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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안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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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진주시의회 작성일 2016-07-13 조회수 1523
의견청취기간 2016-07-18 ~ 2016-07-18 처리상태 마감

이 조례()은 확정된 입법안이 아니므로 조례규칙심의회 심의결과에 따라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진주시의회 공고 제 2016 13

 

진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 입법예고

진주시의회 위원회 조례의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진주시의회 회의규칙19조의 2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 7 13

 

진 주 시 의 회 의 장

 

1. 자치법규명 : 진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2. 개정의 이유

2016. 7. 1. 진주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공포됨에 따라 시행될 직제개편에 맞추어 진주시의회 위원회 조례상의 관련 규정을 개편될 직제에 맞도록 개정하여 원활하게 회의를 운영하기 위함.

3. 주요내용

 . 각 상임위원회의 명칭을 소관 부서에 맞추어 개정함.(안 제2)

    기획경제위원회 기획문화위원회

    환경도시위원회 경제도시위원회

. 각 상임위원회의 소관부서를 개편된 직제에 맞도록 개정함(안 제3)

                 기획문화위원회 : 공보관, 감사관, 기획행정국, 문화환경국, 진주성관리사업소, 매립장사업소

              경제도시위원회 : 경제통상국, 도시건설국, 상하수도사업소, 차량등록사업소

               복지산업위원회 : 복지교육국, 농업기술센터, 보건소, 시민생활지원센터

4. 의견제출

이 자치법규의 입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6718까지 진주시의회의장에게 별지서식 1호를 이용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제출 방법

1) 우편 : (52789) 경남 진주시 동진로 155 진주시의회의장

 2) 팩스 : 055-749-2845

 3) E mail : goyangi@korea.kr

 4) 직접방문

.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여부와 그 사유)

. 성명(기관단체의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진주시의회 박준(055-749-896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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