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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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진주시의회 | 작성일 | 2019-02-07 | 조회수 | 1368 |
의견청취기간 | 2019-02-07 ~ 2019-02-11 | 처리상태 | 마감 | ||
이 조례(안)은 확정된 입법안이 아니므로 조례규칙심의회 심의결과에 따라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진주시의회 공고 제2019 - 2호 진주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고
「진주시 도시계획조례」의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진주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2월 7일
진 주 시 의 회 의 장 1. 자치법규명 : 진주시 도시계획조례 2. 개정의 이유 상업지역 활성화 및 조례의 시행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하여 ‘상업지역 내 위락시설 설치에 대한 거리제한’내용 일부를 완화하여 조례에 반영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상업지역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중 위락시설의 주거지역과 이격거리를 완화 조정 -【별표 7】, 【별표 8】, 【별표 9】, 【별표 10】에서 주거지역과의 이격거리를 ‘50미터 이상’에서 ‘ 30미터 이상’으로 한다. 4. 의견제출 이 자치법규의 입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9년 2월 11일까지 진주시의회의장에게 별지서식 1호를 이용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제출 방법 1) 우편 : (우52789) 경남 진주시 동진로 155 진주시의회의장 2) 팩스 : 055-749-5079 3) E – mail : ejnam0319@korea.kr 4) 직접방문 나.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다. 성명(기관․단체의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라. 기타 자세한 내용은 진주시의회 의사팀(☎ 055-749-896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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