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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진주시의회 작성일 2012-02-23 조회수 4547
의견청취기간 2012-02-23 ~ 2012-02-29 처리상태 마감
 

이 조례안은 확정된 입법안이 아니므로 심사결과에 따라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진주시의회 공고 제2012 - 6호


진주시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진주시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진주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2」의 규정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2월  23일


진 주 시 의 회 의 장


1. 자치법규명 : 진주시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 개정이유

  ○ 「유통산업발전법」일부개정법률이 2012. 1. 17일자로 공포됨에 따라 대규모점포 등의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일을 지정함으로써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과 근로자의 건강권 보호 및 지역경제의 상생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의2에 따라 대규모점포 중 대통령령(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것과 준대규모점포에 대하여

     

     - 영업시간 제한은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오전 0시부터 오전 8시까하고(안 제14조 제1항)

     - 의무휴업일은 전통시장 등 중소유통과 상생발전을 위해서는 개정 취지에 적정하게 법률이 정한 범위에서 매월 2일로, 두 번째 일요일과 네 번째 일요일을 지정하며(안 제14조 제2항)


     - 한편으로는, 연간 총매출액 중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수산물의 매출액 비중이 51퍼센트 이상인 대규모점포 등은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일 지정을 제외함.(안 제14조)


   ○ 대규모 점포, 준대규모 점포의 동시 휴무일을 진주시 전통시장 이용의 날 지정 함.(안 제15조)


  ○ 다만, “대규모점포 중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것”은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의2제1항에 따른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이 아직 개정 시행되지 않은 상태로써 이번 개정조례안이 공포되어도 바로 시행할 수 없으므로


     우선, 준대규모점포만이라도 시행하고, 대규모점포는 대통령령 개정 후에 시행하기 위하여


     부칙 제1조에 시행일을 ‘이 조례는 공포일부터 시행한다.’로 하고, 제2조에 적용례를 ‘제14조에 따른 “대규모점포 중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것”은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중 해당 규정이 개정 시행되는 날부터 이를 적용한다.’로 명시함.

  ○ 「유통산업발전법」일부개정법률이 2012. 1. 17일자로 공포됨에 따라 대규모점포 등의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일을 지정함으로써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과 근로자의 건강권 보호 및 지역경제의 상생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4. 의견제출

   이 자치법규의 입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2년 2월 29일까지 진주시의회의장 (진주시의회 홈페지 또는 FAX 749-2845)에게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에 참고사항


5. 기 타

  기타 자세한 사항은 진주시의회 한효철(전화 : 055-749-5838)에게 문의 바랍니다.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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