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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안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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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진주시의회 작성일 2017-08-07 조회수 1102
의견청취기간 2017-08-07 ~ 2017-08-11 처리상태 마감

이 조례()은 확정된 입법안이 아니므로 조례규칙심의회 심의결과에 따라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진주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입법예고

진주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진주시의회 회의규칙19조의 2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 8 7

진 주 시 의 회 의 장

1. 자치법규명 : 진주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2. 제정의 이유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여 진주시 화재안전취약가구의 주택화재로 인한 인명 및 재산피해 방지를 위한 제도적인 지원방안을 강구하기 위함.

3. 주요내용

. 주택용 소방시설의 우선설치 대상을 규정함 (안 제2)

. 소방시설의 설치 지원을 규정함 (안 제3)

. 소방시설의 설치 기준을 규정함 (안 제4)

4. 의견제출

이 자치법규의 입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7811까지 진주시의회의장에게 별지서식 1호를 이용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제출 방법

1) 우편 : (52789) 경남 진주시 동진로 155 진주시의회의장

2) 팩스 : 055-749-5079

3) E mail : hahahoho7@korea.kr

4) 직접방문

.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여부와 그 사유)

. 성명(기관단체의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진주시의회 조정희(055-749-896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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