술에서는 보면 딱 의무가 되어 있습니다. 
  의무직에서는 일반 의무와 여기는 지방의무 의무관 딱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직류에 보면 행정에서 여기에서 일반 행정 법무 행정 노동 홍보 쭉 있는데 여기는 5급에 지방 행정 사무관 딱 되어 있습니다. 
  왜 본 의원이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어떻든 인사의 전횡과 남용을 막기 위해서 이런 직급을 쭉 세분화해서 이것을 토대를 통해서 민주적이고 능률적으로 인사를 하라는 것이 지방 공무원법이고 임용령이고 우리가 거기에 따라서 조례가 있고 또 세부 규칙이 있습니다. 
  세부 규칙은 우리 시장이 마음대로 바꿀 수 있습니다. 
  조금 전에 처럼 이러한 세부 규칙을 바꾸어서하는 거기에 있어서 다른 우리가 과장들도 많은 사람들 중에서 의무과장을 이렇게 발탁을 했을 때 그것은 시장으로서의 충분하게 그렇게 할 수 도 있다고 보지만 일반 우리 공직사회라든지 시민들이 봤을 때는 적어도 일반직 읍면동장을 거쳐서 과장했던 많은 분들도 있습니다. 
  그분들이 이렇게 기술직이라든지 또 다른 직에서 이렇게 사무관직으로 왔다면 또 다시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그 이해의 폭이, 그러나 지금 사무관으로 서 특채로 들어 와서 약 20년간 황혜경 사무관이 근무를 했습니다. 
  저도 보니까 황혜경 사무관이 열심히 했다는 것과 능력이 있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발탁을 했을 때 그러면 우리 지방 공무원의 인사의 공무원법의 최고 목적이 뭐냐, 여기에 보면 지방 공무원 법에 목적은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에 대한 인사행정의 기본 기준을 확립하고 그 다음에 지방자치행정이 민주적이고 능률적인 운영을 도모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이번에 인사를 했을 때 가장 적재적소에 인사를 했다고 하면 충분하게 그러한 틀을 깨고 해도 우리 시민들이나 의회에서 인정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 인사를 그렇게 함으로 해서 가장 악수를 놔았다 본 의원은 그렇게 보는 겁니다. 
  그러면 왜 본 의원이 그렇게 보느냐, 우리보건소의 황혜경 과장이 95년도에 임용이 되어서 거기에 진료를 합니다. 
  진료를 하고 그 내용이 뭐냐 하면, 보건소의 보건소 건강증진과장은 여기 보면 우리조례 규정에 의해서 보면, 보건소의 건강증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업무가 되어 가지고 다섯 개가 있습니다. 
  여기서 시민 건강 증진, 저 출산, 여러 가지 각종 있는데 여기서 핵심은 뭐냐 하면 진료입니다.
  진료에 대한 사항 그 다음 두 번째는 노인보건 성인병, 만성병, 예방과 검진 사항 이것이 핵심입니다.
  건강 증진 과장은, 그리고 나머지 세 업무 분장에 대해서는 보통 주와 종을 보면 종에 속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 총무과장은 8개가 쭉 있습니다. 
  공무원의 후생 복지, 각종 행사 복지 이런 것은 다 두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읍면동을 지도 감독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공무원의 인사에 관련된 사항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총무과장으로서 가장 핵심입니다.
  핵심, 그러면 이 분장, 업무 분장에 따라서 업무를 이렇게 쭉 하는데 그러면 황혜경 과장이 건강증진 과장으로 있을 때 거기는 의사로서 탁월하게 진료를 쭉 함으로 해서 그런 경험과 경륜과 식견을 가지고 전문지식을 가지고 아주 잘해서 우리 시민의 건강 증진에 상당하게 기여를 했습니다. 
  독보적인 존재입니다.
  우리 진주시에서는 그러한 건강 증진에서는 황혜경 과장을 따라올 수 없을 정도로 독보적인 존재입니다.
  그러면 그러한 사람들은, 인사는 그 곳에 더 우리 시민의 건강 증진을 위해서 거기에 더 힘을 실어서 더 일을 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마땅하지 않느냐 그런데 그러한 독보적인 사람을 여기 다가 총무과장에 탁 앉혔습니다.
