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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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진주시의회 | 작성일 | 2017-08-07 | 조회수 | 1102 |
의견청취기간 | 2017-08-07 ~ 2017-08-11 | 처리상태 | 마감 | ||
이 조례(안)은 확정된 입법안이 아니므로 조례규칙심의회 심의결과에 따라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진주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진주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진주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 2」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 년 8 월 7 일 진 주 시 의 회 의 장 1. 자치법규명 : 진주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제정의 이유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여 진주시 화재안전취약가구의 주택화재로 인한 인명 및 재산피해 방지를 위한 제도적인 지원방안을 강구하기 위함. 3. 주요내용 가. 주택용 소방시설의 우선설치 대상을 규정함 (안 제2조) 나. 소방시설의 설치 지원을 규정함 (안 제3조) 다. 소방시설의 설치 기준을 규정함 (안 제4조)
4. 의견제출 이 자치법규의 입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7년 8월 11일까지 진주시의회의장에게 별지서식 1호를 이용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제출 방법 1) 우편 : (우52789) 경남 진주시 동진로 155 진주시의회의장 2) 팩스 : 055-749-5079 3) E – mail : hahahoho7@korea.kr 4) 직접방문 나.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다. 성명(기관․단체의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라. 기타 자세한 내용은 진주시의회 조정희(☎ 055-749-896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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