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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 협동조합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진주시의회 작성일 2013-08-16 조회수 1604
의견청취기간 2013-08-16 ~ 2013-08-21 처리상태 마감
 

이 조례안은 확정된 입법안이 아니므로 심사결과에 따라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진주시의회 공고 제2013 - 17 호


진주시 협동조합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진주시 협동조합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진주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2」의 규정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3년  8월  14일


진 주 시 의 회 의 장


진주시 협동조합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정 이유

   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라 협동조합의 설립․운영을 지원하여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함.


2. 주요 내용

가. 협동조합․협동조합연합회․사회적 협동조합․ 사회적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 경제 등의 용어를 정의함.(안 제2조)

  나. 협동조합의 자율적인 활동을 촉진하고,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지원계획을 수립토록 함.(안 제3조)
  다. 협동조합 지원위원회 구성 과 운영․기능․위원장의 직무에 대하여 규정함.

      (안 제4조 ~ 제7조)

  라. 협동조합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경영지원․교육 훈련지원․재정 지원 및 생산품 구매 촉진을 규정함.(안 제8조 ~ 제11조)

  

3. 의견제출

  이 자치법규의 입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3년 8월 21일까지 진주시의회의장(진주시의회 홈페이지 또는 FAX 749-2845)에게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에 참고사항


4. 참고사항

  가. 관계법규 : 협동조합 기본법

  나. 예산조치 :

  다. 입법예고 : 2013. 8. 16 ~ 8. 21(6일간)


5. 기 타

  기타 자세한 사항은 진주시의회 곽정희(전화 : 055-749-5838)에게 문의 바랍니다.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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