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글로벌 링크

조례안 예고

홈으로 의회소식 조례안 예고
조례안 예고 글보기입니다. 각 항목은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내용, 첨부파일로 구분됩니다.
진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진주시의회 작성일 2017-02-03 조회수 1489
의견청취기간 2017-02-03 ~ 2017-02-07 처리상태 마감

이 조례()은 확정된 입법안이 아니므로 조례규칙심의회 심의결과에 따라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진주시의회 공고 제 2017- 3

 

진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입법예고

진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진주시의회 회의규칙19조의 2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23

 

진 주 시 의 회 의 장

 

1. 자치법규명 : 진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2. 개정의 이유

2차 정례회 기간 중 실시하고 있는 행정사무감사 시기를 제1차 정례회로 조정하여 행정사무감사의 실효성과 의회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함.

3. 주요내용

. 행정사무감사 실시 시기를 제1차 정례회로 조정함(안 제2)

.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정비(안 제1, 2, 5, 9, 9조의2, 9조의3, 10, 12, 15, 16)

4. 의견제출

이 자치법규의 입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727까지 진주시의회의장에게 별지서식 1호를 이용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제출 방법

1) 우편 : (52789) 경남 진주시 동진로 155 진주시의회의장

2) 팩스 : 055-749-5079

3) E mail : sth1031@korea.kr

4) 직접방문

.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여부와 그 사유)

. 성명(기관단체의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진주시의회 성태현(055-749-896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이전글, 다음글, 각 항목은 이전글, 다음글 제목을 보여줍니다.
다음글 진주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이전글 진주시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회기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자료관리부서

  • 페이지담당 : 의정홍보팀
  • 전화번호: 055-749-5074
  • 최종수정일 : 2022-02-14

만족도 평가



진주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