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글로벌 링크

조례안 예고

홈으로 의회소식 조례안 예고
조례안 예고 글보기입니다. 각 항목은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내용, 첨부파일로 구분됩니다.
진주시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관한 의결사항 운용 기본 조례안 입법 예고
작성자 진주시의회 작성일 2013-10-07 조회수 1594
의견청취기간 2013-10-08 ~ 2013-10-14 처리상태 마감

이 조례안은 확정된 입법안이 아니므로 심사결과에 따라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진주시의회 공고 제2013 - 22

 

진주시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관한 의결사항 운용 기본 조례() 입법예고

 

진주시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관한 의결사항 운용 기본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진주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2의 규정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3108

 

진 주 시 의 회 의 장

 

진주시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관한 의결사항 운용 기본 조례() 입법예고

 

1. 제정 이유

        진주시에서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제8호에 따른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 외의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 시 진주시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하고 있으나, 근거를 명확히 하여 이를 누락하는 것을 방지하는 한편 운용상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제8호에서 규정한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사항과 예산, 의무부담, 권리의 포기 및 그 밖에 필요한 용어를 정의

      (안 제2)

.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관련 사무에 대하여 조례의 적용범위를 정함

      (안 제3)

. 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관한 의안의 제출 시기를 협약 체결전

        또는 사무처리 전에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안 제4)

. 의안의 형식은 동의안으로 하며 의안에 대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

      으면 시장이 서면으로 의결기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의회는 그

        의결기한을 존중하여 처리하도록 노력함(안 제5안 제6)

. 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관한 사항의 심의를 위하여 위원회를

      설치운영하고 그 심의 전에 소관 부서장과 사전 협의하도록 함

      (안 제7안 제8)

 

3. 의견제출

       이 자치법규의 입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31014일까지 진주시의회의장(진주시의회 홈페이지 또는 FAX 749-2845)에게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에 참고사항

 

4. 참고사항

 

. 관계법규 : 지방자치법제39조제1항제8, 42

. 예산조치 :

. 입법예고 : 2013. 10. 8 ~ 10. 14(7일간)

 

5. 기 타

         기타 자세한 사항은 진주시의회 박미숙(전화 : 055-749-5683)에게 문의 바랍니다.

 

 

 

 

 

 

첨부
이전글, 다음글, 각 항목은 이전글, 다음글 제목을 보여줍니다.
다음글 진주시 농가 식품가공사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이전글 진주시 협동조합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자료관리부서

  • 페이지담당 : 의정홍보팀
  • 전화번호: 055-749-5074
  • 최종수정일 : 2022-02-14

만족도 평가



진주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