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산업 상생 발전 및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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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진주시의회 | 작성일 | 2012-02-22 | 조회수 | 1953 |
의견청취기간 | 2012-02-22 ~ 2012-02-28 | 처리상태 | 마감 | ||
이 조례안은 확정된 입법안이 아니므로 심사결과에 따라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진주시의회 공고 제2012 - 5호 진주시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진주시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진주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2」의 규정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2월 22일 진 주 시 의 회 의 장 1. 자치법규명 : 진주시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 제정이유 ○ 「유통산업발전법」일부개정법률이 2012. 1. 17일자로 공포됨에 따라 대규모점포 등의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일을 지정함으로써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과 근로자의 건강권 보호 및 지역경제의 상생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3. 주요내용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의2에 따라 대규모점포 중 대통령령(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것과 준대규모점포에 대하여 (안 제14조의 2)
- 영업시간 제한은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오전 0시부터 오전 8시까지 하고
- 의무휴업일은 관내 전통시장의 휴무일이 매월 첫 번째 일요일과 세 번째 일요일에 휴업을 하고 있음을 감안하여 대규모점포 등과 중소유통업의 상생발전을 위해 매월 2일, 두 번째 일요일과 네 번째 일요일을 지정하며 - 다만, 연간 총매출액 중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수산물의 매출액 비중이 51퍼센트 이상인 대규모점포 등은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일 지정을 제외함. 4. 의견제출 이 자치법규의 입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2년 2월 28일까지 진주시의회의장 (진주시의회 홈페이지 또는 FAX 749-2845)에게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에 참고사항 5. 기 타 기타 자세한 사항은 진주시의회 한효철(전화 : 055-749-5838)에게 문의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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