  그러면 총무과장은 아까처럼 읍면동을 지휘한다는 것은 읍면동장을 때로는 지휘 감독하고 하나의 리더쉽을 발휘하는 정무적 성격이 더 강합니다. 
  그리고 인사라고 하는 것은 생각해 보십시오.
  인사라고 하는 것은 우리 진주시 전체의 총괄 과장으로서, 실무 총괄 과장으로서 모든 것을 꿰뚫어 볼 수 있는 그러한 과정을 겪으면 이것은 최고로 누구를 들어서 되는 것이 아니고 많은 세월에 걸쳐서 거기에 터득되고 경험하고 학습한 속에서 그것을 우리 존경하는 시장님에게 이렇게 건의를 드리면 시장님은 거기에 따라서 결재하는 것 아닙니까? 
  그죠?
  시장이 시키는 대로 총무과장하는 것이 아니고 그죠?
  그러면 그러한 유능한 과장을 이렇게 총무과장으로 앉히면, 최소한 1년 동안에는 상당하게 초보적인 행정을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제가 증진 과장의, 총무과장, 황혜경 총무과장한테 두 번 우리가 업무 보고를 받았습니다. 
  저도 평생 정치를 했기 때문에 사람 척 보면 압니다. 
  아, 머리는 명석한데 아직 업무 파악은 상당하게 기간이 있겠구나, 딱 했습니다. 
  쉽게 말하자면 우리가 강 남쪽에 감귤을 심으면 귤이 되는데 강북에 심으면 탱자가 되어 버리는 겁니다. 
  그 유능한 사람을 총무과장에 앉혀서 적어도 업무를 파악하려고 하면 1년 동안의 싸이클은 돌아야 됩니다. 
  우리 이창희 시장님도 공직 생활을 했고 저도 해 봤기 때문에 적어도 완벽하게 터득하려면 최소한 1년 동안은 해야 됩니다. 
  그러면 황혜경 과장이 아니고 다른 우리 본청에 있는 과장들은 승진을 해서 저 읍면에 가서 몇 년 동안 한 1, 2년 동안 쭉 일선에서 여러 가지를 많이 겪었고 또 직원 때도 많이 겪었습니다. 
  주저앉을 때도 있고, 겪고 또 시에 들어 와서 또 여러 가지를 겪어서 그런 학습과 훈련이 되고 또 그런 경험을 통해서 내공이 쌓이고 소신도 있고 그래서 또 본청에 들어 와서 과장하고 그런 상당한 경륜을 쌓은 사람이 사실상 우리가 핵심 보직이고 수석 과장이라하는 그런 사람을 앉히면 한 달, 생소하더라도 기술직이라도 한 달만 하면 업무 파악이 다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이러면 우리 건강 증진 과장에서 손실이고 총무과장으로서 손실이고 그것도 그러면 거기에서 건강 증진 과장 한 사람은 진료를 못하고 검진을 못하니까 또 손실이고 그러면 전부다 이 손실 행정을, 무슨 놈의 그렇게 급해서 이렇게 했느냐 하는 거기에 본 의원이 묻는 겁니다. 
○시장 이창희   다 하셨습니까? 
강갑중 의원   알겠습니까? 
○시장 이창희   제가 답변 드릴까요?
강갑중 의원   우리 이창희 시장께서 여러 가지 논쟁을 하면 저도 계속할려고 했는데…….
○의장직무대리 남정만   예, 강갑중 의원님 시간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질문 마무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갑중 의원   우리 시장님께서 또 여러 가지 자인을 하고 또 알겠다 하고 그러니까 본 의원도 여기서 할 것이 많은데 어떻든 새로운 변화를 가지 고 가려고 하고 그 틀을 존중하는 속에서는 본 의원이 우리 의회에서도 집행부를 적극적으로 도울 수 있습니다. 
  이제는 1년이 지난 속에서 쭉 우리 의원들도 학습을 했고 이제 2년 째 들어가서는 의회와 집행부가 뭔가 소통을 통해서 새로운 변화를 가져가고 그렇게 합시다.
