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예비군 훈련장 차량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안 외 2건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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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의회사무국 | 작성일 | 2023-07-05 | 조회수 | 344 |
의견청취기간 | 2023-07-05 ~ 2023-07-11 | 처리상태 | 마감 | ||
「진주시 예비군 훈련장 차량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안」외 2건을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진주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 2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의원 발의 자치법규 제정안 : 3건 - 진주시 예비군 훈련장 차량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진주시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 - 진주시 중증장애인 반려동물 진료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입법예고기간 : 2023. 7. 5. ~ 7. 11.(7일간)
붙임 : 자치법규 개정안 입법예고문 3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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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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