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의회의원 공무국외연수 및 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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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진주시의회 | 작성일 | 2017-10-27 | 조회수 | 1083 |
의견청취기간 | 2017-10-27 ~ 2017-11-03 | 처리상태 | 마감 | ||
이 규칙(안)은 확정된 입법안이 아니므로 조례규칙심의회 심의결과에 따라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진주시의회 공고 제2017-29호
진주시의회의원 공무국외연수 및 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진주시의회의원 공무국외연수 및 출장 규칙」의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진주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 2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0월 27일
진 주 시 의 회 의 장 1. 자치법규명 : 진주시의회의원 공무국외연수 및 출장 규칙 2. 개정의 이유 가. 현실에 부합하지 않는 일부 조항 현실화 나. 내용의 명확화를 위한 일부 조항 정비 및 삭제 3. 주요내용 가. 심의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을 의회 부의장, 의회운영위원장, 의회운영위원회 간사로 구체화함(안 제4조제3항) 나. 의원이 무역사절단 등 시장이 주관하는 국제행사 참여로 인한 공무국외여행 및 출장 시 의원 외의 참여자의 심의를 시에서 별도로 하고, 시의 요청에 의한 공식적인 행사 참여인 점을 감안하여 추가적이고 불필요한 심의를 줄이기 위함(안 제5조제2항) 다. 전체의원을 대상으로 하는 공무국외연수 및 출장을 심의하는 경우에 당연직 위원이 참여할 수 없는 불합리함을 수정함(안 제6조 제3항) 라. 현실에 부합하지 않는 조항을 변경하고, 불필요한 부분을 삭제함(안 제8조) 마.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정비 4. 의견제출 이 자치법규의 입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7년 11월 3일까지 진주시의회의장에게 별지서식 1호를 이용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제출 방법 1) 우편 : (우52789) 경남 진주시 동진로 155 진주시의회의장 2) 팩스 : 055-749-5079 3) E–mail : rain2004@korea.kr 4) 직접방문 나.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다. 성명(기관․단체의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라. 기타 자세한 내용은 진주시의회 박순균(☎ 055-749-895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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