  그러면 우리 시장님은 들어가시고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장 이창희   제가 한 말씀만 드리고 갈게요.
강갑중 의원   예.
○시장 이창희   의원님, 말씀하신 것 답변 할라면 저도 그만큼 길어야 되는데, 왜 그러면 공무원 보임 소위말해서 복수 직급이나 삼복 직급을 할 수 있는 것을 시장에게 권한을 주었느냐, 국가 공무원법이나, 국가 공무원법에 내나 규정 그대로 된 것이 지방 공무원법입니다.
  똑같습니다. 
  법률에 규정하지 않고 시에서 알아서 시장이하라고 규칙을 만든 것이 바로 그런 뜻입니다.
  행정 사무관으로 총무과장만 보하는 것이 아니고 시장의 판단에 따라서 의무 사무관도 할 수 있고 아니면 시설직도 할 수 있고 그래서 수시로 바꿔서 하라고 권한을 준 겁니다. 
  그것은 의원님이 이해를 해 주셔야 되고요.
  쉽게 말하자면 그것이 일종의 재량 행위입니다.
  기속행위가 아니고, 물론 규정이 되어 있으면 기속행위가 되지만 그것을 바꿀 수 있는 권한을 준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이해를 해 주셔야 되고 그렇다고 해서 모든 의무 사무관이 다 총무 과장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시장으로서 5년 동안 쭉 지켜본바 정말로 행정을 잘한다, 그리고 읍면동 통할해야 된다 그러는데 보건소도 보건지소 보건 진료소 해서 읍면동에 다 있습니다. 
  사실 거기 통할을 다 합니다. 
  그래서, 또 그리고 설혹 모르는 부분이 있다 그러면 밑에 계장들이 받쳐 주고 있고 위에 국장이 지도하에 있기 때문에 그렇게 행정이 서툴지는 않습니다. 
  설혹 낯선 자리에 오더라도, 그래서 그런 부분은 의원님이 이해를 해 주셔야 된다…….
강갑중 의원   알겠습니다. 
  예, 들어가십시오.
  시간 관계상 본 의원이 쭉 질문을 하지도 못했고 그렇습니다. 
  마지막 마무리 속에서 1년을 회고하면서 적어도 우리 이창희 시장님에게 제가 건의를,  보통 건의를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조직의 아까 독선, 독단, 독주라는 3독의 그 말씀을 드렸던 것은 적어도 오늘날의 우리 리더쉽이 나를 따라라 해 가지고는 참 쉽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지난 번 조회 때 발언 내용도 제가 쭉 봤습니다. 
  어떻든 지금은 공직사회가 신바람 나게끔 리더쉽을 국장이나 과장이나 계장에게 이렇게 주어서 이 리더쉽이 하나의, 모여서 조직이 신바람 나게 살아가서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러한 리더쉽을 발휘해 주셨으면 하는 것이 오랜 정치 활동을 하는 속에서 본 의원의 하나의 충고이고 하나의 고언입니다.
  그리고 우리 공직 사회를 보니까 정의로움이 상당히 부족합니다. 
  뭔가 정의로움 속에서 청렴이 나오고 거기에 소신이 나오고 거기에 따라서 여러 가지 변화가 있는데 상당히 복지부동의 안일함속에서 현상 유지를 하는 그 정의로움에 좀 더  분발하시고 우리 의회도 1년간을 보면서 저자신이 때로는 조금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생각과 행동이 달라서, 생각은 하면서도 행동을 하지 못했던 정말 그런 부끄러운 일들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행동하는 양심으로 우리도 의회가 2년차에는 가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러한 논쟁보다는 대안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의회가 새롭게 변해 갈 수 있도록 다 같이 함께 노력할 수 있도록 하며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직무대리 남정만   강갑중 의원님, 그리고 이창희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질문한 내용을 참고하여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오늘의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습니다.
  이번 회기 동안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과 각종 의안을 심사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의안 심사 등 의정 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 말씀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79회 진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6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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