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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안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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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진주시의회 작성일 2017-09-29 조회수 1150
의견청취기간 2017-09-29 ~ 2017-09-29 처리상태 마감

이 조례()은 확정된 입법안이 아니므로 조례규칙심의회 심의결과에 따라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진주시의회 공고 제 2017- 27

 

진주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입법예고

진주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진주시의회 회의규칙19조의 2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929

 

진 주 시 의 회 의 장

 

1. 자치법규명 : 진주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2. 개정의 이유

법제처의 자치법규 개정 권고에 따라 상위법령과 맞지 않는 일부 조항을 정비하고 결산검사위원 일비 기준액을 상향하여 현실화 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결산검사위원 정수를 5인으로 규정함(안 제2)

. 결산검사 내용으로 지방자치법 시행령84조 제1항을 따르도록 함

(안 제7조제1)

. 상위법령의 근거 없는 지방공기업에 대한 결산검사 특례조항을 삭제함

(안 제7조제2)

. 결산검사위원 일비 기준액을 기존 100,000원에서 150,000원으로 현실화함

(안 별표)

.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정비

 

4. 의견제출

이 자치법규의 입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7103까지 진주시의회의장에게 별지서식 1호를 이용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제출 방법

1) 우편 : (52789) 경남 진주시 동진로 155 진주시의회의장

2) 팩스 : 055-749-5079

3) E mail : sth1031@korea.kr

4) 직접방문

.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여부와 그 사유)

. 성명(기관단체의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진주시의회 성태현(055-749-896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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