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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남강유등축제 관련
강민아
강민아 의원
대수 제7대 회기 제 189회
일자 2016-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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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주남강유등축제 관련
1. 진주시는 진주남강유등축제를 유료화할 수밖에     없는 이유로 보통교부세 페널티를 비롯한  정부정책을 말하고 있다. 그러나 “문화체육 관광부에서 인정하는 축제는 보통교부세 페널티에서 예외로 한다”는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에 따라 유등축제는 페널티 대상이  아니다. 이에 대해 이창희 시장은 “문화체육관광부 인정축제는 매년 정하므로 내년,  내후년에는 어떻게 될지 모른다”고 한다.  유등축제가 인정축제에서 제외된다  하더라도 보통교부세 인센티브 또는 패널티는  행사축제성 경비를 비롯한 세출 효율화 분야와  세입 확충분야 “14개 항목”에 근거해서 법이  정한 매우 복잡한 산정 기준에 의해 산출되는  것이다. 단일행사를 기준으로 산정하는 게 아니다.
이제부터라도 진주시는 “어쩔수 없는 유료화 였다”라는 변명을 그만 두어야 한다.
이에 대한 답변 바람.
2. 축제예산은 전체적으로 오히려 5억이 늘어났고 세부적으로는 유료화 떄문에 11억여원의 추가  지출이 있었다.
가림막을 통한 전면유료화가 아니었다면  5억원의 수입을 올렸을 부교 통행료 수입을 감안한다면 입장료 수입 21억7천만원에서 얼마나 남았습니까?이런 유료화는 해서는 안된다. 이에 대한 답변 바람
3. 유등축제는 가림막 유료화 이전에도 자립화 비율 43%로 전국 최고수준 이었다. 금액으로 따지면 15억원이다.
그런데도 이창희 시장은 이 사실은 외면한 채 축제예산 40억중 국비, 시비를 제외한 32억을 충당해야 하므로 유료화는 불가피하다. 라는 주장을 무한반복하고 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명분도 실리도 없는 가림막을 통한 전면유료화를 철회를 하고 이에 대한 답변 바람.

답변
 [ 답변 회의록 보기 ]
[ 답변자 : 시장 ]


1. 유등축제 유료화와 보통교부세 인센티브(페널티)관련
❍ 보통교부세 인센티브(페널티) 관련
- 유등축제는 문화관광축제에서 졸업한 상태
- 인센티브(페널티) 산정은 세출효율화(7)와 세입확충(7) 등 14개 항목을 합산 산정
- 행사․축제 절감(증가) : 50→ 100% 반영 지방보조금 절감(증가) : 20→ 50% 반영 상향조정
⇒ 인센티브(페널티)에 큰 비중 차지
❍ 유료화는 축제의 생존과 발전을 위한 불가피한 선택

2. 유등축제 입장료 순수입 관련
❍ 2015년 총수입 : 51억원
- 보 조 금 : 19억원
- 자체수입 : 32억원 (진주성 지원비 제외)
❍ 축제예산 집행 : 40억원 (순수입 : 11억원)
⇒ 40억원 축제비로 32억원 수입
〈축제 자립화 : 43% → 80% (2015년)〉

3. 유등축제 유료화 철회관련
❍ 유료화는 현실적 불가피한 선택
- 정부방침으로 보조금 축소, 재정압박
- 기존 부분 유료화 수입의 한계점 봉착
- 유등축제 중․장기 발전 등
❍ 축제를 임박한 시점에서 자제 협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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