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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안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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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 남북교류협력 및 평화통일 기반조성에 관한 조례(안) 예고
작성자 진주시의회 작성일 2018-11-08 조회수 572
의견청취기간 2018-11-08 ~ 2018-11-12 처리상태 마감

                                       진주시 남북교류협력 및 평화통일 기반조성에 관한 조례()예고


  진주시 남북교류협력 및 평화통일 기반조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진주시의회 회의규칙19조의 2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붙임 : 공고안 및 조례안 각 1부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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