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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안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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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진주시의회 작성일 2016-08-12 조회수 1836
의견청취기간 2016-08-12 ~ 2016-08-17 처리상태 마감

이 조례()은 확정된 입법안이 아니므로 조례규칙심의회 심의결과에 따라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진주시의회 공고 제 2016 18

 

진주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입법예고

진주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진주시의회 회의규칙19조의 2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 8 12

 

진 주 시 의 회 의 장

 

1. 자치법규명 : 진주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2. 제정의 이유

지방의원의 신분적 특수성을 반영하여 청렴하고 공정한 직무 수행이 가능하도록 현실적인 접근이 필요함

3. 주요내용

이해관계 직무의 회피(9)

부당이익의 수수 금지 등(12~16)

     - 이권 개입의 금지, 공용재산의 사적 사용·수익의 금지,

        의원 간 금품 등 수수 행위 금지 등

건전한 지방의회풍토 조성(17~22)

     - 외부강의 회의 등의 신고, 영리행위의 신고, 금전 거래 등 제한, 경조 금품의

        수수 제한, 성희롱 금지 등

행동강령 위반 시의 조치(23~24)

행동강령운영 자문위원회 설치 등(25~35)

4. 의견제출

이 자치법규의 입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6817까지 진주시의회의장에게 별지서식 1호를 이용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제출 방법

  1) 우편 : (52789) 경남 진주시 동진로 155 진주시의회의장

    2) 팩스 : 055-749-2845

    3) E mail : kys95@korea.kr

    4) 직접방문

.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여부와 그 사유)

. 성명(기관단체의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진주시의회 김연수(055-749-895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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