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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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진주시의회 | 작성일 | 2017-09-29 | 조회수 | 1150 |
의견청취기간 | 2017-09-29 ~ 2017-09-29 | 처리상태 | 마감 | ||
이 조례(안)은 확정된 입법안이 아니므로 조례규칙심의회 심의결과에 따라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진주시의회 공고 제 2017- 27호 진주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진주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진주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 2」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9월 29일 진 주 시 의 회 의 장 1. 자치법규명 : 진주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2. 개정의 이유 법제처의 자치법규 개정 권고에 따라 상위법령과 맞지 않는 일부 조항을 정비하고 결산검사위원 일비 기준액을 상향하여 현실화 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결산검사위원 정수를 5인으로 규정함(안 제2조) 나. 결산검사 내용으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4조 제1항을 따르도록 함 (안 제7조제1항) 다. 상위법령의 근거 없는 지방공기업에 대한 결산검사 특례조항을 삭제함 (안 제7조제2항) 라. 결산검사위원 일비 기준액을 기존 100,000원에서 150,000원으로 현실화함 (안 별표) 마.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정비 4. 의견제출 이 자치법규의 입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7년 10월 3일까지 진주시의회의장에게 별지서식 1호를 이용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제출 방법 1) 우편 : (우52789) 경남 진주시 동진로 155 진주시의회의장 2) 팩스 : 055-749-5079 3) E – mail : sth1031@korea.kr 4) 직접방문 나.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다. 성명(기관․단체의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라. 기타 자세한 내용은 진주시의회 성태현(☎ 055-749-896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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