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보도정비 및 유지관리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 |||||
---|---|---|---|---|---|
작성자 | 진주시의회 | 작성일 | 2013-05-30 | 조회수 | 1873 |
의견청취기간 | 2013-05-30 ~ 2013-06-07 | 처리상태 | 마감 | ||
이 조례안은 확정된 조례안이 아니므로 심의결과에 따라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진주시의회 공고 제2013 - 11호 진주시 보도정비 및 유지관리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진주시 보도정비 및 유지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진주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2』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13년 5월 30일 진 주 시 의 회 의 장 진주시 보도정비 및 유지관리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 지자체가 설치 및 유지 관리하는 보도(步道)는 국토해양부의 「보도설치 및 관리지침」에 따라, 지자체의 실정에 맞게 운영되고 있는 실정이나, 보도공사가 연말에 편중 발주됨은 물론 신속한 보도 보수가 이루어지지 않아 ○ 보행자의 통행 안전 미확보로 시민불편과 예산낭비의 문제점이 매년 계속․반복되고 있고, 보도정비․보수 시에 발생되는 보도블록의 재활용을 활성화하여 폐기물발생을 억제하고자 이에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
2. 주요내용 ○ 본 조례의 적용범위에 관한 규정(안 제3조) ○ 보도정비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규정(안 제4조) - 지역주민의 의견이 수렴된 보도의 정비계획 - 보도정비․보수 매뉴얼과 공사관리, 재활용 등에 관한 사항 - 포장재 선정 등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보도의 정비관리에 필요한 사항 ○ 보도공사에 관한 규정(안 제5조) - 보도공사 예고제와 실명제 시행 - 보도공사 시 임시보행로 확보 및 보행안전도우미 배치 - 당일굴착에 대한 당일복구 등의 일일점검 - 신속한 정비․보수를 위한 보도블록의 확보와 보관 ○ 보도의 정비기준 규정(안 제6조) - 보도정비․보수구간 선정의 우선순위 수립 - 보행 장애물제거 및 보도턱 없애기 - 매년 11월부터 다음해 2월까지 겨울철 보도공사 시행금지 ○ 보도블록의 재활용 규정(안 제7조) - 재활용가능 보도블록의 보관 및 폐기물의 발생억제 - 재활용가능 보도블록의 공공사용 및 무상제공 - 보도블록 재활용 정보시스템 개설․운영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3년 6월 7일까지 진주시의회 의장(진주시의회홈페이지, fax 749-2845)에게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에 참고사항 4. 참고사항 가. 관련법령 - 도로법 시행령 제34조 -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제16조 - 국토해양부의「보도설치 및 관리지침 나. 예산조치 : 보도정비계획수립용역의 수행경비가 3억원 미만으로서 「진주시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비용추계서 작성 불필요 다. 합 의 : 기획예산과, 건설과 라. 기 타 1) 입법예고 : 5일 이상(2013. 5. 30 ~ 6. 7) 2) 규제사항 : 해당 없음 3) 성별영향평가분석 : 해당 없음. 5. 기 타 기타 문의사항은 진주시의회사무국 김진옥(055-749-5650)으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
|||||
첨부 |
다음글 | 진주시 협동조합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
---|---|
이전글 | 진주시 새마을운동 지원조례안 입법예고 |
자료관리부서
- 페이지담당 : 의정홍보팀
- 전화번호: 055-749-5074
- 최종수정일 : 2022-02-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