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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안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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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의회의원의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진주시의회 작성일 2019-01-17 조회수 552
의견청취기간 2019-01-17 ~ 2019-01-24 처리상태 마감

이 조례안은 확정된 입법안이 아니므로 조례규칙심의회 심의결과에 따라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진주시의회 공고 제2019-1

 

진주시의회의원의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진주시의회의원의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의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진주시의회 회의규칙19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117

 

진 주 시 의 회 의 장

 

1. 자치법규명 : 진주시의회의원의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2. 개정의 이유

지방자치법 제33조 및 지방자치법시행령 제33조에 따라 의정비심의위원회가 결정한 의원의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및 여비지급기준 반영

3. 주요내용

.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 여비 지급기준 조정

1) 의정활동비 : 변동없음(1,100,000)

2) 월정수당

연도별

지급금액

2019

2,074,330

2020

2019년 월정수당 지급액에 2019년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만큼 인상한 금액

2021

2020년 월정수당 지급액에 2020년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만큼 인상한 금액

2022

2021년 월정수당 지급액에 2021년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만큼 인상한 금액

3) 여비 : 지방자치법 시행령 별표 5에 따라 공무원 여비 규정적용

4. 의견제출

이 자치법규의 입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9124까지 진주시의회의장에게 별지서식 1호를 이용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제출 방법

1) 우편 : (52789) 경남 진주시 동진로 155 진주시의회의장

2) 팩스 : 055-749-5079

3) Email : rain2004@korea.kr

4) 직접방문

.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여부와 그 사유)

. 성명(기관단체의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진주시의회 박순균(055-749-895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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