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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안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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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진주시의회 작성일 2019-02-07 조회수 1368
의견청취기간 2019-02-07 ~ 2019-02-11 처리상태 마감

이 조례()은 확정된 입법안이 아니므로 조례규칙심의회 심의결과에 따라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진주시의회 공고 제2019 - 2

 

진주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 예고

진주시 도시계획조례의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진주시의회 회의규칙19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27

 

진 주 시 의 회 의 장

 

1. 자치법규명 : 진주시 도시계획조례

2. 개정의 이유

상업지역 활성화 및 조례의 시행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하여 상업지역 내 위락시설 설치에 대한 거리제한내용 일부를 완화하여 조례에 반영하고자 함.

3. 주요내용

업지역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중 위락시설의 주거지역과 이격거리를 완화 조정

-별표 7, 별표 8, 별표 9, 별표 10에서 주거지역과의 이격거리를 ‘50미터 이상에서

   30미터 이상으로 한다.

4. 의견제출

이 자치법규의 입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9211일까지 진주시의회의장에게

별지서식 1호를 이용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제출 방법

 1) 우편 : (52789) 경남 진주시 동진로 155 진주시의회의장 

 2) 팩스 : 055-749-5079

   3) E mail : ejnam0319@korea.kr

   4) 직접방문

.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여부와 그 사유)

. 성명(기관단체의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진주시의회 의사팀(055-749-896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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