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의회의원의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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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의회사무국 | 작성일 | 2023-05-23 | 조회수 | 360 |
의견청취기간 | 2023-05-23 ~ 2023-05-29 | 처리상태 | 마감 | ||
「진주시의회의원의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외 1건을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진주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 2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의원 발의 자치법규 개정안 : 2건 - 진주시의회의원의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진주시의회 정책지원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입법예고기간 : 2023. 5. 23. ~ 5. 29.(7일간)
붙임 : 자치법규 개정안 입법예고문 2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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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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