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의회기 및 의원배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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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진주시의회 | 작성일 | 2016-08-12 | 조회수 | 2081 |
의견청취기간 | 2016-08-12 ~ 2016-08-17 | 처리상태 | 마감 | ||
이 규칙(안)은 확정된 입법안이 아니므로 조례규칙심의회 심의결과에 따라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진주시의회 공고 제 2016 – 19 호 진주시의회기 및 의원배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진주시의회기 및 의원배지에 관한 규칙」의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진주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 2」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 년 8 월 12 일 진 주 시 의 회 의 장 1. 자치법규명 : 진주시의회기 및 의원배지에 관한 규칙(안) 2. 개정의 이유 의회를 상징하는 진주시의회기 및 의원배지 등의 사용표지를 한자 “議”에서 한글 “의회”로 변경하여 한글 존중 취지를 살리고자 함 3. 주요내용 의회기와 의원배지 무궁화 표지(標識)속에 새겨진 한자 “議”를 한글 “의회”로 변경(안 제3조) 4. 의견제출 이 자치법규의 입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6년 8월 17일까지 진주시의회의장에게 별지서식 1호를 이용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제출 방법 1) 우편 : (우52789) 경남 진주시 동진로 155 진주시의회의장 2) 팩스 : 055-749-2845 3) E – mail : kys95@korea.kr 4) 직접방문 나.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다. 성명(기관․단체의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라. 기타 자세한 내용은 진주시의회 김연수(☎ 055-749-895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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